FSS SANCTION · 174

오에스비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26-01-29)

금융감독원 · 2026-01-2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과태료 19.2백만원 임 원 조치생략 1명 견책 1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정직3월 상당) 1명, 주의 2명, 직 원 등 조치생략 1명

주요 위반사항

신용정보전산시스템 보안대책 수립·시행의무 위반 2022.5.2.∼2024.12.27. 기간 중 개인신용정보 조회업무와 무관한 전산담당부서 소속 직원 6명에게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을 부여하였으며 2025.1.13.∼2025.5.7. 기간 중 신용정보 시스템 및 권한을 사용하지 않는 부서로 인사이동한 직원 1명에 대한 접근권한을 114일간 변경하지 않고 부여하는 등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 접근 권한 관리를 소홀히 하였음

금품수수 (서울)오에스비저축은행 前 A팀 부장 甲은 2018.12.31. 차주 乙에게 일반부동산 담보대출 10,000백만원을 취급하고, 2019.7.31. 동 차주의 대표 겸 1인 주주 丙으로부터 5백만원을 수수하였음

금융사고(사적금전대차 등) 예방대책 준수의무 위반 (서울)오에스비저축은행은 직원의 금품수수, 사적금전대차, 사금융알선 및 직원이 거래처와의 거래에 관련된 자금을 직원명의 또는 사실상 직원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출금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범죄혐의가 있는 행위에 대한 방지 대책은 마련하였으나, (서울)오에스비저축은행 前 A팀 부장 甲은 2019.1.17. ~2020.10.28. 기간 중 차주 丁의 연대보증인 戊와 차주 己에게 각각 110백만원, 101.6백만원을 사적금전대여를 하면서 직원명의 계좌 등을 통한 입출금행위를 하는 등 범죄혐의가 있는 행위 방지를 위해 마련된 대책인 내규 「금융사고예방지침」 등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음

여신심사 불철저 (서울)오에스비저축은행은 차주 庚 및 辛에 대해 총 2건, 10,400백만원 대출을 취급하면서 차주의 재무현황, 신용등급 및 상환능력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고, 대출 심사 시 자금용도에 대한 심사·분석 및 사후점검을 소홀히 하여 적정규모를 초과한 대출 취급 및 대출금 용도외 유용을 초래하였으며, PF사업 공정률이 당초 계획 대비 37.3%이상 차이가 나는 상황임에도 취급(연장 포함)하여 검사기준일(‘2025.3.31.) 현재 총 2,700백만원의 부실이 발생하였음

임원보수 관련 결산업무 부당처리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등에 의하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상호저축은행 이외의 상호저축은행은 회계처리에 있어서 「일반 기업회계기준」과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4>(회계처리 세부기준)(이하 “「시행세칙 회계처리 세부기준」”)를 따라야 하며, 「시행세칙 회계처리 세부기준」 “Ⅳ. 손익 및 기타 – 1. 결산회계처리 - 다. 비용보정 -

미지급비용” 에 의하면 기말일 현재 지급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일반 관리비등(계약 또는 약정에 의한 기간경과분 미지급액)은 모두 당기 부담 비용으로 처리 해야 하며, 이는 임원에 대한 미지급 급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됨에도 (서울)오에스비저축은행은 2015.7월부터 2018.6월까지 총 2명의 임원에 대하여 발생한 미지급 급여 750백만원을 해당 기간 동안 회계상 미지급 비용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여 손실금을 과소계상하는 등 「일반기업회계기준」과 「시행세칙 회계처리 세부기준」을 위반 한 사실이 있음

