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4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05법률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존 기업의 벤처기업으로의 전환과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여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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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도지사는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할 구역의 일정지역에 대하여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한다)의 지정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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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는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할 구역의 일정지역에 대하여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한다)의 지정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촉진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촉진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5.12.30>
1.촉진지구육성계획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2.사업 지연, 관리 부실 등의 사유로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제18조의5에 따른 지원금을 당초 목적과 달리 사용한 경우
4.촉진지구의 지정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촉진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경우로서 시ㆍ도지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이 지정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지정의 요건 및 절차와 촉진지구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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