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800

하나은행 검사결과제재 (2018-06-14)

금융감독원 · 2018-06-1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주의, 과태료 53,480만원, 경영유의사항 2건

직원 · 직원(2명): 주의, 퇴직직원(1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보(주의상당)

주요 위반사항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부당 판매 (가) 하나은행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ndividual Savings Account, 이하 ‘ISA’) 도입 당시 우선적으로 고객을 선점하기 위해, ① I OOOOO팀은 상품설계시 타 은행 대부분 1만원 이상 납입시 계좌 개설을 허용하도록 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도 단 ‘1원’만 입금하더라도 계좌 개설이 가능하도록 판매전략을 수립하였고, - 목표 달성 가능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판매 목표를 총 100만좌로 설정하여 각 영업점에 할당하는 등 과당경쟁 여건을 조성하였음 ② △△△△△△부는 영업점 KPI 평가시 추가 100점을 ISA 판매실적에 배정하고 계좌수 기준으로 실적을 인정하여 과당경쟁을 유발하였음 ③ 반면, ISA 판매시 과당경쟁에 따른 위규행위가 발생할 소지가 높았음에도, 판매직원에 대한 법규준수 교육 등은 소홀히 함으로써, - 2016.3.14∼9.30. 기간 중 ISA 판매계좌(449,838건) 중 납입액이 1만원 미만인 계좌가 124,622건(27.7%), 10원 미만인 계좌가 9,382건(2.1%)에 이르는 등 ISA 도입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그 결과, 다수 영업점에서 다음과 같은 위규 행위가 발생하였음 - 142개 영업점에서 영업점 직원이 일중 불일치하는 시재를 이용하여 1~10원을 전산상 입력하는 방식 등으로 고객으로부터 실제 수금 없이 1,985건의 ISA 계좌를 개설하여 입금처리하였음 ② 은행 임직원은 창구를 거치지 않고 예금을 입금하는 경우(파출수납) 감사통할책임자의 확인 및 영업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 16개 영업점에서 184건의 ISA 계좌 개설시 감사통할책임자의 확인 및 영업점장의 승인없이 파출수납하였음 ③ 이외에도 신탁운용지시서 직원 대필 5건, 무자격 투자권유대행인 투자권유 2건의 위법사항이 있었음

금융지주회사등 간 고객정보제공절차 미준수 등 하나은행 XX부는 하나금융지주 준법감시인이 2차례(2015.7., 2015.11.) 하나금융지주내 ① OOOOO팀 및 ②◇◇◇◇◇◇팀 소속 임직원의 윤리경영 준수 여부 점검 등 내부통제 목적으로 고객정보 조회를 위하여 은행 검사역 파견을 요청하자, 은행 고객정보관리인의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은행 검사역을 하나금융지주에 파견하여 고객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127명의 고객정보가 고객정보제공절차를 위반하여 하나금융지주에 제공되었고, 은행 고객정보관리인이 동 고객정보 제공 사실을 인지하지 못함으로써 해당 고객들에게 정보제공 내역이 통지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보험계약의 부당한 소멸 부는 방카슈랑스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로서 보험판매와 관련한 위규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절차 및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모니터링하는데 있어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로부터 1개월 전후로 타 보험회사 상품으로 보험계약을 청약하는 경우 ‘승환계약 확인서’를 징구하도록 하는 시스템(舊하나 2011.6월, 舊외환 2012.4월 구축)의 전산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지 않아 10개 영업점에서 보험계약자 10명(13건)의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는 행위가 발생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 변경절차 미준수 부는 스마트폰 뱅킹에서 홍채인증을 통한 자금이체 서비스시행을 위해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을 변경하면서 변경되는 약관을 동 변경약관 시행일(2016.8.19.)에서야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이를 위반하였음

재해복구센터 구축‧운영 부적정 하나은행 ▲▲▲▲부는 舊하나은행과 舊외환은행의 통합전산시스템에 대한 통합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하면서 XXXXXXX부가 선정한 전행 BCP상 핵심업무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분석을 소홀히 하여 전산장애 관련 핵심업무를 선정하였고, 재해복구센터內 35개 핵심업무 재해복구시스템 중 상품처리시스템, 인터넷뱅킹 시스템 및 스마트뱅킹 시스템 등 주요 대고객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정보처리시스템 규모가 전산센터內 정보처리시스템 규모 대비 16.7%~20.1% 수준으로 전산센터 마비로 인한 재해복구센터 전환 시 정상 가동이 확실한 규모의 재해복구시스템을 구비하지 않았으며, 핵심업무 관련 대외기관 통신망 상당수가 전산센터 또는 재해복구센터 중 한 곳으로만 연결되어 있어 전산센터 또는 재해복구센터 통신망에 재해․장애 발생시 총 125개 금융회사 등과 자료 송․수신 등 대외계 관련 업무 처리가 중단될 위험이 있음

