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경우 해당 법인의 대표자였던 사람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결격사유 해당 여부(「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1항제8호 등 관련)
법제처 · 2020-12-16 · 해석ID 327397
출처 · 원문 발췌
이 사안의 경우 법인의 대표자였던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1항제8호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본문
질의
「공인중개사법」 제38조제1항제7호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1
- 1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인 법인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경우, 해당 법인의 대표자였던 공인중개사는 같은 법 제10조제1항제8호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이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해석 논거
「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도 될 수 없는바(제2항), 결격사유는 사회생활의 안전과 건전한 경제질서 유지라는 공익상 이유로 인정되는 것이지만 그 결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특정 분야의 직업이나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어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 등 사회활동을 하는 데에 제한을 받게 되므로 결격사유를 정한 규정은 가능한 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1「공인중개사법」 제9조제2항에서는 소속공인중개사를 제외한 공인중개사와 법인만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는 자를 자연인인 공인중개사와 법인으로 구분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5호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사람을 “소속공인중개사”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업공인중개사 법인의 대표자인 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에 해당하는 것이지 개업공인중개사 그 자체로 볼 수는 없습니다.2그런데 「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1항제8호에서는 같은 법 제38조제1항제7호 등 일정 사유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3년3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로 규정하여, 해당 결격사유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였으나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된 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결격사유와 같이 개설등록이 취소된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결격사유로 규율하고 있지 않은바, 같은 항 제8호의 결격사유를 확대하여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대표자인 자연인에 대해서도 해당 결격사유가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법」 제40조제5항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대표자에 대해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고 하면서 이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고 규정하여,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신고를 한 경우 법인의 대표자에 대해 행정제재처분효과가 승계되도록 명시하고 있는 것과 달리,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와 관련해서는 이와 같이 “개업공인중개사”를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법 제38조제1항제2호 및 제4호부터 제8호까지 등의 사유로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경우, 해당 법인의 대표자였던 공인중개사는 같은 법 제10조제1항제8호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될 당시 위법행위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대표자 등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동안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면 「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1항을 정비하여 결격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공인중개사법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1. ~ 7. (생 략)8. 제38조제1항제2호ㆍ제4호부터 제8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3년(제40조제3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3년에서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폐업기간을 공제한 기간을 말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자9. (생 략)10. 제39조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로서 해당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11.․12. (생 략)② 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③ (생 략)제40조(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제21조에 따른 폐업신고후 제9조에 따라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때에는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인중개사의 지위를 승계한다.② ~ ④ (생 략)⑤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대표자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
- 1 법제처 2020. 6. 3. 회신 20-0087 해석례 및 법제처 2015. 8. 7. 회신 15-0415 해석례 등 참조
- 2 법제처 2013. 12. 31. 회신 13-0610 해석례 참조
- 3 「공인중개사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3년에서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폐업기간을 공제한 기간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