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1.31, 2008.2.29, 2011.6.7, 2011.7.22, 2012.1.25, 2012.8.22, 2013.3.23, 2014.2.11, 2021.10.5, 2026.4.21>
1.법 제3조의2에 따른 정보의 공개
1의2. 법 제3조의3제1항에 따른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의3. 법 제3조의3제3항에 따른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 입력 명령
2.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무역항, 공항 및 출입장소 등에서의 검역 및 방역 시설의 설치 및 운영
2의2. 법 제5조제9항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예방과 검역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2의3. 법 제6조의2제3항에 따른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승인받은 방역관리계획을 적정하게 이행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출입ㆍ조사
2의4. 법 제6조의2제4항에 따른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에 대한 방역관리계획의 이행 명령
3.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의과학기술 개발계획의 수립 및 시행
4.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수의과학기술에 관한 시험 또는 분석
4의2. 법 제17조제7항 각 호에 따른 소독설비 등 확인
4의3. 법 제17조제10항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정비ㆍ보수 등 명령
4의4. 법 제17조의4제1항에 따른 차량출입정보의 수집
4의5. 법 제17조의4제2항에 따른 차량출입정보 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수행기관의 지정ㆍ운영
4의6. 법 제17조의4제3항에 따른 차량출입정보 열람청구의 접수 및 처리
4의7. 법 제17조의5제1항에 따른 시설출입차량의 등록 여부와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장착ㆍ작동 여부 확인을 위한 출입ㆍ조사
5.법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험연구용 또는 예방약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건의 수입허가
②삭제 <2019.5.31>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법 제7조제3항의 검사업무중 구제역ㆍ돼지열병ㆍ돼지오제스키병 및 뉴캣슬병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가축전염병의 시료채취에 관한 업무를 법 제9조에 따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이하 "방역본부"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08.1.31, 2008.2.29, 2013.3.23>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ㆍ농협경제지주회사, 방역본부 또는 축산관련업무를 행하는 비영리법인에게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질병관리등급의 부여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다. <개정 2005.6.30, 2008.1.31, 2008.2.29, 2013.3.23, 2017.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