모바일 앱프로그램 운영‧관리 부적정

모바일 앱프로그램 운영‧관리 부적정 (가) 그룹 멤버십 시스템(하나△△△) 연계 프로그램 운영 부적정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8조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프로그램의 운영시스템 적용시 처리하는 정보의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2주 이내에 오류원인과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하는데도 - 하나은행 부는 그룹 멤버십 시스템과 연계된 시스템을 구축‧운용하면서 선불전자지급수단 충전절차의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충분한 테스트를 실시하지 않아 2015.10.13.~2016.9.12. 기간 중 646건의 오류로 인해 301명의 56,937,630원이 오충전되는 사고의 발생을 초래하였고 - 2015.10.31. 동 시스템의 오류를 인지하였음에도 오류 수정을 위한 프로그램 개선 등의 관련 조치를 즉시 실시하지 않았으며, 277명의 이용자에게 2주 이내에 오류원인과 처리결과를 알리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나) 전산자료 보호대책 부적절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단말기에 이용자 정보 등 주요정보를 보관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정보유출, 악성코드 감염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단말기에서 보조기억매체 및 휴대용 전산장비에 접근하는 것을 통제하고, 외부주문 시 보안대책 및 보안유지를 위한 내부통제방안을 수립‧운용하고 중요 점검사항에 대한 보안점검을 매일 실시하여야 하는데도 - 하나은행 XXXX부, ◦◦◦◦부는 스마트뱅킹 등 모바일 앱프로그램의 개발 및 유지보수 업무를 외부주문을 통해 운영하면서 관련 보안대책 및 보안유지를 위한 내부통제방안 수립을 소홀히 하여 일반 인터넷 외부통신망에 직접 연결된 외부주문 단말기 5대에 원본 소스프로그램을 보관하였으며, 보조기억매체의 접근을 통제하지 않고, 인터넷 사용 통제, USB 등 보조기억매체 사용 통제, 이용자 정보 등 중요정보 보관 금지 등의 중요 점검사항에 대한 일일 보안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였음 (다) 모바일 앱프로그램 변경‧관리 불철저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적용대상 프로그램의 등록‧변경‧폐기 방법을 마련하고 프로그램 변경 전후 내용을 기록·관리하고 프로그램 등록·변경·폐기내용의 정당성에 대해 제3자의 검증을 받아야 하는데도 - 하나은행 XXXX부는 모바일 앱프로그램 개발업무에 대한 별도의 등록‧변경‧폐기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하여, 검사대상 기간 중 총 159건의 모바일 앱프로그램 변경 중 102건을 변경전‧후 내용 기록 및 관련 책임자의 승인 없이 배포하였으며, 전체 모바일 프로그램 등록‧변경‧폐기 내용의 정당성에 대한 제3자 검증을 누락하였음

신탁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신탁업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신탁재산으로 매수할 수 없음에도, 신탁업자인 하나은행은 운용중인 신탁재산으로 2016.1.14. 및 2016.4.28. 2차례에 걸쳐 관계인수인인 하나㈜가 인수한 채권(200억원)을 매수하였음

자회사 출자 보고의무 미이행 OOOOO부 등 2개 부서는 2013.10.25.~2016.5.10. 기간 중 KEB하나 등 8개 자회사에 대하여 총 8회에 걸쳐 출자하였음에도 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음

예금잔액증명서 부당 발급 지점등 3개 영업점에서는 2013.12.31~2016.2.23. 기간 중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우지 등 44개 거래처의 정기예금에 대하여, 거래처(예금주) 또는 정기예금 질권자의 요청에 따라 총 50건(잔액증명서 발급금액 : 248.3억원)에 걸쳐 질권을 일시 해지한 후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거래처의 자금력 위장행위에 관여하였음

담보인정비율(LTV) 초과 주택담보대출 취급 143개 지점은 2013.7.24.~2016.10.10. 기간 중 차주 204명에게 주택담보대출 204건(25,193백만원)을 취급하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변경된 지역별 최우선 소액임차보증금을 반영하지 아니하여 대출가능금액보다 과다하게 취급함으로써 관련법규에서 정한 담보인정비율(LTV)을 최소 0.1%∼최대 15.9% 초과하여 취급하였음

