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3조 (비용의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008.7.1, 2014.2.11>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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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나. 해당 가축의 전국 사육두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사육하는 특별자치시ㆍ시(특별자치도의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구에서 해당 가축의 일부에 대해서 살처분등을 하는 경우: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지원',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364461" alt="img138364461" >', '┌──────────────┬────────────┬────────┐', '│재정 자립도 │해당 가축 살처분등 비율 │국비 지원 보조율│',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50퍼센트 이상 │국비 20퍼센트 │', '├──────────────┼────────────┼────────┤', '│4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 │40퍼센트 이상 │국비 20퍼센트 │', '├──────────────┼────────────┼────────┤', '│30퍼센트 이상 40퍼센트 미만 │30퍼센트 이상 │국비 20퍼센트 │', '├──────────────┼────────────┼────────┤', '│2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 │20퍼센트 이상 │국비 30퍼센트 │', '├──────────────┼────────────┼────────┤',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 │10퍼센트 이상 │국비 40퍼센트 │', '├──────────────┼────────────┼────────┤', '│10퍼센트 미만 │5퍼센트 이상 │국비 50퍼센트 │', '└──────────────┴────────────┴────────┘', '</img>']]
2. 조문 관계도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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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살처분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1 시행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