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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1의2조 · 폐업지원금의 지급 등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의2(폐업지원금의 지급 등)

법 제48조의2제1항에서 "경영악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4.3.5>
1.법 제3조의4제3항에 따른 소독설비 또는 방역시설의 설치로 인한 비용의 증가로 경영이 악화되어 축산업을 계속 영위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2.인근 지역의 가축 또는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에 의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생 위험이 높아 축산업을 계속 영위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폐업에 따른 지원금(이하 "폐업지원금"이라 한다)의 지급대상 가축은 돼지로 한다.
폐업지원금은 「축산법」 제2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축산업을 영위하던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같은 법 제22조제6항제2호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고, 같은 법 제2조제8호의2에 따른 축사(이하 "축사"라 한다)를 원래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용도를 변경하거나 철거 또는 폐기한 경우에 지급한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업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3.6.7>
1.중점방역관리지구의 지정일 직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폐업지원금의 지급대상 가축을 사육하지 않거나 축사를 철거 또는 폐기한 경우
2.축산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축물 등의 건축, 도로 개설 및 그 밖의 시설물 설치 등의 절차를 진행하거나 축사를 철거 또는 폐기한 경우
3.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이 확정된 경우
제3항 및 제4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폐업지원금의 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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