대출청약철회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부당 수취 (서울)오에스비저축은행은 검사착수일(2025.4.21.) 현재 대출성 상품 청약철회 업무 전반에 관한 전산시스템 및 업무매뉴얼 등을 적정하게 마련하지 않음으로써 2022.1.1.∼ 2025.3.31. 기간 중 대출실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일부 상환 후 청약을 철회한 차주 壬 등 4명에 대하여 이미 수취한 중도상환수수료 총 0.1백만원을 반환하지 아니하였고, 대출실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유선으로 청약철회의 의사를 표시하고 대출 원리금 등을 전액 반환한 차주 9명에 대하여 청약철회가 아닌 중도상환으로 처리하면서 대출정보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이 중 차주 癸에 대하여는 중도상환수수료 1.2백만원을 수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신용정보전산시스템 보안대책 수립·시행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신용 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위험 등에 대하여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동 보안대책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필요한 최소의 인원에게만 부여하여야 하고,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이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동 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2022.5.2.∼2024.12.27. 기간 중 개인신용정보 조회업무와 무관한 전산담당부서 소속 직원 6명에게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을 부여하였으며 2025.1.13.∼2025.5.7. 기간 중 신용정보 시스템 및 권한을 사용하지 않는 부서로 인사이동한 직원 1명에 대한 접근권한을 114일간 변경하지 않고 부여하는 등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 접근 권한 관리를 소홀히 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20조, 별표3

위반사항 2

금품수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5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간접을 불문하고 증여, 그 밖에 수뢰의 요구, 취득 또는 이에 관한 약속을 하여 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서울)오에스비저축은행 前 A팀 부장 甲은 2018.12.31. 차주 乙에게 일반부동산 담보대출 10,000백만원을 취급하고, 2019.7.31. 동 차주의 대표 겸 1인 주주 丙으로부터 5백만원을 수수하였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5

위반사항 3

금융사고(사적금전대차 등) 예방대책 준수의무 위반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 및 임직원은 금융사고 관리 및 예방, 이용자 정보보호 등에 관한 대책 등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범죄혐의가 있는 행위에 대한 방지대책 등을 마련하고 준수 하여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서울)오에스비저축은행은 직원의 금품수수, 사적금전대차, 사금융알선 및 직원이 거래처와의 거래에 관련된 자금을 직원명의 또는 사실상 직원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출금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범죄혐의가 있는 행위에 대한 방지 대책은 마련하였으나, (서울)오에스비저축은행 前 A팀 부장 甲은 2019.1.17. ~2020.10.28. 기간 중 차주 丁의 연대보증인 戊와 차주 己에게 각각 110백만원, 101.6백만원을 사적금전대여를 하면서 직원명의 계좌 등을 통한 입출금행위를 하는 등 범죄혐의가 있는 행위 방지를 위해 마련된 대책인 내규 「금융사고예방지침」 등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7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40조의3

위반사항 4

여신심사 불철저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여신업무기준에 따라 차주의 신용위험 및 상환능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신용 리스크를 평가하고, 차주의 차입목적, 차입금 규모, 상환기간 등에 대해 심사 및 분석 하며 차주의 차입목적 이외의 차입금 사용(용도외 유용)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차주의 신용상태 및 채무상환능력 변화에 대한 사후점검 및 적절한 조치를 하는 등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등 여신업무를 처리 하여야 함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서울)오에스비저축은행은 차주 庚 및 辛에 대해 총 2건, 10,400백만원 대출을 취급하면서 차주의 재무현황, 신용등급 및 상환능력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고, 대출 심사 시 자금용도에 대한 심사·분석 및 사후점검을 소홀히 하여 적정규모를 초과한 대출 취급 및 대출금 용도외 유용을 초래하였으며, PF사업 공정률이 당초 계획 대비 37.3%이상 차이가 나는 상황임에도 취급(연장 포함)하여 검사기준일(‘2025.3.31.) 현재 총 2,700백만원의 부실이 발생하였음

위반사항 4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7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40조의2

