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5 (벤처기업 성장촉진 지원사업의 추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존 기업의 벤처기업으로의 전환과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여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의5(벤처기업 성장촉진 지원사업의 추진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벤처기업의 발굴ㆍ육성 및 그에 대한 지원
2.벤처기업의 기술혁신과 사업화 촉진 지원
3.벤처기업의 판로개척 및 해외진출 지원
4.국내외 인재 및 투자 유치 활성화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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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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