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5 (벤처기업 성장촉진 지원사업의 추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05법률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존 기업의 벤처기업으로의 전환과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여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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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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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의5(벤처기업 성장촉진 지원사업의 추진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벤처기업의 발굴ㆍ육성 및 그에 대한 지원
2.벤처기업의 기술혁신과 사업화 촉진 지원
3.벤처기업의 판로개척 및 해외진출 지원
4.국내외 인재 및 투자 유치 활성화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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