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수의과학기술개발계획 등)
①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수의과학기술개발계획(이하 "수의과학기술개발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1.31>
1.수의과학기술개발의 목표 및 중점방향
2.가축전염성질병의 예방ㆍ진단기술 및 예방약의 개발
3.가축관련 공중위생향상과 관련된 기술개발
4.수의과학기술과 관련된 국내외의 연구기관 및 단체 등과의 공동연구
5.수의과학기술개발성과의 활용계획
6.수의과학기술개발을 위한 소요재원의 조달 및 집행
7.그 밖에 수의과학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의과학기술개발계획을 수립 또는 시행하는 때에는 관련 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학ㆍ연구기관 및 농업단체 등과 수의과학기술의 공동연구, 연구성과의 활용 그 밖에 연구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