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20 (인식개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존 기업의 벤처기업으로의 전환과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여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의20(인식개선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벤처기업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우수 벤처기업자 및 벤처기업 경쟁력 강화에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한 포상
2.국민경제 발전에 대한 벤처기업의 역할과 기여에 관한 홍보
3.그 밖에 벤처기업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2개 펼치기
벤처기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