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TERPRETATION · 325403 법령해석

부산광역시 - 부산항만공사 항만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비상임위원 외에 상임위원을 둘 수 있는지(「항만공사법」 제2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관련)

법제처 · 해석ID 325403

출처 · 원문 발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된 부산항만공사에 설치되어 이사회의 기능을 수행하는 항만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항만공사법」 제2조·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상임위원을 둘 수 없습니다.

본문

질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된 부산항만공사에 설치되어 이사회 기능을 수행하는 항만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비상임위원 외에 상임위원을 둘 수 있는지?

해석 논거

「항만공사법」 제2조에서는 항만공사의 조직·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8조제39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에서는 경영목표·예산·자금계획·사업계획 및 운영계획, 예비비의 사용 및 예산의 이월, 결산,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 등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항만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르면 항만공사의 항만위원회는 7명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법’이라고 함) 제2조제2항에서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이 법과 다른 규정이 있을 경우 이 법에서 그 법률을 따르도록 한 때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공기관법 제17조에서는 공기업·준정부기관에 경영목표, 예산, 운영계획 및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예비비의 사용과 예산의 이월, 결산,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등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고(제1항),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그 공기업·준정부기관에 이사회를 두지 아니하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기구를 둔 경우에는 그 다른 기구를 명칭과 관계없이 이 법에 따른 이사회로 보고, 그 구성원은 이 법에 따른 이사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서는 이사회는 기관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에 따르면 공기업·준정부기관에 임원으로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두고(제1항 본문), 이사는 상임 및 비상임으로 구분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항만공사의 조직·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8조제39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항만공사법」(2010. 2. 4. 법률 제10041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함) 제2조의 개정 경과를 살펴보면, 당초 정부에서 제출한 원안에서는 “공공기관법 제5조에 다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인 항만공사는 이 법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2조의2,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공공기관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여 항만위원회 구성에 관한 같은 법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공공기관법에 따르도록 하던 것을 국회 심의 과정에서 현행 규정과 같이 “항만공사의 조직·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공공기관법 제16조, 제38조제39조를 준용한다”로 수정하여 「항만공사법」 제11조에 따른 항만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처럼 국회에서 「항만공사법」을 심의하면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이사회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항만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규정한 「항만공사법」 제11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 같은 법 제2조를 같은 법 제11조가 적용되도록 수정한 취지와 공공기관법에서 같은 법 제2조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항만공사법」 제2조를 규정한 취지 등을 고려하면, 항만공사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항만공사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가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공공기관법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공공기관법만이 적용된다고 해석한다면, 항만공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항만공사 및 산하기관에 적용되는 규정을 신설하여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항만을 경쟁력 있는 해운물류의 중심기지로 육성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항만공사법」의 입법취지에도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공기관법에 따라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된 부산항만공사에 설치되어 이사회의 기능을 수행하는 항만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항만공사법」 제2조·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상임위원을 둘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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