외화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및 환포지션 관리 불철저 하나은행은 구 외환은행에서 취급한 외화여신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외화가 아닌 원화로 산출·적립함에 따라 동 충당금에 대한 외국환포지션 인식 및 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환리스크에 노출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환평가손익이 발생하는 등 환포지션관리를 소홀히 하였음

O/A방식 수출채권 매입시 심사 철저 2012.4월~2016.4월 기간중 ㈜XXXXXX(이하 “차주사”라 함)에 대하여 차주사와 OOO간의 수출거래와 관련한 O/A방식 수출채권매입 여신 총 494건, 4억 24백만미달러(취급액 기준)을 승인, 취급하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수출계약 및 매입서류의 주요내용이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해 면밀히 확인하지 않고 O/A 수출채권 매입을 지속했으므로, 앞으로 O/A방식 수출채권 매입시 관련 내규 등에 부합하게 심사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외국환 거래업무 취급시 확인 및 사후관리 철저 2003.12.23 ∼ 2014.9.4. 기간 중 외국환 거래업무 취급시 아래와 같이 외국환 거래에 대한 확인 및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였는 바, 앞으로 외국환 거래업무 취급시 「외국환거래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신고 확인 업무 등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1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부당 판매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가) 하나은행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ndividual Savings Account, 이하 ‘ISA’) 도입 당시 우선적으로 고객을 선점하기 위해, ① I** OOOOO팀은 상품설계시 타 은행 대부분 1만원 이상 납입시 계좌 개설을 허용하도록 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도 단 ‘1원’만 입금하더라도 계좌 개설이 가능하도록 판매전략을 수립하였고, - 목표 달성 가능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판매 목표를 총 100만좌로 설정하여 각 영업점에 할당하는 등 과당경쟁 여건을 조성하였음 ② △△△△△△부는 영업점 KPI 평가시 추가 100점을 ISA 판매실적에 배정하고 계좌수 기준으로 실적을 인정하여 과당경쟁을 유발하였음 ③ 반면, ISA 판매시 과당경쟁에 따른 위규행위가 발생할 소지가 높았음에도, 판매직원에 대한 법규준수 교육 등은 소홀히 함으로써, - 2016.3.14∼9.30. 기간 중 ISA 판매계좌(449,838건) 중 납입액이 1만원 미만인 계좌가 124,622건(27.7%), 10원 미만인 계좌가 9,382건(2.1%)에 이르는 등 ISA 도입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위반사항 2

그 결과, 다수 영업점에서 다음과 같은 위규 행위가 발생하였음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은행 임직원은 무자원입금거래(無資源入金去來)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 142개 영업점에서 영업점 직원이 일중 불일치하는 시재를 이용하여 1~10원을 전산상 입력하는 방식 등으로 고객으로부터 실제 수금 없이 1,985건의 ISA 계좌를 개설하여 입금처리하였음 ② 은행 임직원은 창구를 거치지 않고 예금을 입금하는 경우(파출수납) 감사통할책임자의 확인 및 영업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 16개 영업점에서 184건의 ISA 계좌 개설시 감사통할책임자의 확인 및 영업점장의 승인없이 파출수납하였음 ③ 이외에도 신탁운용지시서 직원 대필 5건, 무자격 투자권유대행인 투자권유 2건의 위법사항이 있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7조의2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4조의2 「금융지주회사법」 제57조

위반사항 3

금융지주회사등 간 고객정보제공절차 미준수 등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 등에 의하면, 은행은 그가 속한 금융지주회사에게 내부통제 등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고객의 동의 없이 금융거래정보 또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객정보의 이용목적, 정보제공 범위 및 이용기간, 이용자 범위, 이용 후 처리방법 등에 대해 고객정보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동 제공내역을 고객에게 통지 하여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하나은행 XX부는 하나금융지주 준법감시인이 2차례(2015.7., 2015.11.) 하나금융지주내 ①******* OOOOO팀 및 ②◇◇◇◇◇◇팀 소속 임직원의 윤리경영 준수 여부 점검 등 내부통제 목적으로 고객정보 조회를 위하여 은행 검사역 파견을 요청하자, 은행 고객정보관리인의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은행 검사역을 하나금융지주에 파견하여 고객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127명의 고객정보가 고객정보제공절차를 위반하여 하나금융지주에 제공되었고, 은행 고객정보관리인이 동 고객정보 제공 사실을 인지하지 못함으로써 해당 고객들에게 정보제공 내역이 통지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 제72조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제27조의2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4조의2

