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제47조 (비용의 보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ㆍ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비용의 보조비용지방자치단체노인복지시설대통령령이설치ㆍ운영보조할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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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7조(비용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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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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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3건
대여금(잔부판결)
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던 甲이 乙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그 후 甲이 위 센터의 영업권 및 시설을 丙에게 양도하여 丙이 기존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여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乙 은행이 丙을 상대로 상법 제42조의 상호속용 책임을 주장하며 甲이 乙 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출원리금 채무의 변제를 구한 사안이다. 상법상 영업양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상인의 조직재산으로서의 영업 또는 상인의 기업활동에 있어서의 기업자의 지위이므로 상법상 영업양도에 관한 규정은 양도인이 상인이 아닌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는바, 위 센터와 같은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이 정하고 있는 노인복지시설의 한 종류이고, 나아가 甲과 丙은 위 센터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았는데,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관련 법규를 종합하여 보면, 직무의 공공성이 요구되어 여러 가지 규제를 받고 있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은 상인의 영업활동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고 위 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에 대하여 상법을 적용하지 않으면 안 될 특별한 사회·경제적 필요 내지 요청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甲이 상인임을 전제로 하는 乙 은행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한 사례이다.
제47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대여금(잔부판결)
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던 甲이 乙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그 후 甲이 위 센터의 영업권 및 시설을 丙에게 양도하여 丙이 기존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여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乙 은행이 丙을 상대로 상법 제42조의 상호속용 책임을 주장하며 甲이 乙 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출원리금 채무의 변제를 구한 사안이다. 상법상 영업양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상인의 조직재산으로서의 영업 또는 상인의 기업활동에 있어서의 기업자의 지위이므로 상법상 영업양도에 관한 규정은 양도인이 상인이 아닌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는바, 위 센터와 같은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이 정하고 있는 노인복지시설의 한 종류이고, 나아가 甲과 丙은 위 센터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았는데,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관련 법규를 종합하여 보면, 직무의 공공성이 요구되어 여러 가지 규제를 받고 있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은 상인의 영업활동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고 위 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에 대하여 상법을 적용하지 않으면 안 될 특별한 사회·경제적 필요 내지 요청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甲이 상인임을 전제로 하는 乙 은행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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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상 용도나 설치신고가 노인복지시설 감면요건인지 여부
건축물대장상 용도나 설치신고와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노인복지시설로 이용하면 지방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77 제47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교육부 - 운영비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의 법령상 근거(「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 등 관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른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노인복지법」 제4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사회복지사업법제42조(보조금)관련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로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개인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와 유료시설을 제외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한 「노인복지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비영리법인 및 개인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재단법인이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동 시설 에 대하여 「동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3」의 행정처분기준에 의하여 시설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노인복지법 제4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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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인복지법 제4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노인복지법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4 시행된 노인복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3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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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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