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청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존 기업의 벤처기업으로의 전환과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여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청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30, 2017.7.26, 2020.2.11, 2024.1.9>
1.삭제 <2020.2.11>
2.제18조의4에 따른 촉진지구의 지정해제
3.제11조의7에 따른 전문회사의 등록취소
4.제17조의6에 따른 집적지역의 지정취소
5.제15조의14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6.제25조의3제3항에 따른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지정취소
7.제3조의6제4항에 따른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의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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