위반사항 4

보험계약의 부당한 소멸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보험업법 제97조 등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가 손해발생 가능성을 알고 있음을 자필로 서명하는 등 본인의 의사에 따른 행위임이 명백히 증명되는 경우 외에는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1개월 전후로 보장 내용 등이 유사한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부는 방카슈랑스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로서 보험판매와 관련한 위규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절차 및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모니터링하는데 있어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로부터 1개월 전후로 타 보험회사 상품으로 보험계약을 청약하는 경우 ‘승환계약 확인서’를 징구하도록 하는 시스템(舊하나 2011.6월, 舊외환 2012.4월 구축)의 전산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지 않아 10개 영업점에서 보험계약자 10명(13건)의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는 행위가 발생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위반사항 4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의2

위반사항 5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 변경절차 미준수

위반사항 5 · 법적 기준

전자금융거래법 제24조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되는 약관을 그 시행일 1월 전에 해당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에 게시 하여야 함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부는 스마트폰 뱅킹에서 홍채인증을 통한 자금이체 서비스시행을 위해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을 변경하면서 변경되는 약관을 동 변경약관 시행일(2016.8.19.)에서야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이를 위반하였음

위반사항 5 관련 규정

「전자금융거래법」 제24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40조

위반사항 6

재해복구센터 구축‧운영 부적정

위반사항 6 · 법적 기준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업무별로 업무지속성 확보의 중요도를 분석하여 핵심업무를 선정하여야 하고, 시스템 오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전산센터 마비에 대비하여 적정 규모․인력을 구비한 재해복구센터를 구축․운용 하여야 함

위반사항 6 · 확인된 사실

하나은행 ▲▲▲▲부는 舊하나은행과 舊외환은행의 통합전산시스템에 대한 통합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하면서 XXXXXXX부가 선정한 전행 BCP상 핵심업무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분석을 소홀히 하여 전산장애 관련 핵심업무를 선정하였고, 재해복구센터內 35개 핵심업무 재해복구시스템 중 상품처리시스템, 인터넷뱅킹 시스템 및 스마트뱅킹 시스템 등 주요 대고객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정보처리시스템 규모가 전산센터內 정보처리시스템 규모 대비 16.7%~20.1% 수준으로 전산센터 마비로 인한 재해복구센터 전환 시 정상 가동이 확실한 규모의 재해복구시스템을 구비하지 않았으며, 핵심업무 관련 대외기관 통신망 상당수가 전산센터 또는 재해복구센터 중 한 곳으로만 연결되어 있어 전산센터 또는 재해복구센터 통신망에 재해․장애 발생시 총 125개 금융회사 등과 자료 송․수신 등 대외계 관련 업무 처리가 중단될 위험이 있음

위반사항 6 관련 규정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3조

위반사항 7

모바일 앱프로그램 운영‧관리 부적정

위반사항 7 · 확인된 사실

모바일 앱프로그램 운영‧관리 부적정 (가) 그룹 멤버십 시스템(하나△△△) 연계 프로그램 운영 부적정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8조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프로그램의 운영시스템 적용시 처리하는 정보의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2주 이내에 오류원인과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하는데도 - 하나은행 *******부는 그룹 멤버십 시스템과 연계된 시스템을 구축‧운용하면서 선불전자지급수단 충전절차의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충분한 테스트를 실시하지 않아 2015.10.13.~2016.9.12. 기간 중 646건의 오류로 인해 301명의 56,937,630원이 오충전되는 사고의 발생을 초래하였고 - 2015.10.31. 동 시스템의 오류를 인지하였음에도 오류 수정을 위한 프로그램 개선 등의 관련 조치를 즉시 실시하지 않았으며, 277명의 이용자에게 2주 이내에 오류원인과 처리결과를 알리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나) 전산자료 보호대책 부적절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단말기에 이용자 정보 등 주요정보를 보관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정보유출, 악성코드 감염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단말기에서 보조기억매체 및 휴대용 전산장비에 접근하는 것을 통제하고, 외부주문 시 보안대책 및 보안유지를 위한 내부통제방안을 수립‧운용하고 중요 점검사항에 대한 보안점검을 매일 실시하여야 하는데도 - 하나은행 XXXX부, ◦◦◦◦부는 스마트뱅킹 등 모바일 앱프로그램의 개발 및 유지보수 업무를 외부주문을 통해 운영하면서 관련 보안대책 및 보안유지를 위한 내부통제방안 수립을 소홀히 하여 일반 인터넷 외부통신망에 직접 연결된 외부주문 단말기 5대에 원본 소스프로그램을 보관하였으며, 보조기억매체의 접근을 통제하지 않고, 인터넷 사용 통제, USB 등 보조기억매체 사용 통제, 이용자 정보 등 중요정보 보관 금지 등의 중요 점검사항에 대한 일일 보안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였음 (다) 모바일 앱프로그램 변경‧관리 불철저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적용대상 프로그램의 등록‧변경‧폐기 방법을 마련하고 프로그램 변경 전후 내용을 기록·관리하고 프로그램 등록·변경·폐기내용의 정당성에 대해 제3자의 검증을 받아야 하는데도 - 하나은행 XXXX부는 모바일 앱프로그램 개발업무에 대한 별도의 등록‧변경‧폐기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하여, 검사대상 기간 중 총 159건의 모바일 앱프로그램 변경 중 102건을 변경전‧후 내용 기록 및 관련 책임자의 승인 없이 배포하였으며, 전체 모바일 프로그램 등록‧변경‧폐기 내용의 정당성에 대한 제3자 검증을 누락하였음

