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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의5조 · 벤처기업 성장촉진 지원사업의 추진 등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의5(벤처기업 성장촉진 지원사업의 추진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벤처기업의 발굴ㆍ육성 및 그에 대한 지원
2.벤처기업의 기술혁신과 사업화 촉진 지원
3.벤처기업의 판로개척 및 해외진출 지원
4.국내외 인재 및 투자 유치 활성화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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