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검사결과제재 (2013-06-04)
금융감독원 · 2013-06-0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경고, 과태료 3,320만원
직원 · 정직6월 1명, 감봉6월 1명, 감봉3월(상당) 8명, 견책(상당) 23명 등
주요 위반사항
부동산개발금융(PF대출) 등의 심사소홀로 인한 부실 초래
부동산개발금융(PF대출) 등의 심사소홀로 인한 부실 초래 「은행법」 제34조 및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여신을 운용하면서 철저히 신용리스크를 평가하고 종합적인 심사분석을 통한 적정여신을 공급하여야 함에도 우리은행 ○※○※ 등에서는 2005.3.21.∼2008.7.17. 기간중 ◩◕◳ 등 26개 차주에 1조 349억원의 부동산개발금융(PF대출) 등 취급시 인허가지연 등으로 사업전망이 의문시 되었음에도 여신심사 등을 소홀히 하여 여신을 취급함으로써 6,296억원의 손실을 초래하였음 (가) ◩◕◳에 대한 PF대출 2007.7.6. ◩◕◳에 대해 평택시 소사2지구 도시개발지구내 아파트 신축사업(3,380세대) PF대출 500억원 취급(여신협의회 승인)시 아래와 같이 여신심사를 소홀히 함으로써 여신이 부실화되어 2011.3.30.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출금 500억원 전액을 82억원에 매각하여 418억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음 여신심사보고서에 의하면 동 사업은 인허가 초기단계(5단계중 1단계, 2007.6.29. 도시개발구역지정 신청)에 있는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선결과제인 ‘2020 평택시도시기본계획’이 미확정된 상태여서 인허가가 장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높았고, 동 사업지는 사업시행자(도시개발조합)가 결성전(사유지의 68%확보, 지주동의율 77%)이어서 추가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향후 조합 설립시 중요 사업단계에 조합원 동의가 필요하여 예상치 못한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부동산 경기침체와 동일 지역내 대규모 공동주택 공급 등으로 분양 가능성이 매우 불투명하였으며, 조합총회 결의사항 :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변경, 조합의 수지예산, 환지계획의 작성, 환지예정지의 지정, 체비지 처분방법 등 2007.5월 현재 평택시는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주택 및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상태 2005년말 현재 평택시 주택보급률은 112.7%이며, 2007.6월∼12월중 9,684세대 신규 공급 예정 시공사 △△△는 2006년말 기준 매출액 3,015억원(전년 6,073억원), 총자산 4,825억원, 자기자본 1,609억원, 순이익 208억원, 부채비율 200%의 중형건설사(시공능력 49위)로 일정수준의 영업 및 재무능력은 보유하고 있으나, 브랜드 경쟁력이 낮고 관계회사 9개의 총차입금이 6,027억원으로 매출액(3,798억원) 대비 과다하고 25개 PF사업장에 대한 우발채무 2조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2007.4월말 현재 계획사업장(19개) 대부분이 인허가 미완료 상태로 전체 사업규모가 4조원에 달하여 추가 사업비 조달 및 사업진행에 차질이 있을 경우 유동성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시공사의 영업 및 재무능력을 감안할 때, 문제발생시 시공사의 보증채무이행 능력이 의문시되었음에도 평택시의 각종 개발 호재로 인하여 향후 주거환경과 교통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며, 인근지역 분양가 대비 가격 경쟁력(33∼55평형, 평당 분양가 780∼815만원)이 있다는 이유로 시공사의 연대보증부 대출을 취급하였으나 검사착수일(2011.10.17.) 현재 사업 인허가가 미승인 상태이고 시공사인 △△△의 워크아웃 개시(2009.1.29.) 등으로 사업이 중단되어 여신이 부실화되었음 (나) □□□에 대한 PF대출 2006.11.28. □□□에 대해 원주시 태장동 아파트 개발사업(998세대) PF대출 490억원 취급(여신협의회 승인)시 아래와 같이 여신심사를 소홀히 함으로써 여신이 부실화되어 2011.6.30. 여신잔액 480억원을 대손상각 처리하였음(토지담보 122억원을 제외한 358억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음) 여신심사보고서에 의하면 여신 취급 당시에는 주택건설 사업계획만을 원주시에 접수하여 지구단위계획 등에 대한 강원도의 허가절차가 남아 있어 최종 사업계획 승인까지 인허가 위험이 있었고, 당초 예정(2007.1월)보다 1년 늦은 2008.1월에 사업승인을 득하였음 사업성검토 보고서(2006.10. 한국기업평가)에 의하면 2006년 이후의 부동산시장은 정부의 지속적인 시장안정화 정책으로 지방의 경우 미분양 물량이 증가되고 있어 분양시장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되었고, 2005.8.31. 및 2006.3.30. 대책 등 특히 동 사업장은 원주시의 개발호재인 혁신도시나 기업도시의 수혜지역과는 다른 비선호 지역이었을 뿐만 아니라 원주시의 아파트 미분양 물량이 2005.12월 529세대에서 2006.8월 1,064세대로 급증하였으며 2007.상반기까지 9,000여 세대의 추가적인 공급이 예정되어 있는 등 공급물량 부담으로 분양이 불투명하였으며, 우리은행의 ‘1단계 부동산개발금융 여신운용방안(2006.8.22. 시행)’에 따르면 동 사업장은 선별지원 지역이었고, 시공사인 □□□이 기 수주하고 있던 PF사업장 18개중 8개 사업장은 문제 사업장으로 동 사업장에 대한 지급보증금액이 4,873억원에 달하였고 부동산개발금융 여신심사시 사업지역별 위험도('Green', ' Yellow' 및 'Red') 및 사업성('A등급‘, 'B등급’ 및 ‘C등급’)을 고려하여 ‘적극지원’, ‘선별지원’ 및 ‘지원억제’로 구분하여 심사에 반영토록 하였음 지원억제지역 3개 사업장 686억원, 선별지원 4개 사업장 3,942억원, 적극지원지역 중 3년 이상 사업지연 1개 사업장 245억원 시공사인 □□□은 APT분양 중도금 납부시 PF대출금을 분할상환하지 않고 APT완공 후 분양잔금 수령시 일시상환하는 개발신탁방식을 요청하였는바, 이는 □□□이 부족한 공사비를 조달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분양계획에 비해 분양률이 저조할 경우 수탁사인 ◈◙◈◙신탁보다 후순위인 우리은행은 충분한 채권확보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는 등 시공사의 보증채무이행 능력이 의문시되었음에도 사업부지 지목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 인허가 진행에 무리가 없고 중장기적인 분양성이 양호하다는 이유로 시공사의 책임준공 및 연대보증부 여신을 취급하였으나, 이후 ◈◙◈◙신탁㈜가 부동산시장 침체를 이유로 사업추진을 일방적으로 중단하였고, 시공사인 □□□의 워크아웃 개시(2009.1.29.) 등으로 여신이 부실화되었음 (다) ▣▣▣에 대한 PF대출 2006.10.17. ▣▣▣에 대해 전주시 중화산동 아파트 개발사업(539세대) PF대출(토지매입비 및 초기사업비 용도) 450억원 취급(여신협의회 승인)시 아래와 같이 여신심사를 소홀히 함으로써 여신이 부실화 되어 2011.6.30. 여신 잔액 440억원을 대손상각 처리하였음 여신심사보고서(2006.10.13.) 및 ‘전주 ▣▣▣ 사업진행 현황보고’(2008.10.14.)에 의하면 여신취급 당시 일부 사업지에 소송이 진행중인 상황으로 사업변경 등 인허가가 완료되지 않아 인허가 위험이 있었고, 당초 예정(2007.1월)보다 8개월 늦은 2007.9월에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득하였음 사업성검토 보고서(2006.10월 한국기업평가)에 의하면 2006년 이후의 부동산시장은 정부의 지속적인 시장안정화 정책으로 지방의 경우 미분양 물량이 증가되고 있어 분양시장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었음에도 분양가를 적정수준보다 높게 책정하여 가격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2005.8.31. 및 2006.3.30. 대책 등 ▣▣▣이 기 수주하고 있던 PF사업장 17개중 7개 사업장은 문제가 있는 사업장으로 동 사업장에 대한 지급보증금액이 4,423억원에 달하였고 지원억제지역 3개 사업장 686억원, 선별지원지역 3개 사업장 3,492억원, 적극지원지역 중 3년 이상 사업지연 1개 사업장 245억원 동 PF대출의 최초 취급 검토시(2006.5월) 시공사는 ♧♧으로 자체개발방식이고 상환일정은 불균등분할상환이었으나, 시공사가 □□□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APT완공 후 분양잔금 수령시 일시상환하는 개발신탁방식으로 변경되어 □□□의 공사비 조달능력이 의문시되었고 향후 분양계획에 비해 분양률이 저조할 경우 수탁사인 ㈜◈◙◈◙신탁보다 후순위인 우리은행의 채권확보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부족한 공사대금을 시공사가 조달하며, 기존 금융기관 채권은 선순위 유지 부족한 공사대금을 수탁사가 조달하며, 수탁사 채권은 선순위, 기존 금융기관 채권은 후순위가 됨 시공사인 □□□의 시공능력이 양호하고 중장기적으로 일정수준의 분양률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이유로 시공사의 책임준공 및 연대보증부 대출을 취급하였으나, 이후 분양이 저조한 데다 시공사인 □□□의 워크아웃이 개시(2009.1.29.)되고, ◈◙◈◙신탁이 투입한 공사비를 신속히 회수하기 위해 과다하게 할인분양(분양가의 14%)함에 따라 여신이 부실화되었음 (라) ◉◉◉에 대한 PF대출 2008.4.15. ◉◉◉의 하남시 덕풍동 아파트 개발사업(672세대) PF대출 700억원(토지매입비 및 초기사업비 용도) 취급(여신협의회 승인)시 아래와 같이 여신심사를 소홀히 함으로써 여신이 부실화 되어 2011.6.30. ◙◙유동화전문(유)에 대출금 전액을 213억원에 매각하여 487억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음 여신심사보고서에 의하면 본건 취급 당시 정부가 2005.8.31., 2006.3.30., 2007.1.11. 및 1.31. 대책 등 부동산 억제정책을 연이어 시행함에 따라 지방의 경우 기존의 침체기조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전국적으로는 2005년 이후 미분양 물량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였으며, 경기도 지역도 2006년 이후 미분양물량이 증가추세로 반전되었고, 전국 미분양(세대) : 2005년 (57,133) → 2006년 (73,772) → 2007.8월 (91,714) 경기도 미분양(세대) : 2005년 (10,472) → 2006년 (3,769) → 2007.8월 (4,452) 동 사업장이 위치한 하남시 지역에는 2006년 및 2007년에 신규 분양된 아파트 3,553세대가 2008년 입주를 앞두고 있었고, 2008년에도 동 건을 포함하여 997세대가 분양될 예정이었으며, 동 사업장이 위치한 하남시 덕풍동의 주변 아파트 시세와 동 아파트 브랜드파워를 감안할 때 예정분양가가 1,316∼1,588만원으로 높아 분양을 낙관할 수 없었으며 시공사인 ◇◇◇은 2008.3월말 현재 진행중인 사업장이 15개(사업규모 1조 4990억원), 본건 포함 예정사업장이 4개(사업규모 2,286억원)로 이와 관련된 우발채무 약 1조원을 보유하고 있어 동 시공사의 영업 및 재무 능력을 감안할 때, 시공사의 보증이행 능력이 의문시 되었고 전체 조합원 중 실제 분양계약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주조합원의 비율은 31.1%에 불과하고, 우리은행의 ‘1단계 부동산개발금융 여신운용방안(2006.8.22. 시행)’에 따르면 Yellow지역-B등급으로 ‘선별지원’지역에 해당되어 초우량사업지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부동산개발금융 여신 심사시 사업지역별 위험도('Green', ' Yellow' 및 'Red') 및 사업성('A등급‘, 'B등급’ 및 ‘C등급’)을 고려하여 ‘적극지원’, ‘선별지원’ 및 ‘지원억제’로 구분하여 심사에 반영토록 하였음 여신협의회는 조합원비율이 98.2%로 높고, 사업장이 송파, 강동권에 인접하여 입지여건이 양호하다는 이유로 동 사업지를 ‘초우량사업지’로 판단하고 예외 승인을 통해 시공사 ◇◇◇의 간접 Exposure 한도를 1,319억원 초과하여 대출을 취급하였으나, 부동산시장 침체로 분양률이 저조하고 시공사 ◇◇◇의 워크아웃이 개시(2010.6월)된 데다 조합원의 이탈이 계속되어 여신이 부실화되었음 우리은행의 부동산개발금융 여신운용방안(1단계 2006.8.22. 시행, 2단계 2007.3.26. 시행)에 따라 시공사별로 정한 최대지원 한도(‘초우량사업지’인 경우 동 한도를 초과하여 예외 취급 가능) (마) ◎◎◎에 대한 PF대출 2006.11.28. ◎◎◎에 대해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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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신축사업(322세대) PF대출 430억원(토지매입비 및 초기 사업비 용도) 취급(여신협의회 승인)시 아래와 같이 여신심사를 소홀히 함으로써 여신이 부실화되어 2011.6.29. 연합자산관리㈜에 대출금 430억원을 165억원에 매각하여 265억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음 여신심사보고서(2006.11.28.)에 의하면 본건 사업장은 2006.2.24. 용인시가 공고한 “용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인접한 기흥구 신갈동 430번지 일원을 2단계 추진(2009-2010) 구역으로 설정한 점 등을 감안할 때 2010년 이전에는 사업승인이 어렵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고 2006.12.22.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는 기흥1지구가 도시자연공원 인근에 위치하고 저층단지가 91%에 달하여 15층 아파트 건립이 부적절하다는 사유 등으로 용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을 부결한 후 2007.1월 동 지구를 정비예정구역에서 제외하고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확정하여 고시함 여신심사 당시 동 사업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7~12층이하의 중층주택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이 필요한 지역)이었고 인근 사업장도 기준용적률 200% 이하, 층수 15층 이하로 개발을 제한하고 있어 동 PF사업계획(용적률 211.38%, 지상 20층)은 실현 가능성이 희박함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며 또한 대출취급 당시 시공사인 □□□은 분양중인 12개 사업장중 8개가 문제사업장이며 이에 대한 지급보증금액이 4,873억원으로 시공사의 자기자본(2005년말 기준, 2,125억원) 대비 과다하여 문제발생시 시공사의 보증이행 능력이 의문시 되었음에도 지원억제지역이 3개, 선별지원지역 4개, 적극지원지역 중 3년 이상 미분양 사업장이 1개 입지조건이 양호하고 시공사의 시공능력이 우수하다는 이유로 시공사의 연대보증부 여신을 취급하였으나 인허가 지연 등으로 사업추진이 장기간 지연되었고 시공사인 □□□의 워크아웃 개시(2009.1.29.) 등으로 여신이 부실화되었음 (바) ■■■에 대한 PF대출 2008.4.8. ■■■에 대해 미국령 괌 Tamuning 지역 콘도미니엄 개발사업(280세대) PF대출 500억원(토지매입비 및 초기사업비 용도) 취급(여신협의회 승인)시 아래와 같이 여신심사를 소홀히 함으로써 여신이 부실화되어 372억원을 대손상각 처리하였음(2011.6월말 현재 대출잔액 128억원은 ‘고정’ 분류) 여신심사보고서에 의하면 시공사인 ◐◐◐은 9개 PF사업장중 80% 이상 분양된 5개 사업장과 후분양 사업장 1개를 제외한 3개 사업장이 50% 내외의 부진한 분양성과를 나타내고 있었고, 취급당시 지원억제(Red)지역이 2개, 선별지원(Yellow)지역 1개 2007년말 현재 시공중인 PF관련 지급보증 금액이 1조 220억원으로 자기자본(2,245억원) 및 매출액(5,579억원) 대비 각각 4.6배, 1.8배이고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보증채무 발생이 우려되는 우발채무금액도 5,234억원으로 과다하여 문제발생시 시공사의 보증이행 능력이 의문시 되었으며 괌에서 사전분양을 하기 위해서는 괌 토지사용위원회(GLUC : Guam Land Use Commission)에 시공사의 건설이행보증보험증권(P-BOND)을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하므로 이에 대한 검토를 철저히 해야 함에도 괌 현지법령은 국내와 달리 後분양제가 원칙이며 사전분양을 위해서는 서울보증보험 등이 발급한 건설이행보증보험증권을 괌 토지사용위원회(GLUC)에 제출하여야 함 시공사인 ◐◐◐의 신용(회사채 BBB)으로 건설이행보증보험증권을 취득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낙관하고 여신을 취급하였으나, 시공사가 건설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지 못하여 선분양을 하지 못하였고 산업은행이 ◐◐◐의 신용위험을 PF 보증금액(2010.3월말 기준 1조 225억원) 과다, 사업구조 및 유동성 취약 등의 사유로 C등급으로 평가하여 워크아웃이 개시(2010.7.5.)되어 여신이 부실화되었음 (사) ♡♡♡에 대한 PF대출 2006.8.11. ♡♡♡에 대해 중랑구 상봉동 주상복합아파트 개발사업(252세대, 상가 8,952평) PF대출 800억원 취급(여신협의회 승인)시 아래와 같이 여신심사를 소홀히 함으로써 여신이 부실화되어 2010.5.27. 대출금 잔액 420억원 전액을 대손상각 처리하였음 여신심사보고서에 의하면 동 사업장의 평당 분양가는 1,400만원∼1,620만원으로 인근 주상복합아파트의 평당 분양가(930만원∼1,070만원)에 비해 470만원∼550만원 높은 수준이었으며 2005.8.31.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억제대책 등으로 초기 분양률이 28%에 불과하여 향후 공사 진행이 의문시되는 등 사업성공을 낙관하기 어려웠으며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강화, 실거래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부과 및 수도권 6만호 공급 등 2006.3.22. 아파트 입주자 모집을 공고할 때 상가를 포함하지 않았고 대출취급당시 상가분양률이 0%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차입금(1,680억원)과 상가 분양수입(855억원)을 포함해서 3,069억원의 분양대금 수입으로 토지비(704억원), 공사비(1,318억원), 차입원리금 상환(1,867억원), 사업비(326억원) 등에 지출하는 것으로 예상 현금흐름을 분석하여 상환 능력을 검토하는 등 여신심사를 소홀히 하였음 또한 2006년말 현재 시공사인 ▤▤▤의 PF사업장 등에 대한 지급보증금액은 5,021억원으로 자기자본(909억원)의 5.5배로 과다하여 시공사의 보증이행 능력이 의문시 되었음에도 시공사의 시공능력 및 보증사인 ▤▤▤, ▤▤▤▤▤▤의 재무상황 등을 감안할 경우 대출금 상환이 무난할 것이라는 이유 등으로 여신을 취급하였으나 이후 분양률이 저조한 가운데 2009.12월 시공사인 ▤▤▤▤▤▤의 유동성 부족 등으로 공사가 중단되어 대한주택보증의 사고사업장으로 지정(2010.2.22.)되고 ▤▤▤ 및 ▤▤▤▤▤▤의 기업회생절차 개시(2010.4.15.) 등으로 여신이 부실화되었음 (아) ♧♧♧에 대한 PF대출 2007.7.10. ♧♧♧에 대해 용인시 동백 택지개발지구 타운하우스 신축사업(48세대) PF대출(토지매입비 및 초기사업비 용도) 240억원 취급(여신협의회 승인)시 아래와 같이 여신심사를 소홀히 함으로써 여신이 부실화되어 2010.6.24. 대출금 잔액 176억원 전액을 대손상각 처리하였음 여신심사보고서에 의하면 2007.1.11.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억제정책 여파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어 있었고 타운하우스는 세대당 분양가가 평균 15억원~16억원으로 높아 수요층이 제한되어 있었으며 2007년 상반기에 동백지구에서 분양된 고가 타운하우스의 상당수가 미분양 상태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분양가상한제 확대, 분양원가 공개 확대, 전매제한 기간 확대 등 사업성 평가시 동일지역 타운하우스에 대하여 분양가 단순 비교 이외에 미분양 사유 등을 파악하여 분양가능성 등을 점검하지 않는 등 여신심사를 소홀히 하였고 시공사인 ▥▥▥의 Exposure 한도가 82억원에 불과함에도 택지개발지구로 입지조건이 양호하며 시공사의 시공능력(41위) 및 신용보강 등을 감안시 채권회수가 가능하다는 이유 등으로 한도를 178억원 초과하여 여신을 취급하였는바, 분양률이 2.1%에 불과하여 원금연체가 발생(2010.4.1.)하고 시공사인 ▥▥▥이 PF사업장에 대한 보증채무 대지급금 등으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2010.4.2.)하면서 여신이 부실화되었음 (자) ▦▦▦에 대한 PF대출 2006.11.10. ▦▦▦에 대해 김포시 고촌면 신곡6지구 도시개발 및 아파트 분양사업(3,853세대) PF대출(토지매입비 및 초기사업비 용도) 1,000억원 취급(여신협의회 승인)시 아래와 같이 여신 심사를 소홀히 함으로써 여신이 부실화되어 2011.6.29. 연합자산관리㈜에 대출금 잔액 996억원을 474억원에 매각하여 522억원의 매각 손실이 발생하였음 여신심사보고서에 의하면 동 사업은 환지방식의 개발사업으로 “시행사 ▨▨이 전체 사업면적중 68%에 대해서 토지 매입계약을 체결하였음” 이라는 한국신용평가㈜의 평가보고를 근거로 토지면적 및 토지소유자 동의율(각각 67.6%, 68.8%)을 달성하여 사업추진에 필요한 토지계약 및 사업추진위 구성을 위한 조합원 동의가 충족되어 타 사업지 대비 인허가가 매우 신속하게 진행 중인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도시개발법」 제4조 :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의 토지 소유자와 그 지역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조합인가 및 도시개발사업 가능 동 보고서에 첨부된 ‘김포신곡6지구 토지매입현황’에 2006.7.3. 토지소유자 ◙◈◙은 자신 명의의 2필지중 ①경기도 김포시 고촌면 태리 도로 36㎡를 ▩▩▩ 등 101명(1명당 약 0.35㎡)과 ②경기도 김포시 고촌면 신곡리 전 85㎡을 ▧▧▧ 등 101명(1명당 약 0.84㎡)에게 매매하여 위 2필지에 총 202명이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기되어 있었는바 위 202명의 각 지분 면적이 현저히 작은 점 등에 비추어 ▨▨이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편법 내지 탈법으로 제3자 명의를 이용하여 관련 법령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쉽게 판단할 수 있어 공유지분 분할에 따른 토지소유자 수 및 동의자 수의 하자로 이해관계자로부터의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 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며 실제 동 202명은 ▨▨의 직원 및 직원가족 등 ▨▨과 관련된 자들로 토지가 분할되지 않았다면 토지소유자는 139명으로 이중 적법하게 동의서를 제출한 자는 19명에 불과(동의율 13.7%)하여 조합설립 인가 불가로 사업추진이 곤란한 상황이었음 2011.2.22. 인천지방법원(2009구합3570) 및 2011.12.1. 서울고등법원(2011누11831)은 김포시장이 2007.10.5. 승인한 위 신곡6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설립 인가처분이 무효임을 판결 또한 공동시공사인 ▼▼▼은 매출구성이 주로 주택사업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경기변동에 따른 영업실적의 가변성이 높고, 2005년 외형확장으로 공사미수금(순영업채권) 및 순차입금이 증가하였으며 2006.3월말 현재 10개 PF사업장에 대한 우발채무 규모도 7,235억원으로 과다(2005년말 자기자본 2,044억원의 3.5배)하며 순영업채권(공사․분양미수금 - 공사․분양선수금) : 2004년 △25억원 → 2005년 710억원, 순차입금 : 2004년 372억원 → 2005년 1,477억원 특히 고양시 덕이동 PF사업장(채무인수 조건 5,500억원)은 2007년중 분양을 목표로 하였으나 2005년부터 계속된 정부의 부동산대책의 영향으로 사업일정이 지연될 경우 ▼▼▼이 리파이낸싱 리스크 및 사업리스크 (우발채무)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이미 예상되고 있었으며 공동시공사인 ◑◑◑도 2004.10월 전 대표이사의 횡령사건(683억원)과 이에 따른 대외신용도 하락으로 추진사업이 취소 또는 연기되는 등 수주경쟁력 약화로 2004년 신규수주가 감소(전년 대비 61% 감소)하였고, 2005년말 기준 우발채무 규모도 2조 5,847억원(2005년말 자기자본 824억원의 31.4배)으로 과다하고 회사가 피고로 계류중인 소송사건도 552억원에 이르는 등 위 두 시공사의 재무안정성이 불안정하여 여신협의회에서도 시공사 규모 대비 공사규모가 커서 시공사의 시공능력을 우려하고 있었음에도 인근 신도시(김포, 검단 신도시) 개발계획 등 감안시 분양성이 우수하고, 신용도 양호한 시공사의 중첩적 채무인수 약정으로 채권보전이 무난시 된다는 이유로 대출을 취급하였으나, 이번 검사착수일(2011.10.17) 현재까지 위 조합 설립관련 2심 소송진행중으로 최종 사업승인 인허가가 보류되고 있는 상태에서 시공사 모두 워크아웃이 개시(2010.7.5.)되어 여신이 부실화되었음 (차) ♥♥♥에 대한 PF대출 2006.8.22. ♥♥♥에 대해 평택시 칠원지구 도시개발사업(3,782세대) PF대출 700억원(토지매입비 및 초기사업비 용도) 취급(여신협의회 승인)시 아래와 같이 여신심사를 소홀히 함으로써 여신이 부실화되어 2011.6.29. ◇◓◇◓◇◓에 대출금 700억원을 181억원에 매각하여 519억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음 여신심사보고서에 의하면 동 사업은 도시개발사업의 인허가 초기단계로 평택시의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향후 인허가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인허가 리스크가 있었으며 도시개발사업은 1)구역지정, 2)실시계획수립, 3)사업시행의 3단계로 구분하며 도시기본계획의 변경을 요하는 공동주택 개발사업의 경우 사전단계 기간이 3∼5년, 길게는 10년이상 소요될 수도 있는 장기간 프로젝트임 2006.6월말 현재 시공사인 ◈◈◈은 토지매입이 진행 중인 PF사업장에 대한 지급보증 규모가 9,263억원으로 과다(2005년말 자기자본 1,403억원의 6.6배)하여 문제 발생시 시공사의 채무인수 능력이 의문시되었음에도 사업부지 입지 무난하고, 실질적인 상환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의 채무인수를 통한 신용보강으로 중장기적으로 사업진행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대출을 취급하였으나 당초 예상(2008년 11월경)보다 약 3년이 경과한 이번 검사착수일(2011.10.17.) 현재까지도 평택시로부터 인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시공사 ◈◈◈의 워크아웃 결정(2009.1.29.)으로 사업진행도 하지 못하고 여신이 부실화되었음 최초 도시개발사업으로 사업추진하다 인허가 지연 등으로 2008.3.7.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 (카) ○○○에 대한 PF대출 2007.12.21. ○○○에 대해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시 개발사업(아파트 2,451세대 및 오피스빌딩 1개동) PF대출 500억원(차입금 일부 상환 및 공사비 용도) 취급(여신협의회 승인)시 아래와 같이 여신 심사를 소홀히 함으로써 여신이 부실화되어 2011.3.30. ◇◓◇◓◇◓에 대출금 500억원을 210억원에 매각하여 290억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음 여신심사보고서 등에 의하면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한 현지 은행들의 유동성 위기로 모기지론이 경색되어 카자흐스탄 부동산시장이 침체상태였으며, 2007년 카자흐스탄 현지 시중은행들의 모기지 대출여력이 급감하면서 모기지 이자율이 급등(12∼14% → 18∼26%)하였고 2005년 이후 공급량 과다로 매물이 늘어나 주택시장의 수급상황이 공급과잉 상태여서 향후 카자흐스탄 사업지의 분양이 저조할 것으로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으며 또한 시공사인 ●●●은 ◆◆◆의 도급공사에 전적으로 의존해 오다가 자체사업 추진과 사업부지 매입으로 단기차입금(2005년말 49억원 → 2006년말 316억원) 및 우발채무가 급격하게 증가(2005년말 1조 2,385억원 → 2006년말 2조 957억원, 2006년말 자기자본 309억원의 67.8배)하였고 연대입보한 ◆◆◆도 공사미수금의 증가, 분양선수금의 감소로 영업활동 현금흐름의 악화(2005년말 164억원 → 2006년말 △90억원), 우발채무의 급격한 증가(2005년말 9,735억원 → 2006년말 2조 1,644억원, 2006년말 자기자본 2,228억원의 10.5배) 등 재무안정성이 불안하였음에도 2006년말 432억원 → 2007.9월말 1,638억원 (대구상동 PF사업장 분양저조에 따른 공사미수금 811억원) 토지확보가 완료되어 인허가 리스크가 낮고 ●●●의 책임준공 및 ◆◆◆의 연대보증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대출을 취급하였으나 이후 카자흐스탄의 부동산경기 장기 침체에 따른 분양부진으로 차주사의 유동성 부족이 심화되고 현지은행 대출금의 대출기한 연장이 거절되었으며 ●●●의 워크아웃 결정(2011.1.6.)으로 여신이 부실화되었음 2010.8.25. 은행 자체조사 결과 아파트 분양률은 39.9%이며 오피스블럭은 공사 중단상태임 (타) ☏☏☏에 대한 PF대출 2007.8.31. ☏☏☏에 대해 성북구 하월곡동 ☎☎☎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사업(440세대) PF대출 700억원 취급(여신협의회 승인)시 아래와 같이 여신심사를 소홀히 함으로써 여신이 부실화되어 2011.6.29. 연합자산관리㈜에 대출금 잔액 480억원을 193억원에 매각하여 287억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음 동 대출 취급시 2007.3.26. 시행된 ‘2단계 부동산개발금융 여신운용 강화방안’에 의하면 전체 부동산개발금융 Exposure 한도가 1,466억원 초과된 상태였고, 시공사인 ☎☎☎은 ☎☎☏☏의 도급공사에 전적으로 의존해 오다가 자체사업 추진과 사업부지 매입으로 단기차입금(2005년말 49억원 → 2006년말 316억원) 및 우발채무(2005년말 1조 2,385억원 → 2006년말 2조 957억원, 2006년말 자기자본 309억원의 67.8배)가 증가하였으며 연대입보한 ☎☎☏☏도 공사미수금의 증가, 분양선수금의 감소로 영업활동 현금흐름 악화(2005년말 164억원 → 2006년말 △90억원), 우발채무 증가(2005년말 9,735억원 → 2006년말 2조 1,644억원, 2006년말 자기자본2,228억원의 10.5배) 등 재무안정성이 불안하였음에도 분양전망이 양호하여 계약금 및 분양수입금(수입금비중 : 아파트 72.4%, 상가 27.6%)으로 분할상환 가능할 것으로 검토하고 ☎☎☏☏의 연대 입보로 채권보전이 무난시 된다는 이유로 대출을 취급하였으나 초기 3개월내 분양률 60%, 1년내 100% 예상 2008.4.10. 분양개시 결과 초기 분양률이 34%에 지나지 않았고 이후로도 분양률이 저조하여 2010.12.10.까지 7회에 걸쳐 분할상환 일정을 조정·변경하였으나 결국 분양이 당초 사업계획대로 이행되지 않아 대출금 상환을 계획대로 이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의 워크아웃이 결정(2011.1.6.)되어 여신이 부실화되었음 (파) ▩◑▩에 대한 PF대출 2007.12.28. ▩◑▩에 대해 용인시 고림동 아파트 신축사업(562세대) PF대출 350억원(토지매입비 및 초기사업비 용도) 취급(여신협의회 승인)시 아래와 같이 여신심사를 소홀히 함으로써 여신이 부실화되어 2010.12.30. ▩▩▩▩공사에 대출금 350억원을 90억원에 매각하여 260억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음 여신심사보고서(2007.12.28.)에 의하면 2005년부터 정부의 지속적인 부동산대책의 영향으로 지방의 아파트 분양시장은 2006년초부터 침체기였고 수도권도 2007년초부터 미분양 증가로 아파트 분양시장이 침체되는 상황이었으며, 2007.12.28. 여신협의회에서도 사업이익이 74억원에 불과하여 사업이 조금만 지연되더라도 적자가 우려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2007.3.26. 시행된 ‘2단계 부동산개발금융 여신운용 강화방안’에 의하면 동 대출 취급시 전체 부동산개발금융 Exposure 한도가 7,812억원 초과된 상태였고, 시공사 ◑◐의 Exposure 한도도 739억원 초과하여 PF를 취급할 수 있는 한도가 없었으나 2007.11.30. 현재 시공사인 ◑◐가 수주한 PF사업장중 지원억제지역 사업장이 8개, 수주 후 3년 이상 분양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장이 3개 등 ◑◐가 부담하고 있는 우발채무 규모가 총 1조 6,334억원(2006년말 자기자본의 7배)으로 과다하였음에도 ◑◐가 ◐◑그룹 계열 건설사 중의 하나이고 시공능력과 신용등급(A-) 감안시 책임준공이 무난하다는 이유로 대출을 취급하였으나, 사업 승인 지연 및 시공사의 부실 PF사업장에 대한 우발채무 과다 등으로 시공사 ◑◐의 워크아웃이 결정(2009.1.29.)되어 여신이 부실화되었음 인허가 지연으로 대출취급일로부터 2년 4개월이 경과된 2010.4월에 사업을 승인(당초 1년 예상)받았으나 그 이전에 시공사 ◑◐의 워크아웃이 결정됨 (하) ☆★☆★에 대한 PF대출 2008.3.31. ☆★☆★에 대해 진주시 평거4지구 도시개발사업 아파트 신축공사(1,230세대) PF대출 300억원(토지매입비 및 초기 사업비 용도) 취급(여신협의회 승인)시 아래와 같이 여신심사를 소홀히 함으로써 여신이 부실화되어 2010.12.28. 연합자산관리㈜에 대출금 300억원을 161억원에 매각하여 139억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음 여신심사보고서 등에 의하면 본건 사업장은 2008.1월 도시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업 추진중에 있었으나, 이와 인접한 평거3지구에서 문화재 발굴조사에 4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본건 사업부지에 대하여도 문화재 발굴조사로 인한 인허가 지연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었으며 2007년말 현재 진주시의 미분양 물량이 총 2,426세대에 달하고 추가로 5,806세대의 물량공급이 예정되어 있는 등 시장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공급초과로 인한 분양률 미흡으로 본건 대출금 상환을 위한 손익분기점인 분양률 86% 달성 여부가 우려되는 등 2008년 지방 주택시장의 침체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또한 우리은행의 여신운영방안에 따르면 동 사업장은 지원억제(Red)지역이었고 시공사인 ○●○●은 민간 도급공사에 사업이 편중(86.6%)되어 있었으며 2007.3월말 현재 주택도급사업과 관련된 PF사업 관련 우발채무 규모가 총 9,055억원(자기자본의 5.9배)에 달하는 등 본건 PF사업의 분양률이 저조할 경우 공사비 부담 등에 따라 정상적인 채무인수 및 책임준공 여부가 우려되는 상황임에도 양호한 입지조건, 분양가 경쟁력 및 시공사인 ○●○●의 시공능력과 신용보강 등을 감안하여 여신을 취급하였으나, 본건 사업지구에 대한 문화재조사작업이 장기간 소요(2010.3.31.완료)되었고 시공사인 ○●○●의 워크아웃 개시(2010.7.5.)로 사업진행이 중단되어 여신이 부실화 되었음 (거) ◇◎◎에 대한 PF대출 2006.7.11. ◇◎◎에 대해 포항시 북구 창포동 ∇◇◎ 아파트 신축사업(1,743세대) PF대출 300억원(토지매입비 및 초기사업비 용도) 취급(여신협의회 승인)시 아래와 같이 여신 심사를 소홀히 하여 2009.6.29. ◇◇◇◇에 대출금 300억원을 217억원에 매각하여 83억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음 여신심사보고서에 의하면 본건은 2006.7월중 지구단위계획을 신청할 예정에 있어 지구단위계획 확정 및 최종 사업인허가까지 사업 지연 가능성이 있었으며, 취급당시 정부의 부동산대책의 영향으로 아파트 분양시장이 전국적으로 침체되어 포항시의 경우도 공급과잉이 우려되고 사업부지가 있는 북구에는 2006.3월말 현재 아파트 621세대가 미분양 상태였으며, 2007.9월에 지구단위계획, 2008.4월에 사업승인이 완료되었음 2005.8.31. 종합부동산세 신설 및 양도세 중과세 및 2006.3.30. 및 2006.11.15. 총부채상환비율(DTI) 및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관련 규제 인근지역에 분양한 ○♧의 경우 36평형의 25%가 미분양 상태로 소형평형의 분양성이 상대적으로 미흡하였으나 본건은 40평형 이하가 전체의 72%(전체 1,1743세대중 1,259세대)를 차지하고 평당분양가도 600만원∼655만원으로 최근 분양된 5개 지역(425∼631만원)보다 4%∼41% 높은 점 등을 감안하면 향후 분양률을 낙관하기 어려웠고 시공사인 ∇◇◎은 2005년말 총자산 1,541억원, 자기자본 698억원, 시공능력 74위의 중소 건설업체로 2005년중 매입채무가 급증하고 2006.6월말 현재 연대입보한 PF사업장 14개(6,900억원)중 13개가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있는 지방사업장이며 분양률이 저조한 2개 사업장을 보유하는 등 기업규모 대비 과다한 우발채무 등으로 보증채무 이행능력이 취약하였음에도 14개 사업장(대구 7개, 천안 3개, 김해, 울산, 구미, 동탄) 진천 32%, 각산 53%(2006.4월 분양) 향후 분양시장 상황이 양호할 것으로 잘못 판단하고 시공사 연대입보 및 사업부지를 담보취득하고 여신을 취급하였으나 인허가가 7개월 지연되고 시공사의 타 사업장 분양부진 등으로 인한 당좌부도(2007.6.13.)로 여신이 부실화되었음 (너) ♠♤♡ 및 ♤○◆에 대한 PF대출 2006.12.29. ♠♤♡ 및 ♤○◆에 대해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아파트 신축분양(405세대) PF대출 450억원(토지매입비 및 초기사업비 용도) 취급(여신협의회 승인)시 아래와 같이 여신심사를 소홀히 하여 여신이 부실화되어 2010.9.27. 대출금 잔액 447억원 전액을 대손상각 처리하였음(토지담보 222억원을 제외한 225억원의 손실 발생) ♠♤♡ 300억, ♤
