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의 범위(「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 2021-02-24 · 해석ID 327871
출처 · 원문 발췌
이 사안의 재외국민은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로 볼 수 없습니다.
본문
질의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재외국민으로서 같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신고를 하고 주민으로 재등록이 된 사람1이 거주지2가 분명한 경우, 해당 재외국민을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로 볼 수 있는지?< 질의 배경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문의하였고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로 볼 수 없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1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른 영주귀국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함.
- 2 주소나 거소를 말하며, 이하 같음.
해석 논거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바,1「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서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등록해야 하는 대상 주민을 거주자(제1호), 거주불명자(제2호) 및 재외국민(제3호)으로 구분하고 있고, 제1호에서는 거주지가 분명한 사람을 거주자로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3호의 재외국민은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의 재외국민은 거주지가 분명하더라도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 문언상 명확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2조의2제2항에서는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된 사람이 거주자 주민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영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른 영주귀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민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외국민의 거주지가 분명하다는 이유만으로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의 재외국민을 같은 항 제1호의 거주자로 정정하는 별도의 신고 절차를 둔 규정취지에도 반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재외국민용 주민등록 제도는 재외국민이 국내에서 생활하는 데에 불편하지 않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소속감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도입2된 것으로서, 「주민등록법」 제6조, 제10조, 제10조의2 및 제11조에서는 거주자와 재외국민을 구분하여 각각 주민등록 대상, 신고사항, 신고의무자를 달리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에서는 재외국민의 경우 발급하는 주민등록증에 재외국민임을 추가로 표시하도록 하는 등 주민등록법령에서는 거주자와 재외국민을 명확히 구분하여 주민등록 제도를 규율하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주민등록법제6조(대상자)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주민”이라 한다)을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1. 거주자: 거주지가 분명한 사람(제3호의 재외국민은 제외한다)2. 거주불명자: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3. 재외국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민으로서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른 영주귀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가.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사람이 귀국 후 재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나. 주민등록이 없었던 사람이 귀국 후 최초로 주민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② (생 략)제10조의2(재외국민의 신고) ① 재외국민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2. 영주 또는 거주하는 국가나 지역의 명칭과 체류자격의 종류② 누구든지 제1항의 신고를 이중으로 할 수 없다.③ 그 밖에 제1항의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 2 2014. 1. 21. 법률 제12279호로 일부개정되어 2015. 1. 22. 시행된 「주민등록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