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2조 (말소자와 거주불명 등록자 재등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8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민등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이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하려면 거주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3서식에 따라 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개정 2009.8.13, 2014.12.31, 2016.12.30, 2017.12.19, 2020.10.13>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재외국민이 제1항에 따라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또는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확인해야 하며, 재외국민 본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0.10.13>
제1항에 따른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신고자에 대한 신원조회를 의뢰하거나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의 확인을 받아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0.10.13, 2023.1.10>
제1항에 따른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하려면 제2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3, 2023.11.21>
제1항에 따른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말소지 또는 거주불명 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통보를 받은 말소지 또는 거주불명 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이송해야 한다. <개정 2009.8.13, 2020.10.13, 2023.1.1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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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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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8 시행된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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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