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각종 부담금의 면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05법률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존 기업의 벤처기업으로의 전환과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여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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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벤처기업집적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면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벤처기업집적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면제한다. <개정 1998.9.23, 1999.2.5, 2002.1.26, 2002.12.30, 2005.7.21, 2006.3.3, 2007.4.11, 2007.8.3, 2008.3.28>
1.「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2.삭제 <2007.8.3>
3.「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4.「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5.「초지법」 제23조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6.「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삭제 <2006.3.3>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건축하려는 자는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도 불구하고 미술장식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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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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