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축산법
조문 본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8.3, 2008.2.29, 2012.2.22, 2013.3.23, 2016.12.2, 2017.3.21, 2018.12.31, 2020.3.24>
1. "가축"이란 사육하는 소ㆍ말ㆍ면양ㆍ염소[유산양(乳山羊: 젖을 생산하기 위해 사육하는 염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돼지ㆍ사슴ㆍ닭ㆍ오리ㆍ거위ㆍ칠면조ㆍ메추리ㆍ타조ㆍ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動物) 등을 말한다.
1의2. "토종가축"이란 제1호의 가축 중 한우, 토종닭 등 예로부터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하며 사육되어 외래종과 분명히 구분되는 특징을 지니는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된 품종의 가축을 말한다.
2. "종축"이란 가축개량 및 번식에 활용되는 가축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축을 말한다.
3. "축산물"이란 가축에서 생산된 고기ㆍ젖ㆍ알ㆍ꿀과 이들의 가공품ㆍ원피[가공 전의 가죽을 말하며, 원모피(原毛皮)를 포함한다]ㆍ원모, 뼈ㆍ뿔ㆍ내장 등 가축의 부산물, 로얄제리ㆍ화분ㆍ봉독ㆍ프로폴리스ㆍ밀랍 및 수벌의 번데기를 말한다.
4. "축산업"이란 종축업ㆍ부화업ㆍ정액등처리업 및 가축사육업을 말한다.
5. "종축업"이란 종축을 사육하고, 그 종축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번식용 가축 또는 씨알을 생산하여 판매(다른 사람에게 사육을 위탁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업을 말한다.
6. "부화업"이란 닭, 오리 또는 메추리의 알을 인공부화 시설로 부화시켜 판매(다른 사람에게 사육을 위탁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업을 말한다.
7. "정액등처리업"이란 종축에서 정액ㆍ난자 또는 수정란을 채취ㆍ처리하여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8. "가축사육업"이란 판매할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거나 젖ㆍ알ㆍ꿀을 생산하는 업을 말한다.
8의2. "축사"란 가축을 사육하기 위한 우사ㆍ돈사ㆍ계사 등의 시설과 그 부속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가축거래상인"이란 소ㆍ돼지ㆍ닭ㆍ오리ㆍ염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을 구매하거나 그 가축의 거래를 위탁받아 제3자에게 알선ㆍ판매 또는 양도하는 행위(이하 "가축거래"라 한다)를 업(業)으로 하는 자로서 제34조의2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10. "국가축산클러스터"란 국가가 축산농가ㆍ축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ㆍ연구소ㆍ대학 및 지원시설을 일정 지역에 집중시켜 상호연계를 통한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기 위하여 형성한 집합체를 말한다.
10의2. "축산환경"이란 축산업으로 인해 사람과 가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이나 상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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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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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축산법
대통령령
└─ 시행령
축산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가축개량목표
고시
↳ 고시
가축개량총괄기관 및 가축개량기관 지정
고시
↳ 고시
가축으로 정하는 기타 동물
고시
↳ 고시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
고시
↳ 고시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운영요령
고시
↳ 고시
수입종축 등의 생산능력·규격기준
고시
↳ 고시
수출종축 등의 생산능력·규격기준
고시
↳ 고시
우수 종축업체 인증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종축등록기관 및 종축검정기관 지정
고시
↳ 고시
종축등의 수출입 신고기관 지정
고시
↳ 고시
축산 관련 종사자 교육기관 지정
고시
↳ 고시
축산물 등급거래 규정
고시
↳ 고시
축산환경 개선 전담기관 지정 고시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령
축산법 시행규칙
훈령
↳ 훈령
축산발전기금 운영 규정
인용
초지법
제23조 초지의 전용 등
"⑤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를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기르기 위한 축사(이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축사는 제외"
인용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 정의
"6. "가축"이란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말한다."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6조 가축 등의 출입 및 거래 기록의 작성ㆍ보존 등
"이하 같다)의 수집판매업자
3. 부화장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
4. 가축거래상인(「축산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가축거래상인을 말한다."
