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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 벌칙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1-2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한 사업자등
2.제6조제3항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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