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ㆍ광고를 할 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29>
1."표시"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가 상품 또는 용역(이하 "상품등"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상품의 용기ㆍ포장(첨부물과 내용물을 포함한다), 사업장 등의 게시물 또는 상품권ㆍ회원권ㆍ분양권 등 상품등에 관한 권리를 나타내는 증서에 쓰거나 붙인 문자ㆍ도형과 상품의 특성을 나타내는 용기ㆍ포장을 말한다.
가.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등에 관한 사항
나.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의 내용, 거래 조건, 그 밖에 그 거래에 관한 사항
2."광고"란 사업자등이 상품등에 관한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문ㆍ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3."사업자"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4."사업자단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자단체를 말한다.
5."소비자"란 사업자등이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상품등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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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소비자의 범위(「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관련)
이 사안의 경우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소비자에 해당합니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소비자의 범위(「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관련)
이 사안의 경우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소비자에 해당합니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의 용기의 형태가 「식품위생법」 제13조제1항의 “표시·광고” 중 “광고”의 방법에 포함되는지(「식품위생법」 제13조제1항 등 관련)
용기와 내용물인 식품이 일체로 하나의 상품을 구성하는 경우에 해당 식품에 대하여 용기의 형태는 「식품위생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광고”의 방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비조치의견 · 2건
정기적금 신상품 관련 질의
보험상품을 단순 소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모집광고에 해당해 모집 수수료 금지에 위반되지 않지만 광고 규정은 준수해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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