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 등 관련)
법제처 · 2025-12-17 · 해석ID 342427
출처 · 원문 발췌
대중문화산업법 제26조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는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합니다.
본문
질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하 “대중문화산업법”이라 함) 제26조제1항 전단에서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제1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대중문화산업법 제26조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1)1) 「행정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일반행정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해석 논거
「행정사법」 제2조제1항 본문에서는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5호에서는 행정사가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하나로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함)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이하 “신청등”이라 함)의 대리(代理) 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서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사무를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가·허가·면허 및 승인의 신청·청구 등 행정기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신고하는 일을 대리하는 일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대중문화산업법에서는 행정사의 업무를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같은 법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서는 같은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 중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등록”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특별시장등”이라 함)에게 위임하고 있는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① 특별시장등이 ‘행정기관’에 해당하고, ②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 신청하는 것이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인허가등의 신청등’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행정사법」에서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기관’의 범위 및 종류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맡아보는 기관1을 의미하는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가행정기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를 정하고 있는 「정부조직법」에 따라 설치되어 문화·예술·영상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고(제2조 및 제39조), 특별시장등은 대중문화산업법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권한을 위임받았는바, 대중문화산업법령에 따르면 특별시장등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행정사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행정기관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2한다고 할 것입니다.그런데 대중문화산업법 제26조제1항 전단에서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제1호)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4항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내용이 등록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을 한 자가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경우로써 그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같은 법 제33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을 한 자가 같은 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은 일정한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인허가등’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5)5) 법제처 2025. 3. 18. 회신 25-0081 해석례 및 법제처 2025. 11. 6. 회신 25-0566 해석례 참조.따라서 대중문화산업법 제26조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는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합니다.
<관계 법령>행정사법제2조(업무) ①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1. ~ 4. (생 략)5.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6.·7. (생 략)② (생 략)행정사법 시행령제2조(업무의 내용과 범위) 「행정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정사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 4. (생 략)5. 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사무: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가·허가·면허 및 승인의 신청·청구 등 행정기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신고하는 일을 대리하는 일6.·7. (생 략)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제26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출 것.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임원 1명 이상이 이에 해당하여야 한다.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나.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실시하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교육과정의 이수2. 사무소③ 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 또는 변경등록신청서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3. 사업자 등록증 사본4. 제2항에서 정한 사항을 증빙하는 서류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⑤·⑥ (생 략)
- 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 2 법제처 2024. 12. 16. 회신 24-0770 해석례 및 법제처 2025. 5. 28. 회신 25-0189 해석례 참조.다음으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신청이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인허가등의 신청등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하나 또는 수개의 사항을 열거하고 그 뒤에 “등”을 사용한 경우 열거된 사항은 예시사항이라 할 것이고, 별도로 해석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 “등”에는 열거된 예시사항과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사항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3)3) 법제처 2014. 10. 10. 회신 14-0498 해석례 참조, 그렇다면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의 ‘인허가등’은 인가·허가 및 면허에 준하는 것으로서 복수의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사법상 법률관계가 아닌 공법적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적 성격의 공법적인 성질에 관한 것을 의미4)4) 법제처 2016. 10. 24. 회신 16-0262 해석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