◆ 150억원 여신심사보고서에 의하면 본건 사업부지는 토지매입이 완료되고 2006.8월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었으나 아파트건축이 가능한 2종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필요하고 사업부지내 고압선 철탑이 있어 향후 사업추진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았으며, ‘지장 송전선로 지중화공사 계획서’(2007.5.15.)상 공사일정 : 2007.4월∼2008.3월 수원시의 과거 4년간 아파트 분양물량 19천 세대중 7천세대가 본건 사업지가 속한 영통구에 집중되었고 2007년부터 주변 서천택지개발지구(3,805세대)와 광교테크노 밸리(2만세대)에 대규모 신규분양이 계획되어 있어 소규모 단지(405세대)로 낮은 브랜드가치 및 중대형(39∼56평형) 위주의 높은 분양가격 책정(평당 1,200만원) 등으로 경쟁력이 부족하여 향후 분양률을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시공사인 ■□◎(시공능력 96위)은 2005년말 총자산 2,633억원, 자기자본 863억원의 중소건설업체로 2005년 매출액(2,282억원 → 1,438억원)과 순이익(208억원 → 6억원)이 크게 감소한 반면 차입금(778억원 → 937억원)은 증가하여 영업 및 재무능력이 하락하고 있으며, 2006.3월 공사를 개시한 양산․물금지구 분양률(53%)이 저조하고 2007년 예정된 PF관련 사업이 1조 1,971억원(9개)에 달하여 문제발생시 시공사의 보증채무이행 능력이 의문시되었음에도 사업 인허가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사업부지 주변의 교통여건 확충과 인근 영통택지지구 내의 편의시설 이용 등 입지 및 교육여건이 양호하여 향후 분양성이 양호할 것으로 잘못 판단하고 사업부지 담보취득 및 시공사를 연대보증 입보하고 여신을 취급하였으나, 사업인허가가 지연(2007.11월 승인)되어 2008.3월 분양을 실시하였으며, 초기 분양률이 극히 저조하여 1차 분할상환금(45억원)의 연체가 발생(2008.7.30.)하고 시공사의 기업회생개시신청(2009.3.3.)으로 여신이 부실화되었음 2008.7월 분양률 : 1단지 5.5%(13/236세대), 2단지 2.8%(4/142세대) (더) ▨♤▼에 대한 PF대출 2008.5.16. ▨♤▼에 대해 용인시 신갈 상미마을 아파트 신축사업(883세대) PF대출 500억원(토지매입비 및 초기사업비 용도) 취급(여신협의회 승인)시 아래와 같이 여신심사를 소홀히 함으로써 여신이 부실화되고 2011.6.29. ♤♤♤♤㈜에 대출금 500억원을 153억원에 매각하여 347억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음 여신심사보고서에 의하면 2005년부터 계속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아파트 분양시장이 전국적으로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건은 토지매입률이 89%로 사업부지가 최고고도지구 해제(2008.1월) 이후 주민의견청취 공람중이며 향후 인허가 승인시까지 여러 단계가 남아있고 최고고도 해제지구에 ▨♤▼ 외 2개 시행사가 동시에 별도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용인시의 사업승인이 장기간 소요될 가능성이 높았고 시의회 의견청취 → 시 도시계획위원회 결정 → 결정고시 → 인허가 승인 본건 사업에 비해 인근 흥덕지구의 분양가(900∼1,000만원대)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2008년도 용인지역에 아파트 2만세대가 공급예정으로 있을 뿐만 아니라 본건 사업지는 대단위 택지개발지구로 개발된 주변지역(흥덕, 신갈, 영통, 광교테크노밸리)에 비해 도시기반시설과 생활편의시설 등이 부족한데도 평당분양가(1,310∼1,390만원)는 주변시세 대비 최고가 수준으로 책정하여 향후 분양률을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2007년 외부감사보고서 등에 의하면 시공사인 ▣◉은 2008.1월 ♡◇에 인수되어 계열사로 편입된 시공능력 45위의 대기업이나 2007년말 미회수 공사대금이 2,471억원에 달하여 차입금이 급증(488억원 → 1,528억원)하였으며, PF대출 관련 지급보증 1조 2,308억원 중 리스크가 높은 지급보증 금액이 8,139억원(Red지역 3,562억원, Yellow지역 4,577억원)에 달하여 이들 사업장의 우발채무 발생시 시공사의 보증채무이행 능력이 의문시되었음에도 시공사가 ♡◇의 계열사로서 문제발생시 모회사가 지원할 것으로 과신하고 사업부지 담보취득 및 시공사 연대보증 입보로 여신을 취급하였으나 사업인허가가 21개월 지연되었으며 계속된 부동산시장 침체로 분양을 실시하지 못하고 모회사의 지원중단 및 유동성 부족 등으로 시공사의 워크아웃 개시(2011.2.14.)로 여신이 부실화되었음 (러) ◆♧에 대한 PF대출 2006.12.28. ◆♧에 대해 서귀포시 골프 & 리조트 개발사업 PF대출 250억원(브릿지론 80억원 대환 및 초기사업비 용도) 취급(심사역협의회 승인)시 아래와 같이 여신심사를 소홀히 하여 여신이 부실화되어 2010.12.30. ◆◆◆◆에 대출금 잔액 210억원을 100억원에 매각하여 110억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음 여신심사보고서 등에 의하면 제주지역은 2006.5월말 현재 영업중인 16개 골프장의 홀당 이용객수가 2004년 대비 15.9% 감소하였고 2010년 중에는 약 40여개의 골프장이 운영될 것으로 예상되어 공급초과 현상 심화에 따른 매출액 및 수익성 감소가 예상되었고 시공사인 △▦ 및 대체시공사인 ▤♤은 2005년 총자산 70∼100억원, 매출액 100∼150억원의 시공능력 4백∼5백위권의 지방소형 건설사로 분양률이 저조하거나 분양대금이 적기에 납입되지 않는 경우 자체적인 자금조달 능력을 기대하기 곤란함에도 사업인허가가 완료(2006.8.28.)되어 공사 진행중이고 2개 건설사의 책임준공 및 연대입보와 분양수입금(30%) 및 공사비(20%)를 유보하여 대출금이 상환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여신을 취급하였으나 2007.5월부터 실시한 창립회원 등에 대한 회원권 분양률이 2009.9월말 현재 37.6%(납입금액 기준)로 저조하고 시공사의 자금조달능력도 취약하였으며 2008.11월 개장하였으나 분양 및 영업부진(2009년말 누적결손금 291억 46백만원) 등으로 2010.9월 연체가 발생하여 여신이 부실화되었음 2009.9말 현재 분양납입금액 431억 37백만원 / 2006.12월 총분양금액 1,148억원 (머) ♠▥□에 대한 PF대출 2006.12.21. ♠▥□에 대해 대구시 북구 칠성동2가 아파트(282세대) 및 주상복합건물(오피스텔 48세대) 개발사업 PF대출 112억원(토지매입비 및 초기사업비 용도) 취급(심사역협의회 승인)시 아래와 같이 여신심사를 소홀히 함으로써 여신이 부실화되어 2011.6.29. 연합자산관리㈜에 대출금 전액을 12억원에 매각하여 100억원의 매각 손실이 발생하였음 여신심사보고서(2006.12.21.) 등에 의하면 동 사업장은 도심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나 2005.9월 주택재건축 사업시행 인가후 조합원의 현금청산 과다요구로 관리처분총회 개최가 무산(2006.9월)된 적이 있으며 2007.1.25. 관리처분계획(안) 총회 승인 2005년부터 계속된 정부의 부동산대책 영향으로 아파트 분양시장이 전국적으로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구시는 2005년중 분양물량이 전년보다 127%(28천세대) 대폭 증가하여 2005.10월말 현재 2,032세대의 미분양아파트가 있고 2006년 상반기까지 신규분양 물량도 15천세대에 달하여 향후 미분양 증가세 지속이 예상되었고 주택공급 과열로 인해 주거중심지역도 초기분양률이 50%이하로 떨어지는 등 높은 미분양률을 보이고 있으며 우리은행의 ‘1단계 부동산개발금융 여신운용방안(2006.8.22. 시행)’에 따르면 대구지역은 지원억제(Red)지역에 해당하며 조합원 배정비율도 17.1%(48세대)로 낮아 향후 분양성을 낙관하기 곤란하였으며 시공사 ○♤♧는 2005년말 시공능력 47위 중형기업이나 ‘신용평가서’(2006.10.10.)에 의하면 진행중인 PF관련 사업장 20개 및 수주예정 사업장 6개 등 총 26개(도급액 1조 6,676억원)를 보유하고 있고, 2006.1월∼9월중 공사미수금(↑439억원), 매입채무(↑290억원), 단기차입금(↑509억원), 선수금(↑316억원) 등이 급증하고 과다한 우발채무 보유(2006년말 PF관련 지급보증 1조 6,170억원, 자기자본 1,150억원의 14.1배) 등으로 재무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어 보증채무이행 능력이 충분하지 않았음에도 분양률을 낙관하고 시공사 연대보증 입보한 후 여신을 취급하였으나 조합원 추가 이탈(조합원분양 : 48세대 → 25세대) 및 대구 분양시장의 계속된 침체로 착공 및 분양이 장기간 지연되고 시공사의 워크아웃 개시(2010.7.5.)로 여신이 부실화되었음 (버) ☆▤▤ 등 4개 업체에 대한 부동산투자신탁 투자 2005.12.15.~2006.5.25. 기간중 ☆▤▤ 등 4개 업체의 부동산 개발사업을 위해 설립된 사모형 부동산투자신탁을 817억원에 매입(IB사업단장 및 IB사업단부장 승인)시 동 투자는 PF대출을 취급하는 것과 성격이 동일하므로 사업성 및 시공사 리스크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아래와 같이 심사를 소홀히 함으로써 373억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음
2005.12.13. ☆▤▤의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 오피스텔 개발사업(288세대)에 대한 자금대여를 위하여 설립된 ‘+++++ 사모부동산투자신탁 1호’를 90억원에 매입(IB사업단 부장승인)시 동 투자는 2002년 하반기부터 추진된 3년 이상 지연사업으로 상환재원이 PF사업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미래 현금흐름이고 투자승인 당시 오피스텔 분양시장도 정부의 부동산대책 영향 등으로 전반적으로 부진한 상태이며 시공사인 ○▣◉는 2004년말 현재 장기차입금 112억원, 누적결손금 56억원, 기말현금 4억원에 불과한 소형 건설사로 보증 및 시공능력이 취약한 업체인데도 사업약정서상 분양률과 관계없이 시공사에게 지급하는 공사비 중 2/9를 수탁사인 ㈜한국토지신탁이 대출금 관리계좌에 유보하고 이를 대출금 상환재원으로 하기로 약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원금상환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PF의 분양성 등 별도의 사업성 검토 없이 2002년 최초 사업 추진시 ㈜한국토지신탁이 작성(2002.7.15. 이전)한 사업성검토보고서의 표지만 교체하고 펀드에 투자하였으나 2005.12.15. 펀드를 매입한 후 분양승인(2007.12월)되었으나 시장침체로 분양을 실시하지 못하고 2008.5월 시공사가 공사원가 증가로 공사 포기(공정률 13.53%) 하였음에도 ㈜한국토지신탁이 대체시공사 미선정 및 준공기간 미준수 등 프로젝트 약정을 위반하여 2009.2.6. 펀드 수탁사가 ㈜한국토지신탁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패소후 2009.6.23. 대출금 90억원 전액을 대손상각 처리하였음
2006.2.14. ▤▤☆▤▤의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리조트 개발사업(펜션동 60개동 260실) 자금대여를 위하여 설립된 ‘투자신탁 제1호’를 135억원에 매입(IB사업단장 승인)시, 사업성 및 시공사 리스크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자산운용사의 사업성 평가보고서만을 근거로 투자하여, 투자 후 2단계 사업이 완료(184실)된 이후 시공사인 @@@의 워크아웃이 개시(2009.1.29.)되고 원금이 연체(2010.4.29.)되어 펀드가 부실화되었고 2009.6.30. 펀드잔액 78억원 전액을 대손상각 처리하였음(토지 등 담보 48억원을 제외한 30억원의 손실 발생)
2006.5.25. ▤☆▤의 부산진구 부암동 아파트 개발사업(559세대) 자금대여를 위하여 설립된 ‘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1호’를 292억원에 매입(IB사업단장 승인)시, 사업성 및 시공사 Exposure 한도초과 여부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이를 생략한 채 자산운용사의 사업성 평가보고서에 의존하고 투자하여, 투자 후 시공사 ☆△이 미분양 증가에 따른 유동성 부족으로 기업회생절차가 개시(2008.12.12.)됨으로써 사업이 중단되어 펀드가 부실화되었고 2011.6.23. 펀드잔액 94억원 전액을 대손상각 처리하였음(담보 24억원을 제외한 70억원의 손실 발생)
2006.5.25. ◇◈◇◈의 경기도 광주시 쌍령동 아파트 개발사업(1,346세대) 자금대여를 위하여 설립된 ‘사모 부동산투자신탁 제6호’를 300억원에 매입(IB사업단장 승인)시, 사업성 및 시공사 Exposure 한도초과 여부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하지 않고 자산운용사의 사업성 평가보고서만을 근거로 투자한 후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전부 매입하지 못하여(90.3% 매입) 아파트 분양승인을 신청하지도 못하는 등 동 부동산 PF사업은 토지 매입단계를 벗어나지 못하였고, 시공사 ★●이 최종 부도 처리(2010.10.13.)됨에 따라 사업이 중단되면서 펀드가 부실화되어 2011.6.30. 펀드잔액 270억원 전액을 대손상각 처리하였음(담보 87억원을 제외한 183억원의 손실 발생) (서) ◉★★▩에 대한 여신 2008.7.17. ◉★★▩에 대해 연지급수입한도 550만미달러 증액(심사역협의회 승인)시 아래와 같이 여신심사를 소홀히 함으로써 471만미달러(58억원 상당)의 여신이 부실화 되어 ① 2009.8.27. 20억원 대손상각 및 ② 2010.9.29. 대출잔액 17억원을 4억원에 매각하여 총 33억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음 여신심사보고서(2008.7.17.)에 의하면 본건은 조선용 후판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차주사의 원자재 물량 확보를 위한 연지급 수입한도 증액건으로 차주사는 2007년말 매출액 1,835억원, 총자산 326억원, 자기자본 142억원 등 일정수준의 재무능력은 보유하고 있으나 영업 활동후 현금흐름이 負(-)로 전환(2006년 62억 56백만원 → 2007년 △53억 49백만원)되었고, 2007년말 대비 2008.6말 차입금(143억 94백만원 → 1,594억 37백만원) 및 재고자산(149억 55백만원 → 737억 21백만원)이 급증하여 채무상환능력이 크게 악화되었으며 2007년 외부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차주사는 통화관련 파생상품 127백만미달러(계약잔액)를 보유하고 있으며 2008년 초부터 원달러 환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환율변동에 따른 환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원달러 환율(매매기준율) : 2008.1.2., 938.20 → 4.1., 991.60 → 7.1., 1,043.90 동사의 파생상품관련 거래규모 파악 등 환리스크 분석 및 담보 등의 추가 채권확보 대책없이 한도를 증액(총한도 1,550만불)하여 2008.7.18. 2건 4,283천미달러의 L/C를 개설하고 수입대금을 지급하였으나 2008.10.13. 차주의 기업회생신청으로 여신이 부실화되었음 (어) ★★▩에 대한 여신 2006.4.13. ★★▩에 대해 12백만미달러(일반외화대출) 및 100억원(기업시설자금대출) 취급(심사역협의회 승인)시 아래와 같이 여신심사를 소홀히 하여 여신이 부실화되고 2010.6.21. 연합자산관리㈜에 대출금 잔액 128억원을 56억원에 매각하여 72억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음 여신심사보고서(2005.3.21.) 및 회계감사보고서 등에 의하면 휴대폰 부품업체인 차주사는 2004년말 총자산 415억 11백만원, 자기자본 140억 99백만원, 부채비율 194%의 중소기업으로 2004년중 매출액 1,034억 98백만원(↑235%) 및 당기순이익 62억 19백만원(↑206%)을 시현하였으나, 부실우려 기업인 ★★▩★★에 대해 대여금 61억 2백만원과 동 사의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연대보증 120억원 등 181억 2백만원(★★▩ 총자산의 44%)의 과다한 신용을 제공하고 있어 ★★▩★★와의 동반 부실우려가 있었으나 이에 대한 리스크 검토 없이 대출을 취급(2005.3.25. 9,988천미달러, 102억 16백만원 상당)하였으며 또한 2006.4.13. 기업시설자금 100억원 승인을 위한 여신심사 의견서에 의하면 차주사는 2005년말 영업활동후 현금흐름이 負(-)로 전환(166억 57백만원→△55억 14백만원)되고 차입금이 급증(113억 41백만원 → 330억 8백만원,↑191%)하여 부채비율(194% → 354%)과 차입금의존도(27.32% → 55.51%)가 크게 증가하는 등 영업 및 재무상태가 악화되었고, 관계회사(★★▩★★)도 2005년말 현재 자기자본 완전잠식(△103억 93백만원)과 당기순손실(△68억 8백만원) 규모가 확대되는 등 재무상태가 크게 악화된 상황에서 동사에 대한 신용공여가 233억 55백만원으로 증가하여 동반부실에 대한 우려가 점차 높아졌으며 대여금 8,355백만원, 지급보증 9,000백만원, 예금담보 6,000백만원 노키아의 휴대폰 부품납품을 이유로 생산설비 증설자금 100억원을 취급(2006.6.7.∼7.18. 5회 분할취급)하였으나 노키아에 대한 매출 미실현, 관계사(★★▩★★, 2008.1.31.폐업)에 대한 대여금 미회수 및 우발채무발생 등으로 2009.1.5. 기업회생절차 신청하여 부실화되었음
보험모집인의 대출업무 부당취급 ◎◎지점 등 36개 영업점에서는 2009.7.14.∼2011.8.16. 기간 중 보험모집 담당직원 36명이 대출 담당직원 부재시 지점장 대직명령 등을 통해 122건, 66억원의 대출업무를 부당 취급하였으며 상기 부당행위와 관련하여 ★★부는 방카슈랑스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로서 보험모집 인력이 대출업무를 취급할 수 없도록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에도 2007년 금융감독원 종합검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조치로 2007.9월 여신시스템과 보험시스템 사용권한을 분리하도록 전산시스템을 정비하였으나 지점장 전결로 업무변경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으며 또한 이에 대한 점검 및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여 다수의 영업점에서 보험모집인이 대출에 관여하는 위규 행위가 반복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우리은행은 우리원의 2007년도 종합검사시(검사대상기간 2004.12.18.~2007.6.8.) 66개 영업점에서 보험모집업무 담당자 73명이 총 167건, 86억 88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한 것 등이 지적되어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음
신용정보관리업무 부당 취급 (가) 신용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부당 부여 개인신용정보 조회권한의 직급별․업무별 당위성 여부를 면밀하게 심사하지 않고 과도하게 부여함으로써 본부부서 직원이 개인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다수 부당조회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나) 개인적인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 부당 조회 2009.10.5.~2011.9.30. 기간중 ▨☏♤ 등 총 12명은 개인적인 목적으로 친인척 등의 개인신용정보를 230회 부당하게 조회하였음
대주주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시 이사회 결의의무 위반
대주주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시 이사회 결의의무 위반 「은행법」 제35조의2에 의하면 은행은 그 은행의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에 대하여 단일 거래금액이 자기자본의 0.1% 또는 50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미리 이사회 재적이사 전원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도
■■■부는 이사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 안건 조언, 회의내용 기록, 회의 진행을 위한 실무적인 지원 등 이사회 보좌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부서로서 2010.5.11. 2010년도 제6차 이사회 참석 여부를 이사들에게 확인하면서 이사 1명이 이사회에 불참한다는 사실을 통지받아 대주주(우리금융지주)의 특수관계인인 ◓◓◓에 대한 1,300억원의 신용공여(일중 당좌대출) 안건 처리시 은행법상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는데도 이사회 개최전 이사회 의장에게 동 안건 처리방안에 대하여 상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2010.5.18. 개최된 이사회(2010년도 제6차)에서 은행법상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조언하는 등 이사회 보좌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지 못하여 재적이사(11명) 중 1명이 불참한 상태에서 10명의 찬성으로 동 안건의 의결이 이루어져 2010.7.1.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에 대하여 취급한 신용공여 1,300억원이 은행법상 의결요건을 위반한 채 취급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포괄근담보 및 연대보증 부당운용
포괄근담보 및 연대보증 부당운용 (가) 포괄근담보 부당운용 은행은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담보를 취득할 때 포괄근담보를 요구할 수 없고 담보제공자에게 객관적으로 포괄근담보가 편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포괄근담보로 운용할 수 있음에도 ♠♠지점 등 275개 영업점에서는 2009.7.10.~2010.11.15. 기간중 ◉○◉
등 533명의 차주에 대하여 총 653건, 2,645억 90백만원의 여신을 취급하면서 545명의 제3자로부터 총 576건, 4,443억 69백만원(채권최고액 합계)의 부동산을 담보취득하면서 객관적인 사유 없이 포괄근담보로 요구하였음 (나) 담보제공자인 제3자에 대해 연대보증 부당 입보 은행은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제3자 담보제공자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지점 등 153개 영업점에서는 2005.10.27.∼2010.12.23. 기간중 ○◉
등 198명의 차주에 대하여 총 204건, 532억 7백만원의 여신을 취급하면서 197명의 제3자 담보제공자에게 연대입보를 요구하였음 (다) 담보 및 보증 업무 관련 내부통제구축 소홀 ◐◐◐◐부는 은행의 담보 및 보증 관련 내규, 내부통제 등을 담당하는 총괄부서로서 영업점에서 담보 및 보증업무와 관련하여 위규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절차 및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모니터링해야 함에도 2010.11.17.까지 기업의 실질적인 소유주(과점주주 포함)에 대하여 제3자 포괄근담보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2011.6.30.까지 담보물건의 유효담보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제3자담보제공자의 연대보증을 운용할 수 있도록 상위 법규에 위반되는 「여신업무지침」을 시행하여 다수의 영업점에서 위규행위가 반복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시정대상사항 > - 포괄근담보를 한정근담보 또는 특정근담보로 변경하고 담보제공자인 제3자에 대한 연대보증을 해소
신용카드회원 모집시 금지행위 위반
신용카드회원 모집시 금지행위 위반 (가) 신용카드업자의 회원 모집시 금지행위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5에 의하면 신용카드업자는 그 임직원, 모집인,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한 자 및 그 임직원 외의 자에게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부 ☎☎☎은 2010.10월 카드모집 자격이 없는 고객에게 동 고객 지인의 신규 카드발급을 부탁하며 신용카드 가입신청서 양식 13부를 전달하였고 동 고객으로부터 지인이 작성한 가입신청서 13부를 수령하여 이중 2명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등 신용카드 회원을 부당하게 모집하였음 (나) 신용카드 모집인의 회원 모집시 금지행위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에 의하면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자는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거나, 도로 및 사도 등 길거리에서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해서는 아니되는데도 우리은행 카드사업본부 ♤♤영업소 소속 신용카드모집인 ▦▦▦ 및 ★★★는 2011.1.9. 오전 11시 20분경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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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권(2.5만원∼3.5만원 상당)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강원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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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길거리에서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우리은행 카드사업본부 ☆★영업소 소속 신용카드모집인 ◎◎◎은 2011.1.21. 오후 2시 50분부터 3시 46분까지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현금 3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서울시 ~~구 ▤마트 앞 길거리에서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파생상품 부당 회계처리
파생상품 부당 회계처리 (가) 파생상품 위험회피회계 부당 처리 은행은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따라야 하므로 위험회피수단인 파생상품이 청산·소멸‧행사된 경우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하여야 하며 위험회피효과는 분기별로 1회 이상 평가하여야 하는데도 ♤♠♤♠부에서는 2007.9.17.~2008.7.18. 기간 중 발행한 구조화채권의 이자율위험 등과 관련하여 ♠♤은행과 이자율스왑 9건, 2,800억원을 체결하여 공정가액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면서 동 스왑계약 체결과 동시에 동일한 상대방과 만기, 거래구조, 금액 등이 반대인 계약을 체결하여 스왑거래를 사실상 청산함으로써 공정가액위험회피회계적용 중단요건에 해당됨에도 이를 계속 적용하였고, 반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위험회피회계 적용을 위한 스왑계약만 체결하였다면 상대방에 지급하지 않아도 될 추가 수수료 2.5억원을 지급하였으며 반대거래 체결시 이자율을 2.5bp∼5bp를 적게 수수하거나 5bp∼15bp의 선불수수료를 지급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과정에서도 계약체결시 상대방에게 수수료를 지급함에 따라 스왑의 최초 공정가액이 ‘0’이라 할 수 없으므로 완전한 위험회피를 가정할 수 없게 되었고 위험회피효과를 분기별로 1회 이상 평가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음 (나) 파생상품별 영업수익․비용 과대 계상 통화(이자율)스왑의 청산시에는 수취(지급)한 대가와 기계상된 통화(이자율)스왑자산(또는 부채)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통화(이자율)관련매매거래이익(손실)으로 기재하여야 함에도 ♠♤♠부에서는 기계상된 통화(이자율)스왑자산(또는 부채) 장부가액 전액을 모두 통화(이자율)관련매매거래손실(또는 이익)로 기재하고 수취(또는 지급)한 현금을 모두 통화(이자율)관련매매거래이익(또는 손실)으로 계상하여 2010.1.1.∼2010.12.31. 기간중 영업수익 및 영업비용을 2,354억원 각각 과대계상하였음
이자율옵션 매매업무 리스크관리 불철저
이자율옵션 매매업무 리스크관리 불철저 이자율옵션 매매업무 취급시 데스크별 손실한도 전용은 ▥○▥
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리스크허용한도 초과시 ○▥○○부장은 리스크관리심의회 또는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리스크요인의 급격한 변동으로 리스크가 크게 확대되거나 거액의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부는 대책을 수립하거나 해당 사업부문에 대책수립을 요청할 수 있는데도 ○○○○부는 2009년중 이자율옵션북의 분기누적 손실한도를 초과(초과일수 6일)하자 “이자율옵션북”이 데스크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임의해석을 하여 ○○○○부장 전결로 팀 손실한도내에서 두차례 한도를 재배분(2009.2.12., 2009.10.8.)하면서 ▥○▥○본부장의 승인을 받지 않았고 「파생금융업무지침」에서 “이자율옵션북”을 북(BOOK)으로 명시하였음에도, 「가격변동리스크관리지침」에서 명시한 북별 또는 데스크별 한도 관련 규정에 대하여 “이자율옵션북”은 적용하지 않는 등 실무에서 “북”의 범위를 달리 해석・운용하였음 ○▥○○부는 2009.2.12. ○○○○부로부터 한도전용 사실을 통보받고도 리스크관리심의회에 보고하지 않았고, 이후 2009.10.8. ○○○○부가 다시 한도를 전용할 때에도 리스크관리심의회에 보고하지 않았으며 또한 새로운 파생상품 거래시 수반되는 리스크 및 이익대비 리스크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함에도 2007년~2008년중 구조화채권, 파생상품연계 대출상품 등을 취급함에 따라 만기가 2년~10년에 이르는 비정형 구조화스왑 4,318억원을 거래하면서 신상품 심의시 예상이익 대비 부담하는 리스크규모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였으며, 구조화상품의 헤지를 위한 거래의 리스크가 Bond-Swap 스프레드 및 금리만기별 스프레드의 변동에 집중적으로 누적되어 있었음에도 이자율옵션북의 포지션을 만기별로 분산하여 구축하지 않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만기별 리스크한도를 2007년~2008년중 설정하지 않아 국채매수와 이자율스왑매도 (국채금리 수취 및 이자율스왑금리 지급) (CD 3개월 금리 - 국채 3개월 금리)×15, 국채 2년 금리 - 국채 1년 금리 등 2009년 이자율옵션북의 금리만기별 포지션이 심한 불균형 상태로 구축되어 당시 시장의 국채매도 증가 및 이자율스왑 수취 수요 집중 등의 영향으로 해당 포지션의 금리리스크를 축소하는 과정에서 즉각적인 포지션 처분이 어려워 당해년 손실폭(연간손실 243억원)이 확대되었음
기업형 개인퇴직계좌(IRA) 허위 가입 지점
◇ 등 2명은 2010.6.30. 영업점의 퇴직연금 수탁실적을 제고하기 위하여 ▩◇◇를 ▩◇▩▩◇의 근로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기업형 개인퇴직계좌 1건, 1억 10백만원을 부당 개설하였음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위반 등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위반 등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에 의하면 실명확인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확인뿐만 아니라 실명확인증표에 첨부된 사진 등에 의하여 반드시 거래자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2항에 의하면 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처리하여야 하며,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5조의2에 의하면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래당사자의 신원 및 거래목적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가) ◎◎◎◎◎◎지점에서는 2009.11.10.~2011.7.5. 기간중 ◎◎치과 고용의사인 ◎◎◎ 등 44명의 예금계좌 47개를 개설하면서 ◎◎치과 직원이 제시한 명의인의 주민등록증(사본) 또는 운전면허증(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등을 사용하여 명의인이 내점한 것처럼 업무를 부당처리함으로써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를 위반하였고 본인확인 없이 전자금융거래(텔레뱅킹) 신청을 접수․처리하였으며 제3자가 다수의 계좌개설을 요청하여 관련 자금이 자금세탁 등에 이용될 우려가 있었음에도 실제 당사자 여부 및 거래 당사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지 아니하여 고객확인의무(CDD:Customer Due Dilligence)를 위반하였음 (나) ▣▣▣지점 등 3개 지점에서는 2010.1.19.∼2010.9.28. 기간중 ♥♥♥ 등 3명의 예금계좌 3개를 개설하면서 명의인이 사망하였음에도 명의인이 내점한 것처럼 업무를 부당처리하였음 (다) ♥♥♥▣▣지점에서는
2009.4.17.∼2009.11.20. 기간중 ♥♥▣ 등 16명의 예금계좌 32개를 개설하면서 명의인이 내점하지 않았음에도 기보관중이던 명의인 등의 신분증 사본 또는 행정정보 열람서류를 임의로 이용하여 명의인이 내점한 것처럼 부당처리하였음
▣♥▣ 및 ♥▣▣은 영업점 실적증대를 위하여 상기 ♥♥▣ 등 16명의 사이버증권연결계좌에 2009.10.15.∼2010.6.22. 기간중 자신의 개인자금을 입금하여 차명계좌로 사용하도록 지시하였음 부지점장 ▣♥▣ : 30백만원(11건), 부지점장 ♥▣▣ : 7백만원(6건)
2012.2.2. 우리은행 자기앞수표 배서인으로 기재된 ☆♤♤가 내점하지 않았음에도 내점한 것처럼 실명을 확인하고 현금으로 지급처리하는 등 업무를 부당처리하였음 우리은행 발행 자기앞수표 1매, 5억원
2012.2.22.
◆
예금계좌 개설시 동사의 대표이사가 법인의 실명확인증표인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하지 않고 내점하자 사업자등록증을 팩스로 송부받아 실명을 확인하는 등 업무를 부당처리하였음
2012.4.5. 타행수표 배서인으로 기재된 ★◆◆이 내점하지 않았음에도 내점한 것처럼 실명을 확인하고 우리은행 자기앞수표로 교환발행 후 현금으로 지급처리하는 등 업무를 부당처리하였음 중소기업은행 발행 자기앞수표 2매, 20억원
2012.4.6. ◑◑◑◑ 명의 예금계좌 개설시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내점하지 않았고 사업자등록증 원본 등 법인의 실명확인서류가 구비되지 않았음에도 계좌를 개설하여 ◑◑◑저축은행 ★★★으로부터 수표를 전달받아 입금처리하는 등 자금 소유주와 계좌 명의인이 상이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차명계좌 개설에 협조하였음 2012.4.6. 부지점장 ▣♥▣은 ◑◑◑저축은행 ★★★으로부터 수표 29매(기업은행 발행 총 118억 50백만원)을 전달받아 ◑◑◑◑ 예금계좌에 입금처리하고 동 자금은 2012.4.6.∼2012.4.13. 기간중 총 4회에 걸쳐 ◑◑◑저축은행 직원이 내점하여 현금으로 인출하였음
예금 입출금 관련 업무 부당처리
예금 입출금 관련 업무 부당처리
♥♥♥▣▣지점에서는 (가) 타행발행 자기앞수표 추심결제전 지급절차 미이행 등 타점권으로 수납한 예금은 추심결제 전에는 지급하지 못하며, 다만 자기앞수표로서 발행은행으로 사고여부 조회결과 이상이 없고 사고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지급할 수 있는데도 2012.1.5. 및 2012.4.5. 타행발행 자기앞수표 4매 22억원을 발행은행에 사고여부 조회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우리은행 자기앞수표로 교환 발행하여 현금지급하였음 (나) 전표 부당취급 이미 현금 지급처리된 자기앞수표를 발행 및 지급 취소하고 다시 자기앞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는 경우 기발행처리된 수표를 폐기처리하고 새 수표용지에 전산인자하여 발행하여야 함에도 2012.4.5. 대리 ▨♥▣은 타행 발행 자기앞수표 2매(20억원)을 우리은행 자기앞수표로 교환발행하여 현금지급처리한 후, 현금수령을 위해 내점하기로 했던 ▨◎▨ 대신 ♤♤▨이 내점하자 ▨◎▨ 명의로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발행 및 지급 취소한 후 동 수표실물은 폐기하지 않고 지급취소된 수표번호와 동일한 번호의 자기앞수표를 ♤♤▨ 명의로 발행한 것처럼 단말기 조작한 후 백지에 수표 앞뒷면 전산인자 처리하고, 공용전표에 수표 현금지급 전산인자 처리를 하여 ♤♤▨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등 전표를 부당하게 취급하였음 (다) 비밀번호 입력업무 부당처리 금융기관은 이용자의 비밀번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핀패드(PIN Pad) 등의 보안장치를 이용하여 고객이 직접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2012.4.6.
◆
명의 계좌 신규개설시 정당한 사유없이 예금주를 대신하여 직원이 비밀번호를 입력하였음
2012.4.6. 및 2012.4.10.
◆
명의 계좌에서 각각 20억원 예금지급시 정당한 사유없이 예금주를 대신하여 직원이 비밀번호를 입력하였음
2012.5.3. ◑◑◑저축은행 명의 계좌 비밀번호 변경시 및 동 계좌에서 203억 50백만원 예금지급시 정당한 사유없이 예금주를 대신하여 직원이 비밀번호를 입력하였음
2009.4.17.∼2009.11.20. 기간중
◆
등 16명의 계좌 신규개설시 정당한 사유없이 예금주를 대신하여 직원이 비밀번호를 입력하였음
2009.11.23.∼2010.6.23. 기간중
◆
등 10명의 계좌 예금지급시 정당한 사유 없이 예금주를 대신하여 직원이 비밀번호를 입력하였음 (라) 부당 비밀번호 변경 및 통장재발행 통장(증서) 및 비밀번호 변경 등 제사고신고 접수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제신고·변경·(재)발급의뢰서」에 의하여 서면으로 신고를 받아야 하며 법인계좌에 대하여 대리인이 신고할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2012.5.3. ◑◑◑저축은행 계좌 비밀번호를 대리인으로부터 변경요청을 받아 변경처리할 때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등으로 본인 확인을 하지 않았음(변경 후 서류 보완)
영업점 실적증대를 위해 개설된
◆
등 7명의 차명계좌와 관련하여 2009.11.2.∼2010.6.23. 기간중 예금지급을 위해 예금주 본인의 서면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통장을 재발행하였음 (마) 거액 예금지급시 주의 불철저 예금 지급시 평소의 거래상태에 비추어 청구금액이 과다하지 아니한가의 여부 및 언어, 행동 등 기타 의심스러운 점의 유무를 유의하여야 하는데도 2012.5.3. ◑◑◑저축은행 계좌에서 203억 50백만원을 현금 지급하면서 평소 지점 창구에서 ◑◑◑저축은행의 영업자금을 인출한 사례가 전무하였음에도 인출금액이 과다한 사유를 유의하여 살펴보지 않는 등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였음 (바) 예금지급업무 불철저 예금지급시 출금전표에 기재된 출금요청금액, 출금일자, 계좌번호, 성명 및 인감(서명)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2012.4.6.
