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검역관리인의 자격ㆍ임무)
①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검역관리인(이하 "검역관리인"이라 한다)의 자격은 4년제 이상의 대학에서 수의학ㆍ의학ㆍ약학ㆍ간호학ㆍ축산학ㆍ화학 또는 물리학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가축방역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졸업 또는 학력 인정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8.1.31, 2026.4.21>
②검역관리인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지정검역물의 입고ㆍ출고ㆍ이동 및 소독에 관한 사항
2.지정검역물의 현물검사, 검역시행장의 시설검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지정검역물의 검사시료의 채취 및 송부에 관한 사항
4.검역시행장의 종사원 및 관계인의 방역에 관한 교육과 출입자의 통제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검역관이 지시한 사항의 이행 등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