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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주민등록법 · 제6조

주민등록법 제6조 · 대상자

주민등록법
시행 · 2025-07-22공포 · 2025-01-2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대상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주민"이라 한다)을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4.1.21>
1.거주자: 거주지가 분명한 사람(제3호의 재외국민은 제외한다)
2.거주불명자: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
3.재외국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민으로서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른 영주귀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
가.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사람이 귀국 후 재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
나.주민등록이 없었던 사람이 귀국 후 최초로 주민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
제1항의 등록에서 영내(營內)에 기거하는 군인은 그가 속한 세대의 거주지에서 본인이나 세대주의 신고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삭제 <201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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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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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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