◆
계좌 개설직후 ◑◑◑저축은행 ★★★에게 출금요청금액, 출금일자, 계좌번호, 예금주명의 기재 및 인감이 날인되지 않은 출금전표를 이용하여 50백만원을 지급하였음
영업점 실적증대를 위해 개설된
◆
등 10명의 차명계좌와 관련하여 2009.11.23.∼2010.6.23. 기간중 출금전표에 날인된 인감이 당초 신고된 거래인감과 상이함에도 예금을 지급하였음
사고예방대책 이행 소홀
사고예방대책 이행 소홀
♥♥♥▣▣지점에서는 (가) 거래처 통장 및 인감 임의 보관 은행 직원은 감사통할책임자의 확인 및 영업점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거래처의 인감, 통장 등을 보관할 수 있으며이 경우 취급한 사항에 대하여는 장부를 비치하여 그 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함에도
2012.4.6. ◆◆◆◆의 예금계좌 개설시 미비된 인감날인을 보완하기 위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예금주를 대리하여 거래인감을 제작하였으며 감사통할책임자의 확인 및 지점장의 승인 없이 2012.4.6.∼2012.5.4. 기간중 ◆◆◆◆의 통장 및 거래인감을 임의로 보관하였음
2009.10.14.∼2009.10.16. 기간 중 영업점 실적증대를 위해 개설된 ☆☆☆ 등 9명의 차명계좌와 관련하여 예금지급을 위해 감사통할책임자의 확인 및 지점장의 승인 없이 통장을 임의로 보관하였음 (나) 현수송업무 및 파출수납업무 취급 소홀 현금수송은 인수도 즉시 인수자가 정상인수 여부를 확인하여 기명 및 날인하도록 하고 원화환산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다른 책임자가 복수로 확인하여 기명 및 날인하도록 하고 있고, 파출수납업무를 취급할 때에는 거래처와 수납내용을 전산등록하고 담당자는 전산등록된 관리대장에 의하여 조작자와 수납자금의 수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영업점장은 수납자금 피탈방지를 위해 2인 이상의 파출수납 담당직원을 발령하여이 업무를 취급하게 하여야 함에도
2012.1.6.∼2012.4.30. 기간중 수신서비스센터로부터 총 26회에 걸쳐 179억 70백만원 현수시 인수자 확인(26건) 및 1억원이상 복수확인책임자 확인(14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음
2012.2.2.∼2012.4.6. 기간중 부지점장 ◎◎◎은 단독으로 총 3회에 걸쳐 ◑◑◑저축은행 ★★★ 회장으로부터 수표 32매, 143억 50백만원을 파출수납하였으며 동 사항 등에 대한 전산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음 (다) 거액 입지급에 대한 복수결재 사후처리 입출금전표는 전표 장당 금액기준 1억원 이상인 경우 감사통할자 또는 다른 책임자가 거래의 정당여부를 확인하고 복수결재를 하여야 함에도 2012.1.5.~2012.5.3. 기간중 전표장당 1억원 이상의 총 20건, 618억원의 입출금시 사전에 거래의 정당성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사후에 복수결재 처리하였음 (라) 고객확인의무(CDD) 미이행 은행은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 거래당사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 실제 당사자 여부가 의심되는 등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실제 당사자여부 및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2012.1.5.∼2012.4.19. 기간중
◆
계좌 신규 개설 등 거래 21건에 대하여 개인의 신원에 관한 사항(실지명의, 주소, 연락처)이나 실제 당사자 여부 및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지 아니하였음 (마) 내부자신고제도 준수 불철저 내부자는 임직원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또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가 있는 행위를 인지한 경우 이를 지체없이 검사실에 신고하여야 하나 2012.1.5.∼2012.5.3. 기간중 ◎◎◎의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위반 등을 인지하였음에도 이를 검사실 등에 신고하지 않는 등 내부자신고제도를 준수하지 아니하였음
거액출금시 전산에 의한 사전 복수승인 절차 부당 폐지
거액출금시 전산에 의한 사전 복수승인 절차 부당 폐지 금융감독원 검사결과 개선 요구사항에 따라 2009.1.19. 거액·편의취급 거래에 대해 복수결재 처리방법을 전표결재에서 사전전산승인으로 변경하였음에도 내부통제체제 운영과 관련하여 거액·편의취급 거래 등에 대해 사후결재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승인 없이는 거래가 불가능하도록 결재시스템을 전산화하도록 요구 (가) 2011.11.24. ◉▣◉▣부는 「책임자승인거래 축소」 실시 품의(부행장 전결, 2011.12.1. 상근감사위원 사후결재)를 통해 거액 입출금에 대한 사전 전산 복수결재를 폐지함으로써 2012.4.6.∼2012.5.3. 기간중 ♥♥♥▣▣지점에서 총 4회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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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118억원 및 ◑◑◑저축은행 계좌 203억 50백만원 출금시 거액출금의 적정성에 대한 복수 책임자의 사전승인 없이 지급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나) 2011.9.5. ■■부에서는 ◉▣◉▣부로부터 감축대상거래 선정시 규정, 지침, 외부감독기관의 지적·권고 사항과 관련된 사항은 제외하도록 요청받았음에도’수신출금 등‘을 책임자 복수승인 대상에서 폐지하도록 통보하였고 (다) 2011.11.14. ▦▦실은 ◉▣◉▣부에서 「책임자승인거래 축소 품의」 문서 합의를 요청하자 동 사항이 사고예방 내용과 관련이 있으며 금융감독원 검사결과 개선 요구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합의대상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라) 2011.11.14. ▦▣◉부 및 ■■▦▦부에서는 우리은행 「사고예방지침」 등에서 거액출금 거래시 복수결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복수결재의 방법을 금융감독원 검사결과 조치요구사항에 따른 개선 결과 사전 전산승인으로 시행하고 있었음에도 내부통제 운영원칙 및 운영리스크관리 필요성 여부에 대한 판단 없이 이에 합의하였음
상시감시업무 운영 소홀
상시감시업무 운영 소홀 ▦▦실은 위규 및 사고성 업무 취급여부, 비정상적 영업사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업무처리 당일 또는 익일에 전산자료 등에 의해 상시검사업무를 수행하면서 (가) 2012.5.7. 검사착수일 현재 운용중인 거액입출금명세 상시점검 요건상 3억원이상 현금이 포함된 입출금거래로 수신신규, 입금, 출금, 수표발행 및 지급 등에 대해서는 ‘거액예금 이동으로 인한 자금세탁 및 비정상거래 여부’를 즉시 점검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2006.9.15. 5억원이상 모든 입출금거래에 대해 점검할 수 있도록 전산개발을 요청하는 과정에서’일부 대체거래가 포함된 거액 현금거래‘가 점검대상에서 누락되었으나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장기간 방치함으로써 2007.9.12. 5억원이상 → 3억원이상으로 변경 2012.5.3. ♥♥♥▣▣지점에서 ◑◑◑저축은행 계좌 203억 50백만원(현금 135억원, 수표 68억 50백만원) 예금지급시 동 거액 출금거래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나) 2012.5.7. 검사착수일 현재 운용중인 거액입출금 및 자금화거래 상시점검 요건상 ‘3억원 이상 계좌에 의한 수표발행·지급’은 포함되어 있으나 계좌에 의하지 아니하는 ‘자행수표 제시 3억원 이상 현금지급거래’가 포함되지 않음으로써 2012.2.1.∼4.5. 기간중 ♥♥♥▣▣지점에서 ◑◑◑저축은행 ★★★의 요청으로 총 4회에 걸쳐 제시된 자기앞수표 38억원을 현금지급한 거래가 상시점검대상에서 누락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또한 20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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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에 타행수표로 입금한 118억 50백만원중 당일 현금지급한 20억원이 자금화거래 상시점검 항목으로 통보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2012.4.6.∼4.13. 기간중
◆
계좌 현금지급거래(3회)가 거액입출금 상시점검 항목으로 통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 내부직원의 횡령사고 여부만 점검하고 ‘거액예금 이동으로 인한 자금세탁 및 비정상거래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며 2012.5.4. ◑◑◑저축은행 계좌로 72억 20백만원 입금거래가 거액 입출금 상시점검 항목으로 통보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였음
타행수표의 교환결제전 자행수표 교환발행 부당 허용 원칙적으로 타점권으로 수납한 예금은 추심결제 전에는 지급하지 못하나 자기앞수표로서 발행은행으로의 사고여부 조회를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고, 사고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책임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음에도 ☎♥♥▣부에서는 수표 발행시스템상 교환결제전인 타행수표를 조회필등록 및 자금화 절차 없이 자행수표로 교환 발행되도록 허용하여 ♥♥♥▣▣지점에서 ◑◑◑저축은행 ★★★의 요청으로 2012.1.5. 국민은행 발행수표 2억원, 2012.4.5. 중소기업은행 발행수표 20억원을 우리은행 수표로 교환발행 후 전액 현금지급한 결과를 초래하였음
행정정보 무단이용 등 ♥♥♥▣▣지점에서는 (가) 2009.4.15.∼2009.5.27. 기간중 열람․출력한 ▧▧▧ 등 8명의 행정정보자료(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본을 본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보관하였으며 이중 6건을 2009.9.30.∼2009.10.16. 기간중 ♡♡♡ 등 10명에 대한 예금계좌 개설시 예금주의 동의 없이 임의로 실명확인서류로 사용하였음 (나) 2009.10.9.∼2009.11.20. 기간중 ▧▧▧ 등 8명에 대한 행정정보 열람동의서 15건을 예금주의 동의 없이 임의로 작성하여 12건의 행정정보자료(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열람·출력한 후 실명확인서류로 사용하였음
보증서담보대출 취급 및 사후관리 소홀 ◑◑◆지점 등 16개 영업점에서는 2003.1.3.∼2008.12.19. 기간중 ◑◆◑
등 49명의 차주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 등 6개 보증기관 지급보증서 담보대출 49건, 115억 34백만원을 취급하면서 보증약정을 위반하거나 채권보전 조치 등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여 2003.9.2.∼2011.6.8. 기간중 대출의 기한이익 상실 등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으나 보증기관으로부터 지급거절되어 49건, 69억 99백만원의 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
기업운전자금 대출금 용도외 유용 ▩▩지점 및 ○▩지점에서는 2011.4.25.∼2011.6.2. 기간중 ♠◐△ 등 2명의 차주에게 기업운전자금대출 2건, 3억 30백만원을 취급하면서 대출금 전액이 담보로 제공된 단독주택 등의 구입에 사용된다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대출을 취급하여 용도외로 유용되었고, 대출취급 당일에 담보제공된 단독주택 등이 차주에게 소유권 이전되었으며, 우리은행에서 근저당권을 설정 ○▩○▩지점에서는 2009.10.28. ◐△▩에게 기업운전자금대출 1억 30백만원을 취급하면서 대출금 전액이 비업무용 토지 구입에 사용된다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대출을 취급하여 용도외로 유용되었음 담보제공된 토지는 2009.9.18. 계약하여 2009.10.28. 잔금을 지불하였으며, 2009.10.28. 차주에게 소유권 이전되었고 우리은행에서 근저당권을 설정
자산건전성 분류 불철저 ◎◎◎부, ◆◎◆부 및 △◎◎부에서는 2011.6월말 기준 자산건전성 분류시 ◎◍㈜ 등 10개 차주의 부동산 PF 대출채권에 대해 PF 사업장의 분양지연 등을 고려하여 요주의 이하로 분류하여야 함에도 정상 등으로 분류하였고 ◎
등 62개의 연체여신 대환대출 차주에 대해 기존여신의 연체기간을 가산하여 요주의 이하로 분류하여야 함에도 정상 등으로 분류하는 등 총 72개 차주, 4,205억 73백만원의 여신에 대해 자산건전성을 착오 분류하여 1,092억 7백만원의 충당금을 과소 적립하였음
구속성 금융상품 부당수취 등 ▨▨▨지점 등 21개 영업점에서는 2000.2.2.∼2007.2.28. 기간중 ☏♧☏♧ 등 25개 중소기업 차주에 대해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기업대출 28건, 7억 76백만원 취급시 예금 등 28건, 10,400천원을 수취하면서 14건은 여신실행일을 전후하여 여신거래처의 자발적인 가입확인서를 징구하지 않고 예․적금을 수취하였으며, 26건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정지를 통하여 인출을 제한(12건은 중복)하였고 ♡☆지점 등 44개 영업점에서는 2009.10.13.~2011.7.1. 기간중 ♥◈♥◈ 등 51개 중소기업 차주에 대한 대출 60건, 100억 72백만원 취급과 관련하여 대출실행일 전후 1월 이내에 월수입금액이 대출금액의 1%를 초과하는 예․적금 등 금융상품 60건, 43억 14백만원(월수입금액 1억 66백만원)을 수취하였음 계좌개설일부터 검사착수일까지 입금된 금액
펀드매입용 투자자예탁금에 대한 이자 과소지급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74조 및 동 법 시행령 제75조에 의하면 은행이 투자자예탁금을 신탁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자예탁금이 투자자의 재산이라는 뜻을 밝혀야 하고, 예치기관은 투자자예탁금을 자기재산과 구분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하므로 동 신탁에서 발생한 수익은 투자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는데도 ♧♧♧부에서는 2009.2.4.~2011.4.24. 기간중 고객으로부터 펀드매입용으로 694억원(평잔기준)의 투자자예탁금을 받아 고객 명의의 보통예금 등에 예치하고, 동 고객예치금 상당액을 우리은행 명의로 신탁예치(수익률 연 1.54%∼2.43%)하여 27억원의 신탁수익(운용보수 제외)이 발생하였으나, 고객이 가입한 상품별 금리(보통예금의 경우 0.2%)에 따른 이자만 고객에게 지급하고 신탁수익과 고객지급 이자와의 차액 17억 79백만원을 고객에게 지급하지 않았음 <시정대상사항> - 펀드매입용 투자자예탁금 이자 과소 지급액 지급
대주주 발행 지분증권 취득 관련 보고 및 공시의무 위반
대주주 발행 지분증권 취득 관련 보고 및 공시의무 위반 은행이 그 은행의 대주주(특수관계인)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50억원중 적은 금액 이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2006.12.31. 기준 136억원, 2010.12.31. 기준 210억원 ▦▥▦▥부에서는 2007.4.10. #####투자전문회사 및 2011.1.24.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투자금액이 각각 50억원 이상에 해당되었을 때 동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하였고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지 아니하였음(금융감독원 검사시 지적됨에 따라 2011.12.13. 공시) 우리금융지주의 자회사인 @@@@ 또는 $$$$$이 무한책임사원이므로 「은행법시행령」 제1조의4 제1항 제8호에 근거하여 대주주 특수관계인에 해당됨 2007.4.10. #####투자전문회사에 175억원을 추가 투자함으로써 누적투자금액이 190억원이고, 2011.1.24. 사모투자전문회사에 223억원을 추가 투자함으로써 누적투자금액이 236억원임 또한 은행은 매 분기말 현재 그 은행의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매분기가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부에서는 2010.4분기∼2011.2분기말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취득(출자)현황’을 공시하면서 대주주 특수관계인인 3개 회사에 대한 출자현황을 ‘해당사항 없음’으로 공시하였음 대주주 특수관계인 발행 지분증권 취득 현황 미공시내역
기업형 개인퇴직계좌(IRA) 부당 취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5조에 따라 퇴직급여를 수령한 근로자만이 기업형 IRA에 가입할 수 있음에도 □♧지점 등 2개 영업점에서는 근로자가 아닌 자에 대해 기업형 IRA를 취급하였고 우리은행 내부지침 “금융감독원 실태조사에 따른 기업형 IRA 유의사항 통지”상 1인의 기업형 IRA 가입시 본부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지점 등 7개 영업점에서는 우리은행 내부지침 “금융감독원 실태조사에 따른 기업형 IRA 유의사항 통지” 내용을 준수하지 않았음 영업점의 기업형 IRA관련 법규 위반 현황
비밀번호 입력업무 부당 처리 ♡지점 등 98개 영업점에서는 2011.7.1.~2011.10.7. 기간 중에 ▥▨본부 35개 업무팀 소속 직원이 유치한 1,479건의 Magic7 적금계좌 신규개설업무를 처리하면서 고객을 대신하여 계좌개설 영업점 직원 또는 업무팀 직원이 핀패드(PIN Pad)에 비밀번호를 입력하였음
상속예금 등의 중도해지 업무 불철저 은행은 예금주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예금을 지급할 때 적법한 상속절차를 거쳐야 하는데도 ♡♡지점 등 총 31개 지점에서는 2009.7.10.~2011.9.8. 기간중 예금주인 사망자 ◉◉◉ 등 33명의 예금(43건, 99백만원)의 상속예금 중도해지 처리시 상속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징구하지 않거나 「상속예금 명의변경 및 지급의뢰서」에 상속인 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지 않는 등 부당하게 지급·처리하였음
수출환어음 매입업무 불철저 ▥◓◨본부 ◙◍팀은 2010.10.29. ◳◰◳◰로부터 수출환어음 1건, 33천미달러 매입업무를 처리하면서 선하증권(B/L)이 발급(2011.11.31.)되기 2일전, 선하증권 없이 수출환어음을 매입하였음
외국환 거래업무 취급 불철저 (가) 외국환거래 확인업무 소홀 ◒◕◒◕센터에서는 2010.11.18.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해외투자중개업자 명단(2010.6월말 기준 127개 업체) 및 해외 투자중개업자로 추정되는 수취인에 대한 정보를 통보받고도 영업점에 관련공문 전파 및 전산통제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2009.7.19.∼2011.8.25. 기간중 ◴▢지점 등 총 268개 영업점에서 창구 및 인터넷뱅킹을 통해 수취인이 해외투자중개업자로 추정되거나 확인된 총 1,355건(4,725천 미달러)의 해외송금 거래가 적정한 확인절차 없이 취급되었음 (나) 해외부동산 취득신고 수리업무 불철저 2009.9.7.~2011.5.24. 기간중 ◙◘지점 등 총 5개 영업점에서는 ◆◍◍, ◢▼◫ 등 10명(5건, 3,564천미달러)의 해외부동산 취득신고 수리업무를 취급하면서 투자목적 해외부동산 공동명의 취득신고시 계약서에 취득인별 지분 및 금액이 명확히 구분 표시되어 있지 않는 등 신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해외부동산 취득신고를 수리하였음
자금세탁 방지 관련 의심되는 거래 보고(STR) 불철저 ◔◙지점 등 총 6개 영업점에서는 2009.7.9.~2011.9.28. 기간중 외국인 근로자 ◈▥ ◩◫ 등 1,444명의 요청으로 1,740회에 걸쳐 급여송금 명목으로 77,719천 미달러를(895억원 상당) 송금(회당 평균45천미달러)하면서 송금액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통상적인 급여로 보기에는 과다한 금액이고, 특정 24개 계좌로 송금되었으며, 국적이 네팔 등인 외국인 근로자가 자국이 아닌 제3국(홍콩 등)으로 송금하고 있어 의심스러운 거래로 판단할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었음에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STR)를 하지 않았음
윤리강령 위반 우리은행 직원은 동행과 이해를 수반하는 자로부터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제공받거나 주어서는 아니되는데도 ◔◎부에서는 ◁◁◁◁에 대해 아제르바이잔 공화국 고속도로 건설관련 금융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2005년∼2006년 기간중 동사로부터 유흥주점 등에서 수차례 향응을 제공받았음
증권회사 예금 유치활동 불철저 ▧▧▧본부에서는 본부의 수신잔액이 감소하자 분기 또는 연말 결산시 수신잔액을 유지하기 위해 거래처인 ▣▣증권 및 ◨◨증권에 예금을 요청하여 ◨◨증권에서 ‘09.12.31 약속어음 1매 총 5,000억원, ▣▣증권에서 ‘08.12.31.과’09.12.31 당좌수표 3매 총 6,500억원 등 총 1조 15백억원의 허수예금(타점권)을 예수하였음
비업무용자산 처분업무 불철저 ♤▦은 2005.11.29. 취득후 검사착수일(2011.10.17.) 현재까지 보유중인 비업무용자산에 대해 2006.11.22.에 금융감독원앞 처분연기보고를 하였으나 2006.11.23. 이후 2011.8.25.까지 동 비업무용자산을 처분하거나 추가적인 처분연기보고를 하지 않았음 대지 및 건물(장부가 : 83.8만미불)
업무집중화에 따른 문서보관업무 불철저 수신서비스센터에서 집중보관하고 있는 서류를 열람 및 대여하고자 하는 경우 영업점 및 센터직원은 문서관리담당자에게 대여 신청을 하고 문서관리담당자는 신청내용 및 인수자 본인 확인·기록후 인도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2012.5.8. 수신서비스센터에서는 ☆☆지점 ◇☆♤의 요청으로 예금거래신청서 및 실명확인증표 사본 등 서류를 반출하면서 신청내용 및 인수자 본인의 확인·기록없이 서류를 인도하였으며 2012.5.9. ◇☆♤가 반출된 서류중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폐기한 후 변조한 실명확인증표로 대체하여 재송부하였음에도 검사종료일(2012.5.25.)까지 반출서류의 반입을 확인하지 않았음
위반사항 1
부동산개발금융(PF대출) 등의 심사소홀로 인한 부실 초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은행법」 제34조 및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여신을 운용하면서 철저히 신용리스크를 평가하고 종합적인 심사분석을 통한 적정여신을 공급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부동산개발금융(PF대출) 등의 심사소홀로 인한 부실 초래 「은행법」 제34조 및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여신을 운용하면서 철저히 신용리스크를 평가하고 종합적인 심사분석을 통한 적정여신을 공급하여야 함에도 우리은행 ○※○※ 등에서는 2005.3.21.∼2008.7.17. 기간중 ◩◕◳ 등 26개 차주에 1조 349억원의 부동산개발금융(PF대출) 등 취급시 인허가지연 등으로 사업전망이 의문시 되었음에도 여신심사 등을 소홀히 하여 여신을 취급함으로써 6,296억원의 손실을 초래하였음 (가) ◩◕◳에 대한 PF대출 2007.7.6. ◩◕◳에 대해 평택시 소사2지구 도시개발지구내 아파트 신축사업(3,380세대) PF대출 500억원 취급(여신협의회 승인)시 아래와 같이 여신심사를 소홀히 함으로써 여신이 부실화되어 2011.3.30.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출금 500억원 전액을 82억원에 매각하여 418억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음 여신심사보고서에 의하면 동 사업은 인허가 초기단계(5단계중 1단계, 2007.6.29. 도시개발구역지정 신청)에 있는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선결과제인 ‘2020 평택시도시기본계획’이 미확정된 상태여서 인허가가 장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높았고, 동 사업지는 사업시행자(도시개발조합)가 결성전(사유지의 68%확보, 지주동의율 77%)이어서 추가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향후 조합 설립시 중요 사업단계에 조합원 동의가 필요하여 예상치 못한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부동산 경기침체와 동일 지역내 대규모 공동주택 공급*** 등으로 분양 가능성이 매우 불투명하였으며, * 조합총회 결의사항 :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변경, 조합의 수지예산, 환지계획의 작성, 환지예정지의 지정, 체비지 처분방법 등 ** 2007.5월 현재 평택시는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주택 및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상태 *** 2005년말 현재 평택시 주택보급률은 112.7%이며, 2007.6월∼12월중 9,684세대 신규 공급 예정 시공사 △△△는 2006년말 기준 매출액 3,015억원(전년 6,073억원), 총자산 4,825억원, 자기자본 1,609억원, 순이익 208억원, 부채비율 200%의 중형건설사(시공능력 49위)로 일정수준의 영업 및 재무능력은 보유하고 있으나, 브랜드 경쟁력이 낮고 관계회사 9개의 총차입금이 6,027억원으로 매출액(3,798억원) 대비 과다하고 25개 PF사업장에 대한 우발채무 2조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2007.4월말 현재 계획사업장(19개) 대부분이 인허가 미완료 상태로 전체 사업규모가 4조원에 달하여 추가 사업비 조달 및 사업진행에 차질이 있을 경우 유동성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시공사의 영업 및 재무능력을 감안할 때, 문제발생시 시공사의 보증채무이행 능력이 의문시되었음에도 평택시의 각종 개발 호재로 인하여 향후 주거환경과 교통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며, 인근지역 분양가 대비 가격 경쟁력(33∼55평형, 평당 분양가 780∼815만원)이 있다는 이유로 시공사의 연대보증부 대출을 취급하였으나 검사착수일(2011.10.17.) 현재 사업 인허가가 미승인 상태이고 시공사인 △△△의 워크아웃 개시(2009.1.29.) 등으로 사업이 중단되어 여신이 부실화되었음 (나) □□□에 대한 PF대출 2006.11.28. □□□에 대해 원주시 태장동 아파트 개발사업(998세대) PF대출 490억원 취급(여신협의회 승인)시 아래와 같이 여신심사를 소홀히 함으로써 여신이 부실화되어 2011.6.30. 여신잔액 480억원을 대손상각 처리하였음(토지담보 122억원을 제외한 358억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음) 여신심사보고서에 의하면 여신 취급 당시에는 주택건설 사업계획만을 원주시에 접수하여 지구단위계획 등에 대한 강원도의 허가절차가 남아 있어 최종 사업계획 승인까지 인허가 위험*이 있었고, * 당초 예정(2007.1월)보다 1년 늦은 2008.1월에 사업승인을 득하였음 사업성검토 보고서(2006.10. 한국기업평가)에 의하면 2006년 이후의 부동산시장은 정부의 지속적인 시장안정화 정책*으로 지방의 경우 미분양 물량이 증가되고 있어 분양시장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되었고, * 2005.8.31. 및 2006.3.30. 대책 등 특히 동 사업장은 원주시의 개발호재인 혁신도시나 기업도시의 수혜지역과는 다른 비선호 지역이었을 뿐만 아니라 원주시의 아파트 미분양 물량이 2005.12월 529세대에서 2006.8월 1,064세대로 급증하였으며 2007.상반기까지 9,000여 세대의 추가적인 공급이 예정되어 있는 등 공급물량 부담으로 분양이 불투명하였으며, 우리은행의 ‘1단계 부동산개발금융 여신운용방안*(2006.8.22. 시행)’에 따르면 동 사업장은 선별지원 지역이었고, 시공사인 □□□이 기 수주하고 있던 PF사업장 18개중 8개 사업장은 문제 사업장으로 동 사업장에 대한 지급보증금액이 4,873억원**에 달하였고 * 부동산개발금융 여신심사시 사업지역별 위험도('Green', ' Yellow' 및 'Red') 및 사업성('A등급‘, 'B등급’ 및 ‘C등급’)을 고려하여 ‘적극지원’, ‘선별지원’ 및 ‘지원억제’로 구분하여 심사에 반영토록 하였음 ** 지원억제지역 3개 사업장 686억원, 선별지원 4개 사업장 3,942억원, 적극지원지역 중 3년 이상 사업지연 1개 사업장 245억원 시공사인 □□□은 APT분양 중도금 납부시 PF대출금을 분할상환하지 않고 APT완공 후 분양잔금 수령시 일시상환하는 개발신탁방식을 요청하였는바, 이는 □□□이 부족한 공사비를 조달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분양계획에 비해 분양률이 저조할 경우 수탁사인 ◈◙◈◙신탁보다 후순위인 우리은행은 충분한 채권확보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는 등 시공사의 보증채무이행 능력이 의문시되었음에도 사업부지 지목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 인허가 진행에 무리가 없고 중장기적인 분양성이 양호하다는 이유로 시공사의 책임준공 및 연대보증부 여신을 취급하였으나, 이후 ◈◙◈◙신탁㈜가 부동산시장 침체를 이유로 사업추진을 일방적으로 중단하였고, 시공사인 □□□의 워크아웃 개시(2009.1.29.) 등으로 여신이 부실화되었음 (다) ▣▣▣에 대한 PF대출 2006.10.17. ▣▣▣에 대해 전주시 중화산동 아파트 개발사업(539세대) PF대출(토지매입비 및 초기사업비 용도) 450억원 취급(여신협의회 승인)시 아래와 같이 여신심사를 소홀히 함으로써 여신이 부실화 되어 2011.6.30. 여신 잔액 440억원을 대손상각 처리하였음 여신심사보고서(2006.10.13.) 및 ‘전주 ▣▣▣ 사업진행 현황보고’(2008.10.14.)에 의하면 여신취급 당시 일부 사업지에 소송이 진행중인 상황으로 사업변경 등 인허가가 완료되지 않아 인허가 위험*이 있었고, * 당초 예정(2007.1월)보다 8개월 늦은 2007.9월에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득하였음 사업성검토 보고서(2006.10월 한국기업평가)에 의하면 2006년 이후의 부동산시장은 정부의 지속적인 시장안정화 정책*으로 지방의 경우 미분양 물량이 증가되고 있어 분양시장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었음에도 분양가를 적정수준보다 높게 책정하여 가격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 2005.8.31. 및 2006.3.30. 대책 등 ▣▣▣이 기 수주하고 있던 PF사업장 17개중 7개 사업장은 문제가 있는 사업장으로 동 사업장에 대한 지급보증금액이 4,423억원*에 달하였고 * 지원억제지역 3개 사업장 686억원, 선별지원지역 3개 사업장 3,492억원, 적극지원지역 중 3년 이상 사업지연 1개 사업장 245억원 동 PF대출의 최초 취급 검토시(2006.5월) 시공사는 ♧♧으로 자체개발방식*이고 상환일정은 불균등분할상환이었으나, 시공사가 □□□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APT완공 후 분양잔금 수령시 일시상환하는 개발신탁방식**으로 변경되어 □□□의 공사비 조달능력이 의문시되었고 향후 분양계획에 비해 분양률이 저조할 경우 수탁사인 ㈜◈◙◈◙신탁보다 후순위인 우리은행의 채권확보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 부족한 공사대금을 시공사가 조달하며, 기존 금융기관 채권은 선순위 유지 ** 부족한 공사대금을 수탁사가 조달하며, 수탁사 채권은 선순위, 기존 금융기관 채권은 후순위가 됨 시공사인 □□□의 시공능력이 양호하고 중장기적으로 일정수준의 분양률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이유로 시공사의 책임준공 및 연대보증부 대출을 취급하였으나, 이후 분양이 저조한 데다 시공사인 □□□의 워크아웃이 개시(2009.1.29.)되고, ◈◙◈◙신탁이 투입한 공사비를 신속히 회수하기 위해 과다하게 할인분양(분양가의 14%)함에 따라 여신이 부실화되었음 (라) ◉◉◉에 대한 PF대출 2008.4.15. ◉◉◉의 하남시 덕풍동 아파트 개발사업(672세대) PF대출 700억원(토지매입비 및 초기사업비 용도) 취급(여신협의회 승인)시 아래와 같이 여신심사를 소홀히 함으로써 여신이 부실화 되어 2011.6.30. ◙◙유동화전문(유)에 대출금 전액을 213억원에 매각하여 487억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음 여신심사보고서에 의하면 본건 취급 당시 정부가 2005.8.31., 2006.3.30., 2007.1.11. 및 1.31. 대책 등 부동산 억제정책을 연이어 시행함에 따라 지방의 경우 기존의 침체기조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전국적으로는 2005년 이후 미분양 물량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였으며, 경기도 지역도 2006년 이후 미분양물량이 증가추세로 반전되었고, * 전국 미분양(세대) : 2005년 (57,133) → 2006년 (73,772) → 2007.8월 (91,714) ** 경기도 미분양(세대) : 2005년 (10,472) → 2006년 (3,769) → 2007.8월 (4,452) 동 사업장이 위치한 하남시 지역에는 2006년 및 2007년에 신규 분양된 아파트 3,553세대가 2008년 입주를 앞두고 있었고, 2008년에도 동 건을 포함하여 997세대가 분양될 예정이었으며, 동 사업장이 위치한 하남시 덕풍동의 주변 아파트 시세와 동 아파트 브랜드파워를 감안할 때 예정분양가가 1,316∼1,588만원으로 높아 분양을 낙관할 수 없었으며 시공사인 ◇◇◇은 2008.3월말 현재 진행중인 사업장이 15개(사업규모 1조 4990억원), 본건 포함 예정사업장이 4개(사업규모 2,286억원)로 이와 관련된 우발채무 약 1조원을 보유하고 있어 동 시공사의 영업 및 재무 능력을 감안할 때, 시공사의 보증이행 능력이 의문시 되었고 전체 조합원 중 실제 분양계약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주조합원의 비율은 31.1%에 불과하고, 우리은행의 ‘1단계 부동산개발금융 여신운용방안*(2006.8.22. 시행)’에 따르면 Yellow지역-B등급으로 ‘선별지원’지역에 해당되어 초우량사업지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 부동산개발금융 여신 심사시 사업지역별 위험도('Green', ' Yellow' 및 'Red') 및 사업성('A등급‘, 'B등급’ 및 ‘C등급’)을 고려하여 ‘적극지원’, ‘선별지원’ 및 ‘지원억제’로 구분하여 심사에 반영토록 하였음 여신협의회는 조합원비율이 98.2%로 높고, 사업장이 송파, 강동권에 인접하여 입지여건이 양호하다는 이유로 동 사업지를 ‘초우량사업지’로 판단하고 예외 승인을 통해 시공사 ◇◇◇의 간접 Exposure 한도*를 1,319억원 초과하여 대출을 취급하였으나, 부동산시장 침체로 분양률이 저조하고 시공사 ◇◇◇의 워크아웃이 개시(2010.6월)된 데다 조합원의 이탈이 계속되어 여신이 부실화되었음 * 우리은행의 부동산개발금융 여신운용방안(1단계 2006.8.22. 시행, 2단계 2007.3.26. 시행)에 따라 시공사별로 정한 최대지원 한도(‘초우량사업지’인 경우 동 한도를 초과하여 예외 취급 가능) (마) ◎◎◎에 대한 PF대출 2006.11.28. ◎◎◎에 대해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 아파트 신축사업(322세대) PF대출 430억원(토지매입비 및 초기 사업비 용도) 취급(여신협의회 승인)시 아래와 같이 여신심사를 소홀히 함으로써 여신이 부실화되어 2011.6.29. 연합자산관리㈜에 대출금 430억원을 165억원에 매각하여 265억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음 여신심사보고서(2006.11.28.)에 의하면 본건 사업장은 2006.2.24. 용인시가 공고한 “용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인접한 기흥구 신갈동 430번지 일원을 2단계 추진(2009-2010) 구역으로 설정한 점 등을 감안할 때 2010년 이전에는 사업승인이 어렵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고 * 2006.12.22.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는 기흥1지구가 도시자연공원 인근에 위치하고 저층단지가 91%에 달하여 15층 아파트 건립이 부적절하다는 사유 등으로 용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을 부결한 후 2007.1월 동 지구를 정비예정구역에서 제외하고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확정하여 고시함 여신심사 당시 동 사업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7~12층이하의 중층주택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이 필요한 지역)이었고 인근 사업장도 기준용적률 200% 이하, 층수 15층 이하로 개발을 제한하고 있어 동 PF사업계획(용적률 211.38%, 지상 20층)은 실현 가능성이 희박함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며 또한 대출취급 당시 시공사인 □□□은 분양중인 12개 사업장중 8개가 문제사업장*이며 이에 대한 지급보증금액이 4,873억원으로 시공사의 자기자본(2005년말 기준, 2,125억원) 대비 과다하여 문제발생시 시공사의 보증이행 능력이 의문시 되었음에도 * 지원억제지역이 3개, 선별지원지역 4개, 적극지원지역 중 3년 이상 미분양 사업장이 1개 입지조건이 양호하고 시공사의 시공능력이 우수하다는 이유로 시공사의 연대보증부 여신을 취급하였으나 인허가 지연 등으로 사업추진이 장기간 지연되었고 시공사인 □□□의 워크아웃 개시(2009.1.29.) 