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업종의 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존 기업의 벤처기업으로의 전환과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여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업종의 결정)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 유흥 주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은 벤처기업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5.18, 2019.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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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2조의2 · 벤처기업의 요건
이 법 전체 목차 82개 보기제3조 ·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업종의 결정지금 보는 조문
제3조의2 · 벤처기업 육성계획의 수립 등제3조의3 · 실태조사제3조의4 · 종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제3조의5 · 벤처기업 성장촉진 지원사업의 추진 등제3조의6 ·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의 지정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