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수도권 이외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인재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지원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역인재의 취업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공공기관과 기업은 지역인재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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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교육부 - 운영비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의 법령상 근거(「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 등 관련)
지방대학·지역균형인재 육성법 조항은 지방보조금 교부를 위한 법령상 명시적 근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부 -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관련 업무를 자치사무로 수행할 수 있는지(「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16조에 따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의 육성지원 관련 업무를 자치사무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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