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TERPRETATION · 325069 법령해석

교육부 - 운영비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의 법령상 근거(「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 등 관련)

법제처 · 2014-11-19 · 해석ID 325069

출처 · 원문 발췌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른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본문

질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2014. 5. 28. 법률 제12687호로 개정되어 2015. 1. 1. 시행 예정인 것을 말함. 이하 같음)에 따른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질의배경○ 광주광역시 동구는 조례에 따라 (사)○○장학회에 지방보조금을 교부해 오던 중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이 2015. 1. 1. 시행되면 해당 단체 운영비를 지방보조금으로 교부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자,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을 근거로 해당 단체 운영비를 지방보조금으로 교부할 수 있는지 교육부에 질의하였고, 이에 대해 교육부 내부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해석 논거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에서는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대학인재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는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지방대학인재법 제3조제2항「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른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법」 제32조의2는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의 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신설된 규정인바, 같은 조 제2항의 “다른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를 해석할 때에는 이러한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참고로,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른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로 볼 수 있는 입법례로는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노인복지법」 제47조 등이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36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등 운영 경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노인복지법」 제47조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위에서 살펴본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의 입법취지와 관련 입법례에 비추어 보면,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른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법령에서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거나 적어도 그에 상응한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라야 할 것입니다.그런데 지방대학인재법 제3조제2항은 지역인재 육성ㆍ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포괄적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추상적ㆍ선언적 규정일 뿐이므로, 운영비에 대한 지방교부금 교부의 명시적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지방대학인재법 제3조제2항「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른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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