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16(위반행위의 인지ㆍ신고 등)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의 규정(복수의결권주식에 관한 규정으로 한정한다)에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복수의결권주식에 관한 규정으로 한정한다)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사건의 당사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조사, 제2항에 따른 신고 및 제3항에 따른 통지에 관한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