위임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의2 가축 등의 출하 전 준수사항
"② 「축산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는 자가 식용란을 출하하는 때에는 총리령으로"
인용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 지역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의 자격
"분 이상의 누에를 사육하는 자
4. 별표 1에 따른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자와 그 밖에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을 사육"
인용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0조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의 자격
"1. 별표 3에 따른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
2. 그 밖에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을 사육"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영농상속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2. 소유 초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의 사육에 상시 종사하거나 축산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2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1. 거주자가 그 소유 축사용지에서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의 사육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 축사용"
위임
축산법 시행령
제2조 가축의 종류
"제2조제1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動物) 등"이란 다음"
위임
축산법 시행령
제3조 축사시설
"제3조(축사시설) 법 제2조제8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위임
축산법 시행령
제4조 가축거래상인의 거래대상 가축
"제4조(가축거래상인의 거래대상 가축) 법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이란 사슴,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
인용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7조의2 정온물류를 위한 물류공동화 지원
"나 해당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을 사용하여 제1호에 따른 품목을 생산하는 장치 또는 설비
4. 「축산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축산물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업통"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조의4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 「축산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가축거래상인 현황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한 방역 관련"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7조의4 가축의 소유자등의 범위 및 입국ㆍ출국 신고 등
"1. 가축의 소유자등: 「축산법」 제2조에 따른 소, 산양, 면양, 돼지, 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인용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 임시승선자
"가.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운송하는 차량
나. 「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용
축산법 시행규칙
제2조의2 토종가축의 인정 등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토종가축은 한우, 돼지, 닭, 오리, 말 및 꿀벌 중 예로부"
인용
축산법 시행규칙
제3조 종축의 기준
"제3조(종축의 기준) 법 제2조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축"이란 법 제6조에"
cites
축산법 시행규칙
제5조 종축업의 대상
"제5조(종축업의 대상) 법 제2조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번식용 가축 또는 씨알"이란 다음"
인용
축산법 시행규칙
제11조 가축의 검정
"①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씨알"이란 종계ㆍ종오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종축 중 같은 계통의 씨암탉과 씨수탉, 씨암오리와 씨숫오리를 말"
인용
축산법 시행규칙
제27조의4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가축사육업
"에서 "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이란 말, 노새, 당나귀, 토끼, 개, 꿀벌 및 그 밖에 영 제2조제4호에 따른 동물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을 말한다."
인용
농업통계조사 규칙
제2조 정의
"5. "가축"이란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말한다."
인용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임업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6. 농림어업인등이 5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에서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방목하는 경우로서 다음"
인용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 및 같은 조 제8호의2에 따른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마.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
바.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반려동물
사."
인용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1. "가축"이란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말한다."
인용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지목의 구분
"부지는 "대"로 한다.']]
가.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
나.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
다."
위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1. 양잠(養蠶) 또는 버섯재배용 건축물, 고정식 온실
2.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사육하기 위한 시설 및 그 부속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인용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1. "가축"이란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짐승ㆍ가금(家禽) 등을 말한다."
위임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동물원 및 수족관의 범위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야생동물 또는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반려동물은 제외한다)을"
인용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54조의4 강원칡한우의 보호ㆍ육성을 위한 특례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조치를 위하여 「축산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칡한우로 인정한 개체가 거래될 수 있도록"
인용
국립축산과학원 가축 배부규정
제2조 가축의 범위
"① 이 규정에서 "종축"이라 함은 「축산법」 제2조 2항에 정의한 가축으로서 축산원에서 생산한 가축 중 심사에 의하여 선발한 가"
인용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생명자원 관리 업무 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① "가축생명자원"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1호 가목 및「축산법」제2조에 따라 축산업에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가 있는 생물체, 생물체의 부"
cites
비료 공정규격 설정
제6조 비료의 원료와 그 밖의 기준
"⑤ 이 고시에서 "가축"이란 「축산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가축을 말한다."
cites
우수 종축업체 인증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전염병"이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 제2호에서 명시하는 제1종 가축전염병, 제2종 가축전염병 및 제3종 가축전염병"
인용
우수 종축업체 인증에 관한 고시
제3조 인증대상
"① 우수업체로 인증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축산법 제2조,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된 종축업체"
인용
축산물 등급거래 규정
제5조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등
"다만, 제2조 제3호에 따른 전자적 방법으로 당해 축산물의 등급 등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
인용
축산물 이력관리 조사 요령
제2조 용어의 정의
"각 호와 같다.1. "축산물"이란 「축산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축산물을 말한다.2. "이력관리"란 가축의 출생ㆍ수입 등 사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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