등으로 여신이 부실화되었음 (바) ■■■에 대한 PF대출 2008.4.8. ■■■에 대해 미국령 괌 Tamuning 지역 콘도미니엄 개발사업(280세대) PF대출 500억원(토지매입비 및 초기사업비 용도) 취급(여신협의회 승인)시 아래와 같이 여신심사를 소홀히 함으로써 여신이 부실화되어 372억원을 대손상각 처리하였음(2011.6월말 현재 대출잔액 128억원은 ‘고정’ 분류) 여신심사보고서에 의하면 시공사인 ◐◐◐은 9개 PF사업장중 80% 이상 분양된 5개 사업장과 후분양 사업장 1개를 제외한 3개 사업장*이 50% 내외의 부진한 분양성과를 나타내고 있었고, * 취급당시 지원억제(Red)지역이 2개, 선별지원(Yellow)지역 1개 2007년말 현재 시공중인 PF관련 지급보증 금액이 1조 220억원으로 자기자본(2,245억원) 및 매출액(5,579억원) 대비 각각 4.6배, 1.8배이고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보증채무 발생이 우려되는 우발채무금액도 5,234억원으로 과다하여 문제발생시 시공사의 보증이행 능력이 의문시 되었으며 괌에서 사전분양을 하기 위해서는 괌 토지사용위원회(GLUC : Guam Land Use Commission)에 시공사의 건설이행보증보험증권(P-BOND)을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하므로 이에 대한 검토를 철저히 해야 함에도 * 괌 현지법령은 국내와 달리 後분양제가 원칙이며 사전분양을 위해서는 서울보증보험 등이 발급한 건설이행보증보험증권을 괌 토지사용위원회(GLUC)에 제출하여야 함 시공사인 ◐◐◐의 신용(회사채 BBB)으로 건설이행보증보험증권을 취득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낙관하고 여신을 취급하였으나, 시공사가 건설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지 못하여 선분양을 하지 못하였고 산업은행이 ◐◐◐의 신용위험을 PF 보증금액(2010.3월말 기준 1조 225억원) 과다, 사업구조 및 유동성 취약 등의 사유로 C등급으로 평가하여 워크아웃이 개시(2010.7.5.)되어 여신이 부실화되었음 (사) ♡♡♡에 대한 PF대출 2006.8.11. ♡♡♡에 대해 중랑구 상봉동 ******* 주상복합아파트 개발사업(252세대, 상가 8,952평) PF대출 800억원 취급(여신협의회 승인)시 아래와 같이 여신심사를 소홀히 함으로써 여신이 부실화되어 2010.5.27. 대출금 잔액 420억원 전액을 대손상각 처리하였음 여신심사보고서에 의하면 동 사업장의 평당 분양가는 1,400만원∼1,620만원으로 인근 주상복합아파트의 평당 분양가(930만원∼1,070만원)에 비해 470만원∼550만원 높은 수준이었으며 2005.8.31.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억제대책* 등으로 초기 분양률이 28%에 불과하여 향후 공사 진행이 의문시되는 등 사업성공을 낙관하기 어려웠으며 *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강화, 실거래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부과 및 수도권 6만호 공급 등 2006.3.22. 아파트 입주자 모집을 공고할 때 상가를 포함하지 않았고 대출취급당시 상가분양률이 0%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차입금(1,680억원)과 상가 분양수입(855억원)을 포함해서 3,069억원의 분양대금 수입으로 토지비(704억원), 공사비(1,318억원), 차입원리금 상환(1,867억원), 사업비(326억원) 등에 지출하는 것으로 예상 현금흐름을 분석하여 상환 능력을 검토하는 등 여신심사를 소홀히 하였음 또한 2006년말 현재 시공사인 ▤▤▤의 PF사업장 등에 대한 지급보증금액은 5,021억원으로 자기자본(909억원)의 5.5배로 과다하여 시공사의 보증이행 능력이 의문시 되었음에도 시공사의 시공능력 및 보증사인 ▤▤▤, ▤▤▤▤▤▤의 재무상황 등을 감안할 경우 대출금 상환이 무난할 것이라는 이유 등으로 여신을 취급하였으나 이후 분양률이 저조한 가운데 2009.12월 시공사인 ▤▤▤▤▤▤의 유동성 부족 등으로 공사가 중단되어 대한주택보증의 사고사업장으로 지정(2010.2.22.)되고 ▤▤▤ 및 ▤▤▤▤▤▤의 기업회생절차 개시(2010.4.15.) 등으로 여신이 부실화되었음 (아) ♧♧♧에 대한 PF대출 2007.7.10. ♧♧♧에 대해 용인시 동백 택지개발지구 타운하우스 신축사업(48세대) PF대출(토지매입비 및 초기사업비 용도) 240억원 취급(여신협의회 승인)시 아래와 같이 여신심사를 소홀히 함으로써 여신이 부실화되어 2010.6.24. 대출금 잔액 176억원 전액을 대손상각 처리하였음 여신심사보고서에 의하면 2007.1.11.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억제정책* 여파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어 있었고 타운하우스는 세대당 분양가가 평균 15억원~16억원으로 높아 수요층이 제한되어 있었으며 2007년 상반기에 동백지구에서 분양된 고가 타운하우스의 상당수가 미분양 상태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 분양가상한제 확대, 분양원가 공개 확대, 전매제한 기간 확대 등 사업성 평가시 동일지역 타운하우스에 대하여 분양가 단순 비교 이외에 미분양 사유 등을 파악하여 분양가능성 등을 점검하지 않는 등 여신심사를 소홀히 하였고 시공사인 ▥▥▥의 Exposure 한도가 82억원에 불과함에도 택지개발지구로 입지조건이 양호하며 시공사의 시공능력(41위) 및 신용보강 등을 감안시 채권회수가 가능하다는 이유 등으로 한도를 178억원 초과하여 여신을 취급하였는바, 분양률이 2.1%에 불과하여 원금연체가 발생(2010.4.1.)하고 시공사인 ▥▥▥이 PF사업장에 대한 보증채무 대지급금 등으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2010.4.2.)하면서 여신이 부실화되었음 (자) ▦▦▦에 대한 PF대출 2006.11.10. ▦▦▦에 대해 김포시 고촌면 신곡6지구 도시개발 및 아파트 분양사업(3,853세대) PF대출(토지매입비 및 초기사업비 용도) 1,000억원 취급(여신협의회 승인)시 아래와 같이 여신 심사를 소홀히 함으로써 여신이 부실화되어 2011.6.29. 연합자산관리㈜에 대출금 잔액 996억원을 474억원에 매각하여 522억원의 매각 손실이 발생하였음 여신심사보고서에 의하면 동 사업은 환지방식의 개발사업*으로 “시행사 ▨▨이 전체 사업면적중 68%에 대해서 토지 매입계약을 체결하였음” 이라는 한국신용평가㈜의 평가보고를 근거로 토지면적 및 토지소유자 동의율(각각 67.6%, 68.8%)을 달성하여 사업추진에 필요한 토지계약 및 사업추진위 구성을 위한 조합원 동의가 충족되어 타 사업지 대비 인허가가 매우 신속하게 진행 중인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 「도시개발법」 제4조 :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의 토지 소유자와 그 지역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조합인가 및 도시개발사업 가능 동 보고서에 첨부된 ‘김포신곡6지구 토지매입현황’에 2006.7.3. 토지소유자 ◙◈◙은 자신 명의의 2필지중 ①경기도 김포시 고촌면 태리 도로 36㎡를 ▩▩▩ 등 101명(1명당 약 0.35㎡)과 ②경기도 김포시 고촌면 신곡리 전 85㎡을 ▧▧▧ 등 101명(1명당 약 0.84㎡)에게 매매하여 위 2필지에 총 202명이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기되어 있었는바 위 202명의 각 지분 면적이 현저히 작은 점 등에 비추어 ▨▨이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편법 내지 탈법으로 제3자 명의를 이용*하여 관련 법령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쉽게 판단할 수 있어 공유지분 분할에 따른 토지소유자 수 및 동의자 수의 하자로 이해관계자로부터의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 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며 * 실제 동 202명은 ▨▨의 직원 및 직원가족 등 ▨▨과 관련된 자들로 토지가 분할되지 않았다면 토지소유자는 139명으로 이중 적법하게 동의서를 제출한 자는 19명에 불과(동의율 13.7%)하여 조합설립 인가 불가로 사업추진이 곤란한 상황이었음 ** 2011.2.22. 인천지방법원(2009구합3570) 및 2011.12.1. 서울고등법원(2011누11831)은 김포시장이 2007.10.5. 승인한 위 신곡6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설립 인가처분이 무효임을 판결 또한 공동시공사인 ▼▼▼은 매출구성이 주로 주택사업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경기변동에 따른 영업실적의 가변성이 높고, 2005년 외형확장으로 공사미수금(순영업채권) 및 순차입금이 증가*하였으며 2006.3월말 현재 10개 PF사업장에 대한 우발채무 규모도 7,235억원으로 과다(2005년말 자기자본 2,044억원의 3.5배)하며 * 순영업채권(공사․분양미수금 - 공사․분양선수금) : 2004년 △25억원 → 2005년 710억원, 순차입금 : 2004년 372억원 → 2005년 1,477억원 특히 고양시 덕이동 PF사업장(채무인수 조건 5,500억원)은 2007년중 분양을 목표로 하였으나 2005년부터 계속된 정부의 부동산대책의 영향으로 사업일정이 지연될 경우 ▼▼▼이 리파이낸싱 리스크 및 사업리스크 (우발채무)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이미 예상되고 있었으며 공동시공사인 ◑◑◑도 2004.10월 전 대표이사의 횡령사건(683억원)과 이에 따른 대외신용도 하락으로 추진사업이 취소 또는 연기되는 등 수주경쟁력 약화로 2004년 신규수주가 감소(전년 대비 61% 감소)하였고, 2005년말 기준 우발채무 규모도 2조 5,847억원(2005년말 자기자본 824억원의 31.4배)으로 과다하고 회사가 피고로 계류중인 소송사건도 552억원에 이르는 등 위 두 시공사의 재무안정성이 불안정하여 여신협의회에서도 시공사 규모 대비 공사규모가 커서 시공사의 시공능력을 우려하고 있었음에도 인근 신도시(김포, 검단 신도시) 개발계획 등 감안시 분양성이 우수하고, 신용도 양호한 시공사의 중첩적 채무인수 약정으로 채권보전이 무난시 된다는 이유로 대출을 취급하였으나, 이번 검사착수일(2011.10.17) 현재까지 위 조합 설립관련 2심 소송진행중으로 최종 사업승인 인허가가 보류되고 있는 상태에서 시공사 모두 워크아웃이 개시(2010.7.5.)되어 여신이 부실화되었음 (차) ♥♥♥에 대한 PF대출 2006.8.22. ♥♥♥에 대해 평택시 칠원지구 도시개발사업(3,782세대) PF대출 700억원(토지매입비 및 초기사업비 용도) 취급(여신협의회 승인)시 아래와 같이 여신심사를 소홀히 함으로써 여신이 부실화되어 2011.6.29. ◇◓◇◓◇◓에 대출금 700억원을 181억원에 매각하여 519억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음 여신심사보고서에 의하면 동 사업은 도시개발사업의 인허가 초기단계로 평택시의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향후 인허가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인허가 리스크가 있었으며 * 도시개발사업은 1)구역지정, 2)실시계획수립, 3)사업시행의 3단계로 구분하며 도시기본계획의 변경을 요하는 공동주택 개발사업의 경우 사전단계 기간이 3∼5년, 길게는 10년이상 소요될 수도 있는 장기간 프로젝트임 2006.6월말 현재 시공사인 ◈◈◈은 토지매입이 진행 중인 PF사업장에 대한 지급보증 규모가 9,263억원으로 과다(2005년말 자기자본 1,403억원의 6.6배)하여 문제 발생시 시공사의 채무인수 능력이 의문시되었음에도 사업부지 입지 무난하고, 실질적인 상환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의 채무인수를 통한 신용보강으로 중장기적으로 사업진행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대출을 취급하였으나 당초 예상(2008년 11월경)보다 약 3년이 경과한 이번 검사착수일(2011.10.17.) 현재까지도 평택시로부터 인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시공사 ◈◈◈의 워크아웃 결정(2009.1.29.)으로 사업진행도 하지 못하고 여신이 부실화되었음 * 최초 도시개발사업으로 사업추진하다 인허가 지연 등으로 2008.3.7.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 (카) ○○○에 대한 PF대출 2007.12.21. ○○○에 대해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시 개발사업(아파트 2,451세대 및 오피스빌딩 1개동) PF대출 500억원(차입금 일부 상환 및 공사비 용도) 취급(여신협의회 승인)시 아래와 같이 여신 심사를 소홀히 함으로써 여신이 부실화되어 2011.3.30. ◇◓◇◓◇◓에 대출금 500억원을 210억원에 매각하여 290억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음 여신심사보고서 등에 의하면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한 현지 은행들의 유동성 위기로 모기지론이 경색되어 카자흐스탄 부동산시장이 침체상태였으며, 2007년 카자흐스탄 현지 시중은행들의 모기지 대출여력이 급감하면서 모기지 이자율이 급등(12∼14% → 18∼26%)하였고 2005년 이후 공급량 과다로 매물이 늘어나 주택시장의 수급상황이 공급과잉 상태여서 향후 카자흐스탄 사업지의 분양이 저조할 것으로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으며 또한 시공사인 ●●●은 ◆◆◆의 도급공사에 전적으로 의존해 오다가 자체사업 추진과 사업부지 매입으로 단기차입금(2005년말 49억원 → 2006년말 316억원) 및 우발채무가 급격하게 증가(2005년말 1조 2,385억원 → 2006년말 2조 957억원, 2006년말 자기자본 309억원의 67.8배)하였고 연대입보한 ◆◆◆도 공사미수금*의 증가, 분양선수금의 감소로 영업활동 현금흐름의 악화(2005년말 164억원 → 2006년말 △90억원), 우발채무의 급격한 증가(2005년말 9,735억원 → 2006년말 2조 1,644억원, 2006년말 자기자본 2,228억원의 10.5배) 등 재무안정성이 불안하였음에도 * 2006년말 432억원 → 2007.9월말 1,638억원 (대구상동 PF사업장 분양저조에 따른 공사미수금 811억원) 토지확보가 완료되어 인허가 리스크가 낮고 ●●●의 책임준공 및 ◆◆◆의 연대보증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대출을 취급하였으나 이후 카자흐스탄의 부동산경기 장기 침체에 따른 분양부진*으로 차주사의 유동성 부족이 심화되고 현지은행 대출금의 대출기한 연장이 거절되었으며 ●●●의 워크아웃 결정(2011.1.6.)으로 여신이 부실화되었음 * 2010.8.25. 은행 자체조사 결과 아파트 분양률은 39.9%이며 오피스블럭은 공사 중단상태임 (타) ☏☏☏에 대한 PF대출 2007.8.31. ☏☏☏에 대해 성북구 하월곡동 ☎☎☎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사업(440세대) PF대출 700억원 취급(여신협의회 승인)시 아래와 같이 여신심사를 소홀히 함으로써 여신이 부실화되어 2011.6.29. 연합자산관리㈜에 대출금 잔액 480억원을 193억원에 매각하여 287억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음 동 대출 취급시 2007.3.26. 시행된 ‘2단계 부동산개발금융 여신운용 강화방안’에 의하면 전체 부동산개발금융 Exposure 한도가 1,466억원 초과된 상태였고, 시공사인 ☎☎☎은 ☎☎☏☏의 도급공사에 전적으로 의존해 오다가 자체사업 추진과 사업부지 매입으로 단기차입금(2005년말 49억원 → 2006년말 316억원) 및 우발채무(2005년말 1조 2,385억원 → 2006년말 2조 957억원, 2006년말 자기자본 309억원의 67.8배)가 증가하였으며 연대입보한 ☎☎☏☏도 공사미수금의 증가, 분양선수금의 감소로 영업활동 현금흐름 악화(2005년말 164억원 → 2006년말 △90억원), 우발채무 증가(2005년말 9,735억원 → 2006년말 2조 1,644억원, 2006년말 자기자본2,228억원의 10.5배) 등 재무안정성이 불안하였음에도 분양전망이 양호하여 계약금 및 분양수입금(수입금비중 : 아파트 72.4%, 상가 27.6%)으로 분할상환 가능할 것으로 검토*하고 ☎☎☏☏의 연대 입보로 채권보전이 무난시 된다는 이유로 대출을 취급하였으나 * 초기 3개월내 분양률 60%, 1년내 100% 예상 2008.4.10. 분양개시 결과 초기 분양률이 34%에 지나지 않았고 이후로도 분양률이 저조하여 2010.12.10.까지 7회에 걸쳐 분할상환 일정을 조정·변경하였으나 결국 분양이 당초 사업계획대로 이행되지 않아 대출금 상환을 계획대로 이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의 워크아웃이 결정(2011.1.6.)되어 여신이 부실화되었음 (파) ▩◑▩에 대한 PF대출 2007.12.28. ▩◑▩에 대해 용인시 고림동 아파트 신축사업(562세대) PF대출 350억원(토지매입비 및 초기사업비 용도) 취급(여신협의회 승인)시 아래와 같이 여신심사를 소홀히 함으로써 여신이 부실화되어 2010.12.30. ▩▩▩▩공사에 대출금 350억원을 90억원에 매각하여 260억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음 여신심사보고서(2007.12.28.)에 의하면 2005년부터 정부의 지속적인 부동산대책의 영향으로 지방의 아파트 분양시장은 2006년초부터 침체기였고 수도권도 2007년초부터 미분양 증가로 아파트 분양시장이 침체되는 상황이었으며, 2007.12.28. 여신협의회에서도 사업이익이 74억원에 불과하여 사업이 조금만 지연되더라도 적자가 우려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2007.3.26. 시행된 ‘2단계 부동산개발금융 여신운용 강화방안’에 의하면 동 대출 취급시 전체 부동산개발금융 Exposure 한도가 7,812억원 초과된 상태였고, 시공사 ◑◐의 Exposure 한도도 739억원 초과하여 PF를 취급할 수 있는 한도가 없었으나 2007.11.30. 현재 시공사인 ◑◐가 수주한 PF사업장중 지원억제지역 사업장이 8개, 수주 후 3년 이상 분양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장이 3개 등 ◑◐가 부담하고 있는 우발채무 규모가 총 1조 6,334억원(2006년말 자기자본의 7배)으로 과다하였음에도 ◑◐가 ◐◑그룹 계열 건설사 중의 하나이고 시공능력과 신용등급(A-) 감안시 책임준공이 무난하다는 이유로 대출을 취급하였으나, 사업 승인 지연* 및 시공사의 부실 PF사업장에 대한 우발채무 과다 등으로 시공사 ◑◐의 워크아웃이 결정(2009.1.29.)되어 여신이 부실화되었음 * 인허가 지연으로 대출취급일로부터 2년 4개월이 경과된 2010.4월에 사업을 승인(당초 1년 예상)받았으나 그 이전에 시공사 ◑◐의 워크아웃이 결정됨 (하) ☆★☆★에 대한 PF대출 2008.3.31. ☆★☆★에 대해 진주시 평거4지구 도시개발사업 아파트 신축공사(1,230세대) PF대출 300억원(토지매입비 및 초기 사업비 용도) 취급(여신협의회 승인)시 아래와 같이 여신심사를 소홀히 함으로써 여신이 부실화되어 2010.12.28. 연합자산관리㈜에 대출금 300억원을 161억원에 매각하여 139억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음 여신심사보고서 등에 의하면 본건 사업장은 2008.1월 도시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업 추진중에 있었으나, 이와 인접한 평거3지구에서 문화재 발굴조사에 4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본건 사업부지에 대하여도 문화재 발굴조사로 인한 인허가 지연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었으며 2007년말 현재 진주시의 미분양 물량이 총 2,426세대에 달하고 추가로 5,806세대의 물량공급이 예정되어 있는 등 시장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공급초과로 인한 분양률 미흡으로 본건 대출금 상환을 위한 손익분기점인 분양률 86% 달성 여부가 우려되는 등 2008년 지방 주택시장의 침체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또한 우리은행의 여신운영방안에 따르면 동 사업장은 지원억제(Red)지역이었고 시공사인 ○●○●은 민간 도급공사에 사업이 편중(86.6%)되어 있었으며 2007.3월말 현재 주택도급사업과 관련된 PF사업 관련 우발채무 규모가 총 9,055억원(자기자본의 5.9배)에 달하는 등 본건 PF사업의 분양률이 저조할 경우 공사비 부담 등에 따라 정상적인 채무인수 및 책임준공 여부가 우려되는 상황임에도 양호한 입지조건, 분양가 경쟁력 및 시공사인 ○●○●의 시공능력과 신용보강 등을 감안하여 여신을 취급하였으나, 본건 사업지구에 대한 문화재조사작업이 장기간 소요(2010.3.31.완료)되었고 시공사인 ○●○●의 워크아웃 개시(2010.7.5.)로 사업진행이 중단되어 여신이 부실화 되었음 (거) ◇◎◎에 대한 PF대출 2006.7.11. ◇◎◎에 대해 포항시 북구 창포동 ∇◇◎ 아파트 신축사업(1,743세대) PF대출 300억원(토지매입비 및 초기사업비 용도) 취급(여신협의회 승인)시 아래와 같이 여신 심사를 소홀히 하여 2009.6.29. ◇◇◇◇에 대출금 300억원을 217억원에 매각하여 83억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음 여신심사보고서에 의하면 본건은 2006.7월중 지구단위계획을 신청할 예정에 있어 지구단위계획 확정 및 최종 사업인허가까지 사업 지연 가능성*이 있었으며, 취급당시 정부의 부동산대책**의 영향으로 아파트 분양시장이 전국적으로 침체되어 포항시의 경우도 공급과잉이 우려되고 사업부지가 있는 북구에는 2006.3월말 현재 아파트 621세대가 미분양 상태였으며, * 2007.9월에 지구단위계획, 2008.4월에 사업승인이 완료되었음 ** 2005.8.31. 종합부동산세 신설 및 양도세 중과세 및 2006.3.30. 및 2006.11.15. 총부채상환비율(DTI) 및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관련 규제 인근지역에 분양한 ○♧의 경우 36평형의 25%가 미분양 상태로 소형평형의 분양성이 상대적으로 미흡하였으나 본건은 40평형 이하가 전체의 72%(전체 1,1743세대중 1,259세대)를 차지하고 평당분양가도 600만원∼655만원으로 최근 분양된 5개 지역(425∼631만원)보다 4%∼41% 높은 점 등을 감안하면 향후 분양률을 낙관하기 어려웠고 시공사인 ∇◇◎은 2005년말 총자산 1,541억원, 자기자본 698억원, 시공능력 74위의 중소 건설업체로 2005년중 매입채무가 급증하고 2006.6월말 현재 연대입보한 PF사업장 14개*(6,900억원)중 13개가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있는 지방사업장이며 분양률이 저조한 2개 사업장**을 보유하는 등 기업규모 대비 과다한 우발채무 등으로 보증채무 이행능력이 취약하였음에도 * 14개 사업장(대구 7개, 천안 3개, 김해, 울산, 구미, 동탄) ** 진천 32%, 각산 53%(2006.4월 분양) 향후 분양시장 상황이 양호할 것으로 잘못 판단하고 시공사 연대입보 및 사업부지를 담보취득하고 여신을 취급하였으나 인허가가 7개월 지연되고 시공사의 타 사업장 분양부진 등으로 인한 당좌부도(2007.6.13.)로 여신이 부실화되었음 (너) ♠♤♡ 및 ♤○◆에 대한 PF대출 2006.12.29. ♠♤♡ 및 ♤○◆에 대해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아파트 신축분양(405세대) PF대출 450억원*(토지매입비 및 초기사업비 용도) 취급(여신협의회 승인)시 아래와 같이 여신심사를 소홀히 하여 여신이 부실화되어 2010.9.27. 대출금 잔액 447억원 전액을 대손상각 처리하였음(토지담보 222억원을 제외한 225억원의 손실 발생) * ♠♤♡ 300억, ♤
◆ 150억원 여신심사보고서에 의하면 본건 사업부지는 토지매입이 완료되고 2006.8월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었으나 아파트건축이 가능한 2종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필요하고 사업부지내 고압선 철탑이 있어 향후 사업추진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았으며, * ‘지장 송전선로 지중화공사 계획서’(2007.5.15.)상 공사일정 : 2007.4월∼2008.3월 수원시의 과거 4년간 아파트 분양물량 19천 세대중 7천세대가 본건 사업지가 속한 영통구에 집중되었고 2007년부터 주변 서천택지개발지구(3,805세대)와 광교테크노 밸리(2만세대)에 대규모 신규분양이 계획되어 있어 소규모 단지(405세대)로 낮은 브랜드가치 및 중대형(39∼56평형) 위주의 높은 분양가격 책정(평당 1,200만원) 등으로 경쟁력이 부족하여 향후 분양률을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시공사인 ■□◎(시공능력 96위)은 2005년말 총자산 2,633억원, 자기자본 863억원의 중소건설업체로 2005년 매출액(2,282억원 → 1,438억원)과 순이익(208억원 → 6억원)이 크게 감소한 반면 차입금(778억원 → 937억원)은 증가하여 영업 및 재무능력이 하락하고 있으며, 2006.3월 공사를 개시한 양산․물금지구 분양률(53%)이 저조하고 2007년 예정된 PF관련 사업이 1조 1,971억원(9개)에 달하여 문제발생시 시공사의 보증채무이행 능력이 의문시되었음에도 사업 인허가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사업부지 주변의 교통여건 확충과 인근 영통택지지구 내의 편의시설 이용 등 입지 및 교육여건이 양호하여 향후 분양성이 양호할 것으로 잘못 판단하고 사업부지 담보취득 및 시공사를 연대보증 입보하고 여신을 취급하였으나, 사업인허가가 지연(2007.11월 승인)되어 2008.3월 분양을 실시하였으며, 초기 분양률이 극히 저조*하여 1차 분할상환금(45억원)의 연체가 발생(2008.7.30.)하고 시공사의 기업회생개시신청(2009.3.3.)으로 여신이 부실화되었음 * 2008.7월 분양률 : 1단지 5.5%(13/236세대), 2단지 2.8%(4/142세대) (더) ▨♤▼에 대한 PF대출 2008.5.16. ▨♤▼에 대해 용인시 신갈 상미마을 ****** 아파트 신축사업(883세대) PF대출 500억원(토지매입비 및 초기사업비 용도) 취급(여신협의회 승인)시 아래와 같이 여신심사를 소홀히 함으로써 여신이 부실화되고 2011.6.29. ♤♤♤♤㈜에 대출금 500억원을 153억원에 매각하여 347억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음 여신심사보고서에 의하면 2005년부터 계속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아파트 분양시장이 전국적으로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건은 토지매입률이 89%로 사업부지가 최고고도지구 해제(2008.1월) 이후 주민의견청취 공람중이며 향후 인허가 승인*시까지 여러 단계가 남아있고 최고고도 해제지구에 ▨♤▼ 외 2개 시행사가 동시에 별도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용인시의 사업승인이 장기간 소요될 가능성이 높았고 * 시의회 의견청취 → 시 도시계획위원회 결정 → 결정고시 → 인허가 승인 본건 사업에 비해 인근 흥덕지구의 분양가(900∼1,000만원대)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2008년도 용인지역에 아파트 2만세대가 공급예정으로 있을 뿐만 아니라 본건 사업지는 대단위 택지개발지구로 개발된 주변지역(흥덕, 신갈, 영통, 광교테크노밸리)에 비해 도시기반시설과 생활편의시설 등이 부족한데도 평당분양가(1,310∼1,390만원)는 주변시세 대비 최고가 수준으로 책정하여 향후 분양률을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2007년 외부감사보고서 등에 의하면 시공사인 ▣◉은 2008.1월 ♡◇에 인수되어 계열사로 편입된 시공능력 45위의 대기업이나 2007년말 미회수 공사대금이 2,471억원에 달하여 차입금이 급증(488억원 → 1,528억원)하였으며, PF대출 관련 지급보증 1조 2,308억원 중 리스크가 높은 지급보증 금액이 8,139억원(Red지역 3,562억원, Yellow지역 4,577억원)에 달하여 이들 사업장의 우발채무 발생시 시공사의 보증채무이행 능력이 의문시되었음에도 시공사가 ♡◇의 계열사로서 문제발생시 모회사가 지원할 것으로 과신하고 사업부지 담보취득 및 시공사 연대보증 입보로 여신을 취급하였으나 사업인허가가 21개월 지연되었으며 계속된 부동산시장 침체로 분양을 실시하지 못하고 모회사의 지원중단 및 유동성 부족 등으로 시공사의 워크아웃 개시(2011.2.14.)로 여신이 부실화되었음 (러) ◆♧에 대한 PF대출 2006.12.28. ◆♧에 대해 서귀포시 골프 & 리조트 개발사업 PF대출 250억원(브릿지론 80억원 대환 및 초기사업비 용도) 취급(심사역협의회 승인)시 아래와 같이 여신심사를 소홀히 하여 여신이 부실화되어 2010.12.30. ◆◆◆◆에 대출금 잔액 210억원을 100억원에 매각하여 110억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음 여신심사보고서 등에 의하면 제주지역은 2006.5월말 현재 영업중인 16개 골프장의 홀당 이용객수가 2004년 대비 15.9% 감소하였고 2010년 중에는 약 40여개의 골프장이 운영될 것으로 예상되어 공급초과 현상 심화에 따른 매출액 및 수익성 감소가 예상되었고 시공사인 △▦ 및 대체시공사인 ▤♤은 2005년 총자산 70∼100억원, 매출액 100∼150억원의 시공능력 4백∼5백위권의 지방소형 건설사로 분양률이 저조하거나 분양대금이 적기에 납입되지 않는 경우 자체적인 자금조달 능력을 기대하기 곤란함에도 사업인허가가 완료(2006.8.28.)되어 공사 진행중이고 2개 건설사의 책임준공 및 연대입보와 분양수입금(30%) 및 공사비(20%)를 유보하여 대출금이 상환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여신을 취급하였으나 2007.5월부터 실시한 창립회원 등에 대한 회원권 분양률이 2009.9월말 현재 37.6%(납입금액 기준)로 저조*하고 시공사의 자금조달능력도 취약하였으며 2008.11월 개장하였으나 분양 및 영업부진(2009년말 누적결손금 291억 46백만원) 등으로 2010.9월 연체가 발생하여 여신이 부실화되었음 * 2009.9말 현재 분양납입금액 431억 37백만원 / 2006.12월 총분양금액 1,148억원 (머) ♠▥□에 대한 PF대출 2006.12.21. ♠▥□에 대해 대구시 북구 칠성동2가 아파트(282세대) 및 주상복합건물(오피스텔 48세대) 개발사업 PF대출 112억원(토지매입비 및 초기사업비 용도) 취급(심사역협의회 승인)시 아래와 같이 여신심사를 소홀히 함으로써 여신이 부실화되어 2011.6.29. 연합자산관리㈜에 대출금 전액을 12억원에 매각하여 100억원의 매각 손실이 발생하였음 여신심사보고서(2006.12.21.) 등에 의하면 동 사업장은 도심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나 2005.9월 주택재건축 사업시행 인가후 조합원의 현금청산 과다요구로 관리처분총회 개최가 무산*(2006.9월)된 적이 있으며 * 2007.1.25. 관리처분계획(안) 총회 승인 2005년부터 계속된 정부의 부동산대책 영향으로 아파트 분양시장이 전국적으로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구시는 2005년중 분양물량이 전년보다 127%(28천세대) 대폭 증가하여 2005.10월말 현재 2,032세대의 미분양아파트가 있고 2006년 상반기까지 신규분양 물량도 15천세대에 달하여 향후 미분양 증가세 지속이 예상되었고 주택공급 과열로 인해 주거중심지역도 초기분양률이 50%이하로 떨어지는 등 높은 미분양률을 보이고 있으며 우리은행의 ‘1단계 부동산개발금융 여신운용방안(2006.8.22. 시행)’에 따르면 대구지역은 지원억제(Red)지역에 해당하며 조합원 배정비율도 17.1%(48세대)로 낮아 향후 분양성을 낙관하기 곤란하였으며 시공사 ○♤♧는 2005년말 시공능력 47위 중형기업이나 ‘신용평가서’(2006.10.10.)에 의하면 진행중인 PF관련 사업장 20개 및 수주예정 사업장 6개 등 총 26개(도급액 1조 6,676억원)를 보유하고 있고, 2006.1월∼9월중 공사미수금(↑439억원), 매입채무(↑290억원), 단기차입금(↑509억원), 선수금(↑316억원) 등이 급증하고 과다한 우발채무 보유(2006년말 PF관련 지급보증 1조 6,170억원, 자기자본 1,150억원의 14.1배) 등으로 재무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어 보증채무이행 능력이 충분하지 않았음에도 분양률을 낙관하고 시공사 연대보증 입보한 후 여신을 취급하였으나 조합원 추가 이탈(조합원분양 : 48세대 → 25세대) 및 대구 분양시장의 계속된 침체로 착공 및 분양이 장기간 지연되고 시공사의 워크아웃 개시(2010.7.5.)로 여신이 부실화되었음 (버) ☆▤▤ 등 4개 업체에 대한 부동산투자신탁 투자 2005.12.15.~2006.5.25. 기간중 ☆▤▤ 등 4개 업체의 부동산 개발사업을 위해 설립된 사모형 부동산투자신탁을 817억원에 매입(IB사업단장 및 IB사업단부장 승인)시 동 투자는 PF대출을 취급하는 것과 성격이 동일하므로 사업성 및 시공사 리스크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아래와 같이 심사를 소홀히 함으로써 373억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음
2005.12.13. ☆▤▤의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 오피스텔 개발사업(288세대)에 대한 자금대여를 위하여 설립된 ‘+++++ 사모부동산투자신탁 1호’를 90억원에 매입(IB사업단 부장승인)시 동 투자는 2002년 하반기부터 추진된 3년 이상 지연사업으로 상환재원이 PF사업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미래 현금흐름이고 투자승인 당시 오피스텔 분양시장도 정부의 부동산대책 영향 등으로 전반적으로 부진한 상태이며 시공사인 ○▣◉는 2004년말 현재 장기차입금 112억원, 누적결손금 56억원, 기말현금 4억원에 불과한 소형 건설사로 보증 및 시공능력이 취약한 업체인데도 사업약정서상 분양률과 관계없이 시공사에게 지급하는 공사비 중 2/9를 수탁사인 ㈜한국토지신탁이 대출금 관리계좌에 유보하고 이를 대출금 상환재원으로 하기로 약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원금상환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PF의 분양성 등 별도의 사업성 검토 없이 2002년 최초 사업 추진시 ㈜한국토지신탁이 작성(2002.7.15. 이전)한 사업성검토보고서의 표지만 교체하고 펀드에 투자하였으나 2005.12.15. 펀드를 매입한 후 분양승인(2007.12월)되었으나 시장침체로 분양을 실시하지 못하고 2008.5월 시공사가 공사원가 증가로 공사 포기(공정률 13.53%) 하였음에도 ㈜한국토지신탁이 대체시공사 미선정 및 준공기간 미준수 등 프로젝트 약정을 위반하여 2009.2.6. 펀드 수탁사가 ㈜한국토지신탁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패소후 2009.6.23. 대출금 90억원 전액을 대손상각 처리하였음
2006.2.14. ▤▤☆▤▤의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리조트 개발사업(펜션동 60개동 260실) 자금대여를 위하여 설립된 ‘***** 투자신탁 제1호’를 135억원에 매입(IB사업단장 승인)시, 사업성 및 시공사 리스크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자산운용사의 사업성 평가보고서만을 근거로 투자하여, 투자 후 2단계 사업이 완료(184실)된 이후 시공사인 @@@의 워크아웃이 개시(2009.1.29.)되고 원금이 연체(2010.4.29.)되어 펀드가 부실화되었고 2009.6.30. 펀드잔액 78억원 전액을 대손상각 처리하였음(토지 등 담보 48억원을 제외한 30억원의 손실 발생)
2006.5.25. ▤☆▤의 부산진구 부암동 아파트 개발사업(559세대) 자금대여를 위하여 설립된 ‘********** 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1호’를 292억원에 매입(IB사업단장 승인)시, 사업성 및 시공사 Exposure 한도초과 여부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이를 생략한 채 자산운용사의 사업성 평가보고서에 의존하고 투자하여, 투자 후 시공사 ☆△이 미분양 증가에 따른 유동성 부족으로 기업회생절차가 개시(2008.12.12.)됨으로써 사업이 중단되어 펀드가 부실화되었고 2011.6.23. 펀드잔액 94억원 전액을 대손상각 처리하였음(담보 24억원을 제외한 70억원의 손실 발생)
2006.5.25. ◇◈◇◈의 경기도 광주시 쌍령동 아파트 개발사업(1,346세대) 자금대여를 위하여 설립된 ‘********** 사모 부동산투자신탁 제6호’를 300억원에 매입(IB사업단장 승인)시, 사업성 및 시공사 Exposure 한도초과 여부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하지 않고 자산운용사의 사업성 평가보고서만을 근거로 투자한 후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전부 매입하지 못하여(90.3% 매입) 아파트 분양승인을 신청하지도 못하는 등 동 부동산 PF사업은 토지 매입단계를 벗어나지 못하였고, 시공사 ★●이 최종 부도 처리(2010.10.13.)됨에 따라 사업이 중단되면서 펀드가 부실화되어 2011.6.30. 펀드잔액 270억원 전액을 대손상각 처리하였음(담보 87억원을 제외한 183억원의 손실 발생) (서) ◉★★▩에 대한 여신 2008.7.17. ◉★★▩에 대해 연지급수입한도 550만미달러 증액(심사역협의회 승인)시 아래와 같이 여신심사를 소홀히 함으로써 471만미달러(58억원 상당)의 여신이 부실화 되어 ① 2009.8.27. 20억원 대손상각 및 ② 2010.9.29. 대출잔액 17억원을 4억원에 매각하여 총 33억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음 여신심사보고서(2008.7.17.)에 의하면 본건은 조선용 후판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차주사의 원자재 물량 확보를 위한 연지급 수입한도 증액건으로 차주사는 2007년말 매출액 1,835억원, 총자산 326억원, 자기자본 142억원 등 일정수준의 재무능력은 보유하고 있으나 영업 활동후 현금흐름이 負(-)로 전환(2006년 62억 56백만원 → 2007년 △53억 49백만원)되었고, 2007년말 대비 2008.6말 차입금(143억 94백만원 → 1,594억 37백만원) 및 재고자산(149억 55백만원 → 737억 21백만원)이 급증하여 채무상환능력이 크게 악화되었으며 2007년 외부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차주사는 통화관련 파생상품 127백만미달러(계약잔액)를 보유하고 있으며 2008년 초부터 원달러 환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환율변동에 따른 환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 원달러 환율(매매기준율) : 2008.1.2., 938.20 → 4.1., 991.60 → 7.1., 1,043.90 동사의 파생상품관련 거래규모 파악 등 환리스크 분석 및 담보 등의 추가 채권확보 대책없이 한도를 증액(총한도 1,550만불)하여 2008.7.18. 2건 4,283천미달러의 L/C를 개설하고 수입대금을 지급하였으나 2008.10.13. 차주의 기업회생신청으로 여신이 부실화되었음 (어) ★★▩에 대한 여신 2006.4.13. ★★▩에 대해 12백만미달러(일반외화대출) 및 100억원(기업시설자금대출) 취급(심사역협의회 승인)시 아래와 같이 여신심사를 소홀히 하여 여신이 부실화되고 2010.6.21. 연합자산관리㈜에 대출금 잔액 128억원을 56억원에 매각하여 72억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음 여신심사보고서(2005.3.21.) 및 회계감사보고서 등에 의하면 휴대폰 부품업체인 차주사는 2004년말 총자산 415억 11백만원, 자기자본 140억 99백만원, 부채비율 194%의 중소기업으로 2004년중 매출액 1,034억 98백만원(↑235%) 및 당기순이익 62억 19백만원(↑206%)을 시현하였으나, 부실우려 기업인 ★★▩★★에 대해 대여금 61억 2백만원과 동 사의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연대보증 120억원 등 181억 2백만원(★★▩ 총자산의 44%)의 과다한 신용을 제공하고 있어 ★★▩★★와의 동반 부실우려가 있었으나 이에 대한 리스크 검토 없이 대출을 취급(2005.3.25. 9,988천미달러, 102억 16백만원 상당)하였으며 또한 2006.4.13. 기업시설자금 100억원 승인을 위한 여신심사 의견서에 의하면 차주사는 2005년말 영업활동후 현금흐름이 負(-)로 전환(166억 57백만원→△55억 14백만원)되고 차입금이 급증(113억 41백만원 → 330억 8백만원,↑191%)하여 부채비율(194% → 354%)과 차입금의존도(27.32% → 55.51%)가 크게 증가하는 등 영업 및 재무상태가 악화되었고, 관계회사(★★▩★★)도 2005년말 현재 자기자본 완전잠식(△103억 93백만원)과 당기순손실(△68억 8백만원) 규모가 확대되는 등 재무상태가 크게 악화된 상황에서 동사에 대한 신용공여가 233억 55백만원*으로 증가하여 동반부실에 대한 우려가 점차 높아졌으며 * 대여금 8,355백만원, 지급보증 9,000백만원, 예금담보 6,000백만원 노키아의 휴대폰 부품납품을 이유로 생산설비 증설자금 100억원을 취급(2006.6.7.∼7.18. 5회 분할취급)하였으나 노키아에 대한 매출 미실현, 관계사(★★▩★★, 2008.1.31.폐업)에 대한 대여금 미회수 및 우발채무발생 등으로 2009.1.5. 기업회생절차 신청하여 부실화되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은행법」 제34조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여신규정」 제6조 「여신업무지침」 제538조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업무지침」 제1281조의24 「Principal Investment 업무지침」 제2조의2
