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4조 (수의과학기술개발계획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008.7.1, 2014.2.11>
조문 요약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수의과학기술개발계획(이하 "수의과학기술개발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수의과학기술개발계획 등수의과학기술개발계획수의과학기술개발공동연구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학ㆍ연구기관수의과학기술개발성과농림축산식품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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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수의과학기술개발계획(이하 "수의과학기술개발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1.31>
1.수의과학기술개발의 목표 및 중점방향
2.가축전염성질병의 예방ㆍ진단기술 및 예방약의 개발
3.가축관련 공중위생향상과 관련된 기술개발
4.수의과학기술과 관련된 국내외의 연구기관 및 단체 등과의 공동연구
5.수의과학기술개발성과의 활용계획
6.수의과학기술개발을 위한 소요재원의 조달 및 집행
7.그 밖에 수의과학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의과학기술개발계획을 수립 또는 시행하는 때에는 관련 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학ㆍ연구기관 및 농업단체 등과 수의과학기술의 공동연구, 연구성과의 활용 그 밖에 연구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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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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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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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수의과학기술개발계획(이하 "수의과학기술개발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1 시행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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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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