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4조 · 수의과학기술개발계획 등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수의과학기술개발계획 등)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수의과학기술개발계획(이하 "수의과학기술개발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1.31>
1.수의과학기술개발의 목표 및 중점방향
2.가축전염성질병의 예방ㆍ진단기술 및 예방약의 개발
3.가축관련 공중위생향상과 관련된 기술개발
4.수의과학기술과 관련된 국내외의 연구기관 및 단체 등과의 공동연구
5.수의과학기술개발성과의 활용계획
6.수의과학기술개발을 위한 소요재원의 조달 및 집행
7.그 밖에 수의과학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의과학기술개발계획을 수립 또는 시행하는 때에는 관련 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학ㆍ연구기관 및 농업단체 등과 수의과학기술의 공동연구, 연구성과의 활용 그 밖에 연구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