위반사항 7 관련 규정

「전자금융거래법」 제8조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0조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7조의2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2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9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0조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9조의2

위반사항 8

신탁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위반사항 8 · 확인된 사실

신탁업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신탁재산으로 매수할 수 없음에도, 신탁업자인 하나은행은 운용중인 신탁재산으로 2016.1.14. 및 2016.4.28. 2차례*에 걸쳐 관계인수인인 하나****㈜가 인수한 채권(200억원)을 매수하였음

위반사항 8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8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

위반사항 9

자회사 출자 보고의무 미이행

위반사항 9 · 법적 기준

은행은 자회사등에 출자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 하여야 함

위반사항 9 · 확인된 사실

OOOOO부 등 2개 부서는 2013.10.25.~2016.5.10. 기간 중 KEB하나******** 등 8개 자회사에 대하여 총 8회에 걸쳐 출자하였음에도 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음

위반사항 9 관련 규정

「은행법」 제47조 「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2

위반사항 10

예금잔액증명서 부당 발급

위반사항 10 · 법적 기준

은행 임직원은 변칙적·비정상적인 방법 등을 통하여 업무를 취급함으로써 거래처의 자금력 위장 등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0 · 확인된 사실

지점등 3개 영업점에서는 2013.12.31~2016.2.23. 기간 중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우***지 등 44개 거래처의 정기예금에 대하여, 거래처(예금주) 또는 정기예금 질권자의 요청에 따라 총 50건(잔액증명서 발급금액 : 248.3억원)에 걸쳐 질권을 일시 해지한 후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거래처의 자금력 위장행위에 관여하였음

위반사항 10 관련 규정

「은행법」 제34조 「은행법 시행령」 제20조 「舊은행업감독규정」 제91조의2

위반사항 11

담보인정비율(LTV) 초과 주택담보대출 취급

위반사항 11 · 법적 기준

은행은 신규 주택담보 대출 취급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및 기타 지역의 주택을 담보로 하는 경우 담보인정비율(LTV)을 40%∼60% 한도 이내로 하여야 함

위반사항 11 · 확인된 사실

143개 지점은 2013.7.24.~2016.10.10. 기간 중 차주 204명에게 주택담보대출 204건(25,193백만원)을 취급하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변경된 지역별 최우선 소액임차보증금을 반영하지 아니하여 대출가능금액보다 과다하게 취급함으로써 관련법규에서 정한 담보인정비율(LTV)을 최소 0.1%∼최대 15.9% 초과하여 취급하였음

위반사항 11 관련 규정

「은행법」 제34조 「은행법 시행령」 제20조 「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의2

위반사항 12

외화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및 환포지션 관리 불철저

위반사항 12 · 법적 기준

은행은 외화여신 관련 외화대손충당금은 외화로 산출하여 해당 외화자산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외국환계정의 회계처리를 하여야 하고 외화대손충당금을 차감한 외국환포지션을 기준으로 환율리스크를 관리 하여야 함

위반사항 12 · 확인된 사실

하나은행은 구 외환은행에서 취급한 외화여신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외화가 아닌 원화*로 산출·적립함에 따라 동 충당금에 대한 외국환포지션 인식 및 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환리스크에 노출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환평가손익**이 발생하는 등 환포지션관리를 소홀히 하였음

