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표시ㆍ광고의 제한 등과 관련된 법령 제정 등의 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법률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ㆍ광고를 할 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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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등에게 표시ㆍ광고를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표시ㆍ광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표시ㆍ광고의 제한 등과 관련된 법령 제정 등의 협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등에게 표시ㆍ광고를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표시ㆍ광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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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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