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기만적인 표시ㆍ광고
3.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4.비방적인 표시ㆍ광고
②제1항 각 호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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