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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항만공사법 · 제11조

항만공사법 제11조 · 구성

항만공사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구성)

위원회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는 15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3.23>
위원 중에는 해당 항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과 해당 항만의 이용자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20>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 따라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그 추천 기준과 추천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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