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비밀엄수의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ㆍ광고를 할 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비밀엄수의 의무)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 공무원, 제16조의2에 따라 위반행위의 조사에 참여한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이하 "한국소비자원"이라 한다)의 임직원 또는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사업자등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 시행을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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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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