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제32조 (사무 위임에 따른 과태료 등 수입의 귀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자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9>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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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2조(사무 위임에 따른 과태료 등 수입의 귀속)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 또는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한 경우 그 수입은 사무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비송사건절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ㆍ징수한 과태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문 관계도
지방재정법 제3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판례 · 8건
전체 8건 →법령해석 · 11건
전체 11건 →헌재 결정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4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성과금의 지급ㆍ운영과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심사의 기준, 절차 및 투자심사의 사후평가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37조의2에 따른 타당성조사의 절차ㆍ방법 및 비용의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4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및 제54조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예산성과금의 지급ㆍ운영과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ㆍ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투자심사의 기준, 절차 및 투자심사의 사후평가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37조의2에 따른 타당성조사의 절차ㆍ방법 및 비용의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지방재정법 제55조 및 동법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교육재정 분석 및 진단을 실시함에 있어 시행기준과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방교육재정 분석 및 진단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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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재정법 제3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비송사건절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ㆍ징수한 과태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방재정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재정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8건 · 법령해석 1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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