위반사항 2
보험모집인의 대출업무 부당취급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보험업법」 제91조 및 「보험업법시행령」 제40조에 의하면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에서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대출 등 불공정모집의 우려가 있는 업무를 취급할 수 없음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지점 등 36개 영업점에서는 2009.7.14.∼2011.8.16. 기간 중 보험모집 담당직원 36명이 대출 담당직원 부재시 지점장 대직명령 등을 통해 122건, 66억원의 대출업무를 부당 취급하였으며 상기 부당행위와 관련하여 ★★부는 방카슈랑스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로서 보험모집 인력이 대출업무를 취급할 수 없도록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에도 2007년 금융감독원 종합검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조치로 2007.9월 여신시스템과 보험시스템 사용권한을 분리하도록 전산시스템을 정비하였으나 지점장 전결로 업무변경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으며 또한 이에 대한 점검 및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여 다수의 영업점에서 보험모집인이 대출에 관여하는 위규 행위가 반복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우리은행은 우리원의 2007년도 종합검사시(검사대상기간 2004.12.18.~2007.6.8.) 66개 영업점에서 보험모집업무 담당자 73명이 총 167건, 86억 88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한 것 등이 지적되어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1조 「보험업법시행령」 제40조 「은행법」 제23조의3
위반사항 3
신용정보관리업무 부당 취급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및 제33조에 의하면 은행은 신용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을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에게 직급별·업무별로 차등 부여하여야 하며 개인신용정보는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 하여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가) 신용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부당 부여 개인신용정보 조회권한의 직급별․업무별 당위성 여부를 면밀하게 심사하지 않고 과도하게 부여함으로써 본부부서 직원이 개인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다수 부당조회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나) 개인적인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 부당 조회 2009.10.5.~2011.9.30. 기간중 ▨☏♤ 등 총 12명은 개인적인 목적으로 친인척 등의 개인신용정보를 230회 부당하게 조회하였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33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0조
위반사항 4
대주주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시 이사회 결의의무 위반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대주주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시 이사회 결의의무 위반 「은행법」 제35조의2에 의하면 은행은 그 은행의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에 대하여 단일 거래금액이 자기자본의 0.1% 또는 50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미리 이사회 재적이사 전원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도
■■■부는 이사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 안건 조언, 회의내용 기록, 회의 진행을 위한 실무적인 지원 등 이사회 보좌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부서로서 2010.5.11. 2010년도 제6차 이사회 참석 여부를 이사들에게 확인하면서 이사 1명이 이사회에 불참한다는 사실을 통지받아 대주주(우리금융지주)의 특수관계인인 ◓◓◓에 대한 1,300억원의 신용공여(일중 당좌대출) 안건 처리시 은행법상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는데도 이사회 개최전 이사회 의장에게 동 안건 처리방안에 대하여 상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2010.5.18. 개최된 이사회(2010년도 제6차)에서 은행법상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조언하는 등 이사회 보좌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지 못하여 재적이사(11명) 중 1명이 불참한 상태에서 10명의 찬성으로 동 안건의 의결이 이루어져 2010.7.1.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에 대하여 취급한 신용공여 1,300억원이 은행법상 의결요건을 위반한 채 취급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위반사항 4 관련 규정
「은행법」 제35조의2 「은행법시행령」 제25조의5
위반사항 5
포괄근담보 및 연대보증 부당운용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포괄근담보 및 연대보증 부당운용 (가) 포괄근담보 부당운용 은행은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담보를 취득할 때 포괄근담보를 요구할 수 없고 담보제공자에게 객관적으로 포괄근담보가 편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포괄근담보로 운용할 수 있음에도 ♠♠지점 등 275개 영업점에서는 2009.7.10.~2010.11.15. 기간중 ◉○◉
등 533명의 차주에 대하여 총 653건, 2,645억 90백만원의 여신을 취급하면서 545명의 제3자로부터 총 576건, 4,443억 69백만원(채권최고액 합계)의 부동산을 담보취득하면서 객관적인 사유 없이 포괄근담보로 요구하였음 (나) 담보제공자인 제3자에 대해 연대보증 부당 입보 은행은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제3자 담보제공자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지점 등 153개 영업점에서는 2005.10.27.∼2010.12.23. 기간중 ○◉
등 198명의 차주에 대하여 총 204건, 532억 7백만원의 여신을 취급하면서 197명의 제3자 담보제공자에게 연대입보를 요구하였음 (다) 담보 및 보증 업무 관련 내부통제구축 소홀 ◐◐◐◐부는 은행의 담보 및 보증 관련 내규, 내부통제 등을 담당하는 총괄부서로서 영업점에서 담보 및 보증업무와 관련하여 위규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절차 및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모니터링해야 함에도 2010.11.17.까지 기업의 실질적인 소유주(과점주주 포함)에 대하여 제3자 포괄근담보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2011.6.30.까지 담보물건의 유효담보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제3자담보제공자의 연대보증을 운용할 수 있도록 상위 법규에 위반되는 「여신업무지침」을 시행하여 다수의 영업점에서 위규행위가 반복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시정대상사항 > - 포괄근담보를 한정근담보 또는 특정근담보로 변경하고 담보제공자인 제3자에 대한 연대보증을 해소
위반사항 5 관련 규정
「은행법」 제23조의3, 제52조의2 「은행법시행령」 제17조의2, 제24조의4 「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의2
위반사항 6
신용카드회원 모집시 금지행위 위반
위반사항 6 · 법적 기준
(가) 신용카드업자의 회원 모집시 금지행위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5에 의하면 신용카드업자는 그 임직원, 모집인,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한 자 및 그 임직원 외의 자에게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6 · 확인된 사실
신용카드회원 모집시 금지행위 위반 (가) 신용카드업자의 회원 모집시 금지행위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5에 의하면 신용카드업자는 그 임직원, 모집인,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한 자 및 그 임직원 외의 자에게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부 ☎☎☎은 2010.10월 카드모집 자격이 없는 고객에게 동 고객 지인의 신규 카드발급을 부탁하며 신용카드 가입신청서 양식 13부를 전달하였고 동 고객으로부터 지인이 작성한 가입신청서 13부를 수령하여 이중 2명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등 신용카드 회원을 부당하게 모집하였음 (나) 신용카드 모집인의 회원 모집시 금지행위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에 의하면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자는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거나, 도로 및 사도 등 길거리에서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해서는 아니되는데도 우리은행 카드사업본부 ♤♤영업소 소속 신용카드모집인 ▦▦▦ 및 ★★★는 2011.1.9. 오전 11시 20분경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
□ 입장권(2.5만원∼3.5만원 상당)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강원도 **시
□
□ 앞 길거리에서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우리은행 카드사업본부 ☆★영업소 소속 신용카드모집인 ◎◎◎은 2011.1.21. 오후 2시 50분부터 3시 46분까지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현금 3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서울시 ~~구 ▤마트 앞 길거리에서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6 관련 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6조의7, 제6조의8
위반사항 7
파생상품 부당 회계처리
위반사항 7 · 법적 기준
(가) 파생상품 위험회피회계 부당 처리 은행은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따라야 하므로 위험회피수단인 파생상품이 청산·소멸‧행사된 경우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하여야 하며 위험회피효과는 분기별로 1회 이상 평가 하여야 함
위반사항 7 · 확인된 사실
파생상품 부당 회계처리 (가) 파생상품 위험회피회계 부당 처리 은행은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따라야 하므로 위험회피수단인 파생상품이 청산·소멸‧행사된 경우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하여야 하며 위험회피효과는 분기별로 1회 이상 평가하여야 하는데도 ♤♠♤♠부에서는 2007.9.17.~2008.7.18. 기간 중 발행한 구조화채권의 이자율위험 등과 관련하여 ♠♤은행과 이자율스왑 9건, 2,800억원을 체결하여 공정가액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면서 동 스왑계약 체결과 동시에 동일한 상대방과 만기, 거래구조, 금액 등이 반대인 계약을 체결하여 스왑거래를 사실상 청산함으로써 공정가액위험회피회계적용 중단요건에 해당됨에도 이를 계속 적용하였고, 반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위험회피회계 적용을 위한 스왑계약만 체결하였다면 상대방에 지급하지 않아도 될 추가 수수료 2.5억원*을 지급하였으며 * 반대거래 체결시 이자율을 2.5bp∼5bp를 적게 수수하거나 5bp∼15bp의 선불수수료를 지급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과정에서도 계약체결시 상대방에게 수수료를 지급함에 따라 스왑의 최초 공정가액이 ‘0’이라 할 수 없으므로 완전한 위험회피를 가정할 수 없게 되었고 위험회피효과를 분기별로 1회 이상 평가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음 (나) 파생상품별 영업수익․비용 과대 계상 통화(이자율)스왑의 청산시에는 수취(지급)한 대가와 기계상된 통화(이자율)스왑자산(또는 부채)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통화(이자율)관련매매거래이익(손실)으로 기재하여야 함에도 ♠♤♠부에서는 기계상된 통화(이자율)스왑자산(또는 부채) 장부가액 전액을 모두 통화(이자율)관련매매거래손실(또는 이익)로 기재하고 수취(또는 지급)한 현금을 모두 통화(이자율)관련매매거래이익(또는 손실)으로 계상하여 2010.1.1.∼2010.12.31. 기간중 영업수익 및 영업비용을 2,354억원 각각 과대계상하였음
위반사항 7 관련 규정
「은행법」 제23조의3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5
위반사항 8
이자율옵션 매매업무 리스크관리 불철저
위반사항 8 · 법적 기준
이자율옵션 매매업무 취급시 데스크별 손실한도 전용은 ▥○▥
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리스크허용한도 초과시 ○▥○○부장은 리스크관리심의회 또는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리스크요인의 급격한 변동으로 리스크가 크게 확대되거나 거액의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부는 대책을 수립하거나 해당 사업부문에 대책수립을 요청할 수 있음
위반사항 8 · 확인된 사실
이자율옵션 매매업무 리스크관리 불철저 이자율옵션 매매업무 취급시 데스크별 손실한도 전용은 ▥○▥
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리스크허용한도 초과시 ○▥○○부장은 리스크관리심의회 또는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리스크요인의 급격한 변동으로 리스크가 크게 확대되거나 거액의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부는 대책을 수립하거나 해당 사업부문에 대책수립을 요청할 수 있는데도 ○○○○부는 2009년중 이자율옵션북의 분기누적 손실한도를 초과(초과일수 6일)하자 “이자율옵션북”이 데스크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임의해석*을 하여 ○○○○부장 전결로 팀 손실한도내에서 두차례 한도를 재배분(2009.2.12., 2009.10.8.)하면서 ▥○▥○본부장의 승인을 받지 않았고 * 「파생금융업무지침」에서 “이자율옵션북”을 북(BOOK)으로 명시하였음에도, 「가격변동리스크관리지침」에서 명시한 북별 또는 데스크별 한도 관련 규정에 대하여 “이자율옵션북”은 적용하지 않는 등 실무에서 “북”의 범위를 달리 해석・운용하였음 ○▥○○부는 2009.2.12. ○○○○부로부터 한도전용 사실을 통보받고도 리스크관리심의회에 보고하지 않았고, 이후 2009.10.8. ○○○○부가 다시 한도를 전용할 때에도 리스크관리심의회에 보고하지 않았으며 또한 새로운 파생상품 거래시 수반되는 리스크 및 이익대비 리스크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함에도 2007년~2008년중 구조화채권, 파생상품연계 대출상품 등을 취급함에 따라 만기가 2년~10년에 이르는 비정형 구조화스왑 4,318억원을 거래하면서 신상품 심의시 예상이익 대비 부담하는 리스크규모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였으며, 구조화상품의 헤지를 위한 거래의 리스크가 Bond-Swap 스프레드* 및 금리만기별 스프레드의 변동**에 집중적으로 누적되어 있었음에도 이자율옵션북의 포지션을 만기별로 분산하여 구축하지 않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만기별 리스크한도를 2007년~2008년중 설정하지 않아 * 국채매수와 이자율스왑매도 (국채금리 수취 및 이자율스왑금리 지급) ** (CD 3개월 금리 - 국채 3개월 금리)×15, 국채 2년 금리 - 국채 1년 금리 등 2009년 이자율옵션북의 금리만기별 포지션이 심한 불균형 상태로 구축되어 당시 시장의 국채매도 증가 및 이자율스왑 수취 수요 집중 등의 영향으로 해당 포지션의 금리리스크를 축소하는 과정에서 즉각적인 포지션 처분이 어려워 당해년 손실폭(연간손실 243억원)이 확대되었음
위반사항 8 관련 규정
「은행법」 제23조의3 「은행법시행령」 제17조의2 「은행업감독규정」 제30조
위반사항 9
기업형 개인퇴직계좌(IRA) 허위 가입
위반사항 9 · 확인된 사실
지점
◇
등 2명은 2010.6.30. 영업점의 퇴직연금 수탁실적을 제고하기 위하여 ▩◇◇를 ▩◇▩▩◇의 근로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기업형 개인퇴직계좌 1건, 1억 10백만원을 부당 개설하였음
위반사항 9 관련 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 제25조
위반사항 10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위반 등
위반사항 10 · 법적 기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에 의하면 실명확인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확인뿐만 아니라 실명확인증표에 첨부된 사진 등에 의하여 반드시 거래자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2항에 의하면 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처리하여야 하며,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5조의2에 의하면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래당사자의 신원 및 거래목적을 확인 하여야 함
위반사항 10 · 확인된 사실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위반 등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에 의하면 실명확인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확인뿐만 아니라 실명확인증표에 첨부된 사진 등에 의하여 반드시 거래자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2항에 의하면 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처리하여야 하며,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5조의2에 의하면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래당사자의 신원 및 거래목적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가) ◎◎◎◎◎◎지점에서는 2009.11.10.~2011.7.5. 기간중 ◎◎치과 고용의사인 ◎◎◎ 등 44명의 예금계좌 47개를 개설하면서 ◎◎치과 직원이 제시한 명의인의 주민등록증(사본) 또는 운전면허증(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등을 사용하여 명의인이 내점한 것처럼 업무를 부당처리함으로써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를 위반하였고 본인확인 없이 전자금융거래(텔레뱅킹) 신청을 접수․처리하였으며 제3자가 다수의 계좌개설을 요청하여 관련 자금이 자금세탁 등에 이용될 우려가 있었음에도 실제 당사자 여부 및 거래 당사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지 아니하여 고객확인의무(CDD:Customer Due Dilligence)를 위반하였음 (나) ▣▣▣지점 등 3개 지점에서는 2010.1.19.∼2010.9.28. 기간중 ♥♥♥ 등 3명의 예금계좌 3개를 개설하면서 명의인이 사망하였음에도 명의인이 내점한 것처럼 업무를 부당처리하였음 (다) ♥♥♥▣▣지점에서는
2009.4.17.∼2009.11.20. 기간중 ♥♥▣ 등 16명의 예금계좌 32개를 개설하면서 명의인이 내점하지 않았음에도 기보관중이던 명의인 등의 신분증 사본 또는 행정정보 열람서류를 임의로 이용하여 명의인이 내점한 것처럼 부당처리하였음
▣♥▣ 및 ♥▣▣은 영업점 실적증대를 위하여 상기 ♥♥▣ 등 16명의 사이버증권연결계좌에 2009.10.15.∼2010.6.22. 기간중 자신의 개인자금*을 입금하여 차명계좌로 사용하도록 지시하였음 * 부지점장 ▣♥▣ : 30백만원(11건), 부지점장 ♥▣▣ : 7백만원(6건)
2012.2.2. 우리은행 자기앞수표* 배서인으로 기재된 ☆♤♤가 내점하지 않았음에도 내점한 것처럼 실명을 확인하고 현금으로 지급처리하는 등 업무를 부당처리하였음 * 우리은행 발행 자기앞수표 1매, 5억원
2012.2.22.
◆
◆ 예금계좌 개설시 동사의 대표이사가 법인의 실명확인증표인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하지 않고 내점하자 사업자등록증을 팩스로 송부받아 실명을 확인하는 등 업무를 부당처리하였음
2012.4.5. 타행수표* 배서인으로 기재된 ★◆◆이 내점하지 않았음에도 내점한 것처럼 실명을 확인하고 우리은행 자기앞수표로 교환발행 후 현금으로 지급처리하는 등 업무를 부당처리하였음 * 중소기업은행 발행 자기앞수표 2매, 20억원
2012.4.6. ◑◑◑◑ 명의 예금계좌 개설시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내점하지 않았고 사업자등록증 원본 등 법인의 실명확인서류가 구비되지 않았음에도 계좌를 개설하여 ◑◑◑저축은행 ★★★으로부터 수표를 전달받아 입금처리*하는 등 자금 소유주와 계좌 명의인이 상이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차명계좌 개설에 협조하였음 * 2012.4.6. 부지점장 ▣♥▣은 ◑◑◑저축은행 ★★★으로부터 수표 29매(기업은행 발행 총 118억 50백만원)을 전달받아 ◑◑◑◑ 예금계좌에 입금처리하고 동 자금은 2012.4.6.∼2012.4.13. 기간중 총 4회에 걸쳐 ◑◑◑저축은행 직원이 내점하여 현금으로 인출하였음
위반사항 10 관련 규정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5조의2
위반사항 11
예금 입출금 관련 업무 부당처리
위반사항 11 · 법적 기준
♥♥♥▣▣지점에서는 (가) 타행발행 자기앞수표 추심결제전 지급절차 미이행 등 타점권으로 수납한 예금은 추심결제 전에는 지급하지 못하며, 다만 자기앞수표로서 발행은행으로 사고여부 조회결과 이상이 없고 사고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지급할 수 있음
위반사항 11 · 확인된 사실
예금 입출금 관련 업무 부당처리
♥♥♥▣▣지점에서는 (가) 타행발행 자기앞수표 추심결제전 지급절차 미이행 등 타점권으로 수납한 예금은 추심결제 전에는 지급하지 못하며, 다만 자기앞수표로서 발행은행으로 사고여부 조회결과 이상이 없고 사고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지급할 수 있는데도 2012.1.5. 및 2012.4.5. 타행발행 자기앞수표 4매 22억원을 발행은행에 사고여부 조회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우리은행 자기앞수표로 교환 발행하여 현금지급하였음 (나) 전표 부당취급 이미 현금 지급처리된 자기앞수표를 발행 및 지급 취소하고 다시 자기앞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는 경우 기발행처리된 수표를 폐기처리하고 새 수표용지에 전산인자하여 발행하여야 함에도 2012.4.5. 대리 ▨♥▣은 타행 발행 자기앞수표 2매(20억원)을 우리은행 자기앞수표로 교환발행하여 현금지급처리한 후, 현금수령을 위해 내점하기로 했던 ▨◎▨ 대신 ♤♤▨이 내점하자 ▨◎▨ 명의로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발행 및 지급 취소한 후 동 수표실물은 폐기하지 않고 지급취소된 수표번호와 동일한 번호의 자기앞수표를 ♤♤▨ 명의로 발행한 것처럼 단말기 조작한 후 백지에 수표 앞뒷면 전산인자 처리하고, 공용전표에 수표 현금지급 전산인자 처리를 하여 ♤♤▨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등 전표를 부당하게 취급하였음 (다) 비밀번호 입력업무 부당처리 금융기관은 이용자의 비밀번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핀패드(PIN Pad) 등의 보안장치를 이용하여 고객이 직접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2012.4.6.
◆
◆ 명의 계좌 신규개설시 정당한 사유없이 예금주를 대신하여 직원이 비밀번호를 입력하였음
2012.4.6. 및 2012.4.10.
◆
◆ 명의 계좌에서 각각 20억원 예금지급시 정당한 사유없이 예금주를 대신하여 직원이 비밀번호를 입력하였음
2012.5.3. ◑◑◑저축은행 명의 계좌 비밀번호 변경시 및 동 계좌에서 203억 50백만원 예금지급시 정당한 사유없이 예금주를 대신하여 직원이 비밀번호를 입력하였음
2009.4.17.∼2009.11.20. 기간중
◆ 등 16명의 계좌 신규개설시 정당한 사유없이 예금주를 대신하여 직원이 비밀번호를 입력하였음
2009.11.23.∼2010.6.23. 기간중
◆ 등 10명의 계좌 예금지급시 정당한 사유 없이 예금주를 대신하여 직원이 비밀번호를 입력하였음 (라) 부당 비밀번호 변경 및 통장재발행 통장(증서) 및 비밀번호 변경 등 제사고신고 접수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제신고·변경·(재)발급의뢰서」에 의하여 서면으로 신고를 받아야 하며 법인계좌에 대하여 대리인이 신고할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2012.5.3. ◑◑◑저축은행 계좌 비밀번호를 대리인으로부터 변경요청을 받아 변경처리할 때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등으로 본인 확인을 하지 않았음(변경 후 서류 보완)
영업점 실적증대를 위해 개설된
◆ 등 7명의 차명계좌와 관련하여 2009.11.2.∼2010.6.23. 기간중 예금지급을 위해 예금주 본인의 서면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통장을 재발행하였음 (마) 거액 예금지급시 주의 불철저 예금 지급시 평소의 거래상태에 비추어 청구금액이 과다하지 아니한가의 여부 및 언어, 행동 등 기타 의심스러운 점의 유무를 유의하여야 하는데도 2012.5.3. ◑◑◑저축은행 계좌에서 203억 50백만원을 현금 지급하면서 평소 지점 창구에서 ◑◑◑저축은행의 영업자금을 인출한 사례가 전무하였음에도 인출금액이 과다한 사유를 유의하여 살펴보지 않는 등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였음 (바) 예금지급업무 불철저 예금지급시 출금전표에 기재된 출금요청금액, 출금일자, 계좌번호, 성명 및 인감(서명)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2012.4.6.
◆
◆ 계좌 개설직후 ◑◑◑저축은행 ★★★에게 출금요청금액, 출금일자, 계좌번호, 예금주명의 기재 및 인감이 날인되지 않은 출금전표를 이용하여 50백만원을 지급하였음
영업점 실적증대를 위해 개설된
◆ 등 10명의 차명계좌와 관련하여 2009.11.23.∼2010.6.23. 기간중 출금전표에 날인된 인감이 당초 신고된 거래인감과 상이함에도 예금을 지급하였음
위반사항 11 관련 규정
「은행법」 제23조의3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81조
위반사항 12
사고예방대책 이행 소홀
위반사항 12 · 법적 기준
♥♥♥▣▣지점에서는 (가) 거래처 통장 및 인감 임의 보관 은행 직원은 감사통할책임자의 확인 및 영업점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거래처의 인감, 통장 등을 보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급한 사항에 대하여는 장부를 비치하여 그 내용을 기록 유지 하여야 함
위반사항 12 · 확인된 사실
사고예방대책 이행 소홀
♥♥♥▣▣지점에서는 (가) 거래처 통장 및 인감 임의 보관 은행 직원은 감사통할책임자의 확인 및 영업점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거래처의 인감, 통장 등을 보관할 수 있으며이 경우 취급한 사항에 대하여는 장부를 비치하여 그 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함에도
2012.4.6. ◆◆◆◆의 예금계좌 개설시 미비된 인감날인을 보완하기 위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예금주를 대리하여 거래인감을 제작하였으며 감사통할책임자의 확인 및 지점장의 승인 없이 2012.4.6.∼2012.5.4. 기간중 ◆◆◆◆의 통장 및 거래인감을 임의로 보관하였음
2009.10.14.∼2009.10.16. 기간 중 영업점 실적증대를 위해 개설된 ☆☆☆ 등 9명의 차명계좌와 관련하여 예금지급을 위해 감사통할책임자의 확인 및 지점장의 승인 없이 통장을 임의로 보관하였음 (나) 현수송업무 및 파출수납업무 취급 소홀 현금수송은 인수도 즉시 인수자가 정상인수 여부를 확인하여 기명 및 날인하도록 하고 원화환산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다른 책임자가 복수로 확인하여 기명 및 날인하도록 하고 있고, 파출수납업무를 취급할 때에는 거래처와 수납내용을 전산등록하고 담당자는 전산등록된 관리대장에 의하여 조작자와 수납자금의 수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영업점장은 수납자금 피탈방지를 위해 2인 이상의 파출수납 담당직원을 발령하여이 업무를 취급하게 하여야 함에도
2012.1.6.∼2012.4.30. 기간중 수신서비스센터로부터 총 26회에 걸쳐 179억 70백만원 현수시 인수자 확인(26건) 및 1억원이상 복수확인책임자 확인(14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음
2012.2.2.∼2012.4.6. 기간중 부지점장 ◎◎◎은 단독으로 총 3회에 걸쳐 ◑◑◑저축은행 ★★★ 회장으로부터 수표 32매, 143억 50백만원을 파출수납하였으며 동 사항 등에 대한 전산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음 (다) 거액 입지급에 대한 복수결재 사후처리 입출금전표는 전표 장당 금액기준 1억원 이상인 경우 감사통할자 또는 다른 책임자가 거래의 정당여부를 확인하고 복수결재를 하여야 함에도 2012.1.5.~2012.5.3. 기간중 전표장당 1억원 이상의 총 20건, 618억원의 입출금시 사전에 거래의 정당성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사후에 복수결재 처리하였음 (라) 고객확인의무(CDD) 미이행 은행은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 거래당사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 실제 당사자 여부가 의심되는 등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실제 당사자여부 및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2012.1.5.∼2012.4.19. 기간중
◆
◆ 계좌 신규 개설 등 거래 21건에 대하여 개인의 신원에 관한 사항(실지명의, 주소, 연락처)이나 실제 당사자 여부 및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지 아니하였음 (마) 내부자신고제도 준수 불철저 내부자는 임직원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또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가 있는 행위를 인지한 경우 이를 지체없이 검사실에 신고하여야 하나 2012.1.5.∼2012.5.3. 기간중 ◎◎◎의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위반 등을 인지하였음에도 이를 검사실 등에 신고하지 않는 등 내부자신고제도를 준수하지 아니하였음
위반사항 12 관련 규정
「은행법」 제23조의3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5조의2
위반사항 13
거액출금시 전산에 의한 사전 복수승인 절차 부당 폐지
위반사항 13 · 확인된 사실
거액출금시 전산에 의한 사전 복수승인 절차 부당 폐지 금융감독원 검사결과 개선 요구사항*에 따라 2009.1.19. 거액·편의취급 거래에 대해 복수결재 처리방법을 전표결재에서 사전전산승인으로 변경하였음에도 * 내부통제체제 운영과 관련하여 거액·편의취급 거래 등에 대해 사후결재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승인 없이는 거래가 불가능하도록 결재시스템을 전산화하도록 요구 (가) 2011.11.24. ◉▣◉▣부는 「책임자승인거래 축소」 실시 품의(부행장 전결, 2011.12.1. 상근감사위원 사후결재)를 통해 거액 입출금에 대한 사전 전산 복수결재를 폐지함으로써 2012.4.6.∼2012.5.3. 기간중 ♥♥♥▣▣지점에서 총 4회에 걸쳐
◆
◆ 계좌 118억원 및 ◑◑◑저축은행 계좌 203억 50백만원 출금시 거액출금의 적정성에 대한 복수 책임자의 사전승인 없이 지급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나) 2011.9.5. ■■부에서는 ◉▣◉▣부로부터 감축대상거래 선정시 규정, 지침, 외부감독기관의 지적·권고 사항과 관련된 사항은 제외하도록 요청받았음에도’수신출금 등‘을 책임자 복수승인 대상에서 폐지하도록 통보하였고 (다) 2011.11.14. ▦▦실은 ◉▣◉▣부에서 「책임자승인거래 축소 품의」 문서 합의를 요청하자 동 사항이 사고예방 내용과 관련이 있으며 금융감독원 검사결과 개선 요구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합의대상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라) 2011.11.14. ▦▣◉부 및 ■■▦▦부에서는 우리은행 「사고예방지침」 등에서 거액출금 거래시 복수결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복수결재의 방법을 금융감독원 검사결과 조치요구사항에 따른 개선 결과 사전 전산승인으로 시행하고 있었음에도 내부통제 운영원칙 및 운영리스크관리 필요성 여부에 대한 판단 없이 이에 합의하였음
위반사항 13 관련 규정
「은행법」 제23조의3 「은행법시행령」 제17조의2 「사고예방지침」 제6조 「예금업무지침」 제13조
위반사항 14
상시감시업무 운영 소홀
위반사항 14 · 확인된 사실
상시감시업무 운영 소홀 ▦▦실은 위규 및 사고성 업무 취급여부, 비정상적 영업사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업무처리 당일 또는 익일에 전산자료 등에 의해 상시검사업무를 수행하면서 (가) 2012.5.7. 검사착수일 현재 운용중인 거액입출금명세 상시점검 요건상 3억원이상 현금이 포함된 입출금거래로 수신신규, 입금, 출금, 수표발행 및 지급 등에 대해서는 ‘거액예금 이동으로 인한 자금세탁 및 비정상거래 여부’를 즉시 점검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2006.9.15. 5억원이상* 모든 입출금거래에 대해 점검할 수 있도록 전산개발을 요청하는 과정에서’일부 대체거래가 포함된 거액 현금거래‘가 점검대상에서 누락되었으나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장기간 방치함으로써 * 2007.9.12. 5억원이상 → 3억원이상으로 변경 2012.5.3. ♥♥♥▣▣지점에서 ◑◑◑저축은행 계좌 203억 50백만원(현금 135억원, 수표 68억 50백만원) 예금지급시 동 거액 출금거래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나) 2012.5.7. 검사착수일 현재 운용중인 거액입출금 및 자금화거래 상시점검 요건상 ‘3억원 이상 계좌에 의한 수표발행·지급’은 포함되어 있으나 계좌에 의하지 아니하는 ‘자행수표 제시 3억원 이상 현금지급거래’가 포함되지 않음으로써 2012.2.1.∼4.5. 기간중 ♥♥♥▣▣지점에서 ◑◑◑저축은행 ★★★의 요청으로 총 4회에 걸쳐 제시된 자기앞수표 38억원을 현금지급한 거래가 상시점검대상에서 누락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또한 2012.4.6.
