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5(촉진지구에 대한 지원)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촉진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방중소기업육성관련기금의 조성을 지원할 때 촉진지구를 지정받은 지방자치단체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2017.7.26, 2021.7.27>
②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촉진지구에 있거나 촉진지구로 이전하는 벤처기업에 자금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촉진지구에 설치되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ㆍ운영자 및 창업보육센터사업자에게 그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촉진지구의 벤처기업과 그 지원시설에 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