위반사항 5

임원보수 관련 결산업무 부당처리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등에 의하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상호저축은행 이외의 상호저축은행은 회계처리에 있어서 「일반 기업회계기준」과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4>(회계처리 세부기준)(이하 “「시행세칙 회계처리 세부기준」”)를 따라야 하며, 「시행세칙 회계처리 세부기준」 “Ⅳ. 손익 및 기타 – 1. 결산회계처리 - 다. 비용보정 -

위반사항 6

미지급비용” 에 의하면 기말일 현재 지급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일반

위반사항 6 · 확인된 사실

관리비등(계약 또는 약정에 의한 기간경과분 미지급액)은 모두 당기 부담 비용으로 처리 해야 하며, 이는 임원에 대한 미지급 급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됨에도 (서울)오에스비저축은행은 2015.7월부터 2018.6월까지 총 2명의 임원에 대하여 발생한 미지급 급여 750백만원을 해당 기간 동안 회계상 미지급 비용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여 손실금을 과소계상하는 등 「일반기업회계기준」과 「시행세칙 회계처리 세부기준」을 위반 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6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7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7조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제34조

위반사항 7

대출청약철회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부당 수취

위반사항 7 · 법적 기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등에 의하면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 금융소비자가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등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의 의사를 표시하고 대출원리금 등을 전액 반환한 경우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포함하여 이미 받은 금전·재화 등을 반환하여야 하고 청약의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 등의 금전지급을 청구할 수 없음

위반사항 7 · 확인된 사실

(서울)오에스비저축은행은 검사착수일(2025.4.21.) 현재 대출성 상품 청약철회 업무 전반에 관한 전산시스템 및 업무매뉴얼 등을 적정하게 마련하지 않음으로써 2022.1.1.∼ 2025.3.31. 기간 중 대출실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일부 상환 후 청약을 철회한 차주 壬 등 4명에 대하여 이미 수취한 중도상환수수료 총 0.1백만원을 반환하지 아니하였고, 대출실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유선으로 청약철회의 의사를 표시하고 대출 원리금 등을 전액 반환한 차주 9명에 대하여 청약철회가 아닌 중도상환으로 처리하면서 대출정보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이 중 차주 癸에 대하여는 중도상환수수료 1.2백만원을 수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7 관련 규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30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오에스비저축은행

제재조치일 : 2026.1.29.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 19.2백만원 임 원 조치생략 1명 견책 1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정직3월 상당) 1명, 주의 2명, 직 원 등 조치생략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신용정보전산시스템 보안대책 수립·시행의무 위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신용 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위험 등에 대하여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동 보안대책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필요한 최소의 인원에게만 부여하여야 하고,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이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동 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하는데도, 2022.5.2.∼2024.12.27. 기간 중 개인신용정보 조회업무와 무관한 전산담당부서 소속 직원 6명에게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을 부여하였으며 2025.1.13.∼2025.5.7. 기간 중 신용정보 시스템 및 권한을 사용하지 않는 부서로 인사이동한 직원 1명에 대한 접근권한을 114일간 변경하지 않고 부여하는 등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 접근 권한 관리를 소홀히 하였음 <관련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20조 및 <별표3>

금품수수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5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간접을 불문하고 증여, 그 밖에 수뢰의 요구, 취득 또는 이에 관한 약속을 하여 서는 아니됨에도 (서울)오에스비저축은행 前 A팀 부장 甲은 2018.12.31. 차주 乙에게 일반부동산 담보대출 10,000백만원을 취급하고, 2019.7.31. 동 차주의 대표 겸 1인 주주 丙으로부터 5백만원을 수수하였음 <관련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5