위반사항 12 관련 규정

「은행법」 제34조 「은행법 시행령」 제20조 「은행업감독규정」 제32조 「은행업감규정 시행세칙」 제22조

위반사항 13

O/A방식 수출채권 매입시 심사 철저

위반사항 13 · 확인된 사실

2012.4월~2016.4월 기간중 ㈜XXXXXX(이하 “차주사”라 함)에 대하여 차주사와 OOO간의 수출거래*와 관련한 O/A방식 수출채권매입 여신 총 494건, 4억 24백만미달러(취급액 기준)**을 승인, 취급하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수출계약 및 매입서류의 주요내용이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해 면밀히 확인하지 않고 O/A 수출채권 매입을 지속했으므로, 앞으로 O/A방식 수출채권 매입시 관련 내규 등에 부합하게 심사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14

외국환 거래업무 취급시 확인 및 사후관리 철저

위반사항 14 · 확인된 사실

2003.12.23 ∼ 2014.9.4. 기간 중 외국환 거래업무 취급시 아래와 같이 외국환 거래에 대한 확인 및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였는 바, 앞으로 외국환 거래업무 취급시 「외국환거래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신고 확인 업무 등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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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명 : ㈜하나은행

제재조치일 : 2018.6.14.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 및 자율처리필요사항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부당 판매 (가) 하나은행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ndividual Savings Account, 이하 ‘ISA’) 도입 당시 우선적으로 고객을 선점하기 위해,

I** OOOOO팀은 상품설계시 타 은행 대부분 1만원 이상 납입시 계좌 개설을 허용하도록 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도 단 ‘1원’만 입금하더라도 계좌 개설이 가능하도록 판매전략을 수립하였고, - 목표 달성 가능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판매 목표를 총 100만좌로 설정하여 각 영업점에 할당하는 등 과당경쟁 여건을 조성하였음

△△△△△△부는 영업점 KPI 평가시 추가 100점을 ISA 판매실적에 배정하고 계좌수 기준으로 실적을 인정하여 과당경쟁을 유발하였음

반면, ISA 판매시 과당경쟁에 따른 위규행위가 발생할 소지가 높았음에도, 판매직원에 대한 법규준수 교육 등은 소홀히 함으로써, - 2016.3.14∼9.30. 기간 중 ISA 판매계좌(449,838건) 중 납입액이 1만원 미만인 계좌가 124,622건(27.7%), 10원 미만인 계좌가 9,382건(2.1%)에 이르는 등 ISA 도입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그 결과, 다수 영업점에서 다음과 같은 위규 행위가 발생하였음

은행 임직원은 무자원입금거래(無資源入金去來)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142개 영업점에서 영업점 직원이 일중 불일치하는 시재를 이용하여 1~10원을 전산상 입력하는 방식 등으로 고객으로부터 실제 수금 없이 1,985건의 ISA 계좌를 개설하여 입금처리하였음

은행 임직원은 창구를 거치지 않고 예금을 입금하는 경우(파출수납) 감사통할책임자의 확인 및 영업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 16개 영업점에서 184건의 ISA 계좌 개설시 감사통할책임자의 확인 및 영업점장의 승인없이 파출수납하였음

이외에도 신탁운용지시서 직원 대필 5건, 무자격 투자권유대행인 투자권유 2건의 위법사항이 있었음 < 관련규정 >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7조의2

舊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4조의2

「금융지주회사법」 제57조

금융지주회사등 간 고객정보제공절차 미준수 등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 등에 의하면, 은행은 그가 속한 금융지주회사에게 내부통제 등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고객의 동의 없이 금융거래정보 또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객정보의 이용목적, 정보제공 범위 및 이용기간, 이용자 범위, 이용 후 처리방법 등에 대해 고객정보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동 제공내역을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하나은행 XX부는 하나금융지주 준법감시인이 2차례(2015.7., 2015.11.) 하나금융지주내 ①******* OOOOO팀 및 ②◇◇◇◇◇◇팀 소속 임직원의 윤리경영 준수 여부 점검 등 내부통제 목적으로 고객정보 조회를 위하여 은행 검사역 파견을 요청하자, 은행 고객정보관리인의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은행 검사역을 하나금융지주에 파견하여 고객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127명의 고객정보가 고객정보제공절차를 위반하여 하나금융지주에 제공되었고, 은행 고객정보관리인이 동 고객정보 제공 사실을 인지하지 못함으로써 해당 고객들에게 정보제공 내역이 통지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관련규정 >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 제72조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제27조의2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4조의2