◆
◆ 계좌에 타행수표로 입금한 118억 50백만원중 당일 현금지급한 20억원이 자금화거래 상시점검 항목으로 통보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2012.4.6.∼4.13. 기간중
◆
◆ 계좌 현금지급거래(3회)가 거액입출금 상시점검 항목으로 통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 내부직원의 횡령사고 여부만 점검하고 ‘거액예금 이동으로 인한 자금세탁 및 비정상거래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며 2012.5.4. ◑◑◑저축은행 계좌로 72억 20백만원 입금거래가 거액 입출금 상시점검 항목으로 통보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였음
위반사항 14 관련 규정
「은행법」 제23조의3 「은행법시행령」 제17조의2 「검사업무지침」 제41조, 제42조, 제43조
위반사항 15
타행수표의 교환결제전 자행수표 교환발행 부당 허용
위반사항 15 · 확인된 사실
원칙적으로 타점권으로 수납한 예금은 추심결제 전에는 지급하지 못하나 자기앞수표로서 발행은행으로의 사고여부 조회를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고, 사고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책임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음에도 ☎♥♥▣부에서는 수표 발행시스템상 교환결제전인 타행수표를 조회필등록 및 자금화 절차 없이 자행수표로 교환 발행되도록 허용하여 ♥♥♥▣▣지점에서 ◑◑◑저축은행 ★★★의 요청으로 2012.1.5. 국민은행 발행수표 2억원, 2012.4.5. 중소기업은행 발행수표 20억원을 우리은행 수표로 교환발행 후 전액 현금지급한 결과를 초래하였음
위반사항 15 관련 규정
「은행법」 제23조의3 「은행법시행령」 제17조의2 「검사업무지침」 제20조, 제191조
위반사항 16
행정정보 무단이용 등
위반사항 16 · 법적 기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하며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에는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에도
위반사항 16 · 확인된 사실
♥♥♥▣▣지점에서는 (가) 2009.4.15.∼2009.5.27. 기간중 열람․출력한 ▧▧▧ 등 8명의 행정정보자료(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본을 본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보관하였으며 이중 6건을 2009.9.30.∼2009.10.16. 기간중 ♡♡♡ 등 10명에 대한 예금계좌 개설시 예금주의 동의 없이 임의로 실명확인서류로 사용하였음 (나) 2009.10.9.∼2009.11.20. 기간중 ▧▧▧ 등 8명에 대한 행정정보 열람동의서 15건을 예금주의 동의 없이 임의로 작성하여 12건의 행정정보자료(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열람·출력한 후 실명확인서류로 사용하였음
위반사항 16 관련 규정
「은행법」 제23조의3 「은행법시행령」 제17조의2 「행정정보열람및관리지침」 제5조, 제13조, 제14조, 제18조
위반사항 17
보증서담보대출 취급 및 사후관리 소홀
위반사항 17 · 법적 기준
은행은 여신을 운용하면서 차주의 신용리스크를 철저히 평가하고 여신실행후 여신자금의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여신의 건전성을 확보 하여야 함
위반사항 17 · 확인된 사실
◑◑◆지점 등 16개 영업점에서는 2003.1.3.∼2008.12.19. 기간중 ◑◆◑
등 49명의 차주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 등 6개 보증기관 지급보증서 담보대출 49건, 115억 34백만원을 취급하면서 보증약정을 위반하거나 채권보전 조치 등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여 2003.9.2.∼2011.6.8. 기간중 대출의 기한이익 상실 등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으나 보증기관으로부터 지급거절되어 49건, 69억 99백만원의 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
위반사항 17 관련 규정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위반사항 18
기업운전자금 대출금 용도외 유용
위반사항 18 · 법적 기준
은행은 여신자금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여신의 용도외 유용 방지 등 여신의 건전성을 확보 하여야 함
위반사항 18 · 확인된 사실
▩▩지점 및 ○▩지점에서는 2011.4.25.∼2011.6.2. 기간중 ♠◐△ 등 2명의 차주에게 기업운전자금대출 2건, 3억 30백만원을 취급하면서 대출금 전액이 담보로 제공된 단독주택 등의 구입에 사용된다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대출을 취급하여 용도외로 유용되었고, * 대출취급 당일에 담보제공된 단독주택 등이 차주에게 소유권 이전되었으며, 우리은행에서 근저당권을 설정 ○▩○▩지점에서는 2009.10.28. ◐△▩에게 기업운전자금대출 1억 30백만원을 취급하면서 대출금 전액이 비업무용 토지 구입에 사용된다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대출을 취급하여 용도외로 유용되었음 * 담보제공된 토지는 2009.9.18. 계약하여 2009.10.28. 잔금을 지불하였으며, 2009.10.28. 차주에게 소유권 이전되었고 우리은행에서 근저당권을 설정
위반사항 18 관련 규정
「은행법」 제34조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 제2조
위반사항 19
자산건전성 분류 불철저
위반사항 19 · 법적 기준
금융기관은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평가기준을 포함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적립 하여야 함
위반사항 19 · 확인된 사실
◎◎◎부, ◆◎◆부 및 △◎◎부에서는 2011.6월말 기준 자산건전성 분류시 ◎◍㈜ 등 10개 차주의 부동산 PF 대출채권에 대해 PF 사업장의 분양지연 등을 고려하여 요주의 이하로 분류하여야 함에도 정상 등으로 분류하였고 ◎
등 62개의 연체여신 대환대출 차주에 대해 기존여신의 연체기간을 가산하여 요주의 이하로 분류하여야 함에도 정상 등으로 분류하는 등 총 72개 차주, 4,205억 73백만원의 여신에 대해 자산건전성을 착오 분류하여 1,092억 7백만원의 충당금을 과소 적립하였음
위반사항 19 관련 규정
「은행업감독규정」 제27조, 별표3
위반사항 20
구속성 금융상품 부당수취 등
위반사항 20 · 법적 기준
은행은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예금, 적금 등 은행상품의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20 · 확인된 사실
▨▨▨지점 등 21개 영업점에서는 2000.2.2.∼2007.2.28. 기간중 ☏♧☏♧ 등 25개 중소기업 차주에 대해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기업대출 28건, 7억 76백만원 취급시 예금 등 28건, 10,400천원을 수취하면서 14건은 여신실행일을 전후하여 여신거래처의 자발적인 가입확인서를 징구하지 않고 예․적금을 수취하였으며, 26건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정지를 통하여 인출을 제한(12건은 중복)하였고 ♡☆지점 등 44개 영업점에서는 2009.10.13.~2011.7.1. 기간중 ♥◈♥◈ 등 51개 중소기업 차주에 대한 대출 60건, 100억 72백만원 취급과 관련하여 대출실행일 전후 1월 이내에 월수입금액이 대출금액의 1%를 초과하는 예․적금 등 금융상품 60건, 43억 14백만원*(월수입금액 1억 66백만원)을 수취하였음 * 계좌개설일부터 검사착수일까지 입금된 금액
위반사항 20 관련 규정
「은행법」 제52조의2 「은행법시행령」 제24조의4 「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
위반사항 21
펀드매입용 투자자예탁금에 대한 이자 과소지급
위반사항 21 · 확인된 사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74조 및 동 법 시행령 제75조에 의하면 은행이 투자자예탁금을 신탁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자예탁금이 투자자의 재산이라는 뜻을 밝혀야 하고, 예치기관은 투자자예탁금을 자기재산과 구분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하므로 동 신탁에서 발생한 수익은 투자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는데도 ♧♧♧부에서는 2009.2.4.~2011.4.24. 기간중 고객으로부터 펀드매입용으로 694억원(평잔기준)의 투자자예탁금을 받아 고객 명의의 보통예금 등에 예치하고, 동 고객예치금 상당액을 우리은행 명의로 신탁예치(수익률 연 1.54%∼2.43%)하여 27억원의 신탁수익(운용보수 제외)이 발생하였으나, 고객이 가입한 상품별 금리(보통예금의 경우 0.2%)에 따른 이자만 고객에게 지급하고 신탁수익과 고객지급 이자와의 차액 17억 79백만원을 고객에게 지급하지 않았음 <시정대상사항> - 펀드매입용 투자자예탁금 이자 과소 지급액 지급
위반사항 21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74조
위반사항 22
대주주 발행 지분증권 취득 관련 보고 및 공시의무 위반
위반사항 22 · 법적 기준
은행이 그 은행의 대주주(특수관계인)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50억원중 적은 금액 이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 하여야 함
위반사항 22 · 확인된 사실
대주주 발행 지분증권 취득 관련 보고 및 공시의무 위반 은행이 그 은행의 대주주(특수관계인)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50억원중 적은 금액 이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 2006.12.31. 기준 136억원, 2010.12.31. 기준 210억원 ▦▥▦▥부에서는 2007.4.10. #####투자전문회사* 및 2011.1.24.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투자금액이 각각 50억원 이상**에 해당되었을 때 동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하였고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지 아니하였음(금융감독원 검사시 지적됨에 따라 2011.12.13. 공시) * 우리금융지주의 자회사인 @@@@ 또는 $$$$$이 무한책임사원이므로 「은행법시행령」 제1조의4 제1항 제8호에 근거하여 대주주 특수관계인에 해당됨 ** 2007.4.10. #####투자전문회사에 175억원을 추가 투자함으로써 누적투자금액이 190억원이고, 2011.1.24. *****사모투자전문회사에 223억원을 추가 투자함으로써 누적투자금액이 236억원임 또한 은행은 매 분기말 현재 그 은행의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매분기가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부에서는 2010.4분기∼2011.2분기말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취득(출자)현황’을 공시하면서 대주주 특수관계인인 3개 회사에 대한 출자현황을 ‘해당사항 없음’으로 공시하였음 대주주 특수관계인 발행 지분증권 취득 현황 미공시내역
위반사항 22 관련 규정
「은행법」 제35조의3 「은행법시행령」 제20조의6
위반사항 23
기업형 개인퇴직계좌(IRA) 부당 취급
위반사항 23 · 확인된 사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5조에 따라 퇴직급여를 수령한 근로자만이 기업형 IRA에 가입할 수 있음에도 □♧지점 등 2개 영업점에서는 근로자가 아닌 자에 대해 기업형 IRA를 취급하였고 우리은행 내부지침 “금융감독원 실태조사에 따른 기업형 IRA 유의사항 통지”상 1인의 기업형 IRA 가입시 본부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지점 등 7개 영업점에서는 우리은행 내부지침 “금융감독원 실태조사에 따른 기업형 IRA 유의사항 통지” 내용을 준수하지 않았음 영업점의 기업형 IRA관련 법규 위반 현황
위반사항 23 관련 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5조
위반사항 24
비밀번호 입력업무 부당 처리
위반사항 24 · 법적 기준
금융기관은 이용자의 비밀번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핀패드(PIN Pad) 등의 보안장치를 이용하여 고객이 직접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하여야 함
위반사항 24 · 확인된 사실
♡지점 등 98개 영업점에서는 2011.7.1.~2011.10.7. 기간 중에 ▥▨본부 35개 업무팀 소속 직원이 유치한 1,479건의 Magic7 적금계좌 신규개설업무를 처리하면서 고객을 대신하여 계좌개설 영업점 직원 또는 업무팀 직원이 핀패드(PIN Pad)에 비밀번호를 입력하였음
위반사항 24 관련 규정
「은행법」 제23조의3 「은행법시행령」 제17조의2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3조
위반사항 25
상속예금 등의 중도해지 업무 불철저
위반사항 25 · 확인된 사실
은행은 예금주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예금을 지급할 때 적법한 상속절차를 거쳐야 하는데도 ♡♡지점 등 총 31개 지점에서는 2009.7.10.~2011.9.8. 기간중 예금주인 사망자 ◉◉◉ 등 33명의 예금(43건, 99백만원)의 상속예금 중도해지 처리시 상속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징구하지 않거나 「상속예금 명의변경 및 지급의뢰서」에 상속인 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지 않는 등 부당하게 지급·처리하였음
위반사항 25 관련 규정
「은행법」 제23조의3 「은행법시행령」 제17조의2 「예금의명의변경」 제59조
위반사항 26
수출환어음 매입업무 불철저
위반사항 26 · 법적 기준
수출환어음의 매입업무 처리시 수출환어음매입의뢰서, 신용장원본,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환어음 및 선적서류 등을 받아야 하고, 특히 선하증권(B/L) 발급전에 수출환어음을 매입하는 등 수출환어음 매입절차 완료전 매입대금을 이체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26 · 확인된 사실
▥◓◨본부 ◙◍팀은 2010.10.29. ◳◰◳◰로부터 수출환어음 1건, 33천미달러 매입업무를 처리하면서 선하증권(B/L)이 발급(2011.11.31.)되기 2일전, 선하증권 없이 수출환어음을 매입하였음
위반사항 26 관련 규정
「은행업감독규정」 제91조 「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 제81조
위반사항 27
외국환 거래업무 취급 불철저
위반사항 27 · 법적 기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거주자가 해외투자중개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 추정되는 수취인에게 송금할 경우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으로서 확인업무를 철저히 하여 불법 FX마진거래를 위한 지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하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이 해외사업활동 및 거주목적 등 실제 사용목적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수리여부를 결정 하여야 함
위반사항 27 · 확인된 사실
(가) 외국환거래 확인업무 소홀 ◒◕◒◕센터에서는 2010.11.18.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해외투자중개업자 명단(2010.6월말 기준 127개 업체) 및 해외 투자중개업자로 추정되는 수취인에 대한 정보를 통보받고도 영업점에 관련공문 전파 및 전산통제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2009.7.19.∼2011.8.25. 기간중 ◴▢지점 등 총 268개 영업점에서 창구 및 인터넷뱅킹을 통해 수취인이 해외투자중개업자로 추정되거나 확인된 총 1,355건(4,725천 미달러)의 해외송금 거래가 적정한 확인절차 없이 취급되었음 (나) 해외부동산 취득신고 수리업무 불철저 2009.9.7.~2011.5.24. 기간중 ◙◘지점 등 총 5개 영업점에서는 ◆◍◍, ◢▼◫ 등 10명(5건, 3,564천미달러)의 해외부동산 취득신고 수리업무를 취급하면서 투자목적 해외부동산 공동명의 취득신고시 계약서에 취득인별 지분 및 금액이 명확히 구분 표시되어 있지 않는 등 신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해외부동산 취득신고를 수리하였음
위반사항 27 관련 규정
「외국환거래법」 제10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4조
위반사항 28
자금세탁 방지 관련 의심되는 거래 보고(STR) 불철저
위반사항 28 · 법적 기준
금융기관 등은 5천미달러 이상의 금융거래로서 자금세탁행위 등으로 의심할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및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금액을 분할하여 금융거래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 하여야 함
위반사항 28 · 확인된 사실
◔◙지점 등 총 6개 영업점에서는 2009.7.9.~2011.9.28. 기간중 외국인 근로자 ◈▥ ◩◫ 등 1,444명의 요청으로 1,740회에 걸쳐 급여송금 명목으로 77,719천 미달러를(895억원 상당) 송금(회당 평균45천미달러)하면서 송금액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통상적인 급여로 보기에는 과다한 금액이고, 특정 24개 계좌로 송금되었으며, 국적이 네팔 등인 외국인 근로자가 자국이 아닌 제3국(홍콩 등)으로 송금하고 있어 의심스러운 거래로 판단할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었음에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STR)를 하지 않았음
위반사항 28 관련 규정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4조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 「자금세탁방지및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관한업무규정」 제77조 「은행업감독규정」 제91조
위반사항 29
윤리강령 위반
위반사항 29 · 확인된 사실
우리은행 직원은 동행과 이해를 수반하는 자로부터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제공받거나 주어서는 아니되는데도 ◔◎부에서는 ◁◁◁◁에 대해 아제르바이잔 공화국 고속도로 건설관련 금융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2005년∼2006년 기간중 동사로부터 유흥주점 등에서 수차례 향응을 제공받았음
위반사항 29 관련 규정
「은행법」 제23조의3 「은행법시행령」 제17조의2 「인사규정」 제11조
위반사항 30
증권회사 예금 유치활동 불철저
위반사항 30 · 법적 기준
은행은 비정상적인 예금유치 과당행위로서 예금계수의 분식 등 부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30 · 확인된 사실
▧▧▧본부에서는 본부의 수신잔액이 감소하자 분기 또는 연말 결산시 수신잔액을 유지하기 위해 거래처인 ▣▣증권 및 ◨◨증권에 예금을 요청하여 ◨◨증권에서 ‘09.12.31 약속어음 1매 총 5,000억원, ▣▣증권에서 ‘08.12.31.과 ’09.12.31 당좌수표 3매 총 6,500억원 등 총 1조 15백억원의 허수예금(타점권)을 예수하였음
위반사항 30 관련 규정
「은행법」 제23조의3 「은행법시행령」 제17조의2 「예금규정」 제5조
위반사항 31
비업무용자산 처분업무 불철저
위반사항 31 · 법적 기준
은행은 비업무용자산의 처분연기보고일 이후 1년이내에 동 비업무용자산을 처분 하여야 함
위반사항 31 · 확인된 사실
♤▦은 2005.11.29. 취득후 검사착수일(2011.10.17.) 현재까지 보유중인 비업무용자산*에 대해 2006.11.22.에 금융감독원앞 처분연기보고를 하였으나 2006.11.23. 이후 2011.8.25.까지 동 비업무용자산을 처분하거나 추가적인 처분연기보고를 하지 않았음 * 대지 및 건물(장부가 : 83.8만미불)
위반사항 31 관련 규정
「은행법」 제39조 「은행업감독규정」 제58조
위반사항 32
업무집중화에 따른 문서보관업무 불철저
위반사항 32 · 확인된 사실
수신서비스센터에서 집중보관하고 있는 서류를 열람 및 대여하고자 하는 경우 영업점 및 센터직원은 문서관리담당자에게 대여 신청을 하고 문서관리담당자는 신청내용 및 인수자 본인 확인·기록후 인도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2012.5.8. 수신서비스센터에서는 ☆☆지점 ◇☆♤의 요청으로 예금거래신청서 및 실명확인증표 사본 등 서류를 반출하면서 신청내용 및 인수자 본인의 확인·기록없이 서류를 인도하였으며 2012.5.9. ◇☆♤가 반출된 서류중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폐기한 후 변조한 실명확인증표로 대체하여 재송부하였음에도 검사종료일(2012.5.25.)까지 반출서류의 반입을 확인하지 않았음
위반사항 32 관련 규정
「은행법」 제23조의3 「업무집중화지침」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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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명 : 우리은행
제재조치일 : 2013.6.4.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부동산개발금융(PF대출) 등의 심사소홀로 인한 부실 초래 「은행법」 제34조 및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여신을 운용하면서 철저히 신용리스크를 평가하고 종합적인 심사분석을 통한 적정여신을 공급하여야 함에도 우리은행 ○※○※ 등에서는 2005.3.21.∼2008.7.17. 기간중 ◩◕◳ 등 26개 차주에 1조 349억원의 부동산개발금융(PF대출) 등 취급시 인허가지연 등으로 사업전망이 의문시 되었음에도 여신심사 등을 소홀히 하여 여신을 취급함으로써 6,296억원의 손실을 초래하였음 (가) ◩◕◳에 대한 PF대출 2007.7.6. ◩◕◳에 대해 평택시 소사2지구 도시개발지구내 아파트 신축사업(3,380세대) PF대출 500억원 취급(여신협의회 승인)시 아래와 같이 여신심사를 소홀히 함으로써 여신이 부실화되어 2011.3.30.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출금 500억원 전액을 82억원에 매각하여 418억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음 여신심사보고서에 의하면 동 사업은 인허가 초기단계(5단계중 1단계, 2007.6.29. 도시개발구역지정 신청)에 있는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선결과제인 ‘2020 평택시도시기본계획’이 미확정된 상태여서 인허가가 장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높았고, 동 사업지는 사업시행자(도시개발조합)가 결성전(사유지의 68%확보, 지주동의율 77%)이어서 추가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향후 조합 설립시 중요 사업단계에 조합원 동의가 필요하여 예상치 못한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부동산 경기침체와 동일 지역내 대규모 공동주택 공급*** 등으로 분양 가능성이 매우 불투명하였으며, * 조합총회 결의사항 :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변경, 조합의 수지예산, 환지계획의 작성, 환지예정지의 지정, 체비지 처분방법 등 ** 2007.5월 현재 평택시는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주택 및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상태 *** 2005년말 현재 평택시 주택보급률은 112.7%이며, 2007.6월∼12월중 9,684세대 신규 공급 예정 시공사 △△△는 2006년말 기준 매출액 3,015억원(전년 6,073억원), 총자산 4,825억원, 자기자본 1,609억원, 순이익 208억원, 부채비율 200%의 중형건설사(시공능력 49위)로 일정수준의 영업 및 재무능력은 보유하고 있으나, 브랜드 경쟁력이 낮고 관계회사 9개의 총차입금이 6,027억원으로 매출액(3,798억원) 대비 과다하고 25개 PF사업장에 대한 우발채무 2조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2007.4월말 현재 계획사업장(19개) 대부분이 인허가 미완료 상태로 전체 사업규모가 4조원에 달하여 추가 사업비 조달 및 사업진행에 차질이 있을 경우 유동성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시공사의 영업 및 재무능력을 감안할 때, 문제발생시 시공사의 보증채무이행 능력이 의문시되었음에도 평택시의 각종 개발 호재로 인하여 향후 주거환경과 교통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며, 인근지역 분양가 대비 가격 경쟁력(33∼55평형, 평당 분양가 780∼815만원)이 있다는 이유로 시공사의 연대보증부 대출을 취급하였으나 검사착수일(2011.10.17.) 현재 사업 인허가가 미승인 상태이고 시공사인 △△△의 워크아웃 개시(2009.1.29.) 등으로 사업이 중단되어 여신이 부실화되었음 (나) □□□에 대한 PF대출 2006.11.28. □□□에 대해 원주시 태장동 아파트 개발사업(998세대) PF대출 490억원 취급(여신협의회 승인)시 아래와 같이 여신심사를 소홀히 함으로써 여신이 부실화되어 2011.6.30. 여신잔액 480억원을 대손상각 처리하였음(토지담보 122억원을 제외한 358억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음) 여신심사보고서에 의하면 여신 취급 당시에는 주택건설 사업계획만을 원주시에 접수하여 지구단위계획 등에 대한 강원도의 허가절차가 남아 있어 최종 사업계획 승인까지 인허가 위험*이 있었고, * 당초 예정(2007.1월)보다 1년 늦은 2008.1월에 사업승인을 득하였음 사업성검토 보고서(2006.10. 한국기업평가)에 의하면 2006년 이후의 부동산시장은 정부의 지속적인 시장안정화 정책*으로 지방의 경우 미분양 물량이 증가되고 있어 분양시장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되었고, * 2005.8.31. 및 2006.3.30. 대책 등 특히 동 사업장은 원주시의 개발호재인 혁신도시나 기업도시의 수혜지역과는 다른 비선호 지역이었을 뿐만 아니라 원주시의 아파트 미분양 물량이 2005.12월 529세대에서 2006.8월 1,064세대로 급증하였으며 2007.상반기까지 9,000여 세대의 추가적인 공급이 예정되어 있는 등 공급물량 부담으로 분양이 불투명하였으며, 우리은행의 ‘1단계 부동산개발금융 여신운용방안*(2006.8.22. 시행)’에 따르면 동 사업장은 선별지원 지역이었고, 시공사인 □□□이 기 수주하고 있던 PF사업장 18개중 8개 사업장은 문제 사업장으로 동 사업장에 대한 지급보증금액이 4,873억원**에 달하였고 * 부동산개발금융 여신심사시 사업지역별 위험도('Green', ' Yellow' 및 'Red') 및 사업성('A등급‘, 'B등급’ 및 ‘C등급’)을 고려하여 ‘적극지원’, ‘선별지원’ 및 ‘지원억제’로 구분하여 심사에 반영토록 하였음 ** 지원억제지역 3개 사업장 686억원, 선별지원 4개 사업장 3,942억원, 적극지원지역 중 3년 이상 사업지연 1개 사업장 245억원 시공사인 □□□은 APT분양 중도금 납부시 PF대출금을 분할상환하지 않고 APT완공 후 분양잔금 수령시 일시상환하는 개발신탁방식을 요청하였는바, 이는 □□□이 부족한 공사비를 조달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분양계획에 비해 분양률이 저조할 경우 수탁사인 ◈◙◈◙신탁보다 후순위인 우리은행은 충분한 채권확보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는 등 시공사의 보증채무이행 능력이 의문시되었음에도 사업부지 지목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 인허가 진행에 무리가 없고 중장기적인 분양성이 양호하다는 이유로 시공사의 책임준공 및 연대보증부 여신을 취급하였으나, 이후 ◈◙◈◙신탁㈜가 부동산시장 침체를 이유로 사업추진을 일방적으로 중단하였고, 시공사인 □□□의 워크아웃 개시(2009.1.29.) 등으로 여신이 부실화되었음 (다) ▣▣▣에 대한 PF대출 2006.10.17. ▣▣▣에 대해 전주시 중화산동 아파트 개발사업(539세대) PF대출(토지매입비 및 초기사업비 용도) 450억원 취급(여신협의회 승인)시 아래와 같이 여신심사를 소홀히 함으로써 여신이 부실화 되어 2011.6.30. 여신 잔액 440억원을 대손상각 처리하였음 여신심사보고서(2006.10.13.) 및 ‘전주 ▣▣▣ 사업진행 현황보고’(2008.10.14.)에 의하면 여신취급 당시 일부 사업지에 소송이 진행중인 상황으로 사업변경 등 인허가가 완료되지 않아 인허가 위험*이 있었고, * 당초 예정(2007.1월)보다 8개월 늦은 2007.9월에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득하였음 사업성검토 보고서(2006.10월 한국기업평가)에 의하면 2006년 이후의 부동산시장은 정부의 지속적인 시장안정화 정책*으로 지방의 경우 미분양 물량이 증가되고 있어 분양시장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었음에도 분양가를 적정수준보다 높게 책정하여 가격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 2005.8.31. 및 2006.3.30. 대책 등 ▣▣▣이 기 수주하고 있던 PF사업장 17개중 7개 사업장은 문제가 있는 사업장으로 동 사업장에 대한 지급보증금액이 4,423억원*에 달하였고 * 지원억제지역 3개 사업장 686억원, 선별지원지역 3개 사업장 3,492억원, 적극지원지역 중 3년 이상 사업지연 1개 사업장 245억원 동 PF대출의 최초 취급 검토시(2006.5월) 시공사는 ♧♧으로 자체개발방식*이고 상환일정은 불균등분할상환이었으나, 시공사가 □□□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APT완공 후 분양잔금 수령시 일시상환하는 개발신탁방식**으로 변경되어 □□□의 공사비 조달능력이 의문시되었고 향후 분양계획에 비해 분양률이 저조할 경우 수탁사인 ㈜◈◙◈◙신탁보다 후순위인 우리은행의 채권확보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 부족한 공사대금을 시공사가 조달하며, 기존 금융기관 채권은 선순위 유지 ** 부족한 공사대금을 수탁사가 조달하며, 수탁사 채권은 선순위, 기존 금융기관 채권은 후순위가 됨 시공사인 □□□의 시공능력이 양호하고 중장기적으로 일정수준의 분양률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이유로 시공사의 책임준공 및 연대보증부 대출을 취급하였으나, 이후 분양이 저조한 데다 시공사인 □□□의 워크아웃이 개시(2009.1.29.)되고, ◈◙◈◙신탁이 투입한 공사비를 신속히 회수하기 위해 과다하게 할인분양(분양가의 14%)함에 따라 여신이 부실화되었음 (라) ◉◉◉에 대한 PF대출 2008.4.15. ◉◉◉의 하남시 덕풍동 아파트 개발사업(672세대) PF대출 700억원(토지매입비 및 초기사업비 용도) 취급(여신협의회 승인)시 아래와 같이 여신심사를 소홀히 함으로써 여신이 부실화 되어 2011.6.30. ◙◙유동화전문(유)에 대출금 전액을 213억원에 매각하여 487억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음 여신심사보고서에 의하면 본건 취급 당시 정부가 2005.8.31., 2006.3.30., 2007.1.11. 및 1.31. 대책 등 부동산 억제정책을 연이어 시행함에 따라 지방의 경우 기존의 침체기조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전국적으로는 2005년 이후 미분양 물량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였으며, 경기도 지역도 2006년 이후 미분양물량이 증가추세로 반전되었고, * 전국 미분양(세대) : 2005년 (57,133) → 2006년 (73,772) → 2007.8월 (91,714) ** 경기도 미분양(세대) : 2005년 (10,472) → 2006년 (3,769) → 2007.8월 (4,452) 동 사업장이 위치한 하남시 지역에는 2006년 및 2007년에 신규 분양된 아파트 3,553세대가 2008년 입주를 앞두고 있었고, 2008년에도 동 건을 포함하여 997세대가 분양될 예정이었으며, 동 사업장이 위치한 하남시 덕풍동의 주변 아파트 시세와 동 아파트 브랜드파워를 감안할 때 예정분양가가 1,316∼1,588만원으로 높아 분양을 낙관할 수 없었으며 시공사인 ◇◇◇은 2008.3월말 현재 진행중인 사업장이 15개(사업규모 1조 4990억원), 본건 포함 예정사업장이 4개(사업규모 2,286억원)로 이와 관련된 우발채무 약 1조원을 보유하고 있어 동 시공사의 영업 및 재무 능력을 감안할 때, 시공사의 보증이행 능력이 의문시 되었고 전체 조합원 중 실제 분양계약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주조합원의 비율은 31.1%에 불과하고, 우리은행의 ‘1단계 부동산개발금융 여신운용방안*(2006.8.22. 시행)’에 따르면 Yellow지역-B등급으로 ‘선별지원’지역에 해당되어 초우량사업지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 부동산개발금융 여신 심사시 사업지역별 위험도('Green', ' Yellow' 및 'Red') 및 사업성('A등급‘, 'B등급’ 및 ‘C등급’)을 고려하여 ‘적극지원’, ‘선별지원’ 및 ‘지원억제’로 구분하여 심사에 반영토록 하였음 여신협의회는 조합원비율이 98.2%로 높고, 사업장이 송파, 강동권에 인접하여 입지여건이 양호하다는 이유로 동 사업지를 ‘초우량사업지’로 판단하고 예외 승인을 통해 시공사 ◇◇◇의 간접 Exposure 한도*를 1,319억원 초과하여 대출을 취급하였으나, 부동산시장 침체로 분양률이 저조하고 시공사 ◇◇◇의 워크아웃이 개시(2010.6월)된 데다 조합원의 이탈이 계속되어 여신이 부실화되었음 * 우리은행의 부동산개발금융 여신운용방안(1단계 2006.8.22. 시행, 2단계 2007.3.26. 시행)에 따라 시공사별로 정한 최대지원 한도(‘초우량사업지’인 경우 동 한도를 초과하여 예외 취급 가능) (마) ◎◎◎에 대한 PF대출 2006.11.28. ◎◎◎에 대해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
□ 아파트 신축사업(322세대) PF대출 430억원(토지매입비 및 초기 사업비 용도) 취급(여신협의회 승인)시 아래와 같이 여신심사를 소홀히 함으로써 여신이 부실화되어 2011.6.29. 연합자산관리㈜에 대출금 430억원을 165억원에 매각하여 265억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음 여신심사보고서(2006.11.28.)에 의하면 본건 사업장은 2006.2.24. 용인시가 공고한 “용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인접한 기흥구 신갈동 430번지 일원을 2단계 추진(2009-2010) 구역으로 설정한 점 등을 감안할 때 2010년 이전에는 사업승인이 어렵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고 * 2006.12.22.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는 기흥1지구가 도시자연공원 인근에 위치하고 저층단지가 91%에 달하여 15층 아파트 건립이 부적절하다는 사유 등으로 용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을 부결한 후 2007.1월 동 지구를 정비예정구역에서 제외하고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확정하여 고시함 여신심사 당시 동 사업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7~12층이하의 중층주택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이 필요한 지역)이었고 인근 사업장도 기준용적률 200% 이하, 층수 15층 이하로 개발을 제한하고 있어 동 PF사업계획(용적률 211.38%, 지상 20층)은 실현 가능성이 희박함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며 또한 대출취급 당시 시공사인 □□□은 분양중인 12개 사업장중 8개가 문제사업장*이며 이에 대한 지급보증금액이 4,873억원으로 시공사의 자기자본(2005년말 기준, 2,125억원) 대비 과다하여 문제발생시 시공사의 보증이행 능력이 의문시 되었음에도 * 지원억제지역이 3개, 선별지원지역 4개, 적극지원지역 중 3년 이상 미분양 사업장이 1개 입지조건이 양호하고 시공사의 시공능력이 우수하다는 이유로 시공사의 연대보증부 여신을 취급하였으나 인허가 지연 등으로 사업추진이 장기간 지연되었고 시공사인 □□□의 워크아웃 개시(2009.1.29.) 등으로 여신이 부실화되었음 (바) ■■■에 대한 PF대출 2008.4.8. ■■■에 대해 미국령 괌 Tamuning 지역 콘도미니엄 개발사업(280세대) PF대출 500억원(토지매입비 및 초기사업비 용도) 취급(여신협의회 승인)시 아래와 같이 여신심사를 소홀히 함으로써 여신이 부실화되어 372억원을 대손상각 처리하였음(2011.6월말 현재 대출잔액 128억원은 ‘고정’ 분류) 여신심사보고서에 의하면 시공사인 ◐◐◐은 9개 PF사업장중 80% 이상 분양된 5개 사업장과 후분양 사업장 1개를 제외한 3개 사업장*이 50% 내외의 부진한 분양성과를 나타내고 있었고, * 취급당시 지원억제(Red)지역이 2개, 선별지원(Yellow)지역 1개 2007년말 현재 시공중인 PF관련 지급보증 금액이 1조 220억원으로 자기자본(2,245억원) 및 매출액(5,579억원) 대비 각각 4.6배, 1.8배이고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보증채무 발생이 우려되는 우발채무금액도 5,234억원으로 과다하여 문제발생시 시공사의 보증이행 능력이 의문시 되었으며 괌에서 사전분양을 하기 위해서는 괌 토지사용위원회(GLUC : Guam Land Use Commission)에 시공사의 건설이행보증보험증권(P-BOND)을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하므로 이에 대한 검토를 철저히 해야 함에도 * 괌 현지법령은 국내와 달리 後분양제가 원칙이며 사전분양을 위해서는 서울보증보험 등이 발급한 건설이행보증보험증권을 괌 토지사용위원회(GLUC)에 제출하여야 함 시공사인 ◐◐◐의 신용(회사채 BBB)으로 건설이행보증보험증권을 취득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낙관하고 여신을 취급하였으나, 시공사가 건설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지 못하여 선분양을 하지 못하였고 산업은행이 ◐◐◐의 신용위험을 PF 보증금액(2010.3월말 기준 1조 225억원) 과다, 사업구조 및 유동성 취약 등의 사유로 C등급으로 평가하여 워크아웃이 개시(2010.7.5.)되어 여신이 부실화되었음 (사) ♡♡♡에 대한 PF대출 2006.8.11. ♡♡♡에 대해 중랑구 상봉동 ******* 주상복합아파트 개발사업(252세대, 상가 8,952평) PF대출 800억원 취급(여신협의회 승인)시 아래와 같이 여신심사를 소홀히 함으로써 여신이 부실화되어 2010.5.27. 대출금 잔액 420억원 전액을 대손상각 처리하였음 여신심사보고서에 의하면 동 사업장의 평당 분양가는 1,400만원∼1,620만원으로 인근 주상복합아파트의 평당 분양가(930만원∼1,070만원)에 비해 470만원∼550만원 높은 수준이었으며 2005.8.31.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억제대책* 등으로 초기 분양률이 28%에 불과하여 향후 공사 진행이 의문시되는 등 사업성공을 낙관하기 어려웠으며 *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강화, 실거래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부과 및 수도권 6만호 공급 등 2006.3.22. 아파트 입주자 모집을 공고할 때 상가를 포함하지 않았고 대출취급당시 상가분양률이 0%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차입금(1,680억원)과 상가 분양수입(855억원)을 포함해서 3,069억원의 분양대금 수입으로 토지비(704억원), 공사비(1,318억원), 차입원리금 상환(1,867억원), 사업비(326억원) 등에 지출하는 것으로 예상 현금흐름을 분석하여 상환 능력을 검토하는 등 여신심사를 소홀히 하였음 또한 2006년말 현재 시공사인 ▤▤▤의 PF사업장 등에 대한 지급보증금액은 5,021억원으로 자기자본(909억원)의 5.5배로 과다하여 시공사의 보증이행 능력이 의문시 되었음에도 시공사의 시공능력 및 보증사인 ▤▤▤, ▤▤▤▤▤▤의 재무상황 등을 감안할 경우 대출금 상환이 무난할 것이라는 이유 등으로 여신을 취급하였으나 이후 분양률이 저조한 가운데 2009.12월 시공사인 ▤▤▤▤▤▤의 유동성 부족 등으로 공사가 중단되어 대한주택보증의 사고사업장으로 지정(2010.2.22.)되고 ▤▤▤ 및 ▤▤▤▤▤▤의 기업회생절차 개시(2010.4.15.) 등으로 여신이 부실화되었음 (아) ♧♧♧에 대한 PF대출 2007.7.10. ♧♧♧에 대해 용인시 동백 택지개발지구 타운하우스 신축사업(48세대) PF대출(토지매입비 및 초기사업비 용도) 240억원 취급(여신협의회 승인)시 아래와 같이 여신심사를 소홀히 함으로써 여신이 부실화되어 2010.6.24. 대출금 잔액 176억원 전액을 대손상각 처리하였음 여신심사보고서에 의하면 2007.1.11.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억제정책* 여파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어 있었고 타운하우스는 세대당 분양가가 평균 15억원~16억원으로 높아 수요층이 제한되어 있었으며 2007년 상반기에 동백지구에서 분양된 고가 타운하우스의 상당수가 미분양 상태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 분양가상한제 확대, 분양원가 공개 확대, 전매제한 기간 확대 등 사업성 평가시 동일지역 타운하우스에 대하여 분양가 단순 비교 이외에 미분양 사유 등을 파악하여 분양가능성 등을 점검하지 않는 등 여신심사를 소홀히 하였고 시공사인 ▥▥▥의 Exposure 한도가 82억원에 불과함에도 택지개발지구로 입지조건이 양호하며 시공사의 시공능력(41위) 및 신용보강 등을 감안시 채권회수가 가능하다는 이유 등으로 한도를 178억원 초과하여 여신을 취급하였는바, 분양률이 2.1%에 불과하여 원금연체가 발생(2010.4.1.)하고 시공사인 ▥▥▥이 PF사업장에 대한 보증채무 대지급금 등으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2010.4.2.)하면서 여신이 부실화되었음 (자) ▦▦▦에 대한 PF대출 2006.11.10. ▦▦▦에 대해 김포시 고촌면 신곡6지구 도시개발 및 아파트 분양사업(3,853세대) PF대출(토지매입비 및 초기사업비 용도) 1,000억원 취급(여신협의회 승인)시 아래와 같이 여신 심사를 소홀히 함으로써 여신이 부실화되어 2011.6.29. 연합자산관리㈜에 대출금 잔액 996억원을 474억원에 매각하여 522억원의 매각 손실이 발생하였음 여신심사보고서에 의하면 동 사업은 환지방식의 개발사업*으로 “시행사 ▨▨이 전체 사업면적중 68%에 대해서 토지 매입계약을 체결하였음” 이라는 한국신용평가㈜의 평가보고를 근거로 토지면적 및 토지소유자 동의율(각각 67.6%, 68.8%)을 달성하여 사업추진에 필요한 토지계약 및 사업추진위 구성을 위한 조합원 동의가 충족되어 타 사업지 대비 인허가가 매우 신속하게 진행 중인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 「도시개발법」 제4조 :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의 토지 소유자와 그 지역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조합인가 및 도시개발사업 가능 동 보고서에 첨부된 ‘김포신곡6지구 토지매입현황’에 2006.7.3. 