금융사고(사적금전대차 등) 예방대책 준수의무 위반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 및 임직원은 금융사고 관리 및 예방, 이용자 정보보호 등에 관한 대책 등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범죄혐의가 있는 행위에 대한 방지대책 등을 마련하고 준수하여야 함에도 (서울)오에스비저축은행은 직원의 금품수수, 사적금전대차, 사금융알선 및 직원이 거래처와의 거래에 관련된 자금을 직원명의 또는 사실상 직원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출금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범죄혐의가 있는 행위에 대한 방지 대책은 마련하였으나, (서울)오에스비저축은행 前 A팀 부장 甲은 2019.1.17. ~2020.10.28. 기간 중 차주 丁의 연대보증인 戊와 차주 己에게 각각 110백만원, 101.6백만원을 사적금전대여를 하면서 직원명의 계좌 등을 통한 입출금행위를 하는 등 범죄혐의가 있는 행위 방지를 위해 마련된 대책인 내규 「금융사고예방지침」 등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음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7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40조의3

주의사항

여신심사 불철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여신업무기준에 따라 차주의 신용위험 및 상환능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신용 리스크를 평가하고, 차주의 차입목적, 차입금 규모, 상환기간 등에 대해 심사 및 분석 하며 차주의 차입목적 이외의 차입금 사용(용도외 유용)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차주의 신용상태 및 채무상환능력 변화에 대한 사후점검 및 적절한 조치를 하는 등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등 여신업무를 처리하여야 함에도 (서울)오에스비저축은행은 차주 庚 및 辛에 대해 총 2건, 10,400백만원 대출을 취급하면서 차주의 재무현황, 신용등급 및 상환능력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고, 대출 심사 시 자금용도에 대한 심사·분석 및 사후점검을 소홀히 하여 적정규모를 초과한 대출 취급 및 대출금 용도외 유용을 초래하였으며, PF사업 공정률이 당초 계획 대비

3%이상 차이가 나는 상황임에도 취급(연장 포함)하여 검사기준일(‘2025.3.31.) 현재 총 2,700백만원의 부실이 발생하였음 <관련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7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40조의2 등

임원보수 관련 결산업무 부당처리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등에 의하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상호저축은행 이외의 상호저축은행은 회계처리에 있어서 「일반 기업회계기준」과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4>(회계처리 세부기준)(이하 “「시행세칙 회계처리 세부기준」”)를 따라야 하며, 「시행세칙 회계처리 세부기준」 “Ⅳ. 손익 및 기타 – 1. 결산회계처리 - 다. 비용보정 -

미지급비용” 에 의하면 기말일 현재 지급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일반 관리비등(계약 또는 약정에 의한 기간경과분 미지급액)은 모두 당기 부담 비용으로 처리 해야 하며, 이는 임원에 대한 미지급 급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됨에도 (서울)오에스비저축은행은 2015.7월부터 2018.6월까지 총 2명의 임원에 대하여 발생한 미지급 급여 750백만원을 해당 기간 동안 회계상 미지급 비용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여 손실금을 과소계상하는 등 「일반기업회계기준」과 「시행세칙 회계처리 세부기준」을 위반 한 사실이 있음 <관련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7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7조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제34조 등

대출청약철회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부당 수취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등에 의하면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 금융소비자가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등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의 의사를 표시하고 대출원리금 등을 전액 반환한 경우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포함하여 이미 받은 금전·재화 등을 반환하여야 하고 청약의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 등의 금전지급을 청구할 수 없는데도 (서울)오에스비저축은행은 검사착수일(2025.4.21.) 현재 대출성 상품 청약철회 업무 전반에 관한 전산시스템 및 업무매뉴얼 등을 적정하게 마련하지 않음으로써 2022.1.1.∼ 2025.3.31. 기간 중 대출실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일부 상환 후 청약을 철회한 차주 壬 등 4명에 대하여 이미 수취한 중도상환수수료 총 0.1백만원을 반환하지 아니하였고, 대출실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유선으로 청약철회의 의사를 표시하고 대출 원리금 등을 전액 반환한 차주 9명에 대하여 청약철회가 아닌 중도상환으로 처리하면서 대출정보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이 중 차주 癸에 대하여는 중도상환수수료

2백만원을 수취한 사실이 있음 <관련규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30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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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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