보험계약의 부당한 소멸 보험업법 제97조 등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가 손해발생 가능성을 알고 있음을 자필로 서명하는 등 본인의 의사에 따른 행위임이 명백히 증명되는 경우 외에는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1개월 전후로 보장 내용 등이 유사한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부는 방카슈랑스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로서 보험판매와 관련한 위규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절차 및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모니터링하는데 있어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로부터 1개월 전후로 타 보험회사 상품으로 보험계약을 청약하는 경우 ‘승환계약 확인서’를 징구하도록 하는 시스템(舊하나 2011.6월, 舊외환 2012.4월 구축)의 전산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지 않아 10개 영업점에서 보험계약자 10명(13건)의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는 행위가 발생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97조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의2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 변경절차 미준수 전자금융거래법 제24조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되는 약관을 그 시행일 1월 전에 해당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여야 하는데도, ******부는 스마트폰 뱅킹에서 홍채인증을 통한 자금이체 서비스시행을 위해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을 변경하면서 변경되는 약관을 동 변경약관 시행일(2016.8.19.)에서야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이를 위반하였음 < 관련규정 >

「전자금융거래법」 제24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40조

재해복구센터 구축‧운영 부적정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업무별로 업무지속성 확보의 중요도를 분석하여 핵심업무를 선정하여야 하고, 시스템 오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전산센터 마비에 대비하여 적정 규모․인력을 구비한 재해복구센터를 구축․운용하여야 하는데도 하나은행 ▲▲▲▲부는 舊하나은행과 舊외환은행의 통합전산시스템에 대한 통합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하면서 XXXXXXX부가 선정한 전행 BCP상 핵심업무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분석을 소홀히 하여 전산장애 관련 핵심업무를 선정하였고, 재해복구센터內 35개 핵심업무 재해복구시스템 중 상품처리시스템, 인터넷뱅킹 시스템 및 스마트뱅킹 시스템 등 주요 대고객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정보처리시스템 규모가 전산센터內 정보처리시스템 규모 대비 16.7%~20.1% 수준으로 전산센터 마비로 인한 재해복구센터 전환 시 정상 가동이 확실한 규모의 재해복구시스템을 구비하지 않았으며, 핵심업무 관련 대외기관 통신망 상당수가 전산센터 또는 재해복구센터 중 한 곳으로만 연결되어 있어 전산센터 또는 재해복구센터 통신망에 재해․장애 발생시 총 125개 금융회사 등과 자료 송․수신 등 대외계 관련 업무 처리가 중단될 위험이 있음 < 관련규정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3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3조

모바일 앱프로그램 운영‧관리 부적정 (가) 그룹 멤버십 시스템(하나△△△) 연계 프로그램 운영 부적정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8조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프로그램의 운영시스템 적용시 처리하는 정보의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2주 이내에 오류원인과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하는데도 - 하나은행 *******부는 그룹 멤버십 시스템과 연계된 시스템을 구축‧운용하면서 선불전자지급수단 충전절차의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충분한 테스트를 실시하지 않아 2015.10.13.~2016.9.12. 기간 중 646건의 오류로 인해 301명의 56,937,630원이 오충전되는 사고의 발생을 초래하였고 - 2015.10.31. 동 시스템의 오류를 인지하였음에도 오류 수정을 위한 프로그램 개선 등의 관련 조치를 즉시 실시하지 않았으며, 277명의 이용자에게 2주 이내에 오류원인과 처리결과를 알리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나) 전산자료 보호대책 부적절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단말기에 이용자 정보 등 주요정보를 보관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정보유출, 악성코드 감염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단말기에서 보조기억매체 및 휴대용 전산장비에 접근하는 것을 통제하고, 외부주문 시 보안대책 및 보안유지를 위한 내부통제방안을 수립‧운용하고 중요 점검사항에 대한 보안점검을 매일 실시하여야 하는데도 - 하나은행 XXXX부, ◦◦◦◦부는 스마트뱅킹 등 모바일 앱프로그램의 개발 및 유지보수 업무를 외부주문을 통해 운영하면서 관련 보안대책 및 보안유지를 위한 내부통제방안 수립을 소홀히 하여 일반 인터넷 외부통신망에 직접 연결된 외부주문 단말기 5대에 원본 소스프로그램을 보관하였으며, 보조기억매체의 접근을 통제하지 않고, 인터넷 사용 통제, USB 등 보조기억매체 사용 통제, 이용자 정보 등 중요정보 보관 금지 등의 중요 점검사항에 대한 일일 보안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였음 (다) 모바일 앱프로그램 변경‧관리 불철저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적용대상 프로그램의 등록‧변경‧폐기 방법을 마련하고 프로그램 변경 전후 내용을 기록·관리하고 프로그램 등록·변경·폐기내용의 정당성에 대해 제3자의 검증을 받아야 하는데도 - 하나은행 XXXX부는 모바일 앱프로그램 개발업무에 대한 별도의 등록‧변경‧폐기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하여, 검사대상 기간 중 총 159건의 모바일 앱프로그램 변경 중 102건을 변경전‧후 내용 기록 및 관련 책임자의 승인 없이 배포하였으며, 전체 모바일 프로그램 등록‧변경‧폐기 내용의 정당성에 대한 제3자 검증을 누락하였음 < 관련규정 >

