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대상자
주민등록법
조문 본문
제6조(대상자)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주민"이라 한다)을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4.1.21>
1. 거주자: 거주지가 분명한 사람(제3호의 재외국민은 제외한다)
2. 거주불명자: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
3. 재외국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민으로서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른 영주귀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
가.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사람이 귀국 후 재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
나. 주민등록이 없었던 사람이 귀국 후 최초로 주민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
②제1항의 등록에서 영내(營內)에 기거하는 군인은 그가 속한 세대의 거주지에서 본인이나 세대주의 신고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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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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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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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단말기 표준규격
예규
↳ 예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업무처리 지침
예규
↳ 예규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령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인용
주민등록법
§20 6항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2. 거주불명자: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
3. 재외국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인용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2 1호 정의
"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
3. 재외국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민으로서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른 영주귀국의 신고를 하지"
인용
해외이주법
§2 정의
". 재외국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민으로서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른 영주귀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중 다음"
인용
해외이주법
§12 영주귀국의 신고
". 재외국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민으로서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른 영주귀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중 다음"
인용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2.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을 한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인용
도로교통법
제84조 운전면허시험의 면제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가.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라 주민등록이 된 사람
나.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
인용
주민등록법
제19조 국외이주신고 등
"주법」 제6조에 따라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출국하거나, 같은 법 제4조제3호의 현지이주를 한 경우에는 이 법 제6조제1항제3호의 재외국민으로 구분하여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cites
공직선거법
제15조 선거권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
인용
공직선거법
제218조의4 국외부재자 신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는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ㆍ관리"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등록한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인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개별가구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
인용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조 세대에 속하지 않는 군인의 등록
"제4조(세대에 속하지 않는 군인의 등록) 법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군인으로서 어느 세대에도 속하지 않는 군인에 대해서는 그 군"
인용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의2 외국인 배우자 등에 대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기록 등
"이 경우 외국인등을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하는 순서는 제6조제2항에 따른다."
인용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4조 등록신고서식
"② 법 제6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재외국민이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신고를 하는 경우"
위임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 1가구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5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상속인(「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외국민은 제외한다."
인용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6조 거주지 이동에 따른 관련 자료의 정리 등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리를 하였을 때에는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세대명부, 주민등록 전출자 명부 및 주민등록 전입자 명부(이하"
인용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농어업경영정보에 등록된 경영주인 농업인 또는 어업인이 사망하거나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거주불명인 경우
다."
인용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의 부여 등
"지원대상자에 대하여「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제46조에 따른 신고 또는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거나 상담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하"
인용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취업지원서비스의 수급자격
"제6조제1항제3호에서 "가구단위"란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
인용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 기금수혜지역의 운영이익금 지급대상 등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로서 공공폐자원관리시설입지의 결정ㆍ고시일을 기준으로 계속하"
위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 정의
"가.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
나.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인용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국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영주할 목적인 재외국민으로서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소지한 자 또는 「주민등록법」 제6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자13. "시설관리"
인용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 규정
제3조 농업경영정보 등록 신청대상
"각 호와 같다.1. 내국인: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 또는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외국민2. 외국"
인용
생활인구의 세부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생활인구의 요건
"에 1일 동안 머무른 시간의 총합이 3시간 이상인 경우가 월 1회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시ㆍ군ㆍ구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인용
생활인구의 세부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자료의 제공 요청
"이동통신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로 제2조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 관한 사항2.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에 관한 사항3.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인용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 규정
제3조 임업경영정보 등록대상
"각 호와 같다.1. 내국인: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 또는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외국민2. 외국"
인용
평생교육이용권 운영 규정
제3조 평생교육이용권의 수급자 선정
"② 영 제7조의4제2항제5호에서 "가구"란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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