토지소유자 ◙◈◙은 자신 명의의 2필지중 ①경기도 김포시 고촌면 태리 도로 36㎡를 ▩▩▩ 등 101명(1명당 약 0.35㎡)과 ②경기도 김포시 고촌면 신곡리 전 85㎡을 ▧▧▧ 등 101명(1명당 약 0.84㎡)에게 매매하여 위 2필지에 총 202명이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기되어 있었는바 위 202명의 각 지분 면적이 현저히 작은 점 등에 비추어 ▨▨이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편법 내지 탈법으로 제3자 명의를 이용*하여 관련 법령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쉽게 판단할 수 있어 공유지분 분할에 따른 토지소유자 수 및 동의자 수의 하자로 이해관계자로부터의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 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며 * 실제 동 202명은 ▨▨의 직원 및 직원가족 등 ▨▨과 관련된 자들로 토지가 분할되지 않았다면 토지소유자는 139명으로 이중 적법하게 동의서를 제출한 자는 19명에 불과(동의율 13.7%)하여 조합설립 인가 불가로 사업추진이 곤란한 상황이었음 ** 2011.2.22. 인천지방법원(2009구합3570) 및 2011.12.1. 서울고등법원(2011누11831)은 김포시장이 2007.10.5. 승인한 위 신곡6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설립 인가처분이 무효임을 판결 또한 공동시공사인 ▼▼▼은 매출구성이 주로 주택사업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경기변동에 따른 영업실적의 가변성이 높고, 2005년 외형확장으로 공사미수금(순영업채권) 및 순차입금이 증가*하였으며 2006.3월말 현재 10개 PF사업장에 대한 우발채무 규모도 7,235억원으로 과다(2005년말 자기자본 2,044억원의 3.5배)하며 * 순영업채권(공사․분양미수금 - 공사․분양선수금) : 2004년 △25억원 → 2005년 710억원, 순차입금 : 2004년 372억원 → 2005년 1,477억원 특히 고양시 덕이동 PF사업장(채무인수 조건 5,500억원)은 2007년중 분양을 목표로 하였으나 2005년부터 계속된 정부의 부동산대책의 영향으로 사업일정이 지연될 경우 ▼▼▼이 리파이낸싱 리스크 및 사업리스크 (우발채무)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이미 예상되고 있었으며 공동시공사인 ◑◑◑도 2004.10월 전 대표이사의 횡령사건(683억원)과 이에 따른 대외신용도 하락으로 추진사업이 취소 또는 연기되는 등 수주경쟁력 약화로 2004년 신규수주가 감소(전년 대비 61% 감소)하였고, 2005년말 기준 우발채무 규모도 2조 5,847억원(2005년말 자기자본 824억원의 31.4배)으로 과다하고 회사가 피고로 계류중인 소송사건도 552억원에 이르는 등 위 두 시공사의 재무안정성이 불안정하여 여신협의회에서도 시공사 규모 대비 공사규모가 커서 시공사의 시공능력을 우려하고 있었음에도 인근 신도시(김포, 검단 신도시) 개발계획 등 감안시 분양성이 우수하고, 신용도 양호한 시공사의 중첩적 채무인수 약정으로 채권보전이 무난시 된다는 이유로 대출을 취급하였으나, 이번 검사착수일(2011.10.17) 현재까지 위 조합 설립관련 2심 소송진행중으로 최종 사업승인 인허가가 보류되고 있는 상태에서 시공사 모두 워크아웃이 개시(2010.7.5.)되어 여신이 부실화되었음 (차) ♥♥♥에 대한 PF대출 2006.8.22. ♥♥♥에 대해 평택시 칠원지구 도시개발사업(3,782세대) PF대출 700억원(토지매입비 및 초기사업비 용도) 취급(여신협의회 승인)시 아래와 같이 여신심사를 소홀히 함으로써 여신이 부실화되어 2011.6.29. ◇◓◇◓◇◓에 대출금 700억원을 181억원에 매각하여 519억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음 여신심사보고서에 의하면 동 사업은 도시개발사업의 인허가 초기단계로 평택시의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향후 인허가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인허가 리스크가 있었으며 * 도시개발사업은 1)구역지정, 2)실시계획수립, 3)사업시행의 3단계로 구분하며 도시기본계획의 변경을 요하는 공동주택 개발사업의 경우 사전단계 기간이 3∼5년, 길게는 10년이상 소요될 수도 있는 장기간 프로젝트임 2006.6월말 현재 시공사인 ◈◈◈은 토지매입이 진행 중인 PF사업장에 대한 지급보증 규모가 9,263억원으로 과다(2005년말 자기자본 1,403억원의 6.6배)하여 문제 발생시 시공사의 채무인수 능력이 의문시되었음에도 사업부지 입지 무난하고, 실질적인 상환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의 채무인수를 통한 신용보강으로 중장기적으로 사업진행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대출을 취급하였으나 당초 예상(2008년 11월경)보다 약 3년이 경과한 이번 검사착수일(2011.10.17.) 현재까지도 평택시로부터 인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시공사 ◈◈◈의 워크아웃 결정(2009.1.29.)으로 사업진행도 하지 못하고 여신이 부실화되었음 * 최초 도시개발사업으로 사업추진하다 인허가 지연 등으로 2008.3.7.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 (카) ○○○에 대한 PF대출 2007.12.21. ○○○에 대해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시 개발사업(아파트 2,451세대 및 오피스빌딩 1개동) PF대출 500억원(차입금 일부 상환 및 공사비 용도) 취급(여신협의회 승인)시 아래와 같이 여신 심사를 소홀히 함으로써 여신이 부실화되어 2011.3.30. ◇◓◇◓◇◓에 대출금 500억원을 210억원에 매각하여 290억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음 여신심사보고서 등에 의하면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한 현지 은행들의 유동성 위기로 모기지론이 경색되어 카자흐스탄 부동산시장이 침체상태였으며, 2007년 카자흐스탄 현지 시중은행들의 모기지 대출여력이 급감하면서 모기지 이자율이 급등(12∼14% → 18∼26%)하였고 2005년 이후 공급량 과다로 매물이 늘어나 주택시장의 수급상황이 공급과잉 상태여서 향후 카자흐스탄 사업지의 분양이 저조할 것으로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으며 또한 시공사인 ●●●은 ◆◆◆의 도급공사에 전적으로 의존해 오다가 자체사업 추진과 사업부지 매입으로 단기차입금(2005년말 49억원 → 2006년말 316억원) 및 우발채무가 급격하게 증가(2005년말 1조 2,385억원 → 2006년말 2조 957억원, 2006년말 자기자본 309억원의 67.8배)하였고 연대입보한 ◆◆◆도 공사미수금*의 증가, 분양선수금의 감소로 영업활동 현금흐름의 악화(2005년말 164억원 → 2006년말 △90억원), 우발채무의 급격한 증가(2005년말 9,735억원 → 2006년말 2조 1,644억원, 2006년말 자기자본 2,228억원의 10.5배) 등 재무안정성이 불안하였음에도 * 2006년말 432억원 → 2007.9월말 1,638억원 (대구상동 PF사업장 분양저조에 따른 공사미수금 811억원) 토지확보가 완료되어 인허가 리스크가 낮고 ●●●의 책임준공 및 ◆◆◆의 연대보증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대출을 취급하였으나 이후 카자흐스탄의 부동산경기 장기 침체에 따른 분양부진*으로 차주사의 유동성 부족이 심화되고 현지은행 대출금의 대출기한 연장이 거절되었으며 ●●●의 워크아웃 결정(2011.1.6.)으로 여신이 부실화되었음 * 2010.8.25. 은행 자체조사 결과 아파트 분양률은 39.9%이며 오피스블럭은 공사 중단상태임 (타) ☏☏☏에 대한 PF대출 2007.8.31. ☏☏☏에 대해 성북구 하월곡동 ☎☎☎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사업(440세대) PF대출 700억원 취급(여신협의회 승인)시 아래와 같이 여신심사를 소홀히 함으로써 여신이 부실화되어 2011.6.29. 연합자산관리㈜에 대출금 잔액 480억원을 193억원에 매각하여 287억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음 동 대출 취급시 2007.3.26. 시행된 ‘2단계 부동산개발금융 여신운용 강화방안’에 의하면 전체 부동산개발금융 Exposure 한도가 1,466억원 초과된 상태였고, 시공사인 ☎☎☎은 ☎☎☏☏의 도급공사에 전적으로 의존해 오다가 자체사업 추진과 사업부지 매입으로 단기차입금(2005년말 49억원 → 2006년말 316억원) 및 우발채무(2005년말 1조 2,385억원 → 2006년말 2조 957억원, 2006년말 자기자본 309억원의 67.8배)가 증가하였으며 연대입보한 ☎☎☏☏도 공사미수금의 증가, 분양선수금의 감소로 영업활동 현금흐름 악화(2005년말 164억원 → 2006년말 △90억원), 우발채무 증가(2005년말 9,735억원 → 2006년말 2조 1,644억원, 2006년말 자기자본2,228억원의 10.5배) 등 재무안정성이 불안하였음에도 분양전망이 양호하여 계약금 및 분양수입금(수입금비중 : 아파트 72.4%, 상가 27.6%)으로 분할상환 가능할 것으로 검토*하고 ☎☎☏☏의 연대 입보로 채권보전이 무난시 된다는 이유로 대출을 취급하였으나 * 초기 3개월내 분양률 60%, 1년내 100% 예상 2008.4.10. 분양개시 결과 초기 분양률이 34%에 지나지 않았고 이후로도 분양률이 저조하여 2010.12.10.까지 7회에 걸쳐 분할상환 일정을 조정·변경하였으나 결국 분양이 당초 사업계획대로 이행되지 않아 대출금 상환을 계획대로 이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의 워크아웃이 결정(2011.1.6.)되어 여신이 부실화되었음 (파) ▩◑▩에 대한 PF대출 2007.12.28. ▩◑▩에 대해 용인시 고림동 아파트 신축사업(562세대) PF대출 350억원(토지매입비 및 초기사업비 용도) 취급(여신협의회 승인)시 아래와 같이 여신심사를 소홀히 함으로써 여신이 부실화되어 2010.12.30. ▩▩▩▩공사에 대출금 350억원을 90억원에 매각하여 260억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음 여신심사보고서(2007.12.28.)에 의하면 2005년부터 정부의 지속적인 부동산대책의 영향으로 지방의 아파트 분양시장은 2006년초부터 침체기였고 수도권도 2007년초부터 미분양 증가로 아파트 분양시장이 침체되는 상황이었으며, 2007.12.28. 여신협의회에서도 사업이익이 74억원에 불과하여 사업이 조금만 지연되더라도 적자가 우려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2007.3.26. 시행된 ‘2단계 부동산개발금융 여신운용 강화방안’에 의하면 동 대출 취급시 전체 부동산개발금융 Exposure 한도가 7,812억원 초과된 상태였고, 시공사 ◑◐의 Exposure 한도도 739억원 초과하여 PF를 취급할 수 있는 한도가 없었으나 2007.11.30. 현재 시공사인 ◑◐가 수주한 PF사업장중 지원억제지역 사업장이 8개, 수주 후 3년 이상 분양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장이 3개 등 ◑◐가 부담하고 있는 우발채무 규모가 총 1조 6,334억원(2006년말 자기자본의 7배)으로 과다하였음에도 ◑◐가 ◐◑그룹 계열 건설사 중의 하나이고 시공능력과 신용등급(A-) 감안시 책임준공이 무난하다는 이유로 대출을 취급하였으나, 사업 승인 지연* 및 시공사의 부실 PF사업장에 대한 우발채무 과다 등으로 시공사 ◑◐의 워크아웃이 결정(2009.1.29.)되어 여신이 부실화되었음 * 인허가 지연으로 대출취급일로부터 2년 4개월이 경과된 2010.4월에 사업을 승인(당초 1년 예상)받았으나 그 이전에 시공사 ◑◐의 워크아웃이 결정됨 (하) ☆★☆★에 대한 PF대출 2008.3.31. ☆★☆★에 대해 진주시 평거4지구 도시개발사업 아파트 신축공사(1,230세대) PF대출 300억원(토지매입비 및 초기 사업비 용도) 취급(여신협의회 승인)시 아래와 같이 여신심사를 소홀히 함으로써 여신이 부실화되어 2010.12.28. 연합자산관리㈜에 대출금 300억원을 161억원에 매각하여 139억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음 여신심사보고서 등에 의하면 본건 사업장은 2008.1월 도시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업 추진중에 있었으나, 이와 인접한 평거3지구에서 문화재 발굴조사에 4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본건 사업부지에 대하여도 문화재 발굴조사로 인한 인허가 지연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었으며 2007년말 현재 진주시의 미분양 물량이 총 2,426세대에 달하고 추가로 5,806세대의 물량공급이 예정되어 있는 등 시장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공급초과로 인한 분양률 미흡으로 본건 대출금 상환을 위한 손익분기점인 분양률 86% 달성 여부가 우려되는 등 2008년 지방 주택시장의 침체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또한 우리은행의 여신운영방안에 따르면 동 사업장은 지원억제(Red)지역이었고 시공사인 ○●○●은 민간 도급공사에 사업이 편중(86.6%)되어 있었으며 2007.3월말 현재 주택도급사업과 관련된 PF사업 관련 우발채무 규모가 총 9,055억원(자기자본의 5.9배)에 달하는 등 본건 PF사업의 분양률이 저조할 경우 공사비 부담 등에 따라 정상적인 채무인수 및 책임준공 여부가 우려되는 상황임에도 양호한 입지조건, 분양가 경쟁력 및 시공사인 ○●○●의 시공능력과 신용보강 등을 감안하여 여신을 취급하였으나, 본건 사업지구에 대한 문화재조사작업이 장기간 소요(2010.3.31.완료)되었고 시공사인 ○●○●의 워크아웃 개시(2010.7.5.)로 사업진행이 중단되어 여신이 부실화 되었음 (거) ◇◎◎에 대한 PF대출 2006.7.11. ◇◎◎에 대해 포항시 북구 창포동 ∇◇◎ 아파트 신축사업(1,743세대) PF대출 300억원(토지매입비 및 초기사업비 용도) 취급(여신협의회 승인)시 아래와 같이 여신 심사를 소홀히 하여 2009.6.29. ◇◇◇◇에 대출금 300억원을 217억원에 매각하여 83억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음 여신심사보고서에 의하면 본건은 2006.7월중 지구단위계획을 신청할 예정에 있어 지구단위계획 확정 및 최종 사업인허가까지 사업 지연 가능성*이 있었으며, 취급당시 정부의 부동산대책**의 영향으로 아파트 분양시장이 전국적으로 침체되어 포항시의 경우도 공급과잉이 우려되고 사업부지가 있는 북구에는 2006.3월말 현재 아파트 621세대가 미분양 상태였으며, * 2007.9월에 지구단위계획, 2008.4월에 사업승인이 완료되었음 ** 2005.8.31. 종합부동산세 신설 및 양도세 중과세 및 2006.3.30. 및 2006.11.15. 총부채상환비율(DTI) 및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관련 규제 인근지역에 분양한 ○♧의 경우 36평형의 25%가 미분양 상태로 소형평형의 분양성이 상대적으로 미흡하였으나 본건은 40평형 이하가 전체의 72%(전체 1,1743세대중 1,259세대)를 차지하고 평당분양가도 600만원∼655만원으로 최근 분양된 5개 지역(425∼631만원)보다 4%∼41% 높은 점 등을 감안하면 향후 분양률을 낙관하기 어려웠고 시공사인 ∇◇◎은 2005년말 총자산 1,541억원, 자기자본 698억원, 시공능력 74위의 중소 건설업체로 2005년중 매입채무가 급증하고 2006.6월말 현재 연대입보한 PF사업장 14개*(6,900억원)중 13개가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있는 지방사업장이며 분양률이 저조한 2개 사업장**을 보유하는 등 기업규모 대비 과다한 우발채무 등으로 보증채무 이행능력이 취약하였음에도 * 14개 사업장(대구 7개, 천안 3개, 김해, 울산, 구미, 동탄) ** 진천 32%, 각산 53%(2006.4월 분양) 향후 분양시장 상황이 양호할 것으로 잘못 판단하고 시공사 연대입보 및 사업부지를 담보취득하고 여신을 취급하였으나 인허가가 7개월 지연되고 시공사의 타 사업장 분양부진 등으로 인한 당좌부도(2007.6.13.)로 여신이 부실화되었음 (너) ♠♤♡ 및 ♤○◆에 대한 PF대출 2006.12.29. ♠♤♡ 및 ♤○◆에 대해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아파트 신축분양(405세대) PF대출 450억원*(토지매입비 및 초기사업비 용도) 취급(여신협의회 승인)시 아래와 같이 여신심사를 소홀히 하여 여신이 부실화되어 2010.9.27. 대출금 잔액 447억원 전액을 대손상각 처리하였음(토지담보 222억원을 제외한 225억원의 손실 발생) * ♠♤♡ 300억, ♤
◆ 150억원 여신심사보고서에 의하면 본건 사업부지는 토지매입이 완료되고 2006.8월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었으나 아파트건축이 가능한 2종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필요하고 사업부지내 고압선 철탑이 있어 향후 사업추진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았으며, * ‘지장 송전선로 지중화공사 계획서’(2007.5.15.)상 공사일정 : 2007.4월∼2008.3월 수원시의 과거 4년간 아파트 분양물량 19천 세대중 7천세대가 본건 사업지가 속한 영통구에 집중되었고 2007년부터 주변 서천택지개발지구(3,805세대)와 광교테크노 밸리(2만세대)에 대규모 신규분양이 계획되어 있어 소규모 단지(405세대)로 낮은 브랜드가치 및 중대형(39∼56평형) 위주의 높은 분양가격 책정(평당 1,200만원) 등으로 경쟁력이 부족하여 향후 분양률을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시공사인 ■□◎(시공능력 96위)은 2005년말 총자산 2,633억원, 자기자본 863억원의 중소건설업체로 2005년 매출액(2,282억원 → 1,438억원)과 순이익(208억원 → 6억원)이 크게 감소한 반면 차입금(778억원 → 937억원)은 증가하여 영업 및 재무능력이 하락하고 있으며, 2006.3월 공사를 개시한 양산․물금지구 분양률(53%)이 저조하고 2007년 예정된 PF관련 사업이 1조 1,971억원(9개)에 달하여 문제발생시 시공사의 보증채무이행 능력이 의문시되었음에도 사업 인허가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사업부지 주변의 교통여건 확충과 인근 영통택지지구 내의 편의시설 이용 등 입지 및 교육여건이 양호하여 향후 분양성이 양호할 것으로 잘못 판단하고 사업부지 담보취득 및 시공사를 연대보증 입보하고 여신을 취급하였으나, 사업인허가가 지연(2007.11월 승인)되어 2008.3월 분양을 실시하였으며, 초기 분양률이 극히 저조*하여 1차 분할상환금(45억원)의 연체가 발생(2008.7.30.)하고 시공사의 기업회생개시신청(2009.3.3.)으로 여신이 부실화되었음 * 2008.7월 분양률 : 1단지 5.5%(13/236세대), 2단지 2.8%(4/142세대) (더) ▨♤▼에 대한 PF대출 2008.5.16. ▨♤▼에 대해 용인시 신갈 상미마을 ****** 아파트 신축사업(883세대) PF대출 500억원(토지매입비 및 초기사업비 용도) 취급(여신협의회 승인)시 아래와 같이 여신심사를 소홀히 함으로써 여신이 부실화되고 2011.6.29. ♤♤♤♤㈜에 대출금 500억원을 153억원에 매각하여 347억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음 여신심사보고서에 의하면 2005년부터 계속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아파트 분양시장이 전국적으로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건은 토지매입률이 89%로 사업부지가 최고고도지구 해제(2008.1월) 이후 주민의견청취 공람중이며 향후 인허가 승인*시까지 여러 단계가 남아있고 최고고도 해제지구에 ▨♤▼ 외 2개 시행사가 동시에 별도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용인시의 사업승인이 장기간 소요될 가능성이 높았고 * 시의회 의견청취 → 시 도시계획위원회 결정 → 결정고시 → 인허가 승인 본건 사업에 비해 인근 흥덕지구의 분양가(900∼1,000만원대)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2008년도 용인지역에 아파트 2만세대가 공급예정으로 있을 뿐만 아니라 본건 사업지는 대단위 택지개발지구로 개발된 주변지역(흥덕, 신갈, 영통, 광교테크노밸리)에 비해 도시기반시설과 생활편의시설 등이 부족한데도 평당분양가(1,310∼1,390만원)는 주변시세 대비 최고가 수준으로 책정하여 향후 분양률을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2007년 외부감사보고서 등에 의하면 시공사인 ▣◉은 2008.1월 ♡◇에 인수되어 계열사로 편입된 시공능력 45위의 대기업이나 2007년말 미회수 공사대금이 2,471억원에 달하여 차입금이 급증(488억원 → 1,528억원)하였으며, PF대출 관련 지급보증 1조 2,308억원 중 리스크가 높은 지급보증 금액이 8,139억원(Red지역 3,562억원, Yellow지역 4,577억원)에 달하여 이들 사업장의 우발채무 발생시 시공사의 보증채무이행 능력이 의문시되었음에도 시공사가 ♡◇의 계열사로서 문제발생시 모회사가 지원할 것으로 과신하고 사업부지 담보취득 및 시공사 연대보증 입보로 여신을 취급하였으나 사업인허가가 21개월 지연되었으며 계속된 부동산시장 침체로 분양을 실시하지 못하고 모회사의 지원중단 및 유동성 부족 등으로 시공사의 워크아웃 개시(2011.2.14.)로 여신이 부실화되었음 (러) ◆♧에 대한 PF대출 2006.12.28. ◆♧에 대해 서귀포시 골프 & 리조트 개발사업 PF대출 250억원(브릿지론 80억원 대환 및 초기사업비 용도) 취급(심사역협의회 승인)시 아래와 같이 여신심사를 소홀히 하여 여신이 부실화되어 2010.12.30. ◆◆◆◆에 대출금 잔액 210억원을 100억원에 매각하여 110억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음 여신심사보고서 등에 의하면 제주지역은 2006.5월말 현재 영업중인 16개 골프장의 홀당 이용객수가 2004년 대비 15.9% 감소하였고 2010년 중에는 약 40여개의 골프장이 운영될 것으로 예상되어 공급초과 현상 심화에 따른 매출액 및 수익성 감소가 예상되었고 시공사인 △▦ 및 대체시공사인 ▤♤은 2005년 총자산 70∼100억원, 매출액 100∼150억원의 시공능력 4백∼5백위권의 지방소형 건설사로 분양률이 저조하거나 분양대금이 적기에 납입되지 않는 경우 자체적인 자금조달 능력을 기대하기 곤란함에도 사업인허가가 완료(2006.8.28.)되어 공사 진행중이고 2개 건설사의 책임준공 및 연대입보와 분양수입금(30%) 및 공사비(20%)를 유보하여 대출금이 상환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여신을 취급하였으나 2007.5월부터 실시한 창립회원 등에 대한 회원권 분양률이 2009.9월말 현재 37.6%(납입금액 기준)로 저조*하고 시공사의 자금조달능력도 취약하였으며 2008.11월 개장하였으나 분양 및 영업부진(2009년말 누적결손금 291억 46백만원) 등으로 2010.9월 연체가 발생하여 여신이 부실화되었음 * 2009.9말 현재 분양납입금액 431억 37백만원 / 2006.12월 총분양금액 1,148억원 (머) ♠▥□에 대한 PF대출 2006.12.21. ♠▥□에 대해 대구시 북구 칠성동2가 아파트(282세대) 및 주상복합건물(오피스텔 48세대) 개발사업 PF대출 112억원(토지매입비 및 초기사업비 용도) 취급(심사역협의회 승인)시 아래와 같이 여신심사를 소홀히 함으로써 여신이 부실화되어 2011.6.29. 연합자산관리㈜에 대출금 전액을 12억원에 매각하여 100억원의 매각 손실이 발생하였음 여신심사보고서(2006.12.21.) 등에 의하면 동 사업장은 도심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나 2005.9월 주택재건축 사업시행 인가후 조합원의 현금청산 과다요구로 관리처분총회 개최가 무산*(2006.9월)된 적이 있으며 * 2007.1.25. 관리처분계획(안) 총회 승인 2005년부터 계속된 정부의 부동산대책 영향으로 아파트 분양시장이 전국적으로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구시는 2005년중 분양물량이 전년보다 127%(28천세대) 대폭 증가하여 2005.10월말 현재 2,032세대의 미분양아파트가 있고 2006년 상반기까지 신규분양 물량도 15천세대에 달하여 향후 미분양 증가세 지속이 예상되었고 주택공급 과열로 인해 주거중심지역도 초기분양률이 50%이하로 떨어지는 등 높은 미분양률을 보이고 있으며 우리은행의 ‘1단계 부동산개발금융 여신운용방안(2006.8.22. 시행)’에 따르면 대구지역은 지원억제(Red)지역에 해당하며 조합원 배정비율도 17.1%(48세대)로 낮아 향후 분양성을 낙관하기 곤란하였으며 시공사 ○♤♧는 2005년말 시공능력 47위 중형기업이나 ‘신용평가서’(2006.10.10.)에 의하면 진행중인 PF관련 사업장 20개 및 수주예정 사업장 6개 등 총 26개(도급액 1조 6,676억원)를 보유하고 있고, 2006.1월∼9월중 공사미수금(↑439억원), 매입채무(↑290억원), 단기차입금(↑509억원), 선수금(↑316억원) 등이 급증하고 과다한 우발채무 보유(2006년말 PF관련 지급보증 1조 6,170억원, 자기자본 1,150억원의 14.1배) 등으로 재무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어 보증채무이행 능력이 충분하지 않았음에도 분양률을 낙관하고 시공사 연대보증 입보한 후 여신을 취급하였으나 조합원 추가 이탈(조합원분양 : 48세대 → 25세대) 및 대구 분양시장의 계속된 침체로 착공 및 분양이 장기간 지연되고 시공사의 워크아웃 개시(2010.7.5.)로 여신이 부실화되었음 (버) ☆▤▤ 등 4개 업체에 대한 부동산투자신탁 투자 2005.12.15.~2006.5.25. 기간중 ☆▤▤ 등 4개 업체의 부동산 개발사업을 위해 설립된 사모형 부동산투자신탁을 817억원에 매입(IB사업단장 및 IB사업단부장 승인)시 동 투자는 PF대출을 취급하는 것과 성격이 동일하므로 사업성 및 시공사 리스크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아래와 같이 심사를 소홀히 함으로써 373억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음
2005.12.13. ☆▤▤의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 오피스텔 개발사업(288세대)에 대한 자금대여를 위하여 설립된 ‘+++++ 사모부동산투자신탁 1호’를 90억원에 매입(IB사업단 부장승인)시 동 투자는 2002년 하반기부터 추진된 3년 이상 지연사업으로 상환재원이 PF사업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미래 현금흐름이고 투자승인 당시 오피스텔 분양시장도 정부의 부동산대책 영향 등으로 전반적으로 부진한 상태이며 시공사인 ○▣◉는 2004년말 현재 장기차입금 112억원, 누적결손금 56억원, 기말현금 4억원에 불과한 소형 건설사로 보증 및 시공능력이 취약한 업체인데도 사업약정서상 분양률과 관계없이 시공사에게 지급하는 공사비 중 2/9를 수탁사인 ㈜한국토지신탁이 대출금 관리계좌에 유보하고 이를 대출금 상환재원으로 하기로 약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원금상환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PF의 분양성 등 별도의 사업성 검토 없이 2002년 최초 사업 추진시 ㈜한국토지신탁이 작성(2002.7.15. 이전)한 사업성검토보고서의 표지만 교체하고 펀드에 투자하였으나 2005.12.15. 펀드를 매입한 후 분양승인(2007.12월)되었으나 시장침체로 분양을 실시하지 못하고 2008.5월 시공사가 공사원가 증가로 공사 포기(공정률 13.53%) 하였음에도 ㈜한국토지신탁이 대체시공사 미선정 및 준공기간 미준수 등 프로젝트 약정을 위반하여 2009.2.6. 펀드 수탁사가 ㈜한국토지신탁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패소후 2009.6.23. 대출금 90억원 전액을 대손상각 처리하였음
2006.2.14. ▤▤☆▤▤의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리조트 개발사업(펜션동 60개동 260실) 자금대여를 위하여 설립된 ‘***** 투자신탁 제1호’를 135억원에 매입(IB사업단장 승인)시, 사업성 및 시공사 리스크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자산운용사의 사업성 평가보고서만을 근거로 투자하여, 투자 후 2단계 사업이 완료(184실)된 이후 시공사인 @@@의 워크아웃이 개시(2009.1.29.)되고 원금이 연체(2010.4.29.)되어 펀드가 부실화되었고 2009.6.30. 펀드잔액 78억원 전액을 대손상각 처리하였음(토지 등 담보 48억원을 제외한 30억원의 손실 발생)
2006.5.25. ▤☆▤의 부산진구 부암동 아파트 개발사업(559세대) 자금대여를 위하여 설립된 ‘********** 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1호’를 292억원에 매입(IB사업단장 승인)시, 사업성 및 시공사 Exposure 한도초과 여부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이를 생략한 채 자산운용사의 사업성 평가보고서에 의존하고 투자하여, 투자 후 시공사 ☆△이 미분양 증가에 따른 유동성 부족으로 기업회생절차가 개시(2008.12.12.)됨으로써 사업이 중단되어 펀드가 부실화되었고 2011.6.23. 펀드잔액 94억원 전액을 대손상각 처리하였음(담보 24억원을 제외한 70억원의 손실 발생)
2006.5.25. ◇◈◇◈의 경기도 광주시 쌍령동 아파트 개발사업(1,346세대) 자금대여를 위하여 설립된 ‘********** 사모 부동산투자신탁 제6호’를 300억원에 매입(IB사업단장 승인)시, 사업성 및 시공사 Exposure 한도초과 여부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하지 않고 자산운용사의 사업성 평가보고서만을 근거로 투자한 후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전부 매입하지 못하여(90.3% 매입) 아파트 분양승인을 신청하지도 못하는 등 동 부동산 PF사업은 토지 매입단계를 벗어나지 못하였고, 시공사 ★●이 최종 부도 처리(2010.10.13.)됨에 따라 사업이 중단되면서 펀드가 부실화되어 2011.6.30. 펀드잔액 270억원 전액을 대손상각 처리하였음(담보 87억원을 제외한 183억원의 손실 발생) (서) ◉★★▩에 대한 여신 2008.7.17. ◉★★▩에 대해 연지급수입한도 550만미달러 증액(심사역협의회 승인)시 아래와 같이 여신심사를 소홀히 함으로써 471만미달러(58억원 상당)의 여신이 부실화 되어 ① 2009.8.27. 20억원 대손상각 및 ② 2010.9.29. 대출잔액 17억원을 4억원에 매각하여 총 33억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음 여신심사보고서(2008.7.17.)에 의하면 본건은 조선용 후판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차주사의 원자재 물량 확보를 위한 연지급 수입한도 증액건으로 차주사는 2007년말 매출액 1,835억원, 총자산 326억원, 자기자본 142억원 등 일정수준의 재무능력은 보유하고 있으나 영업 활동후 현금흐름이 負(-)로 전환(2006년 62억 56백만원 → 2007년 △53억 49백만원)되었고, 2007년말 대비 2008.6말 차입금(143억 94백만원 → 1,594억 37백만원) 및 재고자산(149억 55백만원 → 737억 21백만원)이 급증하여 채무상환능력이 크게 악화되었으며 2007년 외부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차주사는 통화관련 파생상품 127백만미달러(계약잔액)를 보유하고 있으며 2008년 초부터 원달러 환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환율변동에 따른 환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 원달러 환율(매매기준율) : 2008.1.2., 938.20 → 4.1., 991.60 → 7.1., 1,043.90 동사의 파생상품관련 거래규모 파악 등 환리스크 분석 및 담보 등의 추가 채권확보 대책없이 한도를 증액(총한도 1,550만불)하여 2008.7.18. 2건 4,283천미달러의 L/C를 개설하고 수입대금을 지급하였으나 2008.10.13. 차주의 기업회생신청으로 여신이 부실화되었음 (어) ★★▩에 대한 여신 2006.4.13. ★★▩에 대해 12백만미달러(일반외화대출) 및 100억원(기업시설자금대출) 취급(심사역협의회 승인)시 아래와 같이 여신심사를 소홀히 하여 여신이 부실화되고 2010.6.21. 연합자산관리㈜에 대출금 잔액 128억원을 56억원에 매각하여 72억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음 여신심사보고서(2005.3.21.) 및 회계감사보고서 등에 의하면 휴대폰 부품업체인 차주사는 2004년말 총자산 415억 11백만원, 자기자본 140억 99백만원, 부채비율 194%의 중소기업으로 2004년중 매출액 1,034억 98백만원(↑235%) 및 당기순이익 62억 19백만원(↑206%)을 시현하였으나, 부실우려 기업인 ★★▩★★에 대해 대여금 61억 2백만원과 동 사의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연대보증 120억원 등 181억 2백만원(★★▩ 총자산의 44%)의 과다한 신용을 제공하고 있어 ★★▩★★와의 동반 부실우려가 있었으나 이에 대한 리스크 검토 없이 대출을 취급(2005.3.25. 9,988천미달러, 102억 16백만원 상당)하였으며 또한 2006.4.13. 기업시설자금 100억원 승인을 위한 여신심사 의견서에 의하면 차주사는 2005년말 영업활동후 현금흐름이 負(-)로 전환(166억 57백만원→△55억 14백만원)되고 차입금이 급증(113억 41백만원 → 330억 8백만원,↑191%)하여 부채비율(194% → 354%)과 차입금의존도(27.32% → 55.51%)가 크게 증가하는 등 영업 및 재무상태가 악화되었고, 관계회사(★★▩★★)도 2005년말 현재 자기자본 완전잠식(△103억 93백만원)과 당기순손실(△68억 8백만원) 규모가 확대되는 등 재무상태가 크게 악화된 상황에서 동사에 대한 신용공여가 233억 55백만원*으로 증가하여 동반부실에 대한 우려가 점차 높아졌으며 * 대여금 8,355백만원, 지급보증 9,000백만원, 예금담보 6,000백만원 노키아의 휴대폰 부품납품을 이유로 생산설비 증설자금 100억원을 취급(2006.6.7.∼7.18. 5회 분할취급)하였으나 노키아에 대한 매출 미실현, 관계사(★★▩★★, 2008.1.31.폐업)에 대한 대여금 미회수 및 우발채무발생 등으로 2009.1.5. 기업회생절차 신청하여 부실화되었음 < 관련규정 >
「은행법」 제34조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우리은행 「여신규정」 제6조
우리은행 「여신업무지침」 제538조
우리은행「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업무지침」 제1281조의24
우리은행 「Principal Investment 업무지침」 제2조의2
보험모집인의 대출업무 부당취급 「보험업법」 제91조 및 「보험업법시행령」 제40조에 의하면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에서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대출 등 불공정모집의 우려가 있는 업무를 취급할 수 없는데도 ◎◎지점 등 36개 영업점에서는 2009.7.14.∼2011.8.16. 기간 중 보험모집 담당직원 36명이 대출 담당직원 부재시 지점장 대직명령 등을 통해 122건, 66억원의 대출업무를 부당 취급하였으며 상기 부당행위와 관련하여 ★★부는 방카슈랑스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로서 보험모집 인력이 대출업무를 취급할 수 없도록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에도 2007년 금융감독원 종합검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조치로 2007.9월 여신시스템과 보험시스템 사용권한을 분리하도록 전산시스템을 정비하였으나 지점장 전결로 업무변경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으며 또한 이에 대한 점검 및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여 다수의 영업점에서 보험모집인이 대출에 관여하는 위규 행위가 반복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우리은행은 우리원의 2007년도 종합검사시(검사대상기간 2004.12.18.~2007.6.8.) 66개 영업점에서 보험모집업무 담당자 73명이 총 167건, 86억 88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한 것 등이 지적되어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91조
「보험업법시행령」 제40조
「은행법」 제23조의3
「보험업감독규정」 제4-14조
신용정보관리업무 부당 취급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및 제33조에 의하면 은행은 신용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을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에게 직급별·업무별로 차등 부여하여야 하며 개인신용정보는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하는데도 (가) 신용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부당 부여 개인신용정보 조회권한의 직급별․업무별 당위성 여부를 면밀하게 심사하지 않고 과도하게 부여함으로써 본부부서 직원이 개인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다수 부당조회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나) 개인적인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 부당 조회 2009.10.5.~2011.9.30. 기간중 ▨☏♤ 등 총 12명은 개인적인 목적으로 친인척 등의 개인신용정보를 230회 부당하게 조회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33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0조
대주주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시 이사회 결의의무 위반 「은행법」 제35조의2에 의하면 은행은 그 은행의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에 대하여 단일 거래금액이 자기자본의 0.1% 또는 50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미리 이사회 재적이사 전원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도
■■■부는 이사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 안건 조언, 회의내용 기록, 회의 진행을 위한 실무적인 지원 등 이사회 보좌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부서로서 2010.5.11. 2010년도 제6차 이사회 참석 여부를 이사들에게 확인하면서 이사 1명이 이사회에 불참한다는 사실을 통지받아 대주주(우리금융지주)의 특수관계인인 ◓◓◓에 대한 1,300억원의 신용공여(일중 당좌대출) 안건 처리시 은행법상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는데도 이사회 개최전 이사회 의장에게 동 안건 처리방안에 대하여 상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2010.5.18. 개최된 이사회(2010년도 제6차)에서 은행법상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조언하는 등 이사회 보좌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지 못하여 재적이사(11명) 중 1명이 불참한 상태에서 10명의 찬성으로 동 안건의 의결이 이루어져 2010.7.1.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에 대하여 취급한 신용공여 1,300억원이 은행법상 의결요건을 위반한 채 취급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관련규정 >
「은행법」 제35조의2
「은행법시행령」 제25조의5
포괄근담보 및 연대보증 부당운용 (가) 포괄근담보 부당운용 은행은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담보를 취득할 때 포괄근담보를 요구할 수 없고 담보제공자에게 객관적으로 포괄근담보가 편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포괄근담보로 운용할 수 있음에도 ♠♠지점 등 275개 영업점에서는 2009.7.10.~2010.11.15. 기간중 ◉○◉
등 533명의 차주에 대하여 총 653건, 2,645억 90백만원의 여신을 취급하면서 545명의 제3자로부터 총 576건, 4,443억 69백만원(채권최고액 합계)의 부동산을 담보취득하면서 객관적인 사유 없이 포괄근담보로 요구하였음 (나) 담보제공자인 제3자에 대해 연대보증 부당 입보 은행은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제3자 담보제공자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지점 등 153개 영업점에서는 2005.10.27.∼2010.12.23. 기간중 ○◉
등 198명의 차주에 대하여 총 204건, 532억 7백만원의 여신을 취급하면서 197명의 제3자 담보제공자에게 연대입보를 요구하였음 (다) 담보 및 보증 업무 관련 내부통제구축 소홀 ◐◐◐◐부는 은행의 담보 및 보증 관련 내규, 내부통제 등을 담당하는 총괄부서로서 영업점에서 담보 및 보증업무와 관련하여 위규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절차 및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모니터링해야 함에도 2010.11.17.까지 기업의 실질적인 소유주(과점주주 포함)에 대하여 제3자 포괄근담보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2011.6.30.까지 담보물건의 유효담보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제3자담보제공자의 연대보증을 운용할 수 있도록 상위 법규에 위반되는 「여신업무지침」을 시행하여 다수의 영업점에서 위규행위가 반복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시정대상사항 > - 포괄근담보를 한정근담보 또는 특정근담보로 변경하고 담보제공자인 제3자에 대한 연대보증을 해소 < 관련규정 >
「은행법」 제23조의3, 제52조의2
「은행법시행령」 제17조의2, 제24조의4
「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의2
신용카드회원 모집시 금지행위 위반 (가) 신용카드업자의 회원 모집시 금지행위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5에 의하면 신용카드업자는 그 임직원, 모집인,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한 자 및 그 임직원 외의 자에게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부 ☎☎☎은 2010.10월 카드모집 자격이 없는 고객에게 동 고객 지인의 신규 카드발급을 부탁하며 신용카드 가입신청서 양식 13부를 전달하였고 동 고객으로부터 지인이 작성한 가입신청서 13부를 수령하여 이중 2명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등 신용카드 회원을 부당하게 모집하였음 (나) 신용카드 모집인의 회원 모집시 금지행위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에 의하면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자는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거나, 도로 및 사도 등 길거리에서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해서는 아니되는데도 우리은행 카드사업본부 ♤♤영업소 소속 신용카드모집인 ▦▦▦ 및 ★★★는 2011.1.9. 오전 11시 20분경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
□ 입장권(2.5만원∼3.5만원 상당)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강원도 **시 □□
□ 앞 길거리에서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우리은행 카드사업본부 ☆★영업소 소속 신용카드모집인 ◎◎◎은 2011.1.21. 오후 2시 50분부터 3시 46분까지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현금 3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서울시 ~~구 ▤마트 앞 길거리에서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 관련규정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6조의7, 제6조의8
