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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의17조 · 벤처기업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의17(벤처기업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제1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벤처기업 임직원 중 기업의 설립 또는 기술ㆍ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자와 무상으로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계약(이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상법」 제434조를 준용한다.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관한 정관의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일정한 경우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뜻
2.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의하여 교부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
3.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체결할 자의 자격 요건
4.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서 회사가 정하는 일정한 제한과 조건의 내용
5.일정한 경우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는 뜻
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체결할 자의 성명
2.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체결한 자 각각에 대하여 교부할 주식의 종류와 수
3.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서 정하는 제한 및 조건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제1항의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따라 주식을 교부받을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주식회사인 벤처기업과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체결한 자는 제1항의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양도할 수 있다.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제4항의 계약서를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 당사자가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까지 본점에 비치하고 주주로 하여금 영업시간 내에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제1항에 따라 정관에 규정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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