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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 각종 부담금의 면제 등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각종 부담금의 면제 등)

벤처기업집적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면제한다. <개정 1998.9.23, 1999.2.5, 2002.1.26, 2002.12.30, 2005.7.21, 2006.3.3, 2007.4.11, 2007.8.3, 2008.3.28>
1.「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2.삭제 <2007.8.3>
3.「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4.「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5.「초지법」 제23조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6.「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삭제 <2006.3.3>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건축하려는 자는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도 불구하고 미술장식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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