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사업자단체의 표시ㆍ광고 제한행위의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ㆍ광고를 할 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단체는 법령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사업자단체에 가입한 사업자에 대하여 표시ㆍ광고를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자단체의 표시ㆍ광고 제한행위를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단체가 제1항 본문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2.해당 위반행위를 정한 정관ㆍ규약 등의 변경
3.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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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제4조 · 중요정보의 고시 및 통합공고제5조 · 표시ㆍ광고 내용의 실증 등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제6조 · 사업자단체의 표시ㆍ광고 제한행위의 금지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시정조치제7조의2 · 동의의결제7조의5 · 이행강제금 등제8조 · 임시중지명령제9조 · 과징금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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