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 (표시ㆍ광고 내용의 실증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ㆍ광고를 할 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등은 자기가 한 표시ㆍ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실증(實證)할 수 있어야 한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등이 제3조제1항을 위반할 우려가 있어 제1항에 따른 실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사업자등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실증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사업자등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실증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공정거래위원회는 상품등에 관하여 소비자가 잘못 아는 것을 방지하거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사업자등이 제출한 실증자료를 갖추어 두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게 하거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가 사업자등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여 공개하면 사업자등의 영업활동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등이 제2항에 따라 실증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고도 제3항에 따른 제출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표시ㆍ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실증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그 표시ㆍ광고 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표시광고법 제5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조문 인용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조문 인용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조문 인용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 조문 인용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조문 인용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5조제1항조문 인용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5조제3항조문 인용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5조제4항조문 인용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5조제3항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표시광고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