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의6조 · 전문회사의 행위제한 등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의6(전문회사의 행위제한 등)

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하여 출자자나 투자자를 모집하는 행위
2.해당 전문회사가 설립한 자회사와의 채무 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행위
3.그 밖에 설립목적을 해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전문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만 제11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대학이나 연구기관은 전문회사에 대한 투자나 출자로 발생한 배당금ㆍ수익금과 잉여금을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연구개발 및 산학협력 활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