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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LAW · 법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25개
제1조
목적
제10조
교원의 참여 확대
제11조
해외교류ㆍ연수의 기회균등
제12조
지역인재의 공무원 임용기회 확대
제13조
공공기관 등의 채용 확대 등
제14조
대학 등의 지역인재 우대 채용
제15조
대학의 입학기회 확대
제16조
국가 등의 지원
제17조
특성화 지방대학의 지정 등
제18조
지방대학의 책무
제19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제2조
정의
제20조
정책 등의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 실시
제21조
대학과 지역의 협업
제22조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지정 등
제23조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의 효과 등
제24조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변경ㆍ지정해제 등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7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8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의 설치
제8의2조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지정관리 분과위원회
제9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