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약칭 지방대육성법 · 공포일 2026-02-10 · 시행일 2026-08-11 · 소관 교육부 · 조문 27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교육부 · 공포 2026-02-10 · 시행 2026-08-11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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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7개)
제1조 목적제10조 교원의 참여 확대제11조 해외교류ㆍ연수의 기회균등제12조 지역인재의 공무원 임용기회 확대제13조 공공기관 등의 채용 확대 등제14조 대학 등의 지역인재 우대 채용제15조 대학의 입학기회 확대제16조 국가 등의 지원제17조 특성화 지방대학의 지정 등제18조 지방대학의 책무제19조 제2조 정의제20조 정책 등의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 실시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시ㆍ도 기본계획의 수립제6조 연도별 시ㆍ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제6조의2 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지원전략의 수립제6조의3 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세부 지원전략의 수립ㆍ시행제7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제8조 제8조의2 제9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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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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