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 초지전용의 신고 요건(「초지법」 제23조제3항 등 관련)
법제처 · 2018-06-21 · 해석ID 327629
출처 · 원문 발췌
이 사안의 경우 「초지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통해 초지전용을 할 수 없습니다.
본문
질의
초지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5년이 지난 초지를 「초지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통해 초지전용을 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조성이 완료된 초지를 25년 이상 보유한 경우 「초지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전용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허가 대신 신고를 통해 해당 초지를 전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질의하였고 신고를 통해 초지전용을 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의가 있어 농림축산식품부를 통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해석 논거
「초지법」 제23조제1항에 따르면 초지를 전용할 수 있는 경우는 같은 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를 중요 산업시설, 공익시설, 주거시설 또는 관광시설의 용지로 사용하는 경우(제1호) 등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사항 중 어느 하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고,1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초지전용을 하려는 자”에 대해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초지전용 신고를 할 수 있는 사유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문장 구조상 같은 조 제3항의 의미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초지전용을 하려는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초지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5년이 지난 초지에 대해서는 허가 대신 신고로써 전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해당 초지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신고를 통해 전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문언 해석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지법」 제23조제12항의 위임에 따라 초지전용의 허가·신고의 절차·방법 등에 관해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별지 제12호의2서식 등에 따르면 초지전용의 신고를 할 때에는 초지조성일, 전용하려는 부지의 용도별(농작물, 시설, 기타) 면적 등을 기재한 신고서에 사업계획서, 피해방지계획서, 잔여초지활용계획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는데 이러한 신고 내용과 첨부서류는 해당 초지가 조성이 완료된 지 25년이 지났는지를 확인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초지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초지전용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로 보아야 합니다.
한편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초지조성이 완료된 후 상당기간이 지난 초지에 대해서는 허가 대신 신고를 통해 초지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용이하도록 하려는 「초지법」의 취지를 고려하여2같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초지전용의 신고 요건에 대해서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그러나 초지조성 완료 후 25년이 지난 초지의 전용에 대해서는 허가 대신 신고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완화된 인허가제도를 시행함으로써 국토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 요건에 대해서도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초지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전용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초지조성 완료 후 25년이 지난 초지이기만 하면 전용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같은 조 제3항의 입법 목적을 지나치게 확장해석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초지법」제23조(초지의 전용 등) ① 이 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의 전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1. 중요 산업시설, 공익시설, 주거시설 또는 관광시설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2. 「농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 건축하는 주택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3. 농수산물의 처리·가공·보관 시설 및 농수산시설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4. 농작물재배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다만, 과수용지 외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경사도 15도 이내의 초지만 해당한다.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에 따라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6.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7.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을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9.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초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초지전용의 면적 또는 경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초지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5년이 지난 초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초지를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를 갈음하여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⑤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를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기르기 위한 축사(이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축사는 제외한다)의 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초지전용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초지를 전용할 수 있다.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거나 신고를 받은 날부터 35일 이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⑦ 시장·군수·구청장이 제6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⑧ ~ ⑫ (생 략)
- 1 법제처 2016. 3. 14. 회신 15-0857 해석례 참조
- 2 1999. 2. 5. 법률 제5763호로 개정된 「초지법」 개정이유주요·주요골자, 2006. 9. 27. 법률 제7995호로 개정된 「초지법」 개정이유·주요내용 및 2004. 12. 국회 제출된 의안번호 제171031호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검토보고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