파생상품 부당 회계처리 (가) 파생상품 위험회피회계 부당 처리 은행은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따라야 하므로 위험회피수단인 파생상품이 청산·소멸‧행사된 경우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하여야 하며 위험회피효과는 분기별로 1회 이상 평가하여야 하는데도 ♤♠♤♠부에서는 2007.9.17.~2008.7.18. 기간 중 발행한 구조화채권의 이자율위험 등과 관련하여 ♠♤은행과 이자율스왑 9건, 2,800억원을 체결하여 공정가액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면서 동 스왑계약 체결과 동시에 동일한 상대방과 만기, 거래구조, 금액 등이 반대인 계약을 체결하여 스왑거래를 사실상 청산함으로써 공정가액위험회피회계적용 중단요건에 해당됨에도 이를 계속 적용하였고, 반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위험회피회계 적용을 위한 스왑계약만 체결하였다면 상대방에 지급하지 않아도 될 추가 수수료 2.5억원*을 지급하였으며 * 반대거래 체결시 이자율을 2.5bp∼5bp를 적게 수수하거나 5bp∼15bp의 선불수수료를 지급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과정에서도 계약체결시 상대방에게 수수료를 지급함에 따라 스왑의 최초 공정가액이 ‘0’이라 할 수 없으므로 완전한 위험회피를 가정할 수 없게 되었고 위험회피효과를 분기별로 1회 이상 평가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음 (나) 파생상품별 영업수익․비용 과대 계상 통화(이자율)스왑의 청산시에는 수취(지급)한 대가와 기계상된 통화(이자율)스왑자산(또는 부채)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통화(이자율)관련매매거래이익(손실)으로 기재하여야 함에도 ♠♤♠부에서는 기계상된 통화(이자율)스왑자산(또는 부채) 장부가액 전액을 모두 통화(이자율)관련매매거래손실(또는 이익)로 기재하고 수취(또는 지급)한 현금을 모두 통화(이자율)관련매매거래이익(또는 손실)으로 계상하여 2010.1.1.∼2010.12.31. 기간중 영업수익 및 영업비용을 2,354억원 각각 과대계상하였음 < 관련규정 >
「은행법」 제23조의3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5>
「기업회계기준 해석」 53-70
이자율옵션 매매업무 리스크관리 불철저 이자율옵션 매매업무 취급시 데스크별 손실한도 전용은 ▥○▥
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리스크허용한도 초과시 ○▥○○부장은 리스크관리심의회 또는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리스크요인의 급격한 변동으로 리스크가 크게 확대되거나 거액의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부는 대책을 수립하거나 해당 사업부문에 대책수립을 요청할 수 있는데도 ○○○○부는 2009년중 이자율옵션북의 분기누적 손실한도를 초과(초과일수 6일)하자 “이자율옵션북”이 데스크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임의해석*을 하여 ○○○○부장 전결로 팀 손실한도내에서 두차례 한도를 재배분(2009.2.12., 2009.10.8.)하면서 ▥○▥○본부장의 승인을 받지 않았고 * 「파생금융업무지침」에서 “이자율옵션북”을 북(BOOK)으로 명시하였음에도, 「가격변동리스크관리지침」에서 명시한 북별 또는 데스크별 한도 관련 규정에 대하여 “이자율옵션북”은 적용하지 않는 등 실무에서 “북”의 범위를 달리 해석・운용하였음 ○▥○○부는 2009.2.12. ○○○○부로부터 한도전용 사실을 통보받고도 리스크관리심의회에 보고하지 않았고, 이후 2009.10.8. ○○○○부가 다시 한도를 전용할 때에도 리스크관리심의회에 보고하지 않았으며 또한 새로운 파생상품 거래시 수반되는 리스크 및 이익대비 리스크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함에도 2007년~2008년중 구조화채권, 파생상품연계 대출상품 등을 취급함에 따라 만기가 2년~10년에 이르는 비정형 구조화스왑 4,318억원을 거래하면서 신상품 심의시 예상이익 대비 부담하는 리스크규모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였으며, 구조화상품의 헤지를 위한 거래의 리스크가 Bond-Swap 스프레드* 및 금리만기별 스프레드의 변동**에 집중적으로 누적되어 있었음에도 이자율옵션북의 포지션을 만기별로 분산하여 구축하지 않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만기별 리스크한도를 2007년~2008년중 설정하지 않아 * 국채매수와 이자율스왑매도 (국채금리 수취 및 이자율스왑금리 지급) ** (CD 3개월 금리 - 국채 3개월 금리)×15, 국채 2년 금리 - 국채 1년 금리 등 2009년 이자율옵션북의 금리만기별 포지션이 심한 불균형 상태로 구축되어 당시 시장의 국채매도 증가 및 이자율스왑 수취 수요 집중 등의 영향으로 해당 포지션의 금리리스크를 축소하는 과정에서 즉각적인 포지션 처분이 어려워 당해년 손실폭(연간손실 243억원)이 확대되었음 < 관련규정 >
「은행법」 제23조의3
「은행법시행령」 제17조의2
「은행업감독규정」 제30조
기업형 개인퇴직계좌(IRA) 허위 가입
◇지점 ◇
◇ 등 2명은 2010.6.30. 영업점의 퇴직연금 수탁실적을 제고하기 위하여 ▩◇◇를 ▩◇▩▩◇의 근로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기업형 개인퇴직계좌 1건, 1억 10백만원을 부당 개설하였음 < 관련규정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 제25조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위반 등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에 의하면 실명확인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확인뿐만 아니라 실명확인증표에 첨부된 사진 등에 의하여 반드시 거래자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2항에 의하면 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처리하여야 하며,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5조의2에 의하면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래당사자의 신원 및 거래목적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가) ◎◎◎◎◎◎지점에서는 2009.11.10.~2011.7.5. 기간중 ◎◎치과 고용의사인 ◎◎◎ 등 44명의 예금계좌 47개를 개설하면서 ◎◎치과 직원이 제시한 명의인의 주민등록증(사본) 또는 운전면허증(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등을 사용하여 명의인이 내점한 것처럼 업무를 부당처리함으로써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를 위반하였고 본인확인 없이 전자금융거래(텔레뱅킹) 신청을 접수․처리하였으며 제3자가 다수의 계좌개설을 요청하여 관련 자금이 자금세탁 등에 이용될 우려가 있었음에도 실제 당사자 여부 및 거래 당사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지 아니하여 고객확인의무(CDD:Customer Due Dilligence)를 위반하였음 (나) ▣▣▣지점 등 3개 지점에서는 2010.1.19.∼2010.9.28. 기간중 ♥♥♥ 등 3명의 예금계좌 3개를 개설하면서 명의인이 사망하였음에도 명의인이 내점한 것처럼 업무를 부당처리하였음 (다) ♥♥♥▣▣지점에서는
2009.4.17.∼2009.11.20. 기간중 ♥♥▣ 등 16명의 예금계좌 32개를 개설하면서 명의인이 내점하지 않았음에도 기보관중이던 명의인 등의 신분증 사본 또는 행정정보 열람서류를 임의로 이용하여 명의인이 내점한 것처럼 부당처리하였음
▣♥▣ 및 ♥▣▣은 영업점 실적증대를 위하여 상기 ♥♥▣ 등 16명의 사이버증권연결계좌에 2009.10.15.∼2010.6.22. 기간중 자신의 개인자금*을 입금하여 차명계좌로 사용하도록 지시하였음 * 부지점장 ▣♥▣ : 30백만원(11건), 부지점장 ♥▣▣ : 7백만원(6건)
2012.2.2. 우리은행 자기앞수표* 배서인으로 기재된 ☆♤♤가 내점하지 않았음에도 내점한 것처럼 실명을 확인하고 현금으로 지급처리하는 등 업무를 부당처리하였음 * 우리은행 발행 자기앞수표 1매, 5억원
2012.2.22. ◆◆
◆ 예금계좌 개설시 동사의 대표이사가 법인의 실명확인증표인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하지 않고 내점하자 사업자등록증을 팩스로 송부받아 실명을 확인하는 등 업무를 부당처리하였음
2012.4.5. 타행수표* 배서인으로 기재된 ★◆◆이 내점하지 않았음에도 내점한 것처럼 실명을 확인하고 우리은행 자기앞수표로 교환발행 후 현금으로 지급처리하는 등 업무를 부당처리하였음 * 중소기업은행 발행 자기앞수표 2매, 20억원
2012.4.6. ◑◑◑◑ 명의 예금계좌 개설시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내점하지 않았고 사업자등록증 원본 등 법인의 실명확인서류가 구비되지 않았음에도 계좌를 개설하여 ◑◑◑저축은행 ★★★으로부터 수표를 전달받아 입금처리*하는 등 자금 소유주와 계좌 명의인이 상이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차명계좌 개설에 협조하였음 * 2012.4.6. 부지점장 ▣♥▣은 ◑◑◑저축은행 ★★★으로부터 수표 29매(기업은행 발행 총 118억 50백만원)을 전달받아 ◑◑◑◑ 예금계좌에 입금처리하고 동 자금은 2012.4.6.∼2012.4.13. 기간중 총 4회에 걸쳐 ◑◑◑저축은행 직원이 내점하여 현금으로 인출하였음 < 관련규정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5조의2
예금 입출금 관련 업무 부당처리
♥♥♥▣▣지점에서는 (가) 타행발행 자기앞수표 추심결제전 지급절차 미이행 등 타점권으로 수납한 예금은 추심결제 전에는 지급하지 못하며, 다만 자기앞수표로서 발행은행으로 사고여부 조회결과 이상이 없고 사고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지급할 수 있는데도 2012.1.5. 및 2012.4.5. 타행발행 자기앞수표 4매 22억원을 발행은행에 사고여부 조회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우리은행 자기앞수표로 교환 발행하여 현금지급하였음 (나) 전표 부당취급 이미 현금 지급처리된 자기앞수표를 발행 및 지급 취소하고 다시 자기앞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는 경우 기발행처리된 수표를 폐기처리하고 새 수표용지에 전산인자하여 발행하여야 함에도 2012.4.5. 대리 ▨♥▣은 타행 발행 자기앞수표 2매(20억원)을 우리은행 자기앞수표로 교환발행하여 현금지급처리한 후, 현금수령을 위해 내점하기로 했던 ▨◎▨ 대신 ♤♤▨이 내점하자 ▨◎▨ 명의로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발행 및 지급 취소한 후 동 수표실물은 폐기하지 않고 지급취소된 수표번호와 동일한 번호의 자기앞수표를 ♤♤▨ 명의로 발행한 것처럼 단말기 조작한 후 백지에 수표 앞뒷면 전산인자 처리하고, 공용전표에 수표 현금지급 전산인자 처리를 하여 ♤♤▨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등 전표를 부당하게 취급하였음 (다) 비밀번호 입력업무 부당처리 금융기관은 이용자의 비밀번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핀패드(PIN Pad) 등의 보안장치를 이용하여 고객이 직접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2012.4.6. ◆◆
◆ 명의 계좌 신규개설시 정당한 사유없이 예금주를 대신하여 직원이 비밀번호를 입력하였음
2012.4.6. 및 2012.4.10. ◆◆
◆ 명의 계좌에서 각각 20억원 예금지급시 정당한 사유없이 예금주를 대신하여 직원이 비밀번호를 입력하였음
2012.5.3. ◑◑◑저축은행 명의 계좌 비밀번호 변경시 및 동 계좌에서 203억 50백만원 예금지급시 정당한 사유없이 예금주를 대신하여 직원이 비밀번호를 입력하였음
2009.4.17.∼2009.11.20. 기간중 ◆
◆ 등 16명의 계좌 신규개설시 정당한 사유없이 예금주를 대신하여 직원이 비밀번호를 입력하였음
2009.11.23.∼2010.6.23. 기간중 ◆
◆ 등 10명의 계좌 예금지급시 정당한 사유 없이 예금주를 대신하여 직원이 비밀번호를 입력하였음 (라) 부당 비밀번호 변경 및 통장재발행 통장(증서) 및 비밀번호 변경 등 제사고신고 접수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제신고·변경·(재)발급의뢰서」에 의하여 서면으로 신고를 받아야 하며 법인계좌에 대하여 대리인이 신고할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2012.5.3. ◑◑◑저축은행 계좌 비밀번호를 대리인으로부터 변경요청을 받아 변경처리할 때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등으로 본인 확인을 하지 않았음(변경 후 서류 보완)
영업점 실적증대를 위해 개설된 ◆
◆ 등 7명의 차명계좌와 관련하여 2009.11.2.∼2010.6.23. 기간중 예금지급을 위해 예금주 본인의 서면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통장을 재발행하였음 (마) 거액 예금지급시 주의 불철저 예금 지급시 평소의 거래상태에 비추어 청구금액이 과다하지 아니한가의 여부 및 언어, 행동 등 기타 의심스러운 점의 유무를 유의하여야 하는데도 2012.5.3. ◑◑◑저축은행 계좌에서 203억 50백만원을 현금 지급하면서 평소 지점 창구에서 ◑◑◑저축은행의 영업자금을 인출한 사례가 전무하였음에도 인출금액이 과다한 사유를 유의하여 살펴보지 않는 등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였음 (바) 예금지급업무 불철저 예금지급시 출금전표에 기재된 출금요청금액, 출금일자, 계좌번호, 성명 및 인감(서명)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2012.4.6. ◆◆
◆ 계좌 개설직후 ◑◑◑저축은행 ★★★에게 출금요청금액, 출금일자, 계좌번호, 예금주명의 기재 및 인감이 날인되지 않은 출금전표를 이용하여 50백만원을 지급하였음
영업점 실적증대를 위해 개설된 ◆
◆ 등 10명의 차명계좌와 관련하여 2009.11.23.∼2010.6.23. 기간중 출금전표에 날인된 인감이 당초 신고된 거래인감과 상이함에도 예금을 지급하였음 < 관련규정 >
「은행법」 제23조의3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81조
사고예방대책 이행 소홀
♥♥♥▣▣지점에서는 (가) 거래처 통장 및 인감 임의 보관 은행 직원은 감사통할책임자의 확인 및 영업점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거래처의 인감, 통장 등을 보관할 수 있으며이 경우 취급한 사항에 대하여는 장부를 비치하여 그 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함에도
2012.4.6. ◆◆◆◆의 예금계좌 개설시 미비된 인감날인을 보완하기 위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예금주를 대리하여 거래인감을 제작하였으며 감사통할책임자의 확인 및 지점장의 승인 없이 2012.4.6.∼2012.5.4. 기간중 ◆◆◆◆의 통장 및 거래인감을 임의로 보관하였음
2009.10.14.∼2009.10.16. 기간 중 영업점 실적증대를 위해 개설된 ☆☆☆ 등 9명의 차명계좌와 관련하여 예금지급을 위해 감사통할책임자의 확인 및 지점장의 승인 없이 통장을 임의로 보관하였음 (나) 현수송업무 및 파출수납업무 취급 소홀 현금수송은 인수도 즉시 인수자가 정상인수 여부를 확인하여 기명 및 날인하도록 하고 원화환산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다른 책임자가 복수로 확인하여 기명 및 날인하도록 하고 있고, 파출수납업무를 취급할 때에는 거래처와 수납내용을 전산등록하고 담당자는 전산등록된 관리대장에 의하여 조작자와 수납자금의 수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영업점장은 수납자금 피탈방지를 위해 2인 이상의 파출수납 담당직원을 발령하여이 업무를 취급하게 하여야 함에도
2012.1.6.∼2012.4.30. 기간중 수신서비스센터로부터 총 26회에 걸쳐 179억 70백만원 현수시 인수자 확인(26건) 및 1억원이상 복수확인책임자 확인(14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음
2012.2.2.∼2012.4.6. 기간중 부지점장 ◎◎◎은 단독으로 총 3회에 걸쳐 ◑◑◑저축은행 ★★★ 회장으로부터 수표 32매, 143억 50백만원을 파출수납하였으며 동 사항 등에 대한 전산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음 (다) 거액 입지급에 대한 복수결재 사후처리 입출금전표는 전표 장당 금액기준 1억원 이상인 경우 감사통할자 또는 다른 책임자가 거래의 정당여부를 확인하고 복수결재를 하여야 함에도 2012.1.5.~2012.5.3. 기간중 전표장당 1억원 이상의 총 20건, 618억원의 입출금시 사전에 거래의 정당성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사후에 복수결재 처리하였음 (라) 고객확인의무(CDD) 미이행 은행은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 거래당사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 실제 당사자 여부가 의심되는 등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실제 당사자여부 및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2012.1.5.∼2012.4.19. 기간중 ◆◆
◆ 계좌 신규 개설 등 거래 21건에 대하여 개인의 신원에 관한 사항(실지명의, 주소, 연락처)이나 실제 당사자 여부 및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지 아니하였음 (마) 내부자신고제도 준수 불철저 내부자는 임직원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또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가 있는 행위를 인지한 경우 이를 지체없이 검사실에 신고하여야 하나 2012.1.5.∼2012.5.3. 기간중 ◎◎◎의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위반 등을 인지하였음에도 이를 검사실 등에 신고하지 않는 등 내부자신고제도를 준수하지 아니하였음 < 관련규정 >
「은행법」 제23조의3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5조의2
거액출금시 전산에 의한 사전 복수승인 절차 부당 폐지 금융감독원 검사결과 개선 요구사항*에 따라 2009.1.19. 거액·편의취급 거래에 대해 복수결재 처리방법을 전표결재에서 사전전산승인으로 변경하였음에도 * 내부통제체제 운영과 관련하여 거액·편의취급 거래 등에 대해 사후결재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승인 없이는 거래가 불가능하도록 결재시스템을 전산화하도록 요구 (가) 2011.11.24. ◉▣◉▣부는 「책임자승인거래 축소」 실시 품의(부행장 전결, 2011.12.1. 상근감사위원 사후결재)를 통해 거액 입출금에 대한 사전 전산 복수결재를 폐지함으로써 2012.4.6.∼2012.5.3. 기간중 ♥♥♥▣▣지점에서 총 4회에 걸쳐 ◆◆
◆ 계좌 118억원 및 ◑◑◑저축은행 계좌 203억 50백만원 출금시 거액출금의 적정성에 대한 복수 책임자의 사전승인 없이 지급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나) 2011.9.5. ■■부에서는 ◉▣◉▣부로부터 감축대상거래 선정시 규정, 지침, 외부감독기관의 지적·권고 사항과 관련된 사항은 제외하도록 요청받았음에도’수신출금 등‘을 책임자 복수승인 대상에서 폐지하도록 통보하였고 (다) 2011.11.14. ▦▦실은 ◉▣◉▣부에서 「책임자승인거래 축소 품의」 문서 합의를 요청하자 동 사항이 사고예방 내용과 관련이 있으며 금융감독원 검사결과 개선 요구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합의대상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라) 2011.11.14. ▦▣◉부 및 ■■▦▦부에서는 우리은행 「사고예방지침」 등에서 거액출금 거래시 복수결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복수결재의 방법을 금융감독원 검사결과 조치요구사항에 따른 개선 결과 사전 전산승인으로 시행하고 있었음에도 내부통제 운영원칙 및 운영리스크관리 필요성 여부에 대한 판단 없이 이에 합의하였음 < 관련규정 >
「은행법」 제23조의3
「은행법시행령」 제17조의2
우리은행 「사고예방지침」 제6조
우리은행 「예금업무지침」 제13조
상시감시업무 운영 소홀 ▦▦실은 위규 및 사고성 업무 취급여부, 비정상적 영업사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업무처리 당일 또는 익일에 전산자료 등에 의해 상시검사업무를 수행하면서 (가) 2012.5.7. 검사착수일 현재 운용중인 거액입출금명세 상시점검 요건상 3억원이상 현금이 포함된 입출금거래로 수신신규, 입금, 출금, 수표발행 및 지급 등에 대해서는 ‘거액예금 이동으로 인한 자금세탁 및 비정상거래 여부’를 즉시 점검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2006.9.15. 5억원이상* 모든 입출금거래에 대해 점검할 수 있도록 전산개발을 요청하는 과정에서’일부 대체거래가 포함된 거액 현금거래‘가 점검대상에서 누락되었으나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장기간 방치함으로써 * 2007.9.12. 5억원이상 → 3억원이상으로 변경 2012.5.3. ♥♥♥▣▣지점에서 ◑◑◑저축은행 계좌 203억 50백만원(현금 135억원, 수표 68억 50백만원) 예금지급시 동 거액 출금거래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나) 2012.5.7. 검사착수일 현재 운용중인 거액입출금 및 자금화거래 상시점검 요건상 ‘3억원 이상 계좌에 의한 수표발행·지급’은 포함되어 있으나 계좌에 의하지 아니하는 ‘자행수표 제시 3억원 이상 현금지급거래’가 포함되지 않음으로써 2012.2.1.∼4.5. 기간중 ♥♥♥▣▣지점에서 ◑◑◑저축은행 ★★★의 요청으로 총 4회에 걸쳐 제시된 자기앞수표 38억원을 현금지급한 거래가 상시점검대상에서 누락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또한 2012.4.6. ◆◆
◆ 계좌에 타행수표로 입금한 118억 50백만원중 당일 현금지급한 20억원이 자금화거래 상시점검 항목으로 통보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2012.4.6.∼4.13. 기간중 ◆◆
◆ 계좌 현금지급거래(3회)가 거액입출금 상시점검 항목으로 통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 내부직원의 횡령사고 여부만 점검하고 ‘거액예금 이동으로 인한 자금세탁 및 비정상거래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며 2012.5.4. ◑◑◑저축은행 계좌로 72억 20백만원 입금거래가 거액 입출금 상시점검 항목으로 통보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였음 < 관련규정 >
「은행법」 제23조의3
「은행법시행령」 제17조의2
우리은행 「검사업무지침」 제41조, 제42조, 제43조
타행수표의 교환결제전 자행수표 교환발행 부당 허용 원칙적으로 타점권으로 수납한 예금은 추심결제 전에는 지급하지 못하나 자기앞수표로서 발행은행으로의 사고여부 조회를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고, 사고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책임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음에도 ☎♥♥▣부에서는 수표 발행시스템상 교환결제전인 타행수표를 조회필등록 및 자금화 절차 없이 자행수표로 교환 발행되도록 허용하여 ♥♥♥▣▣지점에서 ◑◑◑저축은행 ★★★의 요청으로 2012.1.5. 국민은행 발행수표 2억원, 2012.4.5. 중소기업은행 발행수표 20억원을 우리은행 수표로 교환발행 후 전액 현금지급한 결과를 초래하였음 < 관련규정 >
「은행법」 제23조의3
「은행법시행령」 제17조의2
우리은행 「검사업무지침」 제20조, 제191조
행정정보 무단이용 등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하며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에는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에도
♥♥♥▣▣지점에서는 (가) 2009.4.15.∼2009.5.27. 기간중 열람․출력한 ▧▧▧ 등 8명의 행정정보자료(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본을 본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보관하였으며 이중 6건을 2009.9.30.∼2009.10.16. 기간중 ♡♡♡ 등 10명에 대한 예금계좌 개설시 예금주의 동의 없이 임의로 실명확인서류로 사용하였음 (나) 2009.10.9.∼2009.11.20. 기간중 ▧▧▧ 등 8명에 대한 행정정보 열람동의서 15건을 예금주의 동의 없이 임의로 작성하여 12건의 행정정보자료(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열람·출력한 후 실명확인서류로 사용하였음 < 관련규정 >
「은행법」 제23조의3
「은행법시행령」 제17조의2
우리은행 「행정정보열람및관리지침」 제5조, 제13조, 제14조, 제18조
조치의뢰사항 ⑴ 담보인정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초과 주택담보대출 취급 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담보인정비율(LTV) 40%∼60%, 총부채상환비율(DTI) 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는데도 (가) 담보인정비율(LTV) 초과 주택담보대출 취급 ▦▣지점 등 91개 지점에서는 2009.6.11.~2011.8.26. 기간중 ◉▼∇ 등 139명의 차주에게 주택담보대출 139건, 210억 49백만원을 취급하면서 소액임차보증금을 잘못 적용하거나 담보인정비율(40%∼60%)을 회피할 목적으로 신용대출을 취급하여 담보인정비율한도를 0.1%p~16.9%p 초과하여 대출한도를 17억 51백만원을 초과하여 취급하였음(명세는 현지에서 교부하였음) (나) 총부채상환비율(DTI) 초과 주택담보대출 취급 ▼∇지점 등 3개 지점에서는 2010.3.15.~2011.5.19. 기간중 30세 미만 미혼 차주 ▥▤▤ 등 3명에 대하여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를 담보로 주택담보대출 3건, 2억 10백만원을 취급하면서 □
□ 등 2명에 대하여는 차주 소득정보를 확인하지 않고 대출을 취급하였고, ◇○○에 대하여는 총부채상환비율(40%)을 10.07%p 초과 취급하여 대출한도를 11백만원 초과하였음 < 관련규정 >
「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의2
보증서담보대출 취급 및 사후관리 소홀 은행은 여신을 운용하면서 차주의 신용리스크를 철저히 평가하고 여신실행후 여신자금의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여신의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하는데도 ◑◑◆지점 등 16개 영업점에서는 2003.1.3.∼2008.12.19. 기간중 ◑◆◑
등 49명의 차주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 등 6개 보증기관 지급보증서 담보대출 49건, 115억 34백만원을 취급하면서 보증약정을 위반하거나 채권보전 조치 등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여 2003.9.2.∼2011.6.8. 기간중 대출의 기한이익 상실 등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으나 보증기관으로부터 지급거절되어 49건, 69억 99백만원의 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 < 관련규정 >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기업운전자금 대출금 용도외 유용 은행은 여신자금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여신의 용도외 유용 방지 등 여신의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하는데도 ▩▩지점 및 ○▩지점에서는 2011.4.25.∼2011.6.2. 기간중 ♠◐△ 등 2명의 차주에게 기업운전자금대출 2건, 3억 30백만원을 취급하면서 대출금 전액이 담보로 제공된 단독주택 등의 구입에 사용된다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대출을 취급하여 용도외로 유용되었고, * 대출취급 당일에 담보제공된 단독주택 등이 차주에게 소유권 이전되었으며, 우리은행에서 근저당권을 설정 ○▩○▩지점에서는 2009.10.28. ◐△▩에게 기업운전자금대출 1억 30백만원을 취급하면서 대출금 전액이 비업무용 토지 구입에 사용된다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대출을 취급하여 용도외로 유용되었음 * 담보제공된 토지는 2009.9.18. 계약하여 2009.10.28. 잔금을 지불하였으며, 2009.10.28. 차주에게 소유권 이전되었고 우리은행에서 근저당권을 설정 < 관련규정 >
「은행법」 제34조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 제2조
자산건전성 분류 불철저 금융기관은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평가기준을 포함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하는데도 ◎◎◎부, ◆◎◆부 및 △◎◎부에서는 2011.6월말 기준 자산건전성 분류시 ◎◍㈜ 등 10개 차주의 부동산 PF 대출채권에 대해 PF 사업장의 분양지연 등을 고려하여 요주의 이하로 분류하여야 함에도 정상 등으로 분류하였고 ◎
등 62개의 연체여신 대환대출 차주에 대해 기존여신의 연체기간을 가산하여 요주의 이하로 분류하여야 함에도 정상 등으로 분류하는 등 총 72개 차주, 4,205억 73백만원의 여신에 대해 자산건전성을 착오 분류하여 1,092억 7백만원의 충당금을 과소 적립하였음 < 관련규정 >
「은행업감독규정」 제27조 및 <별표3>
구속성 금융상품 부당수취 등 은행은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예금, 적금 등 은행상품의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지점 등 21개 영업점에서는 2000.2.2.∼2007.2.28. 기간중 ☏♧☏♧ 등 25개 중소기업 차주에 대해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기업대출 28건, 7억 76백만원 취급시 예금 등 28건, 10,400천원을 수취하면서 14건은 여신실행일을 전후하여 여신거래처의 자발적인 가입확인서를 징구하지 않고 예․적금을 수취하였으며, 26건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정지를 통하여 인출을 제한(12건은 중복)하였고 ♡☆지점 등 44개 영업점에서는 2009.10.13.~2011.7.1. 기간중 ♥◈♥◈ 등 51개 중소기업 차주에 대한 대출 60건, 100억 72백만원 취급과 관련하여 대출실행일 전후 1월 이내에 월수입금액이 대출금액의 1%를 초과하는 예․적금 등 금융상품 60건, 43억 14백만원*(월수입금액 1억 66백만원)을 수취하였음 * 계좌개설일부터 검사착수일까지 입금된 금액 < 관련규정 >
「은행법」 제52조의2
「은행법시행령」 제24조의4
「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
펀드매입용 투자자예탁금에 대한 이자 과소지급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74조 및 동 법 시행령 제75조에 의하면 은행이 투자자예탁금을 신탁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자예탁금이 투자자의 재산이라는 뜻을 밝혀야 하고, 예치기관은 투자자예탁금을 자기재산과 구분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하므로 동 신탁에서 발생한 수익은 투자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는데도 ♧♧♧부에서는 2009.2.4.~2011.4.24. 기간중 고객으로부터 펀드매입용으로 694억원(평잔기준)의 투자자예탁금을 받아 고객 명의의 보통예금 등에 예치하고, 동 고객예치금 상당액을 우리은행 명의로 신탁예치(수익률 연 1.54%∼2.43%)하여 27억원의 신탁수익(운용보수 제외)이 발생하였으나, 고객이 가입한 상품별 금리(보통예금의 경우 0.2%)에 따른 이자만 고객에게 지급하고 신탁수익과 고객지급 이자와의 차액 17억 79백만원을 고객에게 지급하지 않았음 <시정대상사항> - 펀드매입용 투자자예탁금 이자 과소 지급액 지급 < 관련규정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74조
「금융투자업규정」 제4-46조
대주주 발행 지분증권 취득 관련 보고 및 공시의무 위반 은행이 그 은행의 대주주(특수관계인)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50억원중 적은 금액 이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 2006.12.31. 기준 136억원, 2010.12.31. 기준 210억원 ▦▥▦▥부에서는 2007.4.10. #####투자전문회사* 및 2011.1.24.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투자금액이 각각 50억원 이상**에 해당되었을 때 동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하였고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지 아니하였음(금융감독원 검사시 지적됨에 따라 2011.12.13. 공시) * 우리금융지주의 자회사인 @@@@ 또는 $$$$$이 무한책임사원이므로 「은행법시행령」 제1조의4 제1항 제8호에 근거하여 대주주 특수관계인에 해당됨 ** 2007.4.10. #####투자전문회사에 175억원을 추가 투자함으로써 누적투자금액이 190억원이고, 2011.1.24. *****사모투자전문회사에 223억원을 추가 투자함으로써 누적투자금액이 236억원임 또한 은행은 매 분기말 현재 그 은행의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매분기가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부에서는 2010.4분기∼2011.2분기말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취득(출자)현황’을 공시하면서 대주주 특수관계인인 3개 회사에 대한 출자현황을 ‘해당사항 없음’으로 공시하였음 대주주 특수관계인 발행 지분증권 취득 현황 미공시내역 (단위 : 백만원, 누적액) * 총 출자금액은 89,157백만원이나, 원금회수액을 제외한 금액임 < 관련규정 >
「은행법」 제35조의3
「은행법시행령」 제20조의6
기업형 개인퇴직계좌(IRA) 부당 취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5조에 따라 퇴직급여를 수령한 근로자만이 기업형 IRA에 가입할 수 있음에도 □♧지점 등 2개 영업점에서는 근로자가 아닌 자에 대해 기업형 IRA를 취급하였고 우리은행 내부지침 “금융감독원 실태조사에 따른 기업형 IRA 유의사항 통지”상 1인의 기업형 IRA 가입시 본부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지점 등 7개 영업점에서는 우리은행 내부지침 “금융감독원 실태조사에 따른 기업형 IRA 유의사항 통지” 내용을 준수하지 않았음 영업점의 기업형 IRA관련 법규 위반 현황 < 관련규정 >
舊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5조
비밀번호 입력업무 부당 처리 금융기관은 이용자의 비밀번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핀패드(PIN Pad) 등의 보안장치를 이용하여 고객이 직접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지점 등 98개 영업점에서는 2011.7.1.~2011.10.7. 기간 중에 ▥▨본부 35개 업무팀 소속 직원이 유치한 1,479건의 Magic7 적금계좌 신규개설업무를 처리하면서 고객을 대신하여 계좌개설 영업점 직원 또는 업무팀 직원이 핀패드(PIN Pad)에 비밀번호를 입력하였음 < 관련규정 >
「은행법」 제23조의3
「은행법시행령」 제17조의2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3조
상속예금 등의 중도해지 업무 불철저 은행은 예금주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예금을 지급할 때 적법한 상속절차를 거쳐야 하는데도 ♡♡지점 등 총 31개 지점에서는 2009.7.10.~2011.9.8. 기간중 예금주인 사망자 ◉◉◉ 등 33명의 예금(43건, 99백만원)의 상속예금 중도해지 처리시 상속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징구하지 않거나 「상속예금 명의변경 및 지급의뢰서」에 상속인 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지 않는 등 부당하게 지급·처리하였음 < 관련규정 >
「은행법」 제23조의3
「은행법시행령」 제17조의2
우리은행 「예금의명의변경」제59조
수출환어음 매입업무 불철저 수출환어음의 매입업무 처리시 수출환어음매입의뢰서, 신용장원본,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환어음 및 선적서류 등을 받아야 하고, 특히 선하증권(B/L) 발급전에 수출환어음을 매입하는 등 수출환어음 매입절차 완료전 매입대금을 이체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본부 ◙◍팀은 2010.10.29. ◳◰◳◰로부터 수출환어음 1건, 33천미달러 매입업무를 처리하면서 선하증권(B/L)이 발급(2011.11.31.)되기 2일전, 선하증권 없이 수출환어음을 매입하였음 < 관련규정 >
「은행업감독규정」 제91조
「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 제81조
우리은행 「외환업무 매뉴얼」 제2편(수출)
외국환 거래업무 취급 불철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거주자가 해외투자중개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 추정되는 수취인에게 송금할 경우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으로서 확인업무를 철저히 하여 불법 FX마진거래를 위한 지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하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이 해외사업활동 및 거주목적 등 실제 사용목적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데도 (가) 외국환거래 확인업무 소홀 ◒◕◒◕센터에서는 2010.11.18.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해외투자중개업자 명단(2010.6월말 기준 127개 업체) 및 해외 투자중개업자로 추정되는 수취인에 대한 정보를 통보받고도 영업점에 관련공문 전파 및 전산통제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2009.7.19.∼2011.8.25. 기간중 ◴▢지점 등 총 268개 영업점에서 창구 및 인터넷뱅킹을 통해 수취인이 해외투자중개업자로 추정되거나 확인된 총 1,355건(4,725천 미달러)의 해외송금 거래가 적정한 확인절차 없이 취급되었음 (나) 해외부동산 취득신고 수리업무 불철저 2009.9.7.~2011.5.24. 기간중 ◙◘지점 등 총 5개 영업점에서는 ◆◍◍, ◢▼◫ 등 10명(5건, 3,564천미달러)의 해외부동산 취득신고 수리업무를 취급하면서 투자목적 해외부동산 공동명의 취득신고시 계약서에 취득인별 지분 및 금액이 명확히 구분 표시되어 있지 않는 등 신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해외부동산 취득신고를 수리하였음 < 관련규정 >
「외국환거래법」 제10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4조
「외국환거래규정」 제4-1조, 제9-38조, 제9-39조
자금세탁 방지 관련 의심되는 거래 보고(STR) 불철저 금융기관 등은 5천미달러 이상의 금융거래로서 자금세탁행위 등으로 의심할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및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금액을 분할하여 금융거래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지점 등 총 6개 영업점에서는 2009.7.9.~2011.9.28. 기간중 외국인 근로자 ◈▥ ◩◫ 등 1,444명의 요청으로 1,740회에 걸쳐 급여송금 명목으로 77,719천 미달러를(895억원 상당) 송금(회당 평균45천미달러)하면서 송금액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통상적인 급여로 보기에는 과다한 금액이고, 특정 24개 계좌로 송금되었으며, 국적이 네팔 등인 외국인 근로자가 자국이 아닌 제3국(홍콩 등)으로 송금하고 있어 의심스러운 거래로 판단할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었음에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STR)를 하지 않았음 < 관련규정 >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4조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
「자금세탁방지및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관한업무규정」 제77조
「은행업감독규정」 제91조
윤리강령 위반 우리은행 직원은 동행과 이해를 수반하는 자로부터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제공받거나 주어서는 아니되는데도 ◔◎부에서는 ◁◁◁◁에 대해 아제르바이잔 공화국 고속도로 건설관련 금융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2005년∼2006년 기간중 동사로부터 유흥주점 등에서 수차례 향응을 제공받았음 < 관련규정 >
「은행법」 제23조의3
「은행법시행령」 제17조의2
우리은행 「인사규정」 제11조
증권회사 예금 유치활동 불철저 은행은 비정상적인 예금유치 과당행위로서 예금계수의 분식 등 부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본부에서는 본부의 수신잔액이 감소하자 분기 또는 연말 결산시 수신잔액을 유지하기 위해 거래처인 ▣▣증권 및 ◨◨증권에 예금을 요청하여 ◨◨증권에서 ‘09.12.31 약속어음 1매 총 5,000억원, ▣▣증권에서 ‘08.12.31.과’09.12.31 당좌수표 3매 총 6,500억원 등 총 1조 15백억원의 허수예금(타점권)을 예수하였음 < 관련규정 >
「은행법」 제23조의3
「은행법시행령」 제17조의2
우리은행 「예금규정」 제5조
비업무용자산 처분업무 불철저 은행은 비업무용자산의 처분연기보고일 이후 1년이내에 동 비업무용자산을 처분하여야 하는데도 ♤▦은 2005.11.29. 취득후 검사착수일(2011.10.17.) 현재까지 보유중인 비업무용자산*에 대해 2006.11.22.에 금융감독원앞 처분연기보고를 하였으나 2006.11.23. 이후 2011.8.25.까지 동 비업무용자산을 처분하거나 추가적인 처분연기보고를 하지 않았음 * 대지 및 건물(장부가 : 83.8만미불) < 관련규정 >
「은행법」 제39조
「은행업감독규정」 제58조
업무집중화에 따른 문서보관업무 불철저 수신서비스센터에서 집중보관하고 있는 서류를 열람 및 대여하고자 하는 경우 영업점 및 센터직원은 문서관리담당자에게 대여 신청을 하고 문서관리담당자는 신청내용 및 인수자 본인 확인·기록후 인도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2012.5.8. 수신서비스센터에서는 ☆☆지점 ◇☆♤의 요청으로 예금거래신청서 및 실명확인증표 사본 등 서류를 반출하면서 신청내용 및 인수자 본인의 확인·기록없이 서류를 인도하였으며 2012.5.9. ◇☆♤가 반출된 서류중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폐기한 후 변조한 실명확인증표로 대체하여 재송부하였음에도 검사종료일(2012.5.25.)까지 반출서류의 반입을 확인하지 않았음 < 관련규정 >
「은행법」 제23조의3
우리은행 「업무집중화지침」 제9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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