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가축방역관을 두는 기관 등)
①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이란 농림축산검역본부,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및 시ㆍ도지사 소속 가축방역기관(이하 "시ㆍ도가축방역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4.1.9, 2007.6.4, 2008.1.31, 2008.10.8, 2010.12.29, 2011.6.7, 2013.3.23>
②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가축방역관(이하 "가축방역관"이라 한다)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장 또는 시ㆍ도가축방역기관의 장이 소속공무원으로서 수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나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중방역수의사 중에서 임명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라 동물진료업무를 위촉받은 수의사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04.1.9, 2005.6.30, 2007.6.4, 2008.1.31, 2008.2.29, 2008.10.8, 2010.7.21, 2011.6.7, 2013.3.23>
③가축방역관은 소속기관장의 명을 받아 가축전염병의 예방과 관련된 조사ㆍ연구ㆍ계획ㆍ지도ㆍ감독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④법 제7조제6항에 따른 가축방역관의 기준 업무량 및 적정 인원의 배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15.12.22>
⑤가축방역관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