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제10조 (등록의 결격사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3.6.4, 2014.1.28, 2014.5.21, 2018.4.17, 2020.6.9, 2023.4.18>
1.미성년자
2.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제35조제1항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제36조제1항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정지된 자로서 자격정지기간중에 있는 자
8.제38조제1항제2호ㆍ제4호부터 제8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3년(제40조제3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3년에서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폐업기간을 공제한 기간을 말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자
9.제39조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제21조에 따른 폐업신고를 한 자로서 업무정지기간(폐업에도 불구하고 진행되는 것으로 본다)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제39조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로서 해당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사원 또는 임원 중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②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0.6.9>
③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ㆍ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 및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ㆍ임원(이하 "개업공인중개사등"이라 한다)이 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신설 2013.6.4, 201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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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6건
전체 6건 →주택법위반·공인중개사법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죄와 다른 죄가 경합범인 징역형에는 분리선고 규정이 유추적용되지 않고, 상상적 경합이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밝힌 판례입니다.
제10조 제1항 제6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주택법위반·공인중개사법위반
법관의 서명날인이 없는 재판서에 의한 판결은 파기되어야 하며 공인중개사법 위반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죄는 모두 공인중개사법 위반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10조 제1항 제11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공인중개사법위반
甲 주식회사의 설립·운영자로서 변호사인 피고인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甲 부동산’이라는 명칭으로 개설한 甲 회사의 인터넷사이트(홈페이지) 및 블로그, 페이스북을 통하여 부동산 거래를 알선하고 일정한 보수를 받는 등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없이 중개업을 영위하고, 그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무소, 부동산중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고, 위 인터넷사이트에 특정 지역의 매매, 전세 및 월세 등 거래 대상 부동산 총 801개에 대한 정보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였다고 하여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부동산 거래와 관련하여 법률자문 등 일부 법률사무를 수행하기는 하였으나, 반면 이에 수반된 중개행위를 하고 실질적으로 그 대가에 해당하는 일부 보수를 지급받음으로써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없이 중개업을 하였고, ‘甲 부동산’이라는 명칭으로 인터넷사이트 등을 개설·운영한 것은 일반인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거나 부동산중개를 하는 공인중개사인 것으로 오인하도록 할 위험성이 있어 공인중개사법 제18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행위’에 해당하며, 중개업을 영위하면서 특정 지역의 부동산들에 대한 정보를 위 인터넷사이트에 게시한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2항에서 금지하는 ‘개업공인중개사 아닌 자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 전부를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1654 제10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7건
전체 17건 →민원인 -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위법 행위의 내용이 「공인중개사법」과는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는지 여부(「공인중개사법」 제10조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여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그 위법행위가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업과 내용상 관련이 없더라도 「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제1항 제5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업무정지기간이 지나기 전 폐업신고를 하고 결격사유기간은 경과한 경우,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남은 업무정지기간도 승계되는지(「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0조 등 관련)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 제39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업무정지명령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이행을 마치기 전에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고, 같은 법 제10조제1항제9호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결격사유기간이 경과되어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재개설등록을 하였으나 업무정지명령 처분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남은 업무정지기간이 승계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제10조 제1항 제9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부산광역시 - 「공인중개사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이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의 범위(「공인중개사법」 제34조의2 등 관련)
「공인중개사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이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의 범위에 같은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가 연수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10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개업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되어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였으나 그 결격사유기간이 경과하여 다시 개설등록한 이후 해당 위반으로 인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이 사안의 경우,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1항제11호 및 제38조제1항제3호를 근거로 해당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제1항 제1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행위인 ‘제32조에 따른 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의 의미(「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1항제3호 등 관련)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지행위인 ‘제32조에 따른 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는 중개보수 한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제10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2항 등 관련)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행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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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9건
전체 9건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53개 · 부동산 거래의 신고·신청의 각하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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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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