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축의 개량ㆍ증식, 축산환경 개선,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ㆍ가격안정 및 유통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축산업을 발전시키고 축산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며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8.3, 2008.2.29, 2012.2.22, 2013.3.23, 2016.12.2, 2017.3.21, 2018.12.31, 2020.3.24>
1."가축"이란 사육하는 소ㆍ말ㆍ면양ㆍ염소[유산양(乳山羊: 젖을 생산하기 위해 사육하는 염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돼지ㆍ사슴ㆍ닭ㆍ오리ㆍ거위ㆍ칠면조ㆍ메추리ㆍ타조ㆍ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動物) 등을 말한다.
1의2. "토종가축"이란 제1호의 가축 중 한우, 토종닭 등 예로부터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하며 사육되어 외래종과 분명히 구분되는 특징을 지니는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된 품종의 가축을 말한다.
2."종축"이란 가축개량 및 번식에 활용되는 가축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축을 말한다.
3."축산물"이란 가축에서 생산된 고기ㆍ젖ㆍ알ㆍ꿀과 이들의 가공품ㆍ원피[가공 전의 가죽을 말하며, 원모피(原毛皮)를 포함한다]ㆍ원모, 뼈ㆍ뿔ㆍ내장 등 가축의 부산물, 로얄제리ㆍ화분ㆍ봉독ㆍ프로폴리스ㆍ밀랍 및 수벌의 번데기를 말한다.
4."축산업"이란 종축업ㆍ부화업ㆍ정액등처리업 및 가축사육업을 말한다.
5."종축업"이란 종축을 사육하고, 그 종축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번식용 가축 또는 씨알을 생산하여 판매(다른 사람에게 사육을 위탁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업을 말한다.
6."부화업"이란 닭, 오리 또는 메추리의 알을 인공부화 시설로 부화시켜 판매(다른 사람에게 사육을 위탁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업을 말한다.
7."정액등처리업"이란 종축에서 정액ㆍ난자 또는 수정란을 채취ㆍ처리하여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8."가축사육업"이란 판매할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거나 젖ㆍ알ㆍ꿀을 생산하는 업을 말한다.
8의2. "축사"란 가축을 사육하기 위한 우사ㆍ돈사ㆍ계사 등의 시설과 그 부속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가축거래상인"이란 소ㆍ돼지ㆍ닭ㆍ오리ㆍ염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을 구매하거나 그 가축의 거래를 위탁받아 제3자에게 알선ㆍ판매 또는 양도하는 행위(이하 "가축거래"라 한다)를 업(業)으로 하는 자로서 제34조의2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10."국가축산클러스터"란 국가가 축산농가ㆍ축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ㆍ연구소ㆍ대학 및 지원시설을 일정 지역에 집중시켜 상호연계를 통한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기 위하여 형성한 집합체를 말한다.
10의2. "축산환경"이란 축산업으로 인해 사람과 가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이나 상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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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법령해석 · 13건
전체 13건 →민원인 - 「산지관리법 시행령」에서 “축산시설”의 의미(「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제1호가목 등 관련)
「동물보호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동물장묘업을 하는 시설은 임업용산지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인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제1호가목에 따른 축산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축산법」 제2조제4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부산광역시 - 반려견 운동·휴식시설 설치 행위가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를 하기 위한 경우”에 해당하여 하천점용허가가 금지되는지 여부(「하천법」 제33조 등 관련)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위한 운동·휴식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하천법」 제33조제4항제3호에 따라 하천점용허가가 금지되는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를 하기 위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축산법」 제2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동물보호법」 제15조제1항(동물판매업 등록에 관하여 건축허가 등에 관한 「건축법」의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관련
개정 「동물보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동물판매업의 등록에 관하여 건축허가 및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건축법」의 관련 규정이 적용되므로, 무허가건축물에서는 동물판매업의 등록을 할 수 없고,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은 그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용도로 변경되지 않았다면 그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서도 동물의 판매를 영업내용으로 하는 동물판매업의 등록을 할 수 없으며, 축사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용도에 해당되므로 축사에서는 동물의 생산·수입 또는 판매를 영업내용으로 하는 동물판매업의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축산법」 제2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울산광역시 울주군, 민원인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반려동물”인 개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반려동물”인 개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축산법」 제2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울산광역시 울주군, 민원인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반려동물”인 개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반려동물”인 개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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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 지렁이를 기르는 시설이 폐기물 재활용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농업진흥구역에 설치 가능한지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등 관련)
유기성 오니를 먹여 지렁이를 기르는 시설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라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축사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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