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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16조
제16조정관의 기재사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16조(정관의 기재사항)
①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형태와 특성 및 업무내용상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20.6.9>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본금
5. 주식 또는 출자증권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주주총회나 출자자총회
8. 이사회의 운영
9.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10. 회계
11. 공고의 방법
12. 사채의 발행
13. 정관의 변경
1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후 3개월 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관에 대하여 주무기관의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6.9>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5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전기사업법
제37조 정관의 기재사항
"제37조(정관의 기재사항) 한국전력거래소의 정관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재사항 외에 다음"
인용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8조 정관
"제48조(정관) 공단의 정관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재사항 외에 다음"
준용
항만공사법
제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관계) 항만공사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2조제1항, 제25조제5항, 제31조제6항, 제34조제1항제2호,"
인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9조 정관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사채의 발행
11.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사항"
인용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의 생산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제16조에 따른 미래의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계획의 수립 또는 대책 마련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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