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 제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만공사를 설립하여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항만을 경쟁력 있는 해운물류의 중심기지로 육성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항만공사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2조제1항, 제25조제5항, 제31조제6항, 제34조제1항제2호, 제35조, 제36조제2항, 제38조, 제39조 및 제48조제8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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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전체 2건 →부당이득금
개정 공고 전 입주했거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물류업종기업에도 개정 공고의 우대 임대료가 적용됩니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9512 제2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72개 ·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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