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제40조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업공인중개사가 제21조에 따른 폐업신고후 제9조에 따라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때에는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인중개사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4.1.28, 2020.6.9>
②제1항의 경우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제39조제1항 각 호, 제51조제1항 각 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년간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라 한다)에게 승계된다. <개정 2014.1.28, 2020.6.9>
③제1항의 경우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제38조제1항 각 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및 제39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4.1.28, 2020.6.9>
1.폐업신고를 한 날부터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날까지의 기간(이하 제2호에서 "폐업기간"이라 한다)이 3년을 초과한 경우
2.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
④제3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폐업기간과 폐업의 사유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⑤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대표자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 <신설 201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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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법령해석 · 6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업무정지처분사유가 발생한 한의사가 기존 한의원을 폐업한 후 다른 장소에 한의원을 개설한 경우 이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의료법」 제64조제1항제5호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새로운 한의원의 관할 행정청은 해당 한의사에게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4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업무정지기간이 지나기 전 폐업신고를 하고 결격사유기간은 경과한 경우,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남은 업무정지기간도 승계되는지(「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0조 등 관련)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 제39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업무정지명령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이행을 마치기 전에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고, 같은 법 제10조제1항제9호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결격사유기간이 경과되어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재개설등록을 하였으나 업무정지명령 처분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남은 업무정지기간이 승계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제40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기획재정부 - 소매인 지정 취소처분 전에 폐업한 자는 소매인 지정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등(「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매인 지정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제1호마목을 적용하여 소매인 지정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4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기획재정부 - 소매인 지정 취소처분 전에 폐업한 자는 소매인 지정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등(「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매인 지정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제1호마목을 적용하여 소매인 지정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4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경우 해당 법인의 대표자였던 사람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결격사유 해당 여부(「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1항제8호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법인의 대표자였던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1항제8호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40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경우 해당 법인의 대표자였던 사람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결격사유 해당 여부(「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1항제8호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법인의 대표자였던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1항제8호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40조 제5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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