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제주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와 국제적 기준의 적용 및 환경자원의 관리 등을 통하여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조문 요약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투자진흥지구도지사지역제주투자진흥지구대통령령필요하면도조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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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마친 후 제주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
2.투자유치를 촉진하는 데 유리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갖춘 지역
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1.투자진흥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투자진흥지구의 개발 또는 관리 방법
3.투자진흥지구의 투자금액, 투자이행기간, 고용계획 등 주요 사업내용
4.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투자진흥지구는 도지사가 관리한다.
④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고시 내용에 따라 투자가 실행되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투자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9.12.10>
⑤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관의 장에게 투자진흥지구의 효율적 관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ㆍ통계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9.12.10>
⑥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절차ㆍ방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9.12.1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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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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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농림축산식품부 - 초지전용의 신고 요건(「초지법」 제23조제3항 등 관련)
초지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신고만으로는 초지전용을 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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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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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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