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시정조치)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등이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에 대하여 그 시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2.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3.정정광고
4.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및 정정광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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