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 제11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만공사를 설립하여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항만을 경쟁력 있는 해운물류의 중심기지로 육성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는 15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구성시ㆍ도지사위원회대통령령항만추천해양수산부장관이광역시장ㆍ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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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는 15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3.23>
②위원 중에는 해당 항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과 해당 항만의 이용자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20>
③시ㆍ도지사가 제2항에 따라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그 추천 기준과 추천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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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2건
사용료
[1] 구 항만공사법 시행령(2017. 6. 20. 대통령령 제2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3항이 항만공사에 대납경비 지급 여부에 관한 재량을 부여하는 규정인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조항은 해양수산부령에 대납경비청구권의 내용과 절차를 구체화하도록 수권하는 규정일 뿐, 항만공사에 대납경비 지급 여부에 관한 재량을 부여하는 규정이 아니라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 구 항만법(2019. 1. 15. 법률 제162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항만의 지정·개발·관리·사용과 재개발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구 항만법 제1조), 항만공사법은 일정한 무역항에 항만공사를 설립하여 항만시설의 개발과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항만공사법 제1조). 위와 같은 입법 목적, 관련 규정의 내용과 체제 등을 종합하면, 구 항만법과 항만공사법은 항만시설의 개발과 관리·운영에 관하여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항만공사법이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일반법인 구 항만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항만시설 사용료 대납경비청구권에 관한 항만법령과 항만공사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 항만공사법 시행령(2017. 6. 20. 대통령령 제2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3항은 항만공사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제도를 시행령 단계에서 비로소 도입하는 창설적 규정이 아니라 항만공사의 경우에도 구 항만법 제30조 제5항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료 대납경비청구권 제도가 당연히 적용된다는 것을 주의적·확인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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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1건
부산광역시 - 부산항만공사 항만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비상임위원 외에 상임위원을 둘 수 있는지(「항만공사법」 제2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관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된 부산항만공사에 설치되어 이사회의 기능을 수행하는 항만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항만공사법」 제2조·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상임위원을 둘 수 없습니다.
「항만공사법」 제1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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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공사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는 15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항만공사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항만공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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