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과태료)
①제16조의14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나 변경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보고나 변경보고를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제16조의14제2항을 위반하여 비치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제33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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