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과태료)
①제1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사업자등에게는 2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인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이나 종업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8.6.12, 2020.12.29>
②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인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이나 종업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6.12, 2020.12.29>
1.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고시된 중요정보를 표시ㆍ광고하지 아니한 경우
2.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제5조제5항을 위반하여 표시ㆍ광고 행위를 중지하지 아니한 경우
4.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시중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삭제 <2018.6.12>
6.제1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7.제1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ㆍ물건을 제출한 경우
8.삭제 <2018.6.12>
③제14조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사업자등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인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이나 종업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8.6.12>
④제16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른 질서유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6.12, 2020.12.29>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8.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