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5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이 영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008.7.1, 2014.2.11>
1. 공식 조문 원문
1의2. 법 제3조의3제1항에 따른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의3. 법 제3조의3제3항에 따른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 입력 명령
2의2. 법 제5조제9항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예방과 검역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2의3. 법 제6조의2제3항에 따른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승인받은 방역관리계획을 적정하게 이행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출입ㆍ조사
2의4. 법 제6조의2제4항에 따른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에 대한 방역관리계획의 이행 명령
4의2. 법 제17조제7항 각 호에 따른 소독설비 등 확인
4의3. 법 제17조제10항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정비ㆍ보수 등 명령
4의4. 법 제17조의4제1항에 따른 차량출입정보의 수집
4의5. 법 제17조의4제2항에 따른 차량출입정보 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수행기관의 지정ㆍ운영
4의6. 법 제17조의4제3항에 따른 차량출입정보 열람청구의 접수 및 처리
4의7. 법 제17조의5제1항에 따른 시설출입차량의 등록 여부와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장착ㆍ작동 여부 확인을 위한 출입ㆍ조사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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