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수수료)
①축산관련단체가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공동가축방역의 실시에 대하여 소유자등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수수료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1.7.22>
1.검사ㆍ주사ㆍ약물목욕 또는 투약 등에 소요되는 주사기 및 약품 등의 재료구입비
2.검사ㆍ주사ㆍ약물목욕 또는 투약 등에 소요되는 인건비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원활한 공동가축방역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최고 한도액을 정하는 등 수수료의 조정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1.31, 2008.2.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