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제32조 (사무 위임에 따른 과태료 등 수입의 귀속)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자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9>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사무 위임에 따른 과태료 등 수입의 귀속)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 또는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한 경우 그 수입은 사무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비송사건절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ㆍ징수한 과태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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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8건
전체 8건 →보조금환수및재정지원제외처분취소[시외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할인 보조금 환수 및 지원 대상 제외처분에 관한 사건]
시외버스(공항버스) 운송사업을 하는 甲 주식회사가 청소년요금 할인에 따른 결손 보조금의 지원 대상이 아님에도 청소년 할인 보조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 제3항에서 정한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관할 시장이 보조금을 환수하고 구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2021. 11. 2. 경기도조례 제7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4항을 근거로 보조금 지원 대상 제외처분을 하였다가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구 지방재정법(2021. 1. 12. 법률 제17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의8 제7항을 처분사유로 추가한 사안에서, 도 보조금 지원 대상에 관한 제외처분을 재량성의 유무 및 범위와 관련하여 위 조례 제18조 제4항은 기속행위로, 구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제7항은 재량행위로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는 점, 근거 법령의 추가를 통하여 위 제외처분의 성질이 기속행위에서 재량행위로 변경되고, 그로 인하여 위법사유와 당사자들의 공격방어방법 내용, 법원의 사법심사방식 등이 달라지며, 특히 종래의 법 위반 사실뿐만 아니라 처분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양정사실까지 새로 고려되어야 하므로, 당초 처분사유와 소송 과정에서 시장이 추가한 처분사유는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 시장이 소송 도중에 위와 같이 제외처분의 근거 법령으로 위 조례 제18조 제4항 외에 구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제7항을 추가하는 것은 甲 회사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을 종합하면, 관할 시장이 처분의 근거 법령을 추가한 것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주장하는 것으로서 처분사유 추가·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
제32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배당이의[지방보조사업자인 주식회사의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보조사업의 무단 인계를 이유로 한 지방보조금 반환청구권에 기초하여 배당을 받은 사건]
[1] 구 지방재정법(2021. 1. 12. 법률 제17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재정법’이라 한다)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지방보조사업을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는 중요재산의 양도, 교환 또는 대여를 금지하는 취지는, 원칙적으로 지방보조사업을 지방보조사업자 자신의 책임 아래 수행하도록 하고, 지방보조사업의 인계 등으로 인하여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더는 진행되지 못하게 될 위험을 방지하도록 하는 한편, 지방보조금이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되거나 처분되는 것을 막음으로써,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적정한 관리와 보조금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데에 있다. 구 지방재정법의 관련 규정들의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의 주체가 주식회사인 경우에 그 주주가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구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지방보조사업의 인계 또는 중요재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① 침익적 행정처분은 상대방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상대방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요구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그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를 더욱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대해석이나 유추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 ② 구 지방재정법은 제32조의4 제3항 및 제32조의9 제2항 제2호의 수범자를 "지방보조사업자"라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법적 주체로서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상대방을 의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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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11건
전체 11건 →세종특별자치시 - 농어촌 응급의료기관에 운영비를 교부하기 위한 법령의 명시적 근거(「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 등 관련)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근거로 농어촌 응급의료기관에 운영비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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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16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제32조의3제2항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을 16명 이상 임명 또는 위촉한 후 해당 위원회의 회의를 15명 이내로 구성하여 심의 대상 안건을 심의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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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의 범위(「지방재정법」 제32조의8제7항 관련)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제7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하는 경우, 그 제한 대상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해당 지방보조사업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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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다른 위원회에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제37조의2제2항 관련)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지방재정 또는 투자심사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갖춘 경우 그 위원회가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때, 그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라 같은 법 제32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재정법」 제3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안성시 - 법령의 개정으로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의 기준이 변경된 경우, 개정 전 법령의 기준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을 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2호 등
이 사안의 경우 구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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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 시ㆍ군ㆍ구가 시ㆍ도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을 이월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음 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제50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른 이월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음 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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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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