「전자금융거래법」 제8조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0조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7조의2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2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9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0조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9조의2

자율처리필요사항

신탁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신탁업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신탁재산으로 매수할 수 없음에도, 신탁업자인 하나은행은 운용중인 신탁재산으로 2016.1.14. 및 2016.4.28. 2차례*에 걸쳐 관계인수인인 하나****㈜가 인수한 채권(200억원)을 매수하였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8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

자회사 출자 보고의무 미이행 은행은 자회사등에 출자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OOOOO부 등 2개 부서는 2013.10.25.~2016.5.10. 기간 중 KEB하나******** 등 8개 자회사에 대하여 총 8회에 걸쳐 출자하였음에도 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음 < 관련규정 >

「은행법」 제47조

「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2조

예금잔액증명서 부당 발급 은행 임직원은 변칙적·비정상적인 방법 등을 통하여 업무를 취급함으로써 거래처의 자금력 위장 등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지점등 3개 영업점에서는 2013.12.31~2016.2.23. 기간 중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우***지 등 44개 거래처의 정기예금에 대하여, 거래처(예금주) 또는 정기예금 질권자의 요청에 따라 총 50건(잔액증명서 발급금액 : 248.3억원)에 걸쳐 질권을 일시 해지한 후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거래처의 자금력 위장행위에 관여하였음 < 관련규정 >

「은행법」 제34조

「은행법 시행령」 제20조

「舊은행업감독규정」 제91조의2

담보인정비율(LTV) 초과 주택담보대출 취급 은행은 신규 주택담보 대출 취급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및 기타 지역의 주택을 담보로 하는 경우 담보인정비율(LTV)을 40%∼60% 한도 이내로 하여야 하는데도, 143개 지점은 2013.7.24.~2016.10.10. 기간 중 차주 204명에게 주택담보대출 204건(25,193백만원)을 취급하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변경된 지역별 최우선 소액임차보증금을 반영하지 아니하여 대출가능금액보다 과다하게 취급함으로써 관련법규에서 정한 담보인정비율(LTV)을 최소 0.1%∼최대 15.9% 초과하여 취급하였음 < 관련규정 >

「은행법」 제34조

「은행법 시행령」 제20조

「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의2

외화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및 환포지션 관리 불철저 은행은 외화여신 관련 외화대손충당금은 외화로 산출하여 해당 외화자산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외국환계정의 회계처리를 하여야 하고 외화대손충당금을 차감한 외국환포지션을 기준으로 환율리스크를 관리하여야 하는데도 하나은행은 구 외환은행에서 취급한 외화여신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외화가 아닌 원화*로 산출·적립함에 따라 동 충당금에 대한 외국환포지션 인식 및 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환리스크에 노출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환평가손익**이 발생하는 등 환포지션관리를 소홀히 하였음 < 관련규정 >

「은행법」 제34조

「은행법 시행령」 제20조

「은행업감독규정」 제32조

「은행업감규정 시행세칙」 제22조

경영유의사항

O/A방식 수출채권 매입시 심사 철저 2012.4월~2016.4월 기간중 ㈜XXXXXX(이하 “차주사”라 함)에 대하여 차주사와 OOO간의 수출거래*와 관련한 O/A방식 수출채권매입 여신 총 494건, 4억 24백만미달러(취급액 기준)**을 승인, 취급하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수출계약 및 매입서류의 주요내용이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해 면밀히 확인하지 않고 O/A 수출채권 매입을 지속했으므로, 앞으로 O/A방식 수출채권 매입시 관련 내규 등에 부합하게 심사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외국환 거래업무 취급시 확인 및 사후관리 철저 2003.12.23 ∼ 2014.9.4. 기간 중 외국환 거래업무 취급시 아래와 같이 외국환 거래에 대한 확인 및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였는 바, 앞으로 외국환 거래업무 취급시 「외국환거래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신고 확인 업무 등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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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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