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5조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의 협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ㆍ광고를 할 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사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제3항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명령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ㆍ보험 사업자등이 제3조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여 직권으로 조사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 금융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금융위원회는 금융ㆍ보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성실히 처리하여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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