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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 사업자단체의 표시ㆍ광고 제한행위의 금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1-2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사업자단체의 표시ㆍ광고 제한행위의 금지)

사업자단체는 법령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사업자단체에 가입한 사업자에 대하여 표시ㆍ광고를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자단체의 표시ㆍ광고 제한행위를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단체가 제1항 본문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2.해당 위반행위를 정한 정관ㆍ규약 등의 변경
3.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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